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 1심2026-07-22 선고검수완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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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5가합12259 민사 사건(2026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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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8월 22일,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독서실을 권리금 4,500만 원에 넘겨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는 영업시설과 비품,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의 재산을 넘기고, 피고가 독서실 운영을 익히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450만 원을 지급했고, 2024년 9월 23일 잔금 4,0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잔금 지급과 함께 독서실 인허가 관련 인수인계와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독서실을 넘겨받아 이전과 같은 상호로 운영했고, 피고가 사용하던 매출 자료와 직원 관계도 이어받은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25년 5월 19일 독서실에서 직선거리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그만두게 하고 일정 지역에서 비슷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영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 1,471만 원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독서실을 양도한 피고가 가까운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를 운영한 행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권리금 계약이 독서실 영업을 전체적으로 넘기는 계약이고, 두 영업은 경쟁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영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하고 2034년 9월 23일까지 정해진 지역에서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동종 영업을 하지 말라고 명했으며, 손해배상금 700만 원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 제목은 권리금 계약서이고 경업금지 약정도 따로 적혀 있지 않았지만, 계약 내용에는 시설·비품과 독서실 운영에 관한 유·무형의 재산을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피고는 인허가 인수인계와 폐업신고를 하기로 했고, 원고는 같은 상호로 영업을 이어갔으며 운영 자료와 직원 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독서실 영업을 하나의 운영 단위로 넘긴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관리 방식이나 가격, 세금 처리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학습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도 집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두 영업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 두 영업장 사이가 약 110m로 가까웠고, 스터디카페가 문을 연 뒤 독서실 이용자 일부가 옮겨간 사실도 경쟁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았고,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7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영업 폐지 의무를 어기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위반이 끝날 때까지 하루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권리금 계약을 독서실 영업 전체의 양도로 보고,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 관리형 스터디카페도 독서실과 경쟁하는 동종 영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하고 정해진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며,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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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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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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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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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대금을 모두 냈으나 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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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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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280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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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0가단523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3·1심·원고 승소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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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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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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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3566·수원지방법원·202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영상 이유로 원고에게 창원지점과 김해지점 통합운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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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품권 도소매업자들이 피고 회사 발행 상품권을 할인 매입해 유통했고, 피고가 제품 제공을 거절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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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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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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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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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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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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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6340·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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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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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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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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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80216·서울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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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7300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계약 갱신과 신규 임차인 계약을 사실상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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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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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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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17민사부 판 결 사 건2025가합12259 경업금지 등 청구의소 원 고A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6. 6. 17. 판 결 선 고2026. 7. 22. 주 문 1. 피고는, 가. **** (주소생략)에서 경영하는 피고 명의의 ‘C 관리형 스터디카페 수원 정자점’ 영업을 폐지하고, 나. 2034. 9. 23.까지 ****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그와 동종의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위 가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 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25.부터 2026. 7. 22.까지는 연 - 2 -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가. 내지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4,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주소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교습소를 운영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구 (주소생략), ****에서 ‘F(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독서실에 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부터 이 사건 독서실을 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독서실에 관한 권리금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24. 8. 2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독서실을 권리 금 4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40,500,000원은 2024. 9. 23. 피 - 3 - 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2024. 8. 22. 이 사건 독서실의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독서실을 차임 월 2,400,000원, 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4. 9. 23.부터 2026. 9. 22.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임차인(피고)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원고)는 아래와 같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임차인의 의무) 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주선하여야 하며,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전화가입권의 이전, 사업 등록의 폐지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권리금의 대가로 아래 유형‧무형의 재 산적 가치를 이전한다. 유형의 재산적 가치: 영업시설 및 비품등(상호협의함) 무형의 재산적 가치: 운영관련 제반(상호협의함) ④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에게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제3항의 재산적 가치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임차목적물 상 권리 관계, 보증금, 월차임 등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 목적물에 대한 철거명령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규 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1.현 시설 상태에서의 양도, 양수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함. 3. 잔금과 동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교육지원청에서 인허가 관련 인수인계를 하고, 폐 업신고를 하도록 한다. 4. 잔금시 독서실 이용자들의 잔여일수 금액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5. 양도인은 양수인이 독서실 운영관련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 4 - 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의 권리금 지급 원고는 2024. 8. 22. 계약금 4,500,000원, 2024. 9. 23. 잔금 40,500,000원을 피고에 게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스터디카페 영업 개시 피고는 2025. 5. 19. ****(주소생략) ****에서 ’C 관리형 스터디카페 수원정자점‘이라는 상호로 스터디카페(이하 ’이 사건 스터디카페‘라 한다)의 영업을 개 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10년간 동일한 특별시ᆞ광역시ᆞ시ᆞ군과 인접 특별시ᆞ광역시ᆞ시ᆞ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고, 이는 신의칙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스터 디카페의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하고, 원고가 이 사건 독서실의 영업 을 개시한 2024. 9. 23.