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 1심2007-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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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4가합6508 민사 사건(2007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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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 ZZ아파트 18개동과 상가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신축하여 1994년 8월 30일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시켰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로, 아파트에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천정 누수 및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2004년 7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합계 3,270,141,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는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고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책임을 부인하였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수공사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피고의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80% 감액한 584,042,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내력구조부의 모든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80% 감액하여 지급을 명했다. 피고의 하자보수기간 경과 및 상사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 0.3mm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 침투로 철근이 부식되고 구조체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 외벽 균열 보수 방법으로 0.3mm 이상의 균열에는 주입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정인이 적용한 주입식 공법에 따른 보수비용 산정은 타당하다.
  • 발코니 단열공사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내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이 필요하다.
  •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사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담보책임 범위와 하자보수기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을 보여준다. 특히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대해서는 법정 담보책임이 강하게 인정되며, 허용균열폭 이내의 균열도 하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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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7%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74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패소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77608·서울고등법원·2008-03-26·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2115·울산지방법원·2004-10-27·1심·원고 승소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5680·서울고등법원·2010-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축과 분양을 담당한 토지신탁과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779·광주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패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균열 등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2199·제주지방법원·199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기초판을 시공하지 않는 등 부실공사를 하여 건물 전체에 균열·누수·침하 등 하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6%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0나97558·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05가합53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06-22·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4가합991·인천지방법원·200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2나1522·서울고등법원·1984-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99384·서울고등법원·2009-09-1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 발파작업으로 원고 건물 손상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8666·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원고 패소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1807·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3750·부산고등법원·2014-03-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위세권설정 말소를 제대로 설명·조력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53229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 및 개인 부분의 여러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34290·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미시공 및 시공불량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공사들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4가합3628·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5-12-02·1심·기각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보증금 지급을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200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진동으로 원고 소유 주택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658·수원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누수 하자를 수리하기로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뒤 매수인에게 잔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11544·수원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66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793·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55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8-18·1심·원고 승소

피고 2 주식회사가 지하굴착 공사로 인근 원고 건물의 지반변화를 일으켜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9617·의정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고 허위로 설명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881·광주고등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 용도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686·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6508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1. 남AA 대전 2. 박BB 대전 3. 최CC 대전 4. 한DD 대전 5. 박EE 대전 6. 홍FF 대전 원고(선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 피 고ZZ건설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이** - 2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변 론 종 결2007. 1. 31. 판 결 선 고2007. 2.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4 원고(선정당사자) 목록 기재 1 내지 6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별지 5 선정자 목록 기재 1 내지 1639 선정자들에게 위 각 별지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5.부터 2007.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별지 4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 목록 기재 1 내지 6 원고들 및 별 지 5 선정자 목록 기재 1 내지 1639 선정자들에게 위 각 별지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3 - 가. 원고들 및 별지 5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대전 서구 지상 ZZ아파트 18개동 및 상 가 1개동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이고, 피고는 위 ZZ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1개동과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1994. 8. 30. 