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43333대구지방법원 1심2024-10-17 선고검수완료

집중호우로 창고가 물에 잠기자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3333 민사 사건(2024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OO지역에 위치한 창고에 타일 등의 물품을 보관하던 건축업자이다.
  • 피고 대한민국은 2013년경 OO지역에 포남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했고, 피고 칠곡군은 이를 관리해 왔다.
  • 2023년 8월 10일 OO지역에 일일 강우량 168.5㎜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원고A의 창고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A는 배수펌프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 하자를 가졌고, 칠곡군은 펌프 가동과 수문 개방, 제진기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A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약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집중호우로 창고가 침수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수펌프장 시설 하자 및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배수펌프장이 방재성능목표에 미달하는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펌프 가동이나 제진기 관리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수펌프장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여야 하자가 인정되는데, 시설 자체에 객관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기록상 나타난 강우량과 배수시설의 현황 등을 종합할 때, 설치 당시의 방재성능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고 칠곡군이 운영 계획에 따라 상황에 맞춰 펌프를 순차적으로 가동하였으며,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제진기 고장이나 수문 개방 지연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A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및 관리 책임을 물으려 했던 사건이다. 법원은 배수시설 운영과 관리에 뚜렷한 과실이나 법령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21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331톤 폐기물 매립 발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1485·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육군군수사령부에 견본품과 다른 재질의 소켓렌치 핸들용 물품을 납품하고 하자보수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356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관리단이 전 대표자가 과거에 허가 없이 주차기 공사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992·전주지방법원·2011-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해 하천공사 지연과 관리 부실을 이유로 국가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16908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10154·전주지방법원·202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임대하였고,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5011·광주지방법원·2019-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누락되어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해지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34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6-02-18·2심·원고 승소

경매 낙찰 후 등기공무원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87683·부산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4590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8·1심·원고 패소

아이티 파병부대에 공급할 광파거리측정기 4상자를 항공운송 중 주장비 1상자를 분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8190·전주지방법원·2024-04-17·1심·원고 패소

철재 보빈을 공급하던 원고가 피고의 거래 종료 통보 후 발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20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1477·인천지방법원·2021-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협약을 맺고 음폐수 처리시설을 설계·운영하며 발생한 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415·전주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 배수구가 막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자, 농작물 피해를 입은 원고가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6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1·1심·기각

