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OO지역 소재 건물 1층 점포 두 칸을 임차하여 카페, 게임장, 음식점 영업을 해왔고,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 B는 2020년 1월경 인접 토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D은 같은 해 2월경 이 공사의 감리자가 되었다.
2020년 3월경 피고 B이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원고는 안전상 이유로 그 무렵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원고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장은 2020년 4월 17일 피고 B에게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안전진단 결과 건물 벽체에 심각한 수직 균열이 발생하여 기존 벽체를 철거하고 철골 기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결국 2022년 2월경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는 인접 토지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 균열과 지반침하를 발생시켰고, 피고 D는 감리자로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되어 휴업손해·권리금 상실·인테리어 손해 등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에게 35,791,851원을 추가로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B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공사를 부적절하게 시공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원고가 임차한 건물의 균열과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피고 D은 건축사로서 공사의 감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의 부실 시공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은 피고들의 부실 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4억 8천여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고,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일부만 인정하여 3,579만여 원을 추가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91,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고,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들 2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옆에서 공사하다가 이웃 건물에 피해를 입히면 공사를 한 사람뿐 아니라 감리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터파기 공사처럼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할 때는 흙막이 시공과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며, 부실 공사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16466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B
대표이사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가합212478 판결
변 론 종 결2025. 2. 6.
판 결 선 고2025. 3. 13.
주 문
1.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
- 2 -
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791,8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2025.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2,364,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213,1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21.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5.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로써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
다)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 취하로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 3 -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 소재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동편 1칸 38㎡ 및
1층 중간 점포 1칸 38㎡(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인접
한 G 소재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며, 피고 D은 건축사로
서 위 공사의 감리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영업 행위
1) 원고는 2015. 8. 8. K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각 점포당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20. 8. 31.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즉 위 각 점포를 모두 합한 전체 임대차보증금은 1억
4,000만 원, 차임 560만 원이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2015. 8.경부터 ‘H’라는 상호로 카페 영업을 하다
가(2017. 3.경부터 2019. 4.까지는 이 사건 각 점포에서 ‘I’으로 게임장 영업을 한 것으
로 보인다), 2019. 5.경부터 2020. 3.경까지 약 13개월 동안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이하 위 음식점 영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K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6. 3. 3.
L,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8. 4. 10. M, O에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되었다.
원고는 2018. 4. 1. N, O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은 기
- 4 -
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되, 차임은 각 월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으로 증액하
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재차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공사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균열, 지반침하
1)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E은 2020. 1. 20.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고, 2020. 2. 29. 피고 D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20. 3.경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부
터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등이 발생했고, 원고는 2020. 3.경부터 안전상 이유
로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하였다.
3) 원고는 2020. 3. 16. ****광역시 중구청장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벽체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
다. ****광역시 중구청장은 2020. 4. 17. 피고 B에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공사의 터
파기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니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였다.
4) 피고 B은 위와 같이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 Q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안전진단
과 구조검토를 의뢰하였다.
Q는 2020. 4.경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일부 터파기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
붕 작용 하중을 지지하는 목재 트러스로부터 전달되는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동측 조
적 벽체에 심각한 수직 균열이 발생된바, 기존 조적 벽체를 철거한 후 첨부 도면에 따
라 철골 기둥을 설치하여 기존 지붕 하중에 따른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벽체 철거 시에는 지붕 목재 트러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 5 -
야 하며, 현재 지붕 목재 트러스를 손상된 조적 벽체가 지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내
부에 가설 동바리(서포트)를 설치한 후 벽체를 철거하고 보강 철골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균열 폭 조사 및 경사
측정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현황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5) ****광역시 중구청장은 2020. 4. 21.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전체 외벽에 안전조치(버팀구조강재 설치)가 완료
되어 공사 중지 해제를 통보하오니 업무를 추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였다.
6) 제1심 감정인 P는 2021. 10. 5. 이 사건 건물의 벽체 균열 원인 등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은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다.
