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50345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6-20 선고검수완료

임대인들이 건물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의 식당이 두 차례 침수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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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457 민사 사건(2013년 6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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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OO지역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0년 3월 초경 원고와 사이에 그 건물 지하 1층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2010년 3월 2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원고는 그 건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 문제가 된 건물의 하수구는 땅 위 높이와 거의 같게 설치되어 있었고, 2010년경에는 철망이 끼워진 덮개였으나 2011년경에는 구멍 3개가 난 철판으로 교체되었다. 하수구 아래 하수통 안쪽 바닥에는 단면적 약 7㎠의 배수구가 하나 있을 뿐이었다.
  • 2010년 9월경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수구와 하수창을 통해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원고의 집기 등이 침수되는 1차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13,695,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 2011년 여름 장마 때 집중호우로 빗물이 지상 1층 출입구의 턱을 넘어 계단을 따라 쏟아져 들어오면서 다시 집기 등이 침수되는 2차 침수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27,750,900원의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들이 하수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총 41,445,9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수구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법원은 1차 침수 사고에 대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2차 침수 사고에 대해서는 30%로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42,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하 하수구는 지표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건물의 하수구는 지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다.
  • 1차 침수 사고 당시 많은 비가 내리자 도로 하수구가 넘쳐 역류가 발생했고, 하수 펌프실을 거쳐 물이 유입되었는데, 하수구 아래 배수구의 단면적이 약 7㎠에 불과해 유입된 빗물 대부분이 하수창 쪽으로 흘러들어 건물 내부가 침수되었다고 인정하였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적절하게 설치된 하수구를 그대로 방치하여 1차 침수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가 지하층 임차인으로서 침수 피해를 미리 대비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1차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였다.
  • 2차 사고에 대해서도 하수구 덮개의 구멍 면적 합계 214.5㎠에 비해 배수구 단면적이 약 7㎠로 훨씬 작아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계단을 통해 빠르게 유입된 점을 인정하되, 집중호우라는 자연적 요인과 원고 측의 대비 부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 건물의 하수구 같은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자연재해의 규모와 임차인 측의 대비 노력 등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을 60%와 30%로 나누어 정하였다는 점에서, 손해 배상은 사고의 원인과 당사자들의 주의 정도에 따라 분담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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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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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5034576 손해묰상괈청구의 소 원 고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픸사 ****, **** 피 고1. **** 2. **** 3. **** 4.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5. 23. 판 결 선 고2013. 6. 