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0299대전고등법원 2심2014-03-19 선고검수완료

영어학원을 양도한 뒤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유치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10299 민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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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대전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가 2012년 2월 인터넷 카페에 학원 양도 광고를 올렸다. 광고에는 수강생 60명 이상, 월 순수익 600만 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 원고는 광고를 보고 학원을 방문한 뒤 2012년 2월 25일 피고와 권리금 4,500만 원에 학원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건물주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70만 원의 임대차계약도 맺었다.
  • 원고는 2012년 3월부터 학원을 운영했지만, 피고는 그 무렵부터 6월까지 학원 인근에서 과외방을 열고 학생들을 받았다.
  • 원고는 학원 운영이 적자가 이어지자 2012년 12월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겼다.
  • 원고는 피고가 실제 수강생이 40명뿐인데 60명이라고 속였고, 과외방을 열어 학생들을 빼감으로써 영업손해와 권리금 차액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학원을 양도한 후 인근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며 학생을 빼갔고, 수강생 수를 속였다며 영업손해와 권리금 차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과외방이 학원과 동종영업으로 보기 어렵고 기망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가 수강생 수를 속였는지 살폈다. 광고에 60명이라고 했지만, 학원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 카드 매출 자료만으로 실제 인원을 알 수 없고, 원고 측 자료에도 2월 말 기준 55명으로 적혀 있어 광고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 다음으로 피고의 과외방이 학원과 같은 종류의 영업인지 판단했다. 법은 영업을 넘긴 사람이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10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과외방이 학원과 교습 프로그램, 수업 방식, 수강료 등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또한 피고가 학원을 넘길 때 시설뿐 아니라 직원, 학생, 영업 노하우까지 함께 넘긴 것으로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의 과외방 운영이 경업금지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의 기망이나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원을 넘긴 사람이 인근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더라도, 교습 내용과 방식이 기존 학원과 다르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광고에 적힌 수강생 수와 실제가 조금 다르더라도, 자료만으로 속임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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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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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2259·수원지방법원·202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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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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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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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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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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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시도했으나 구체적 합의나 계약서 없이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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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267·전주지방법원·2007-09-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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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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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장식품 제작·납품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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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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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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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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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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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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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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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29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3-03·1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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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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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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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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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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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174·인천지방법원·2015-01-27·1심·각하

미용실 시설을 800만원에 넘긴 뒤 약 1개월 만에 인근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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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588·울산지방법원·2015-07-02·1심·기각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원고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한 뒤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상호로 미용실을 다시 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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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0352·서울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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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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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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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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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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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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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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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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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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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5나5586·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학습지교사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와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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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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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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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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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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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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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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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가합10091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1심·원고 패소