1. 균열 폭 조사 값
2. 경사 측정 값
3. 현황 조사 결과
- 현황 조사 결과, 동측 신축공사 현장 방향으로 균열의 벌어짐이나 기울기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 움직임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소위치
초기계측치
20.03.26.
2차계측치
20.04.06.
변화량
#1남측 조적 벽체+6.284NN+7.058NN+0.774NN
주소위치
초기계측치
20.03.26.
2차계측치
20.04.06.
변화량
#1외부 1층 바닥+0.07°-0.81°-0.88°
#2내부 1층 바닥+0.74°+1.08°+0.34°
#3외부 배면 담장-1.17°-0.42°+0.75°
#4내부 1층 바닥-0.39°-0.40°-0.01°
○ 감정사항 1.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인접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인접토지를 약 30cN 침범한 것으로 측량됨.
○ 감정사항 2. 이 사건 건물 벽체 및 바닥의 균열 발생위치, 숫자 및 정도, 이 사건 건물
- 6 -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바닥의 갈라짐의 원인
→ 이 사건 건물의 특정 부분(주방, 화장실, 벽체 및 바닥)에 균열 발생 확인됨
→ 균열의 원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다중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면
서 유발된 주변 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파악됨.
→ 이 사건 공사에는 지하 1층의 건축이 포함되어 있어 건축법에서 정하는 가설 흙막이
공사 신고 대상이고, 관련 도면과 시방서에 규정한 합당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함
에도, 피고 측은 감정인에게 흙막이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바,
방법 미상의 임의의 방법으로 흙막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
→ 피고 측이 수행한 흙막이 공사의 시공 방법이 이 사건 건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하여는 단정할 수 없음(단, 감정 시점인 2021. 7. 23. 실시된 균열 조사 결
과 19.95NN로 계측되어, 최초 계측 시점인 2020. 3. 26.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13.76NN의 균열이 진행된 것으로 계측됨.
○ 감정사항 3. 이 사건 건물의 지반 붕괴 정도 및 동측 및 남측 벽체가 기울어진 정도, 벽
체 철거의 필요성 여부 등
→ 이 사건 건물 동측 벽체는 건물 외벽이 아닌 대지 경계담장으로서, 건물 안전문제와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시공시 적절한 보강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동측 담장 하부 벽돌기초 부실 및 건물 벽체 하부 기초 미시공
으로 인하여 내구성이 약한 상부 건물 및 담장에 지반 침하로 인한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건물벽체 및 담장에 발생된 균열이 감정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감정사항 9. 지하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피고 측은 방법 미상의 임의의 방법으로 흙막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임
→ 피고 측 제출 사진자료를 검토한 결과, 20. 3. 11. 촬영분에는 건물 전면에 부지 일
부 터파기 공사가 시행되었으나, 흙막이벽 구조물이 시공되어있지 않으며, 20. 3.
15. 촬영분에는 흙막이벽 구조물이 시행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사진 정황상 20. 3.
11. 시점에서 흙막이벽 구조물을 시공하지 않은 채 부지 터파기 공사를 일부 부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됨).
- 7 -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N, O은 2020. 8. 10.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3기 이상
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20가단
127859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지방법원은 2021. 9. 29. “원고는 N, 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4천만 원
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2021. 11. 15.까지 N, O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
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1. 10. 15. 확정되었다.
3) 피고 B은 2021. 12. 6. N, O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피해합의금으로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N, O은 2022. 2.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자리에 새로운 건물
을 신축하여 2022. 5.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3 내지 5, 7,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P(이하 ‘감정인 P’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B이 수행한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지반침하,
균열 등의 결과가 발생하여 철거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는 ① 일실 손해액 136,600,000원, ② 권리금 회수 불
- 8 -
가에 따른 손해액 74,769,000원, ③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상당 손해액 91,338,000원,
④ 2020. 3. 17.부터 2021.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
65,246,187원, ⑤ 상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3,179,940원, ⑥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0,000,000원을 합한 401,133,127원(= 136,600,000원 + 74,769,000원 +
91,338,000원 + 65,246,187원 + 3,179,940원 + 30,000,000원)이다.