사용검사를 받고 주민들을 입주 시켰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면적은 합계 159,623.51㎡(아파트 18개동 전유부분 면적 154,755.60㎡ +상가 전유부분 면적 4,185㎡ + 유치원 691.91㎡)이고, 그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 내역은 별지 4, 5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를 보 수하거나 그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보수비용으로서 합계 3,270,141,00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한 별 지 4, 5 목록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공동주택관리령 16조의 1 제1항,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의 경우 사업주체는 그곳의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 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사용승인일로부터 기둥 및 내력벽의 경우는 10 - 4 - 년, 보, 바닥, 지붕의 경우는 5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았고,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이고, 그 외의 하자에 대한 보 수기간은 1년 내지 3년이며, 이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각 부위별 하 자가 위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위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 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설사 원고들 주장의 하자가 위와 같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로 인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혹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자보수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정부공사 낙찰률이 실제로는 85% 내지 9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 을 감액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하자의 내역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아파트 각 동 및 지하주차장, 정화조 균열, 지붕단열재 미시공, 연도 내화벽돌 하자, 발코니 등 구배불량,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주차장 진입구 트랜치공사, 철근 노출, 지하주차장 기둥 하자, 아스콘 포장공사, 소화공사 하자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설비건설협회 장, 한국주택협회장, 2006. 11. 7.자 감정인 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 5 -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각 하 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별지 1, 2 목록 기재 하자보수비용란 기재 금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 중 0.3mm 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균열폭 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허용균열폭 이내의 균열이 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 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이와 같은 경우는 명백히 개 정 주택법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방법으로 감정인이 적용한 주입식 균열 보수 법이 아닌 V-cutting 후 메꿈식 보수 공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한국주택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0.3mm 미만의 균열에 대하여는 퍼티(putty)공법(콘크리트 표면을 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 함부 주위를 깨어내고 퍼티용 에폭시계수지, 레진콘크리트, 모르터, 콘크리트 등을 채 워 내부 콘크리트를 보호하고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법)을 주 로 사용하지만, 0.3mm 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주입식 공법(콘크리트 구조물의 응력상 지장이 없는 부분의 균열 진행을 방지하고 구조물의 일체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균열부 에 주로 에폭시계수지를 주입하여 일체화시키는 보수공법)으로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는, 별지 2 목록 6항 기재 하자에 관하여 발코니 상부에는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 시공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 설계도에 규정된 단열공사를 - 6 -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시공이 아니라 단지 외단열 공사 누락으로 인한 차액만 배상하도록 하면 되며, 혹시 단열공사의 재시공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최상층 거실 상부와 마찬가지로 내단 열 공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125,681,000원을 적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주택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발코니’를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나,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2006. 11. 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발코니가 건축법 상 실외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코니 끝 부분에 창문을 설치하여 실제로는 실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확장형 발코니라 하여 건축법상으로도 발코니를 실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설계 당시 일반적으로 옥상 층 외에는 모두 단열공사를 하 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 상에는 단열을 명시하고 있으 며, 실내용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내단열만으로는 불충분하 고, 반드시 외단열을 하여 실내의 내단열과 300mm 정도 중복 단열 시공을 하여야만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구 보온공사, 화장실 보온공사 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① 별지 2 목록 10항 기재 공동구 보온공사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면 상 유리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티론시트를 사용하였으므 로, 피고는 다시 유리솜으로 교체하여 공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50,550,225원을 배 상하여야 하고, ② 별지 2 목록 9항 기재 화장실 보온공사 부분에 관하여, 화장실 배관 - 7 - 보온 마감은 설계도면과 달리 보온재(그라스울 매트), 포리마테이프, 알루미늄 밴드로 되어 있을 뿐 보루지 시공이 누락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보루지 시공 공사비 332,909,667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설비건설협회장, 2006. 11. 7.자 감정인 김**에 대한 사 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아티론과 유리솜은 보온성에 별 차이가 없어 기능상 구태어 재시공을 할 필요가 없고, ② 아티론은 유리솜에 비하여 공사비가 평균 10% 가량 저 렴하고,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재료의 차이로 인한 공동구 보온공사비의 차액은 71,561,000원이며, ③ 화장실 보온공사에 관하여 설계도면상 보루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은 보온매트로 되어 있는데, 보루지 시공은 보온과는 관계가 없고 소음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만, 설계도에 따른 시공과 현재의 시공 상태와 사이에 방음 효과의 차이는 별로 없고, ④ 보온매트로 시공할 경우 보루지를 사용한 것보다 52,735,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하자보수에는 재시공이 아니라 각 공사비의 차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비용은 위와 같이 공동구 보온공사의 경우 71,561,000원, 화장실 보온공사의 경우 52,735,000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각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조경석 재시공 비용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설계도상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석은 자연석으로 시공하여야 하나, 피 고는 이와 달리 인공석을 사용하였으므로, 다시 자연석으로 시공하기 위한 비용 상당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한국주택협회장, 2006. 11. 7.자 감정인 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조경공 사를 하면서 자연에서 채취한 돌을 인공적으로 연마한 조경석을 사용하였는데, 일반적 - 8 - 으로 아파트 공사에서 조경석으로 사용하는 자연석이라 함은 자연적 풍화와 인위적 가 공을 구분하지 않은 채 단지 자연에서 만들어진 돌을 의미하고, 반면에 인공석은 처음 부터 완전히 인공적으로 만든 돌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연석 중 자연적으로 풍 화된 것과 인공적으로 연마된 것 사이의 시공비 차이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의 범위와 책임기간에 관한 해석 (1) 관련법령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5. 26. 주택법(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750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의 각 법률을 순차로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개정 주택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 하여는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주택법 제46조(담보책임 묏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 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 택의 사용검사일 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 9 -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괈을 씈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 조부별 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묏 별표 7.과 같다. ②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딐는 개정 집합건물법에 의하 여 구성된 관리단을 말한다.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 파손.붕괴.넄수.넄출, 작동 딐는 기능불량, 부착.