자녀들을 미국 단기유학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학부모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관리형 유학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80216·서울고등법원·2014-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원을 개원했으나,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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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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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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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8607·수원지방법원·2012-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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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1238·서울고등법원·2016-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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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승소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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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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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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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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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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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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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60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피고와 주변지역안내도 유상표기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영업을 하다 기존 광고계약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 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917·대구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2억 5,000만 원 계약을 맺고 임대인과 임대조건을 협의했으나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공기관이 내놓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대금을 다 치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 토지 실제 면적이 공부상보다 800㎡나 모자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7892·서울고등법원·201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 1 -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0299 경업금지 등 원고, 항소인유○○ 서울 양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피고, 피항소인장○○ 세종특별자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가합4880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3.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298,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학원 양도광고 게재 피고는 대전에서 ‘□□□□□영어학당학원(이하 ‘이 사건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1 년 남짓 경영해오다가 학원을 타에 매도하고자 2012. 2. 6.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의 한 까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현인원초등중등60명이상,회비15,20만원,월순익600만원이상 •시설비용1억투자.호텔급시설,시설최상급,평수67평 •임대조건권리금5천만원,보증금3천만원,월세170만원 안정화되어있고좋은소문이나있는학원입니다. 인근학교7개있습니다.1만2천세대고급아파트단지중심상가메인입니다. 학교바로앞에위치하고,새건물로모든게완비되어있습니다. 아이들교육문제로외국출타예정입니다. 좋은학원을처음부터안정적으로운영하실분은연락주십시오. 나. 원·피고의 학원 양수·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광고를 보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영어학원을 방문하고 매매조건에 관하여 협의한 후 2012. 2. 25. 양도인을 피고로, 양수인을 원고로 하여 다 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 1.부동산의표시 •소재지:대전 •상호:□□□□□영어학당어학원 •면적:134.16㎡ •업종,허가번호:교육서비스, 2.계약내용 •총권리금:45,000,000원 •양도범위:현시설상태전부인수.단,별도협의한사항은제외 2) 원고는 2012. 2. 25. 이 사건 영어학원 소재지의 소유자인 김○○과 사이에 임 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4. 3. 1. 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12. 3. 2.부터 소외 염○○을 새로운 원장으로 하여 이 사건 영어학원 을 경영하다가 2012. 12. 1. 권리금 20,000,000원을 받고 소외 노○○에게 이 사건 학 원을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이 사건 영어학원 인근에 거주하다가, 2012. 7. 18.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 을 제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영어학원의 실제 수강인원은 40명에 불과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영어 학원의 수강인원이 63명이고 월 순수익이 약 600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 4 - 속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어학원을 양도한 이후에 인근에서 영어과외방을 운 영하면서, 원고의 학원생 5~6명을 피고의 과외방으로 데려갔고, 그 여파로 원고의 학 원생이 점차 줄어들어 이 사건 영어학원은 적자상태가 지속되었다. 결국 원고는 권리 금을 20,000,000원만 받고 노○○에게 이 사건 영어학원을 양도하게 되었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영 업이익은 월 300만 원 수준인데, 원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을 인수한 직후인 2012. 3.부 터 피고가 2012. 7.경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입하기까지 월 평균 3,020,591원 상당의 영 업손실을 보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영업손해는 총 24,082,364원〔= (3,000,000원 + 3,020,591원) × 4개월〕에 이른다고 할 것이나, 그 중 일부로서 19,298,612원만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298,612원(= 권리 금 차액 25,000,000원 + 영업손해액 19,298,612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영어학원의 현재 수강인원이 60명이라고 광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광고를 게재한 2012. 2.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FirstData)에 저장된 정 보를 가공하여 출력한 월별매출내역 자료(을 제1호증의 4)에 이 사건 영어학원의 매출 건수가 신용매출 43건, 현금영수증 1건, 총 44건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 나 한편, ① 학원비를 지불할 때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학원의 은행 - 5 -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경리담당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5호증에 수기로 ‘총출 석인원55명,3월초나간인원15명,남는인원4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출석인원 55명은 2월말 기준의 수강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숫자는 피고가 2012. 2. 6.자로 게재한 광고 상의 수강인원 60명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영어학원의 수강인원이 40명 남짓에 불과함에도 60명이라고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영어학 원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 및 고객기반.영업노하우 등을 일체로 양도 하는 영업양도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광고 내용이 학원의 수익성과 영업 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 원 시설에 관하여는 개략적 안내만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로 되어 있고, 양도 목적물을 ‘상호, 업종, 허가(신고)번호’로서 특정하고 있으며, 계약 대금을 ‘총권리금’으 로 기재하였다(비록 계약서 특약사항 공란 부분에 ‘위 금액은 순수 시설비 금액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피고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세금 절세를 위해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 본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6 - ③ 원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을 운영하던 당시의 강사와 행정직원의 고용을 그 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 학원명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 □□□□□영어학당 3월 안내문’에는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학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기존 학부모들의 기대와 신뢰를 유지시키고자 하였다. 2)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 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의 양도는 사회적 활력을 가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 는 것이며, 이것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 후 동종의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영업을 양 도받은 실효를 얻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법은 양도인에게 위와 같은 경업금지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도인의 이 부작위의무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영업 양도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기간’과 ‘지역’의 범위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이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취지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양도인에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영업’도 양도의 목적이 된 영업 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일체의 영업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규모 나 방식에 있어서 양도된 영업에 준하는, 그리하여 양도된 영업과 실제적으로 경쟁적· 대체적 관계에 놓여 수익의 원천이 되는 고객기반을 상호 잠식할 수 있는 정도의 유사 성을 가진 영업인 경우에만 경업이 금지되는 ‘동종의 영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집에서 영어과외방을 운영하여 경업금 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영어학원을 양수한 이후에 계속적으 - 7 - 로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외벽 창문에 ‘영어전문,영 어과외,내신·수능’등의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플랜카드 2장을 붙여놓은 적 이 있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어학원을 양도한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영어지도를 해 주고 수업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3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영어학원 인근에 거주하 며 매월 5명 내외의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영어학원은 전유면 적 134.16㎡의 공간에서 각 면적이 10㎡ 내외인 9개의 강의실과 영어학습을 위한 시청 각 기자재를 갖추어 놓고 수업을 하지만, 피고의 과외방은 특별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 추지 아니한 채 피고가 거주하는 집이나 학생이 거주하는 집에서 수업을 하는 점, ② 이 사건 영어학원은 영어학습 목적에 따라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지 만, 피고의 과외방은 피고 외에는 강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세분화 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영어학원은 행정관리직원, 차량기사 등의 인적 지원 시 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피고의 과외방은 아무런 지원 인력 없이 피고 혼자서 운영하 는 점, ④ 이 사건 영어학원은 연령과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다수의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에 맞추어 수업을 선택하며, 강사가 동시에 다수의 학생에게 강 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피고의 과외방은 피고가 1명 내지 2명의 학생 개개인 의 실력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업 방식과 수업 내용을 정한 후에 개별적으로 지도 - 8 -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⑤ 일반적으로 학원의 수강료는 개인과외의 수강료보다 훨씬 저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어학원과 피고의 과외방은 교습 프로그램, 교습 방법, 수강료, 물적·인적 기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과외방은 이 사건 영어학원이 제공하는 영어교육서비스에 필적할 만한 규모와 방식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영어학원의 영업과 경쟁적·대체적 관계를 형성하여 원고의 고객 기반을 상당수 잠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피고의 위와 같은 개인 과외식 영어지도는 원고의 이 사건 영어학원과 영어를 가르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경업금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설사 이 사건 영어학원과 피고의 과외방이 동종의 영업에 해당되어 피고가 경 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면 월 3,000,000원의 영 업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광고를 토대로 원고가 추측한 기대 수익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영어학원을 인수한 이후로 적자가 계속되어 결국 이 사건 영어학원을 권리금 2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원의 영업이익은 경 영자와 강사의 능력 등 내부적 요인과 경기 변동, 주변 상권 등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원인이 오로지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어학원을 인수한 후 직원을 추가 고용하고 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 9 - 상황에서는 피고가 학원을 운영할 때와 영업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상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귀섭 판사최지수 판사허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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