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8 민사 사건(2024년 2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20년 5월 20일 다른 회사와 OO지역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 15일경부터 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 피고 회사는 기계설비·소방설비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년경 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부분을 시공하였다.
- 오피스텔 2층에는 학원이 입주하여 개원할 예정이었는데, 2022년 2월 23일 그곳 천장에서 오수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인은 2층 천장 오수배관 중 수평배관이 분리·이탈된 것이었다.
- 원고 회사는 배관을 접착제로 연결하는 응급조치를 한 뒤 2022년 2월 25일 배관을 교체하고 지지물을 설치하는 보수작업을 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935,000원을 지출하였다.
- 이 사고로 학원 내부시설이 훼손되어 2022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경까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고, 원고 회사는 보수비용으로 합계 36,059,000원을 지출하였다.
- 사고로 학원 개원일이 41일 연기되었고, 원고 회사는 학원 측과 휴업손해액을 합의한 뒤 2022년 4월 8일 10,428,998원을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2층 천장 오수 수평배관이 구배 부족과 지지물 미설치로 분리·이탈되어 오수가 누출되었고, 이로 인해 입주 학원의 내부시설이 훼손되고 개원이 41일 연기되었다.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회사가 배관 교체비, 시설 보수비, 휴업손해 배상금을 지출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시공상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 측 관리 소홀 등으로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여 33,196,098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 피고는 천장 오수관의 수평배관을 설치할 때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해 오물 막힘과 그로 인한 팽창압력을 방지하고, 필요하면 배관 연결 부위가 분리·이탈되지 않도록 지지물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기울기를 충분히 주지 않고 지지물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제3자가 새로 설치한 천장 시설물이 배관을 밀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그 시설물이 배관을 밀어낼 정도의 큰 힘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 정도 힘으로 쉽게 분리될 만큼 약하게 연결된 것은 오히려 피고의 시공상 하자를 보여주는 사정이다.
- 피고는 자신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등록된 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배관 시공은 시설물 설치 공사에 해당하며 원고의 손해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
- 피고는 손해가 특별손해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오수관 분리로 인한 배관 교체·내부시설 보수·휴업 손해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예견할 수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 다만 원고 측의 관리 소홀 여지와 사고 후 피고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은 점 등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사업자가 배관을 시공할 때 적절한 기울기와 지지물 설치 같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를 입은 쪽에도 관리 소홀이나 손해 확대의 책임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비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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