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A는 OO지역에 위치한 창고에 타일 등의 물품을 보관하던 건축업자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년경 OO지역에 포남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했고, 피고 칠곡군은 이를 관리해 왔다.
2023년 8월 10일 OO지역에 일일 강우량 168.5㎜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원고A의 창고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원고A는 배수펌프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 하자를 가졌고, 칠곡군은 펌프 가동과 수문 개방, 제진기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A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약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집중호우로 창고가 침수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수펌프장 시설 하자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수펌프장이 방재성능목표에 미달하는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펌프 가동이나 제진기 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배수펌프장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여야 하자가 인정되는데, 시설 자체에 객관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나타난 강우량과 배수시설의 현황 등을 종합할 때, 설치 당시의 방재성능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 칠곡군이 운영 계획에 따라 상황에 맞춰 펌프를 순차적으로 가동하였으며,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제진기 고장이나 수문 개방 지연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A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및 관리 책임을 물으려 했던 사건이다. 법원은 배수시설 운영과 관리에 뚜렷한 과실이나 법령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43333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군수 ****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24. 9. 5.
판 결 선 고2024. 10. 17.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17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의 현황
1) 원고는 그 소유의 ****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침수지’라 한다)에 타일 등 물품을 보관하여 온 건축업자이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3.경 경북 **** 석적읍 포남
리 1688-43 외 1필지에 ****(이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라 한다) 및 유수
지
1)
(이하 ‘이 사건 유수지’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 ****은 이를 점유하여 관리하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이 사건 침수지, 이 사건 배수펌프장, ****(이하 ‘이 사건 수문’이라
한다), 이 사건 유수지의 위치 및 형상은 아래 (가) 사진과 같다. 이 사건 침수지에 위
치한 원고 공장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는 고속도로 비탈면, 배수로, 도로가 있고, 그
위치 및 형상은 아래 (나) 사진과 같다. 고속도로와 위 비탈면에 내리는 빗물은 배수로
를 통해서 이 사건 유수지로 흘러들고 위 유수지의 물은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서 펌프
가동 또는 이 사건 수문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다.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 3 -
4) 한편 이 사건 유수지의 용량은 163,000㎡로 그 최대수위는 약 9m에 이른다.
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운영 지침
**** **** 운영계획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서’라 한다)의 ‘III 비상시 인
력.조직 관리 및 대응방법’ 중 ‘3. 근무 운영 방법
2)
’에 따르면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는 유수지 내 수위계의 설정치에 따라 펌프 대수를 제어하면서 운전하며, 그
운전계획은 아래와 같다.
2) 주)1 ● 표현은 운전 가동 펌프를 표시함
2. 평시에는 지배수펌프와 1350㎜(펌프구경)을 수시로 가동하여 유수지의 수위를 6m부근에서 관리한다.
3. 강우, 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위의 표에 따라 펌프를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구분유입량
배수펌프
비고
지배수펌프
1350㎜(펌프구경)
210(㎥/min) x 1
1650㎜(펌프구경)
350(㎥/min) x 3
평상시
(6.7M)이하
●(수시운전)●(수시운전)●(수시운전)
6.6~7.7M●●
소구경 또는
대구경
1대 운전
7.7M 이상350㎥/●●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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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침수사고일 강우량 및 시간대별 이 사건 배수펌프장 가동내역
1) 2023. 8. 10.(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일’이라 한다) 경북 **** 석적읍의 시간
대별 강우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2) 이 사건 침수사고 전일 및 당일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가동내역은 다음과 같
다.
일자시간가동펌프
2023.
8. 9.
22:15 - 23:45대구경 펌프(Φ 1,650㎜) 1대
2023.
8. 10.
04:30 - 11:10대구경 펌프(Φ 1,650㎜) 1대
11:10 - 11:35대구경 펌프(Φ 1,650㎜) 1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1:35 - 12:05대구경 펌프(Φ 1,650㎜) 2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2:05 - 13:30대구경 펌프(Φ 1,650㎜) 3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3:30 - 대구경 펌프(Φ 1,650㎜) 4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을가 제1, 2, 4, 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침수사고일 11:30경부터 빗물이 이 사건 침수지를 범람하기 시작하여 12:15
경 침수가 정점에 이르렀고, 14:30경에야 이 사건 침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침수사
min 이상
7.9M 이상
560㎥/
min 이상
●●●
8.2M 이상
910㎥/
min 이상
●●●●
0시1시2시3시4시5시6시7시8시9시10시11시12시13시14시15시누계
5.54710.55.599911.516.5193213142.50.5168.5
- 5 -
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12. 8. 31.)에 따르면 경북
****의 경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
당 강우량의 기준을 1시간 65㎜, 2시간 80㎜, 3시간 95㎜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강우량이 위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시설이 설치 당시부터 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미
달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자인 피고 대한
민국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부터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일까지 계속해서 강우가 있었
고,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경우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가 낙동강 수위
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수펌프장을 관리.운영하는 피고 ****
으로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를 계속 가동하거나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여
유수지 수위를 조절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은 이 사건 침수
사고일 전일 22:15부터 23:45까지 대구경 배수펌프 1대를 잠시 가동하다가 가동을 중
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일 04: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구경 배수펌프
1대를 가동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소방방재청의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2005. 9. 7.)에서 배수펌프장 관리자의 배수펌프장 내 제진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 6 -
침수사고일 당시 이 사건 배수펌프장 내 제진기가 고장이 나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하였다. 결국 피고 ****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 중 법령 위반과 이 사건 배수
펌프장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은 국
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위 침수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
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
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99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관리수위 25.5m, 10년 빈도 홍수위 26.72m로 설치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침수사고일 낙동강의 최고 수위가 위 26.72m에 미치지 못한 25.7m였던 사
- 7 -
실이 인정되며, 피고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에 이 사건 운영계획서 등 관련 내
부준칙에 따라 이 사건 수문의 개방 없이 이 사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여 이 사건 유
수지의 수위를 최고 수위에 미치지 못한 5.8m ~ 8.5m로 조절한 사실은 아래 나.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인력배치 규정위반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이 사건 운영
계획서에 따른 인력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계획서에서 태풍경보 및 집중호우 시 ‘군청사무실 1명, 펌프장 시
스템 운전 1명, 펌프장 주변 순찰 및 펌프 가동시 설비 이상여부 확인 1명’을 근무하도
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 이 사
건 침수사고일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위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을 배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담당 공
무원 김성겸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서 2일간
밤샘 근무를 하였고, 기간제 직원인 이용준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08:46경 이 사건 배
수펌프장에 출근하였다가 20:00경 퇴근하였으며, 담당팀장인 공무원 김현석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 관내 하천관리 업무 총괄을 위하여 군청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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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뿐이다.