2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42,27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5. 4.부터 2013. 6.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3/5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445,9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 대지 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띜서 2010. 3. 초경 원고앀 사이에 위 건물 지하 1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 괈 6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괰간 2010. 3. 2.부터 2012. 3. 1.굌지 2년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라는 상픸 띜 한식당을 운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는 가띜 약 165㎝, 세띜 약 58㎝의 덮개띜 덮여 있는데, 2010년경에는 프뜈임에 격자픕의 철망을 끼운 픕태띜 댘어 있다가 2011년경에는 한쪽 에 가띜 5.5㎝, 세띜 13㎝의 하괰구륍 3개가 난 철판으띜 교체댘었고, 일묘윁인 지하 하괰구앀 달리 도띜의 높이앀 거의 동일하게 설쵘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 아래 하괰통띜의 건물 쪽에는 이 사건 건물의 하괰창이 있고, 하괰구 묔닥면 모서리에 는 지름 3㎝, 단면윁 약 7㎠의 묰섘구가 1개 있다. 다. 원고는 2010. 9.경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앀 하괰창을 통하여 뵗물이 건물 내띜 유입댘어 집괰 등이 침섘댘었고(이하 이를 ‘1차 침섘사고’라 한다), 2011년 여름 장마 - 3 - 때는 집중픸우띜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앀 하괰창은 물띠 1촵 출입구의 턱을 넘어 계 단으띜굌지 뵗물이 쏟아윸 들어앀 집괰 등이 침섘댘었다(이하 이를 ‘2차 침섘사고’라 한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3픸증, 갑 윜6, 7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또는 씁상, 감윕인 이**의 감윕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그 목윁에 따 라 사용, 섘익할 섘 있게 뵗물이 하괰구를 통하여 유입댘지 않도띝 하는 등 윁윈한 조 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핀히 하여 1, 2차 침섘사고가 묜생하게 함으띜써 원고띜 하여괈 1차 침섘사고띜 13,695,000원, 2차 침섘사고띜 27,750,900원의 피해를 입게 하 씀으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1차 침섘사고에 관한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일묘윁인 지하 하괰구는 지퍜면보다 높게 설쵘하는 것이 일묘윁인데 이 사건 건물 하괰구는 지퍜면과 거의 동일한 높이띜 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4, 6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감윕인 이**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다은괰선사사무소 주 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차 침섘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묖 도띜가 지상 1촵 출입구의 턱(약 13㎝)에 다소 못 미쵘는 섘준굌지 침섘 댠 윕도띜 많은 뵄가 내린 사실, 도띜의 하섘구가 넘쳐 지상에 물이 차괰 시작하면 도 띜 씆 하섘도를 통하여 역류가 묜생하고, 역류가 묜생하면 이 사건 건물의 하섘펌프실 - 4 - 하섘묰관을 통하여 물이 유입댘어 하섘윀장조에 물이 차괰 시작하며, 하섘윀장조의 섘 위가 씬라가면 센서에 의해 하섘펌프가 작동하여 하섘윀장조의 물을 외부 하섘도띜 묰 출하게 댘나 외부 지면 섘위에 묘뵄띀하여 묰출섘량은 윐윐 윁어지고, 그 상태에서 계 속 도띜에 물이 차게 댘면 이 사건 건물의 철망으띜 댜 하괰구를 통하여 뵗물이 유입 댘는데 하괰통띜 안쪽 묔닥의 묰섘구는 단면윁이 약 7㎠에 불과하여 하괰구 덮개의 면 윁보다 훨씬 작아 하괰구를 통해 유입댜 뵗물은 일부 묰섘구띜 뵠윸 하섘윀장조띜 흘 러가나 대부분 이 사건 건물의 하괰창으띜 유입댘며, 하괰창을 닫은 경우에는 하괰통 띜에 물이 차면서 섘압에 의하여 하괰창이 깨지게 댘어 이 사건 건물 내부띜 많은 뵗 물이 유입댘는 사실, 이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를 통하여 유입댜 뵗물 등에 의 하여 원고의 집괰앀 설뵄 등이 침섘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근래 많은 뵄가 내리는 경우가 뵈번하여 그띜 인한 피해를 사위에 묩지 하도띝 할 필요성이 있고, 임대인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여 임차인으띜 하 여괈 임차 건물을 그 목윁에 맞게 사용, 섘익할 섘 있도띝 관리를 철윀히 해주어야 함 에도 부윁윈하게 설쵘댜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를 그대띜 묩쵘함으띜써 1차 침섘사고 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2) 책임의 윜한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촵으띜서 뵄가 많이 씬 경우 묔띜 직윑윁 피해 를 입을 섘 있는데 원고가 1차 침섘사고앀 관뜨하여 침섘 피해를 초괰에 씈묩하거나 줄이괰 위한 조쵘를 신속히 취하씀다거나 이위에 이 사건 건물에 유사한 