해상 발전소 건설공사 부유토사 확산으로 어장 어획량 감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9가단39693·전주지방법원·2011-03-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 제방 미공사 구간에서 집중호우로 제방이 범람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43333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대표자 군수 ****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2024. 9. 5. 판 결 선 고2024. 10. 17. 주 문 1.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170,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의 현황 1) 원고는 그 소유의 ****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침수지’라 한다)에 타일 등 물품을 보관하여 온 건축업자이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13.경 경북 **** 석적읍 포남 리 1688-43 외 1필지에 ****(이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라 한다) 및 유수 지 1) (이하 ‘이 사건 유수지’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 ****은 이를 점유하여 관리하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3) 이 사건 침수지, 이 사건 배수펌프장, ****(이하 ‘이 사건 수문’이라 한다), 이 사건 유수지의 위치 및 형상은 아래 (가) 사진과 같다. 이 사건 침수지에 위 치한 원고 공장과 경부고속도로 사이에는 고속도로 비탈면, 배수로, 도로가 있고, 그 위치 및 형상은 아래 (나) 사진과 같다. 고속도로와 위 비탈면에 내리는 빗물은 배수로 를 통해서 이 사건 유수지로 흘러들고 위 유수지의 물은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서 펌프 가동 또는 이 사건 수문을 통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이다.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 3 - 4) 한편 이 사건 유수지의 용량은 163,000㎡로 그 최대수위는 약 9m에 이른다. 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운영 지침 **** **** 운영계획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서’라 한다)의 ‘III 비상시 인 력.조직 관리 및 대응방법’ 중 ‘3. 근무 운영 방법 2) ’에 따르면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는 유수지 내 수위계의 설정치에 따라 펌프 대수를 제어하면서 운전하며, 그 운전계획은 아래와 같다. 2) 주)1 ● 표현은 운전 가동 펌프를 표시함 2. 평시에는 지배수펌프와 1350㎜(펌프구경)을 수시로 가동하여 유수지의 수위를 6m부근에서 관리한다. 3. 강우, 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위의 표에 따라 펌프를 순차적으로 가동한다. 구분유입량 배수펌프 비고 지배수펌프 1350㎜(펌프구경) 210(㎥/min) x 1 1650㎜(펌프구경) 350(㎥/min) x 3 평상시 (6.7M)이하 ●(수시운전)●(수시운전)●(수시운전) 6.6~7.7M●● 소구경 또는 대구경 1대 운전 7.7M 이상350㎥/●● (가)(나) - 4 - 다. 침수사고일 강우량 및 시간대별 이 사건 배수펌프장 가동내역 1) 2023. 8. 10.(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일’이라 한다) 경북 **** 석적읍의 시간 대별 강우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2) 이 사건 침수사고 전일 및 당일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가동내역은 다음과 같 다. 일자시간가동펌프 2023. 8. 9. 22:15 - 23:45대구경 펌프(Φ 1,650㎜) 1대 2023. 8. 10. 04:30 - 11:10대구경 펌프(Φ 1,650㎜) 1대 11:10 - 11:35대구경 펌프(Φ 1,650㎜) 1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1:35 - 12:05대구경 펌프(Φ 1,650㎜) 2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2:05 - 13:30대구경 펌프(Φ 1,650㎜) 3대, 소구경 펌프(Φ 1,350㎜) 1대 13:30 - 대구경 펌프(Φ 1,650㎜) 4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0호증, 을가 제1, 2, 4, 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침수사고일 11:30경부터 빗물이 이 사건 침수지를 범람하기 시작하여 12:15 경 침수가 정점에 이르렀고, 14:30경에야 이 사건 침수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침수사 min 이상 7.9M 이상 560㎥/ min 이상 ●●● 8.2M 이상 910㎥/ min 이상 ●●●● 0시1시2시3시4시5시6시7시8시9시10시11시12시13시14시15시누계 5.54710.55.599911.516.5193213142.50.5168.5 - 5 - 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2012. 8. 31.)에 따르면 경북 ****의 경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 당 강우량의 기준을 1시간 65㎜, 2시간 80㎜, 3시간 95㎜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강우량이 위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 시설이 설치 당시부터 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에 미 달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설치자인 피고 대한 민국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위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부터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일까지 계속해서 강우가 있었 고,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경우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가 낙동강 수위 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수펌프장을 관리.운영하는 피고 **** 으로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를 계속 가동하거나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여 유수지 수위를 조절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은 이 사건 침수 사고일 전일 22:15부터 23:45까지 대구경 배수펌프 1대를 잠시 가동하다가 가동을 중 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일 04:3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구경 배수펌프 1대를 가동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소방방재청의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지침(2005. 9. 7.)에서 배수펌프장 관리자의 배수펌프장 내 제진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 6 - 침수사고일 당시 이 사건 배수펌프장 내 제진기가 고장이 나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하였다. 결국 피고 ****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 중 법령 위반과 이 사건 배수 펌프장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은 국 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따라 원고가 위 침수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 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 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99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관리수위 25.5m, 10년 빈도 홍수위 26.72m로 설치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침수사고일 낙동강의 최고 수위가 위 26.72m에 미치지 못한 25.7m였던 사 - 7 - 실이 인정되며, 피고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에 이 사건 운영계획서 등 관련 내 부준칙에 따라 이 사건 수문의 개방 없이 이 사건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여 이 사건 유 수지의 수위를 최고 수위에 미치지 못한 5.8m ~ 8.5m로 조절한 사실은 아래 나.