부터 10년 간 **** 또는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이 사건 독 서실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가 이 사건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하 지 않는 경우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영업을 폐지하는 날까 지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독서실을 이 용하는 고객의 이탈 및 매출 하락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독서실 환경개선공사 비용으 로 4,71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지출비용 4,710,000원을 적극적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 10,000,000원 역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 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독서실과 이 사건 스터디카페는 동종 영업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바, 피고에게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번 양보하여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독서실 환경개선공사 비용과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영업 개시 사이에는 아무 런 상관관계가 없고,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 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 을 구성하는 유형ᆞ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 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 - 6 - 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 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 된 수 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 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계약의 기반이 된 계약서의 제목은 영업양도 계약서가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이다. ② 이 사건 계약에는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교습소 원장이라는 피고의 우월적 지위의 이전까지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내 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 건 계약은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 이 사건 독서실의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에 해당하는바, 상법 제41조에서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7 - ①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르면 피고는 권리금의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독서 실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시설 및 비품, 이 사건 독서실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전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위 재산적 가치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권리금 45,000,000원을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독서실의 영업시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유기적인 재산적 가치를 이전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에는 원고가 독서실 운영 관련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피고로 하여금 협조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3항에 따르면 피고는 권리금 잔금이 지급됨과 동시 에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건 독서실의 인허가와 관련된 인수인계를 하고 폐업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독서실 운영과 관련된 운영자 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 던 상호와 같은 상호(F)로 이 사건 독서실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독서실의 매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할 때 고용하였 던 직원과 관련된 고용관계 역시 원고가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 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의 이익이 침해되므 로 상법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 - 8 - 다.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 영업 은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을 제1 내지 4, 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 사건 스터디카페는 ㉮ 입 퇴실 시간관리, 핸드폰 수거, 학습 외 사이트 차단, 수면 또는 소음 시 벌점제도 등의 생활관리 서비스, ㉯ 공부시간 관리, 일일·주간 학습 플랜 관리, 학습 결과 관리, 상담 등의 학습관리 서비스, ㉰ 모의고사, 주간 학습레포트 제공, 시험 성적 분석 등의 학습 ‧콘텐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가 운영했을 당시 이 사건 독서실에는 ’총무‘라고 지칭되는 직원 이 존재하기는 하나, 해당 직원은 독서실의 정리 및 청소, 각종 비품 관리 등의 기본적 인 업무만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이 사건 독서실은 실질적으로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독서실로서 학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독서실 입실, 자리 이동, 이용시간 연 장, 독서실 퇴실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운영했던 당시 이 사건 독서실의 이용 가격은 월 10만 원(오픈석)에서 월 14만 원(독립석)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이용 가격은 적게는 월 43만 원에서 많게는 월 5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양자는 이용 가격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9 - ③ 피고가 제출한 각 사업자등록증(을 제2, 3호증)에 비추어 보면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서로 별개의 업종에 해당하고, 과세관청 역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 별개의 업종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서실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스터디카페는 일반 과세의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독서 실과 스터디카페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 영업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상법 제41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위 인 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위와 같이 일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질적 으로는 소비자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닌다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양자는 소음 수준, 편의성, 가격, 이용 방법, 제공되는 학습 관련 서비 스의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스터디카페가 기본적으로 편 의성을 제공하는 학습 공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차이는 소비자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여러 요소에 해당할 뿐,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학습 공간이라는 스터디카페의 본질적인 측면이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스터디카페는 엄격한 생활 관리 서비스 및 학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형 스터디카페‘ 형태인 것으로 보이 는데, 현재 원고 역시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집중 관리반‘이라는 커리큘럼을 통해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독서실 입‧퇴실, 휴대폰 사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 - 10 - 리자가 이 사건 독서실에 상주함으로써 독서실 이용자에 대한 졸음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스터디카페와 이 사건 독서실은 운영 형태, 제공하 는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교습소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같은 층에서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영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독서실과 이 사건 스터디카페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불과 약 110m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③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영업을 개시한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독서실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스터디카페로 이탈한 인원이 일부 존재한다 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독서실과 이 사건 스터디카페 사이에 일정한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업종코드, 부가가치세 과세 대 상 여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세법령 및 정책적 측면에서 독 서실과 스터디카페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할 뿐, 그러한 점이 독서실과 스터디카 페의 경쟁관계성에 대한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영업폐지 및 경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 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 우 그 의무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 - 11 - 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 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 금지 외 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영업을 개시하여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모두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영업을 폐지해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 라 원고가 이 사건 독서실의 영업을 개시한 2024. 9. 23.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인 2034. 9. 23.까지 ****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그와 동종 의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원 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라. 원고의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의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 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 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부작위채무 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 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 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 12 -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도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여 상법 제41조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현재에도 그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사건 스터 디카페와 이 사건 독서실이 동종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 단된다. 따라서 이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판결이 확 정되었음에도 위 영업 폐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배 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의 권리금 액수,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규모 등 이 사건 변 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배상금을 영업 폐지 및 경업금 지 의무 위반일 1일당 3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 시 이유 있다. 마.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 한 가해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 13 -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 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6,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은 인정된다. 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독서실과 이 사건 스터디카페는 직선거리를 기 준으로 불과 약 110m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25. 10. 15. 이 사건 독서실의 기존 책상을 철거 및 폐기하고, 새로운 책상을 설치하는 작업에 총 4,712,400원을 지출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상태 그대로의 독서실 시설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원 고가 위와 같이 철거 및 폐기한 위 책상은 피고가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할 당시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던 책상으로서, 원고가 위 책상을 철거 및 폐기하고 새로운 책상을 설치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영업 개시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은 비용은 원고 본인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평 가함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독서실 환경개선공사 비용으로 4,71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14 - 바.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 험칙상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는 경업금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을 제5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영업 개시시점 및 앞서 살펴본 이 사건 독서실과 이 사건 스터디카페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그와 같 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독서실의 양도 경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액 수, 이 사건 독서실과 이 사건 스터디카페 사이의 거리, 피고의 영업기간 및 매출액 감 소 현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 하기로 한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해야 하고, ② 이 사건 계약에 따 라 원고가 이 사건 독서실의 영업을 개시한 2024. 9. 23.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인 2034. 9. 23.까지 ****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그와 동종 의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위 ①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그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고, ④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0. 25.부터 피고가 그 - 15 -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민수 판사윤상운 판사손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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