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2-02 선고검수완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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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민사 사건(2024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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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20년 5월 20일 다른 회사와 OO지역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15일경부터 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피고 회사는 기계설비·소방설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년경 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을 시공하였다.
  • 오피스텔 2층에는 학원이 입주하여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2022년 2월 23일 그곳 천장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인은 2층 천장 오수배관 중 수평배관이 분리·이탈된 것이었다.
  • 원고 회사는 배관을 접착제로 연결하는 응급조치를 한 뒤 2022년 2월 25일 배관을 교체하고 지지물을 설치하는 보수작업을 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935,000원을 지출하였다.
  • 이 사고로 학원 내부시설이 훼손되어 2022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경까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원고 회사는 보수비용으로 합계 36,059,000원을 지출하였다.
  • 사고로 학원 개원일이 41일 연기되었고, 원고 회사는 학원 측과 휴업손해액을 합의한 뒤 2022년 4월 8일 10,428,998원을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2층 천장 오수 수평배관이 구배 부족과 지지물 미설치로 분리·이탈되어 오수가 누출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 학원의 내부시설이 훼손되고 개원이 41일 연기되었다.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회사가 배관 교체비, 시설 보수비, 휴업손해 배상금을 지출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시공상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 측 관리 소홀 등으로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33,196,098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천장 오수관의 수평배관을 설치할 때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해 오물 막힘과 그로 인한 팽창압력을 방지하고, 필요하면 배관 연결 부위가 분리·이탈되지 않도록 지지물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기울기를 충분히 주지 않고 지지물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제3자가 새로 설치한 천장 시설물이 배관을 밀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그 시설물이 배관을 밀어낼 정도의 큰 힘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 정도 힘으로 쉽게 분리될 만큼 약하게 연결된 것은 오히려 피고의 시공상 하자를 보여주는 사정이다.
  • 피고는 자신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배관 시공은 시설물 설치 공사에 해당하며 원고의 손해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
  • 피고는 손해가 특별손해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오수관 분리로 인한 배관 교체·내부시설 보수·휴업 손해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 다만 원고 측의 관리 소홀 여지와 사고 후 피고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사업자가 배관을 시공할 때 적절한 기울기와 지지물 설치 같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를 입은 쪽에도 관리 소홀이나 손해 확대의 책임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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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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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나62921·부산지방법원·2021-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리모델링 공사 후 타일 들뜸, 벽지 틈새,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785·전주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배수가 범람하여 건물과 당구장이 침수되었고, 이에 하수도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2022-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점포 내 기둥 존재·크기 미고지로 인한 분양대금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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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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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04나9327·대전고등법원·200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건물 3층 인테리어 공사 중 배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하여 2층 병원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원고가 시공자와 3층 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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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523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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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윗집 배관 파손으로 누수 발생, 아래집 수선비·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6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31548 손해배상(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12. 8. 판 결 선 고2024. 2.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2024.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33,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 - 2 -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5. 20. 주식회사 C와 ****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 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6. 15.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 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기계설비, 소방설비에 관한 사업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을 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2층에는 E가 입주하여 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 을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2022. 2. 23. 그곳 천장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2층 천장의 오수배관 중 수평배관(이하 ‘이 사 건 배관’)이 분리ᆞ이탈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배관을 접착제로 연결하 는 응급조치를 한 다음, 2022. 2. 25. 배관을 교체하고 지지물을 설치하는 보수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그 비용으로 2022. 3. 16. 935,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학원의 내부시설이 훼손되었다.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 건 학원의 내부시설 보수를 위한 협의 및 손해사정 절차 등이 이루어진 다음, 그 보수 공사가 2022. 3. 16.경부터 2022. 4. 4.경까지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비용으로 2022. 3. 16. 10,110,000원, 2022. 4. 5. 25,949,000원의 합계 36,059,000원을 지출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 - 3 -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은 개원일이 41일 후로 연기되었다. 원고는 E와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학원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액을 합의한 다음, 2022. 4. 8. E에게 합의된 손해액 10,428,9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9 내지 31, 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 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인정근거 및 증인 G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배관을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천장 오수관 중 수평배관을 설치함에 있어 구배(기울기)를 유 지하여 오물 막힘과 그로 인한 팽창압력을 방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배관 연결 부위 의 분리ᆞ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물을 설치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 건 배관을 구배가 충분치 않게 설치하고 별도의 지지물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배관이 분리ᆞ이탈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 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배관의 시공상 하자가 아닌 제3자가 새로 설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 - 4 - 한 천장 시설물()이 이 사건 배관을 밀어 분리ᆞ이탈시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적하는 시설물이 이 사건 배관을 분리ᆞ이탈시킬 정도의 큰 힘으로 밀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보더 라도 이는 이 사건 배관이 위 시설물이 미는 힘만으로도 쉽게 분리ᆞ이탈될 정도로 약 하게 연결되었다는 피고의 시공상 하자를 반증하는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피 고의 위 주장은 위 시설물의 설치 시기나 주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라. 또한 피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배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정 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체에 불과한 원고가 건설산 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인정사실과 인정근거에 의하면, 피고는 기계설비, 소 방설비 등에 관하여 등록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배관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건설공사(명칭과 관계없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의 ‘타인의 손 해’에서 원고의 손해를 제외시킬 규정ᆞ입법취지ᆞ근거ᆞ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 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 - 5 - 건 오피스텔에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오수관 분리ᆞ이탈로 인한 오물 누출 사고가 발 생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배관 교체와 내부시설 오염에 따른 보수 및 그 기간 동안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의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다만, 앞서 본 사실과 거시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측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소홀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수 습과정에서 피고에게 신속히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 원고 측 사정으로 이 사 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과 손해분담에 관한 공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 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손해액: 배관 교체비용 935,000원(2022. 3. 16.) + 이 사건 학원 내부시설 보수비용 36,059,000원(2022. 3. 16. 10,110,000원, 2022. 4. 5. 25,949,000원) + 이 사 건 학원 휴업손해 배상비용 10,428,998원(2022. 4. 8.) = 47,422,998원 나. 책임제한: 33,196,098원(= 47,422,998원 × 70%,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196,0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2.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 - 6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건설산업기본법 제 44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이상 E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초한 원고 의 선택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김병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Z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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