항에 서 보는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인력배치 규정위반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이 사건 운영 계획서에 따른 인력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계획서에서 태풍경보 및 집중호우 시 ‘군청사무실 1명, 펌프장 시 스템 운전 1명, 펌프장 주변 순찰 및 펌프 가동시 설비 이상여부 확인 1명’을 근무하도 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 이 사 건 침수사고일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위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을 배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담당 공 무원 김성겸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서 2일간 밤샘 근무를 하였고, 기간제 직원인 이용준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08:46경 이 사건 배 수펌프장에 출근하였다가 20:00경 퇴근하였으며, 담당팀장인 공무원 김현석은 이 사건 침수사고일 **** 관내 하천관리 업무 총괄을 위하여 군청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 8 - 인정될 뿐이다. 2) 배수펌프 가동상의 과실 앞서 본 사실과 을가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이 사건 배수펌프장은 이 사건 유수지 수위가 5.8m에 이르면 펌프 가동이 자 동으로 정지되는데,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인 2012. 8. 9. 23:45경 태풍예보에 따라 미리 이 사건 유수지를 최대한 비워놓기 위하여 대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이에 이 사건 유수지 수위가 5.8m까지 낮아지자 해당 펌프 가동이 정지된 사실, ② 위 담당자는 이 사건 침수사고일 04:30경 이 사건 유수 지 수위가 6.2m에 이르자 다시 대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같은 날 09:30경까지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6.1m 정도로 유지한 사실, ③ 이후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강우 에 따라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는 11:10경 7.5m, 11:35경 7.8 ~ 7.9m, 12:05경 8.2 ~ 8.3m, 14:45경 8.4 ~ 8.5m에 각 이르렀고,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작성의 **** 유지관리 지침서(2013. 10., 이하 ‘이 사건 지침서’라 한다)에 따라 위 유수지 수위에 맞추어 이 사건 배수펌프를 단계별로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사건 운영계획서 및 지침서에 따라 정해진 수위에 맞게 가동 배수펌프의 대수를 적절히 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 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수펌프 가동에 있어서 피고 ****의 과실을 인 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2024. 7. 10. 이 사건 침수지 부근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시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침수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음 - 9 - 을 근거로 이 사건 침수사고일 피고 ****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 가동상의 과실로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침수지가 포함된 석적읍의 이 사건 침수사고일 일일 전체 강우량이 168.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6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지역의 2024. 7. 10.의 일일 전체 강우량은 108㎜로 이 사건 침수사고일의 일일 전체 강우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시간당 최대 강우량만을 비교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일 피고 ****의 이 사건 배수펌프장 운 영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수문 개방상의 과실 원고는 피고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에 적절히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가 제 4, 6, 7,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침수사고일 당시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해야 할 상 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이 이 사건 수문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운영계획서 중 수문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침수사고일은 8월로서 수문을 닫고 유수지의 수위에 따라 배수펌프를 가동 하여야 한다. • 수방대책 기간(5월 ~ 11월)에는 수문을 닫고 유수지의 수위에 따라 펌프를 가동 하여 낙동강으로 배수한다. • 비수방대책 기간(12월 ~ 4월)에 낙동강의 수위상승으로 역수 우려가 있을 때 수 문을 닫고 수위가 하강하여 역수우려가 없을 때 수문을 열어 유수지의 내수를 배 - 10 - ② 이 사건 지침서에 따른 이 사건 수문의 조작은 아래 도면 기재와 같은데, 평 상시에는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나, 우기에는 이 사건 수문을 닫고, 펌프를 가동하여 유수지의 물을 낙동강으로 배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기에 이 사건 유수지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 예상되어 해당 유수지의 수위를 미리 최대한 낮춰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 ****은 당시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낙동강 수위보다 낮게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침수사고일 전일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유수지 수위를 5.8m까지 낮추었는바, 이와 같이 이 사 수시킨다. - 11 - 건 유수지 수위가 낙동강 수위보다 낮을 경우에는 수문을 개방할 수 없다. ③ 낙동강의 평소 수위는 25.5m인데, 해당 수위 기준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할 경 우 이 사건 유수지 수위는 7.6 ~ 7.7m 정도이다. ④ 수문을 개방할 경우 낙동강의 수위와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가 같아지므로 피고 ****으로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펌프 가동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해야 하는데, 이 사건 침수사고일 11:30경 낙동강의 수위는 평소보다 높아진 25.7m에 이르렀고,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는 7.5 ~ 7.8m 정도이었으므로 배수펌프를 가동하여 이 사건 유수지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수문을 개방하면 높아진 낙동강 수위로 인하여 오히려 유수지의 수위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담당 공무원은 11:10경에 이 사건 유수지 수위 7.5m를 확인하고 이 사건 운영계획서에 따라 가동 중인 대구경 펌프 1대 에 추가로 소구경 펌프 1대를 가동하였고, 11:35경에 유수지 수위 7.8 ~ 7.9m를 확인 하고 가동 중인 펌프 2대에 추가로 대구경 펌프를 가동하는 등으로 집중 호우에 대응 하였다. 4) 제진기 관리상의 과실 원고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제진기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침수사고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이 이 사건 침수사고일 15:30경 제진기를 가동하다가 16:10경 B호기 제진기의 체인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D호기 제진 기의 체인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배수펌프장의 제진 기 고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수지 내 역류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침 - 12 - 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 ****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배수펌프장에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명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