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 2심2019-08-1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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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공사계약 이행을 위해 피고 설계회사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들의 설계에는 인접 사업구역 침범과 평상시 수위 상승 미고려 등 하자가 발생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은 재시공과 보완설계에 약 13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 약 77억 원을 인정했다.
- 피고들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취소하고 일부는 기각하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에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설계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범위, 피고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설계 하자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이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인접 사업구역 침범, 평상시 수위 상승 미고려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들이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설계를 했더라도, 설계 하자에 대한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고 봤다.
- 기본설계의 하자가 실시설계의 하자를 유발했고, 두 하자가 함께 손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 재시공 비용도 설계 하자로 인한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안 설계 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부 과다 산정된 부분은 제외하고, 책임비율 60%를 적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 설계회사의 설계 하자가 인정되어 원고들이 재시공과 보완설계에 지출한 비용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설계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를 상세히 검토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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