2)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으로서 터파기 공사 등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금 401,133,1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건물의 균열은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 및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인접토
지를 침범하여 발생하게 된 결과일 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원
고의 영업중단 역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공사
를 관련 법령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공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고 D은 감리자로서 흙막이 공사에 대한
시공 방법의 적정성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 9 -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의 동쪽 벽체에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균열이 발
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기울기 역시 변화하였으며, 부지 지반 또한 침하되었다. Q는
“위와 같이 발생한 균열 등으로 인하여 벽체를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진단 결
과를 제출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의 균열은 감정인 P의 감정 당시까지 계속하여
진행 중이었음에 관측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건물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 · 수익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감정인 P는 이 사건 건물 중 벽체의 균열 원인을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과정 수행 당시 관련 도면과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흙막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
에 따라 흙막이 공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위 감정인의 감정 시행 과정에서 흙막이
공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법원 및 당심에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감정인 P는 “이 사건 건물의 동쪽 벽체는 건물 외벽이 아니라 대지 경계 담
장이므로 위 벽체의 균열 자체가 건물 안전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인은 위 의견과 함께 “건물벽체 및 담장에 발생된 균열이 감정 시점
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한 점, 동쪽 벽체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남측 벽체, 건물 내부의 균열도 함께 발생하였고 그 균열의 원
인을 흙막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지반침하’라고 명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전
- 10 -
진단 업체인 Q 역시 벽체의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인
의 위 일부 의견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안전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균열 등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영업을 중단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인한 것이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감정인 P의 감정 결과 및 Q의 안전진단 결과에서 경계 침범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의 균열이나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 무렵 코로나19
가 확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균열 및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가 원
고의 영업 중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의 확산이 원고
의 영업 중단 사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
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의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
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
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
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
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
- 11 -
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피고
D이 작성한 감리일지(을 제4호증의 2)에는 피고 B이 터파기 공사에 관하여 관련 법령
중 어떠한 공법으로 시공하였는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공법 수행 과정
을 감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
고 D이 터파기 시공 과정에서 감리자로서 감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휴업손해: 7,091,090원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9. 5. 1.부터 2020. 2. 28.까지 월 평균 22,769,575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위 매출액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종업원 급여, 월 차임, 경비 비용, 원
재료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월 6,830,000원이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는 이 사건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인 2020. 3. 17.부터 2021. 11. 15.까지의 20
개월 상당의 일실수익인 136,600,000원(=6,830,000원 × 20개월)이다.
나) 관련 법리
○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
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
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 12 -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
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보아야 하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
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진행과
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2746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영업이익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14,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촉탁감정인 R에 대한 촉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은 2020. 3. 31. 기준으로
연 31,564,000원[월 2,630,333원(= 31,564,00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정도이다]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영업이익이 월 6,830,000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촉탁감정인 R은 원고가 제출한 세무서신고자료, 카드매출 자료 및 현금영수
