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23144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5-13 선고검수완료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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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2018년 7월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나누어 내기로 약속함.
-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을 2019년 12월로 정했으나,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함.
- 2019년 12월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오피스텔 입주가 지연되자, 원고는 2020년 4월 1일 계약 해제를 통지함.
- 피고는 입주 지연이 시공사 책임이며 자신은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일 뿐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입주 지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입주가 3개월 이상 늦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3,763만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입주 예정일 확정 여부와 피고의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은 2019년 12월로 명확하며, 이후 입주일 통보는 별개로 봄.
-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오피스텔 신축을 소외 2 주식회사에 맡겼으나, 시공사 책임인 공사 지연도 결국 피고의 책임으로 봄.
- 계약서에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 시 원고가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가 계약 해제 전에 분양대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아 해제권 행사가 적법함.
- 피고의 주장 중 신탁재산 한도 내 책임 제한 등은 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정하지 못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위약금 합계 37,630,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오피스텔 입주가 3개월 이상 늦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신탁계약에 따른 책임 제한 주장도 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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