2) 배수펌프 가동상의 과실
앞서 본 사실과 을가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이 사건 유수지 수위가 5.8m에 이르면 펌프 가동이 자
동으로 정지되는데,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인
2012. 8. 9. 23:45경 태풍예보에 따라 미리 이 사건 유수지를 최대한 비워놓기 위하여
대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이에 이 사건 유수지 수위가 5.8m까지 낮아지자 해당
펌프 가동이 정지된 사실, ② 위 담당자는 이 사건 침수사고일 04:30경 이 사건 유수
지 수위가 6.2m에 이르자 다시 대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같은 날 09:30경까지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6.1m 정도로 유지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강우
에 따라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는 11:10경 7.5m, 11:35경 7.8 ~ 7.9m, 12:05경 8.2 ~
8.3m, 14:45경 8.4 ~ 8.5m에 각 이르렀고,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작성의 **** 유지관리 지침서(2013. 10., 이하 ‘이 사건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위 유수지 수위에 맞추어 이 사건 배수펌프를 단계별로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지침서에
따라 정해진 수위에 맞게 가동 배수펌프의 대수를 적절히 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수펌프 가동에 있어서 피고 ****의 과실을 인
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24. 7. 10. 이 사건 침수지 부근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시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침수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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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이 사건 침수사고일 피고 ****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 가동상의 과실로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침수지가 포함된 석적읍의 이 사건
침수사고일 일일 전체 강우량이 168.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역의 2024. 7. 10.의 일일 전체 강우량은 108㎜로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일일 전체 강우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시간당
최대 강우량만을 비교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일 피고 ****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 운
영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수문 개방상의 과실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에 적절히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
4, 6, 7,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시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해야 할 상
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 이 사건
수문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운영계획서 중 수문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침수사고일은 8월로서 수문을 닫고 유수지의 수위에 따라 배수펌프를 가동
하여야 한다.
• 수방대책 기간(5월 ~ 11월)에는 수문을 닫고 유수지의 수위에 따라 펌프를 가동
하여 낙동강으로 배수한다.
• 비수방대책 기간(12월 ~ 4월)에 낙동강의 수위상승으로 역수 우려가 있을 때 수
문을 닫고 수위가 하강하여 역수우려가 없을 때 수문을 열어 유수지의 내수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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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사건 지침서에 따른 이 사건 수문의 조작은 아래 도면 기재와 같은데, 평
상시에는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나, 우기에는 이 사건 수문을 닫고, 펌프를 가동하여
유수지의 물을 낙동강으로 배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기에 이 사건 유수지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되어 해당 유수지의
수위를 미리 최대한 낮춰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 ****은 당시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낙동강 수위보다 낮게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5.8m까지 낮추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
수시킨다.
- 11 -
건 유수지 수위가 낙동강 수위보다 낮을 경우에는 수문을 개방할 수 없다.
③ 낙동강의 평소 수위는 25.5m인데, 해당 수위 기준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할 경
우 이 사건 유수지 수위는 7.6 ~ 7.7m 정도이다.
④ 수문을 개방할 경우 낙동강의 수위와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가 같아지므로
피고 ****으로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펌프 가동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 사건 침수사고일 11:30경 낙동강의 수위는 평소보다 높아진
25.7m에 이르렀고,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는 7.5 ~ 7.8m 정도이었으므로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면
높아진 낙동강 수위로 인하여 오히려 유수지의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은 11:10경에 이 사건
유수지 수위 7.5m를 확인하고 이 사건 운영계획서에 따라 가동 중인 대구경 펌프 1대
에 추가로 소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11:35경에 유수지 수위 7.8 ~ 7.9m를 확인
하고 가동 중인 펌프 2대에 추가로 대구경 펌프를 가동하는 등으로 집중 호우에 대응
하였다.
4) 제진기 관리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제진기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15:30경 제진기를
가동하다가 16:10경 B호기 제진기의 체인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D호기 제진
기의 체인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제진
기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수지 내 역류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침
- 12 -
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 ****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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