증 등을 검토하여, ㉮ 원고가 ‘J’을 운영한 2019. 5.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총매출액
175,357,006원(= 위 2019년도 매출액 179,836,006원 - 2019. 1.부터 2019. 4.까지 ‘I’의
매출액 4,479,000원), 월평균 매출액 21,919,626원으로, 2020. 1.부터 영업을 중지하기
전인 2020. 3.까지의 매출액 36,817,729원, 월평균 매출액 12,272,576원으로 산정하고,
㉯ 2020년의 매출액은 “코로나 펜데믹이 시작되는 시점의 시장환경적 영향도 다소 있
- 13 -
으나 이 사건 인근토지상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지반침하, 벽체침하 등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상당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영업의 정상 매출액은 ‘이 사건 건물공사로 인한 영향이 없는 정
상적인 영업 상황’에서의 매출액인 2019년 월평균 매출액인 21,919,626원을 기준으로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 이 사건 영업의 월평균 비용은 원고측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월 18,799,611원으로 산정하고, ㉱ 이를 토대로 2020. 3. 31. 기준 영업이
익을 연 31,564,000원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촉탁감정인 R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세금 등 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
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추정하였고, 위 감정방법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하여 2019. 5.부터 2020. 2.까지 월 평균
22,769,575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여기서 월 고정 비용 10,422,590원, 원재료비
5,516,985원을 제외하면, 월 순수익은 6,830,000원(= 22,769,575원 – 10,422,590원 –
5,516,985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 주장의 비용에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원재료비의 경우 원고가 나름대로 산정한 추정치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4호증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들은, “원고가 신고한 세무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에 따른 영업이
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 14 -
당심의 수성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영업으로 인한 종합소득금액이 2019년 ‘–26,038,770원’, 2020년 ‘–73,374,300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 2019년 종합소득금액에는 그 산정시 업종 변경 전인 ‘I’에 대한
매출과 비용, 그 후 ‘도쿄 라멘’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2020년 종합소득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을 중단한 기간이 대부분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영업이익에 관한 판단을 뒤집고,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휴업기간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휴업기간은 안전상의 이유로 피해보수가 불가능한 37일 및 피해보수에 소
요되는 공사 기간인 45일을 합한 82일(= 37일 + 45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17.부터 2021. 11. 15.까지 이 사건 영업을 하지 못하
여 20개월 동안의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인정 기간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지반침하 등이 발생하여 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해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 15 -
합리적인 기간의 일실수익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 무렵인
2020. 3. 16.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전체 외벽에 안전조치(버팀구조강재 설치)가
완료되어 공사 중지 해제를 통보받은 무렵인 2020. 4. 21.까지의 37일 동안은 이 사건
건물에 손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③ 또한 을 제1호증의 기재,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건물은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 지붕의 단층 건물
로, 1981. 10. 31. 건축허가가 내려진 후 건축을 시작하여 1981. 12. 17. 사용승인을 받
았듯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기간이 1.5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 이 사건 피해
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N, O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일반철골구조
단층건물로 새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위 신축건물의 신축기간 또한 착공일인 2022. 2.
14.부터 사용승인일인 2022. 5. 16.까지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위하여 1.5개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2024. 5. 22.자 준
비서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45일로 인정
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휴업손해는 7,091,090원[= 영
업이익 31,564,000원 × (82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2)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 28,953,000원 인정
가) 원고의 주장
- 16 -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신규임차인과 권
리금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권리금액인 74,76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점
포의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구체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
려는 자가 영업시설ᆞ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
업상의 이점 등 유형ᆞ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
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3 제1항). 당심의 촉탁감정인 R은 2020.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점포의 권
리금액이 74,769,000원이라고 산정하였다.
② 원고가 추후 이 사건 각 점포에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 권리금 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장애 사유
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
니 될 의무가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
- 17 -
인이 원고에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할 만한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
는다(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6조에는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인 2020. 9.