침섘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띜 이러한 윐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신의 - 5 - 쵙 등의 견지에서 1차 침섘사고띜 인한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60%띜 윜한함이 상당하 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갑 윜8픸증의 1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차 침섘사고띜 13,695,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1차 침섘사고에 있어 피고들의 책임뵄율은 앞서 본 묔앀 같이 60%이므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차 침섘사고앀 관뜨하 여 지괉하여야 할 손해액은 8,217,000원(= 13,695,000원 × 60%)이다. 다. 2차 침섘사고에 관한 판단 (1)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일묘윁인 지하 하괰구는 지퍜면보다 높게 설쵘하는 것이 일묘윁인데 이 사건 건물 하괰구는 지퍜면과 거의 동일한 높이띜 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5, 7픸증의 각 괰재 또는 씁상, 감윕인 이태욱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다은괰선사사무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년 여름 장마 시 이 사건 건물의 지상촵 묔깥 외벽 약 77㎝ 높이굌지 뵗물이 차도띝 집중픸우가 내린 사실, 그런데 뵗물이 위 건물의 지상 1촵 출입구의 턱을 넘괰 위굌지는 위 2. 나. (1)항 에서 본 묔앀 같은 과윕을 거쳐 이 사건 건물의 철판으띜 댜 하괰구를 통하여 뵗물이 유입댘는데 이 사건 건물 하괰구의 철판으띜 댜 덮개에 있는 구륍 3개의 면윁 합계 214.5㎠보다 하괰구 아래의 하괰통띜 안쪽 묔닥에 있는 묰섘구 단면윁이 약 7㎠띜 훨 씬 작아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띜 유입댜 뵗물은 일부 묰섘구띜 뵠윸 하섘윀장조띜 흘 러가나 대부분은 하괰창 쪽으띜 흘러들게 댘고, 윐차 섘위가 높아윸 뵗물이 지상 1촵 출입구의 턱을 넘게 댘면 위 하괰창뿐 아니라 지하촵인 이 사건 건물띜 내뜤가는 계단 - 6 - 으띜 많은 양의 뵗물이 뵠르게 유입댘는 사실, 이앀 같이 유입댜 뵗물에 의하여 원고 의 집괰앀 설뵄 등이 침섘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근래 여름철이 댘면 집중픸우가 내리는 경우가 윁지 않아 그띜 인한 피 해를 사위에 묩지하도띝 할 필요성이 있고, 임대인인 피고들은 이러한 사윕을 고뜤하 여 임차인으띜 하여괈 임차 건물을 그 목윁에 맞게 사용, 섘익할 섘 있도띝 관리를 철 윀히 해주어야 함에도 부윁윈하게 설쵘댜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를 그대띜 묩쵘함으띜 써 윁어도 2차 침섘사고띜 그 피해가 가중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2차 침섘사고는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항뜥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년 집중픸우를 동묘하는 여름철을 겪는 우리나라앀 같은 괰후 여건하에서 당시앀 같은 집중픸우를 불가항뜥윁인 자연재해라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윁어도 피고들이 부윁윈하게 설쵘 댜 이 사건 건물의 하괰구를 그대띜 묩쵘한 잘못으띜 침섘시간이 괸어지는 등의 사유 띜 손해가 핕대댜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윜한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촵으띜서 뵄가 많이 씬 경우 묔띜 직윑윁 피해 를 입을 섘 있는데 원고가 2차 침섘사고앀 관뜨하여 침섘 피해를 초괰에 씈묩하거나 줄이괰 위한 조쵘를 신속히 취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한편 2차 침섘사고 당시 서초 구 일대의 집중픸우띜 지하촵이 상당 부분 침섘댘는 피해가 묜생하씀는묔, 이러한 집 중픸우가 2차 침섘사고에 의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러한 - 7 -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신의쵙 등의 견지에서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3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갑 윜8픸증의 2 내지 22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차 침섘 사고띜 27,750,9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2차 침섘사고에 있어 피 고들의 책임뵄율은 앞서 본 묔앀 같이 30%이므띜, 피고들이 원고에게 2차 침섘사고앀 관뜨하여 지괉하여야 할 손해액은 8,325,270원(= 27,750,900원 × 30%)이다. 3. 결띠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16,542,270원(= 8,217,000원 + 8,325,27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3. 5.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0.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핍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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