윑지 딐는 결선불량, 고 사 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딐는 안위 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하자담보책임 : 1년 내지 3년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묏 하자담보책임기간 - 10 -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 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책임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바닥 묏 지붕 : 5년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 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윁인 권리를 해하지 않 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해석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 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5년 내지 10 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내력구조부의 결함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지, 내력구조부에 대 해서는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일 하 - 11 - 자보수가 인정되는 내력구조부의 하자를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본다면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 부의 하자를 그 하자가 공동주택의 붕괴에 이를 때까지 보수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방 치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개정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이 공동주택의 구조상 하자보다 비교적 경미한 시설물들에 대한 하자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시설물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일반적 하자만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주택법 및 집합건물 법의 개정 취지는 구 집합건물법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내구수명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합 리성을 제거하고, 아울러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종전의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관 계에 관한 해석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문의 표 현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모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 며, 내력구조부가 붕괴하였거나 붕괴할 위험이 있을 때라는 의미는 내력구조부의 구조 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그곳에서 발생한 하자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예시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논리와 정의의 이념에 부합한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지는 하자는 결국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자발생시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감정인 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1997. 11. 19. 및 1999. 9. 18. 당시 이미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천정의 누 수와 균열 등이 공식적으로 조사, 보고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력구조부 - 12 - 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앞서 본 하자가 발생하였음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하자가 위 기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2 목록 기재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정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그 문언 상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므로, 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각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 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려는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미시공 하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책임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 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은 1994. 8. 30.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중 그 담보책임 기간이 1년, 2년, 3년인 경우에는 각각 1995. 8. 30.(1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 1996. 8. 30.(2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 1997. 8. 30.(3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의 경우)부터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기간 내 에 권리행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위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4. 7. 23.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청구권은 모두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 국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게 되었다. 라. 정부공사 낙찰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정부공사의 낙찰률이 대체로 기준가액의 85% 내지 90% - 13 - 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찰업체의 현실적인 경쟁률이 변수가 되어 발생하는 수치로서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사단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하자보수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손해배상액의 감액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검사 및 입주가 완료된 후 실제 이 사건 하자감정이 시행된 날까지 10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자 가운데에는 어느 정도 자연발생의 노화현상이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원고 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수회에 걸쳐 비교적 성실하게 하자보수를 시행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배 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3. 가. (1)항의 하자보수비 용 730,053,000원의 80%인 584,042,4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하자에 대하여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하자 보수비용 584,042,400원 중 각 전유부분 비율에 따른 별지 4, 5 목록 인용액 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9. 25.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2. 2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 14 -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성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원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순 번 하자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 보수비용(재료 비+직접노무비 +경비) 재료비직접노무비 경비 1 각동 균열보수공사(101동 -120동) 10년, 5년 430,592,443 253,303,289177,289,154 0 2 지하주차장 및 부속동 균열 보수공사(121동-142동) 10년, 5년 45,951,70324,707,09521,244,608 0 3 정화조 균열보수10년, 5년 1,085,135583,450501,6850 4 철근노출부위 보수공사10년19,787,0746,543,45513,243,619 0 5 지하주차장 기둥보강10년331,067 6 정화조 일부구간 철거 및 재시공 5년4,040,771943,0433,009,191 88,537 501,788,193 285,344,062215,355,594 88,537 7기타 간접노무비22,181,626직접노무비의 10.3% 산재보험료7,363,653노무비의 3.1% 고용보험료1,591,499노무비의 0.67% 건강보험료2,691,944직접노무비의 1.25% 연금보험료5,190,069직접노무비의 2.41% 퇴직공제부금비3,316,476직접노무비의 1.54% 안전관리비12,374,763 (재료비+직접노무비)의 1.81%+3,294,000원 기타경비30,385,114(재료비+노무비)의 5.7% 계(1+2+3+4+5+6+7)586,883,337 8 일반관리비27,583,516계의 4.7% 9 이윤49,218,418(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합계663,685,271 계+일반관리비+이윤 10 부가가치세66,368,527합계의 10% 총공사비(천원 이하 절사)730,053,000 합계+부가가치세 제1 하자내역표 (단위: 원) - 16 - 순번 하자내용하자담보책임기간 보수비용(1 내지 8항 : 재료비+직접 노무비+경비) 1 각동 균열보수공사(101동 -120동) 1년 ∼3년181,746,706 2 지하주차장 및 부속동 균열 보수공사(121동-142동) 1년 ∼3년68,885,483 3정화조 균열보수1년∼3년1,699,849 4연도 내화벽돌 공사1년∼3년 6,487,849 5주차장 진입구 트렌치 공사 1년∼3년11,318,616 6지붕단열재 미시공부위 보수 1년∼3년115,544,207 7아스콘 포장공사2년19,159,750 8 발코니, 세탁실, 욕실 구배불 량보수 1년6,115,314 8소화공사1년22,848,000 9화장실 보온공사1년52,735,000(공사비 차액) 10공동구 보온공사1년71,561,000(공사비 차액) 제2 하자 내역표 (단위: 원) - 17 - 하자 내역보수 비용 1. 각동 균열보수공사(101동~120동)612,339,149 2. 지하주차장 및 부속동 균열보수공사(121 동~142동) 114,837,186 3. 정화조 일부구간 철거 및 재시공4,040,771 4. 정화조 균열보수2,784,984 5. 지붕단열재 미시공부위 보수115,544,207 6. 연도 내화벽돌 공사6,487,849 7. 발코니,세탁실,욕실 구배불량보수6,115,314 8. 우레탄 방수공사457,810,931 9. 주차장 진입구 트렌치공사11,318,616 10. 철근 노출부위 보수공사19,787,074 11. 지하주차장 기둥보강331,067 12. 조경석 재시공134,637,819 13. 아스콘 포장공사19,159,750 14. 공동구 보온공사350,550,225 15. 화장실 보온공사332,909,667 16. 소화공사22,848,000 17. 기타 간접노무비110,746,546 산재보험료36,764,627 고용보험료7,945,903 건강보험료13,440,114 연금보험료25,912,541 퇴직공제부금비16,588,221 안전관리비39,692,140 기타경비123,058,226 일반관리비121,524,183 이윤265,711,093 18. 부가가치세297,285,620 계(천원 이하 절사)3,270,141,000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보수비용 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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