민사2010나74524서울고등법원 2심2011-04-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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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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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74524 민사 사건(2011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11조 제1항, 상법 제11조 제3항, 민법 제10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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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1월, 피고 은행 서초로지점장이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단기 대출해 달라고 요청함.
  • 원고는 대출금 중 22억 8,000만 원을 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이 예금을 대출금 상환 담보로 활용하기로 약속함.
  • 피고 은행 지점장은 이 약속을 지점장 직인이 찍힌 확약서로 원고에게 전달함.
  • 이후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예금을 해약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이미 예금을 담보로 소외 회사에 대출해 사용했다며 상계처리하고 약속 이행을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 서초로지점장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출을 실행했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쟁점은 지점장의 약속이 피고 은행에 효력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영업 범위 내 대리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점장은 은행의 지배인으로서 지점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는 지점 영업에 해당한다고 봄.
  • 지점장이 작성하고 직인이 찍힌 확약서는 은행을 대표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됨.
  • 금융기관 관련 규정 위반 여부는 지점장의 행위가 은행 영업 범위 내에 있고, 신용도 조작이나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봄.
  • 피고가 예금을 소외 회사의 허락 없이 해약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의 주장 중 약속이 진의가 아니거나 무효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은행업감독규정 위반 주장도 약정의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피고 은행 지점장의 약속은 은행 영업 범위 내 대리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은행에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약속한 담보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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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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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위해 乙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乙 회사에 단기대출을 해 달라는 甲 은행 지점장 丙의 요청에 따라 丁 은행이 乙 회사에 대출을 하였는데, 丙이 위 대출금 상환에 관하여 乙 회사 명의로 甲 은행에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丁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丙의 행위는 객관적·추상적으로 甲 은행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인 丙의 대리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약정은 甲 은행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강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기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7. 13. 선고 2009가합131684 판결 【변론종결】2011.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피고의 서초로지점장으로서 지배인이었던소외 1은 2006. 11.경 원고의 선릉점을 방문하여 피고의 서초로지점이 피아트디앤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626-3 외 26필지의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택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으로,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게 된다)을 해줄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소외 회사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원고의 대출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생 시까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으로 이용하려고 하니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브릿지론(Bridge Loan, 장기대출이 가능한 시점과 현금이 필요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기차입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브릿징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도입되는 자금을 브릿지론이라고 한다) 형식의 단기대출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06. 11. 22. 소외 회사에게 30억 원을 변제기 2007. 5. 22.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면서,소외 1과 협의하여, 위 대출금 30억 원 중 22억 8,000만 원을 피고에 대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위 예금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 예금 2억 2,000만 원 합계 25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활용하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실행되면 최초의 지원 금액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이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위 25억 원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우선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소외 1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이 기재된 ‘피고 서초로지점장소외 1’ 명의로 작성되고 피고의 서초로지점장 직인이 날인된 확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으로 대여한 29억 원의 담보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4억 8,000만 원의 1번 저당권과 2번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일에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자 2007. 6. 29.경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서(갑 제5호증)를 작성받았다. 이후 원고는 10여 차례에 걸쳐 변제기를 연장해 주어 이 사건 대출금의 최종 변제기가 2009. 3. 2.까지 연장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30억 원 중 원금 15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9. 3. 17. 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 명의의 25억 원의 정기예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이미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실행한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8억 5,000만 원과 위 예금을 상계처리하였다며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경8777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현재 그 경매절차가 진행중인데, 매각기일 2010. 6. 18.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최저매각가격은 67억 45,43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 갑 제6 내지 7호증의 4, 갑 제10, 11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소외 1이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소외 1이 피고의 지배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서초로지점 지점장으로서 지배인이었던소외 1이 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약정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의 피고 이름 옆에 서초로지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2호증(피고의 확약서), 갑 제7호증의 3[피아트디앤씨(주)의 예금인출 요청공문], 갑 제8호증의 1 내지 6(각 대출기간 연장요청서,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문서 중 각 피고의 서초로지점장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지점장 직인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이후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가 늦어지자소외 1은 원고에게 대출기간 연장요청서를 수차례 송부하였는데, 위 요청서에는 상단에 피고 명의와 서비스표, 서초로지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본문에 “당행의 책임하에 기 예치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란에 서초로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소외 1은 연대보증서(갑 제9호증의 1 내지 10)를 위 연장요청서와 함께 원고에게 송부하였는데, 위 연대보증서에는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 25억 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소외 1 명의 옆에소외 1 개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소외 1은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지배인인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이 피고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금융기관이 갑 제2호증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피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을 소외 회사의 허락 없이 해약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소외 1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영업주인 피고의 영업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으로 한다. 1.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2.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악화를 초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4. 금융사고 등으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한 경우 6. 감독자로서 감독을 태만히 한 경우 7. 기타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26조는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행위로 [별표 1]에 ‘5.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거나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급한 여신’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상법 제11조 제1항,제3항), 여기서 지배인의 어떠한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 1은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서초로지점의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는 피고와 같은 은행이 행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위 지점의 영업에 해당한다 봄이 상당하므로,소외 1이 피고 서초로지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을 주선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에게 맡겨진 정기예금 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객관적·추상적으로 볼 때 피고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인소외 1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소외 1의 행위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과 관련하여 제재대상이 되는 신용평가등급을 자의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여신업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도 2006. 11. 22.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을 소외 회사의 허락 없이 해약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약정은 피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미상환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소외 1은 내부결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원고의 말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대출 이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지라도 소외 회사 명의로 가입한 정기예금 25억 원을 해약하여 우선적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1, 2, 3, 8의 각 기재는소외 1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이를 체결하게 된 동기가 소외 회사의 신용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었으므로,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일정 기간 동안 예금하여 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신용도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방법이 편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시행사의 신용도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소외 1과 소외 회사, 원고의 지배인인소외 2가 공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조작된 신용도가 실제 소외 회사의 신용도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소외 1이 영업주인 피고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소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소외 1의 진의를 알고 있었으므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일정 기간 동안 예금하여 두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신용도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가 이미 소외 회사에게 주택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한 바 있고, 이 사건 약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소외 1이 피고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소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제1항은 ‘금융기관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을 담보로 소외 회사에게 18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위 정기예금과 상계하여 모두 환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정이 은행업감독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은행업감독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곧바로 무효라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도 위 손해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미 소외 회사에게 주택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한 바 있어 이 사건 약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을 담보로 소외 회사에게 18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가 위 정기예금과 상계하여 모두 환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만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신청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위 부지의 담보가치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별도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로서 이 사건 대출금 중 소외 회사가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원금 15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09.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9.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유영현 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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