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10299 민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대전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2012년 2월 인터넷 카페에 학원 양도 광고를 올렸다. 광고에는 수강생 60명 이상, 월 순수익 600만 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 원고는 광고를 보고 학원을 방문한 뒤 2012년 2월 25일 피고와 권리금 4,500만 원에 학원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주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70만 원의 임대차계약도 맺었다.
- 원고는 2012년 3월부터 학원을 운영했지만, 피고는 그 무렵부터 6월까지 학원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고 학생들을 받았다.
- 원고는 학원 운영이 적자가 이어지자 2012년 12월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겼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 수강생이 40명뿐인데 60명이라고 속였고,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빼감으로써 영업손해와 권리금 차액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학원을 양도한 후 인근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며 학생을 빼갔고, 수강생 수를 속였다며 영업손해와 권리금 차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과외방이 학원과 동종영업으로 보기 어렵고 기망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수강생 수를 속였는지 살폈다. 광고에 60명이라고 했지만, 학원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 카드 매출 자료만으로 실제 인원을 알 수 없고, 원고 측 자료에도 2월 말 기준 55명으로 적혀 있어 광고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 다음으로 피고의 과외방이 학원과 같은 종류의 영업인지 판단했다. 법은 영업을 넘긴 사람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과외방이 학원과 교습 프로그램, 수업 방식, 수강료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또한 피고가 학원을 넘길 때 시설뿐 아니라 직원, 학생, 영업 노하우까지 함께 넘긴 것으로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의 과외방 운영이 경업금지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기망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원을 넘긴 사람이 인근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더라도, 교습 내용과 방식이 기존 학원과 다르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광고에 적힌 수강생 수와 실제가 조금 다르더라도, 자료만으로 속임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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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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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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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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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영업을 양도한 후 같은 건물에서 동종 커피점을 다시 운영함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학습지교사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와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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