1.부터 6개월 이내, 건축도면을 첨부하여 대수선을 병행한 증축 또는 재건축행위를 시
작한다. 이를 임대인 및 임차인은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한다. 만일 임대인이 기간
내 행위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갱신계약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1)
의 예외사유나 그 밖의 예
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기회가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
로 원고가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2) 한편 위 권리금 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권
이 발달한 지역의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
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대표적인 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피고들
또한 종합건설회사나 건축사인 점 등 이 사건 건물의 위치나 피고들의 지위 및 경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당시 이 사건 각 점포에 일정 액수의 권리
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균열 및 지반침하로 원고가 위 권리금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 18 -
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당심의 촉탁감정인 R은 2020. 3. 31. 기준 이 사건 영업에 대한 권
리금으로, 무형재산(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 노하우, 평판, 인지도, 장소적 이점 등의 무
형적 가치)의 경우 28,953,000원, 유형재산의 경우 45,816,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런
데 위 촉탁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 인근의 기본 상권분석 자료, 유사업체의 매출액 통
계자료, 원고가 제시한 영업비용을 기준으로 한 영업경비율과 국세청 고시 유사 업종
별 경비율’을 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상가권리금 통계자료, 코로나 팬데
믹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형재산의 권리금을 평가한 것으로, 이러한 감정
방법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그 논증 과정에서 전문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결여나 감
정방법의 부당성 등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점포의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위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금
28,953,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유형재산에 대한 권리금의 경우, 원고가 ‘미회수 인테
리어 상당의 손해’를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복되는 항목으로서, 해당 부분에
서 판단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인테리어 시설 상당 손해: 33,250,000원 인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91,338,000원(= 2015년 ‘H’ 영업 개시
당시의 인테리어 비용 61,488,000원 + 2019년 ‘J’ 영업 개시 이후 투입한 인테리어 비
용 26,700,000원 + 의자 등 기타 비품 자산가액 3,150,000원)의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 19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
여 원고는 이 사건 영업에 관한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를
회수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인테리어 등 이 사건 영업에 투입된
고정자산 가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당심 촉탁감정인 R은, 이 사건 각 점포의 인테리어 시설 평가액을 설치 당시
38,000,000원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2020. 3. 31. 기준 33,250,000원으로 판단하였
다. 위 촉탁감정인은, 이 사건 영업의 가맹본부가 제시한 인테리어비용과 유사 인테리
어 시설공사비 수준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시설의 가액을 평가한 것으
로 그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33,250,000원을 이 사건 각 점포의 인테리어시설
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91,338,000원의 손해를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 15호증의 기
재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인테리
어 등 고정자산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한편 위 촉탁감정인은 이 사건 각 점포에서 확인되는 영업시설 재산에 대한
가액을 12,566,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냉장고, 튀김기, 식기세척기, 씽크대, 테
이블, 의자 등의 시설로서 이 사건 공사로서 위 영업시설이 파손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영업시설 재산 등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었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
였다는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영업시설 재산은 원고가 입은 손해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20 -
4) 2020. 3. 17.부터 2021. 11. 15.까지 지출 비용 상당 손해액: 부정
원고는, “원고가 2020. 3. 17.부터 2021. 11. 15.까지 지출한 이 사건 각 점포의
경비 캡스 비용, 금융이자 등 65,246,187원도 원고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20. 3. 17.부
터 2021. 11. 15.까지 65,246,187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영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점포의 캡스 경비를 계
속해서 유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금융이자의 경우 이 사건 영업
중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상하수도요금 및 물 이용부담금: 3,179,940원 인정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0.
5.경부터 2021. 11.까지의 이 사건 건물 물 사용량이 ‘0’이었다가 2021. 12. ‘1,113’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하수도요금 및 물 이용부담금 합계 3,179,940
원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지반
침하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이 사건 건물의 물 사용량 상승 요인
에 원고의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상하수도요금의 급격한 증가
는 이 사건 건물의 지반침하로 인한 누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21 -
따라서 원고의 위 상하수도요금 등 상당 손해액 주장은 이유 있다.
6)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부정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서,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
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제한: 손해액의 70%
앞서 인정한 사실, 인용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1981년경 건축되어 피고들의 불법행
위 당시 약 40년가량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었던 점, ②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거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안전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지지대를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영업을 지속하였다
- 22 -
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래 이 사건 영업 종료시에 이 사건 영업에 관한 권리금을 확정
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는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피해보수 제안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가 확대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50,731,821원[= 72,474,030원(일실수익 상당 손해액
7,091,090원 + 권리금 상당 손해액 28,953,000원 +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상당 손해액
33,250,000원+ 상하수도요금 등 손해액 3,179,940원) × 책임제한 비율 70%]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731,821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4,939,970원에 대하여는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
하는 바와 같이 2021. 1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인 2021. 12.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35,791,851원에 대하여는 위 2021.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5. 3.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3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돈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현
판사곽동훈
판사김대현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김태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