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3647서울고등법원 2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상가 점포 내 기둥 존재·크기 미고지로 인한 분양대금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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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21나203647 민사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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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는 상가건물 분양 과정에서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의 존재·위치·크기 등을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분양대금 차액을 손해로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상가건물 분양 과정에서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의 존재·위치·크기 등을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분양대금 차액을 손해로 청구하였다.

피고가 상가 점포 내 기둥의 존재·크기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분양대금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 - 계약: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가건물 각 점포를 분양받음 - 하자: 각 점포 내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그 존재·위치·크기를 고지하지 않음 - 기둥: 원고 A 점포 0.54㎡ 1개, 원고 B 점포 0.88㎡ 1개, 원고 C 점포 1.10㎡ 및 1.05㎡ 2개, 원고 D 점포 1.125㎡ 1개 - 청구: 분양대금 중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액의 손해배상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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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5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각 호실에 기둥과 외부 방화문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006·전주지방법원·201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건물 신축·증축 설계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75·청주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외 유명 브랜드 입점과 임대수익 보장 등을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상가 내 기둥 위치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1179·전주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단519561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4-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소913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40414·서울서부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집합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보다 실제 대지권이 적어 손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6466·대구고등법원·2025-03-13·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터파기 흙막이 부실시공으로 임차 건물 균열·침하 및 영업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60532·전주지방법원·202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36470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20가합557946 판결 변 론 종 결2021. 11. 18. 판 결 선 고2022. 2. 10.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03,444원, 원고 B에게 13,744,114원, 원고 C에게 45,083,846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2 - 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2. 2. 10.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32,092 원, 원고 B에게 19,049,850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832,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에 대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행부터 5쪽 2행까지의 “따라서 피고들은 ... 의무가 있 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3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각 분양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5쪽 3행부터 8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 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 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갑 제2 내지 16호증, 을나 제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 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4 -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원고 A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F호 모서리에 0.54㎡(0.6×0.9) 기둥 1개, 원고 B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G호 모서리 부근에 0.88㎡(1.1×0.8) 기둥 1개, 원고 C가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H호 모서리 두 곳에 1.10㎡(1.1×1.0) 기둥 및 1.05㎡ (0.75×1.4) 기둥 합계 2개, 원고 D이 분양받은 이 사건 점포 I호 벽면 중간지점에 1.125㎡(0.75×1.5) 기둥 1개가 각 설치되어 있다(별지 도면 참조). 나) 이 사건 건물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는 하중을 지탱하기 위 한 건축적 필요에 의하여 기둥이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여 점포 내부에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벽으로 이웃한 점포들이 기둥에 의하여 침범되는 전용면적을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데 별지 도면에 나타난 바와 같은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점포와 인접 점포의 현황,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 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이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판매시설 도 면 및 분양가(B1~2층)’(갑 제13호증)에는 기둥이 존재하는 위치에 ‘□’ 표시가 되어 있 다(분양가 등 기재로 인해 위 표시가 일부 가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도면에는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층별 평면도(B1~2층)’(갑 제12호증) 등 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측 분양상담직원도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5 - 이를 안내하라는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 표시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 크기의 기둥이 어느 위 치에 설치되는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점포와 내부에 기둥이 없는 인접 점포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하 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평당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점포의 위치, 엘리베이 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점포 내 기둥의 존부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은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야나 채광, 공간 활용, 동선 등에 제약을 가져오고 그로 인해 교환가치 또는 사용가 치, 업종 전환 등의 호환성, 임대료 수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 각 점포 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등에 비추어 기둥이 없을 때와 비교 하여 내부의 공간 활용 및 동선이 제한되고 가시성이 방해되며, 그로 인하여 교환가치 나 사용가치 등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점포 내 기둥의 존 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 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0조(유의사항)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 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 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수분양자들에게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환기시켜 신 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서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6 - 으로 보일 뿐, 위 문구만으로는 원고들과 같은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 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 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한 고지의무 이행시 형성되었을 분양대금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점, 기둥 의 존재나 크기 등으로 인한 내부의 공간 활용이나 동선 등의 제한, 교환가치나 사용 가치 등의 감소 등 손해를 계량화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고지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의 위치와 크기,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점포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이 사건 각 점포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한 전용면적 대비 공간제한면적 비율 상당의 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7 - 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적어도 위 금액 이상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원고 (호실) 전용 면적(㎡) 기둥 면적(㎡) 공간제한 면적(㎡) 공간제한 비율(%) 1) 분양대금(원) 인정금액(원) (원 미만 버림) 1 A (F호) 29.840.540.72.34286,472,000 6,703,444 (=286,472,000×0.0234) 2 B (G호) 29.340.881.43 2) 4.87282,220,000 13,744,114 (=282,220,000×0.0487) 3 C (H호) 34.50 1.10 1.05 1.21 1.05 6.55688,303,000 45,083,846 (=688,303,000×0.0655) 4 D (I호) 35.731.1251.1253.14407,378,000 12,791,669 (=407,378,000×0.0314)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703,444원, 원 고 B에게 13,744,114원, 원고 C에게 45,083,846원, 원고 D에게 12,791,6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2.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 1) 공간제한면적÷전용면적×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2) 원고 B은 기둥면적(0.88㎡)에 더하여 기둥과 벽체 사이의 이격거리 1m 부분 전체를 공간제한면적(1.1㎡)이라고 주장하나, 그 위치와 형태,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이격거리 1m 부분 중 1/2을 공간제한면적(0.55㎡)으로 인정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8 - 분(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 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홍승면 판사이재신 판사김영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9 - 별지 도 면 1. 이 사건 점포 F호(원고 A)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10 - 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1)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11 - 2. 이 사건 점포 G호(원고 B)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12 - 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2)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13 - 3. 이 사건 점포 H호(원고 C)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1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14 - 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15 - 4. 이 사건 점포 I호(원고 D) 가. 층별 평면도(갑 제12호증) 나. 판매시설 도면 및 분양가(갑 제13호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 16 - 다. 상가 도면(갑 제9호증의 4)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YT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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