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3007인천지방법원 1심2008-04-30 선고검수완료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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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3007 민사 사건(2008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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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OO종합건설에 공사를 맡겼고, OO종합건설은 이 중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 일부를 피고 회사에 다시 맡겼다.
  • 공사 현장 주변은 지반이 매우 연약한 지역이었으며, 공사 기간 중 원고 소유의 주택이 양쪽으로 5밀리미터에서 20밀리미터 정도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 피고 회사가 터파기 공사 등을 하면서 주택과 공사현장 사이에 있던 도로가 망가져 재포장하기도 했다.
  • 피고 회사가 연약한 지반에서 터파기와 파일 박기 작업을 하면서 충분한 보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덕분에 지반 침하와 진동이 발생했다.
  • 이로 인해 원고가 소유한 토지와 주택에 균열 등의 피해가 생겼고, 감정 결과 집을 수리하는 데 총 12,771,000원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집이 망가진 원인이 공사 때문이라며 공사를 맡긴 조합과 실제 공사를 한 건설사 등을 상대로 총 20,84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며 부실한 보강으로 주택에 균열을 낸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조합은 공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수리비 12,771,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 현장 주변의 땅이 지반이 약한 상태였고, 공사 기간 주택이 기울거나 도로가 손상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사로 인한 충격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 피고 회사는 진동을 줄이는 공법을 썼고 파일도 박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작업 과정에서 충분히 진동과 지반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는 민원 처리를 다른 회사와 떠넘기기로 약정했거나 감리인의 감독 아래 공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내부 사정이거나 직접 공사를 한 책임을 면해주는 이유가 될 수 없다.
  • 공사를 맡긴 조합의 경우, 공사 진행 방식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감독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전문가 감정을 통해 실제로 공사 때문에 발생한 주택 수리비가 12,771,000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핵심 정리

공사를 직접 진행한 업체는 연약한 지반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주변 건물을 망가뜨렸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순히 다른 회사와 책임을 나누기로 약속했거나 감리인의 감독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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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3007 손해배상(기) 원 고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08. 4. 2. 판 결 선 고2008. 4. 30. 주 문 1.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77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4. 부터 2008.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 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 2 - 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인천 남구 Ϭ ϬϬ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1층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원 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 있는 토지 및 2층 주택(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5. 1. 13.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 3. 19.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 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아파트 공사 중 터파기 및 가시설,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 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갑 7호증의 1, 2, 을 가 2호증, 을 나 2호증의 1, 2, 을 나 11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의 감정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토지 등은 심도 15m까지 매립 토층, 퇴적토층, 풍화토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연약한 지반인 사실,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변형률계, 건물경사계, 균열측정계, 지표침하 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부근의 측정치는 허용 범위 내이기 는 하지만 공사기간 중에 변화가 있었고 이 사건 검증일인 2007. 6. 4.경에도 주택이 좌, 우측으로 5 내지 20㎜ 정도 기울어진 사실, 피고 회사가 터파기 공사 등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과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에 있던 약 3m 도로가 손상되어 이를 재포장한 사실, 피고 회사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오거(auger)천공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을 천공한 후 파일을 지지기반까지 근입하면서 항타한 사실 {피고 회사는 오거천공 공법은 스크류(screw)를 회전하여 지반을 굴착하는 공법이므로 진동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이 매우 연약하여 파일을 항 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일 압입과정 에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나 4, 5, 6, 10호증, 을 나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나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연약한 지반에서 터파기 및 파일 항타 작 업을 하면서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한 지반 침하 및 진동으로 - 4 -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불법 행위자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먼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면서 이 사건 공사로 흔히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은 소외 회사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내부적인 책임분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불법행위의 직접 행 위자인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는 감리인의 지시와 관리, 감독 하에 진행되 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책임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감리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불법행위의 직접 행위자인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조합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 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도급인인 피 고 조합이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정되는 하자보수비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지반 침하 및 진동으로 - 5 -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균열 등의 하자 보수비(① 이 사건 주택 중 실내 부분 3,333,000원 + ② 이 사건 주택 중 실외 부분 5,940,000원 + ③ 이 사건 주택 중 마당 부분 3,498,000원)는 12,77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하자보수비 (1) 감정인 ****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중 담장 부분의 보수비로 74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담장 부분이 손상되었 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나 5호증의 기재, 을 나 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연접한 ****에 있는 기존 주택의 철거과정에서 원고 소유 의 주택 담장이 일부 붕괴되었고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끝난 이후인 2006. 4.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 중 담장 부분이 붕괴되지 아니 하였으나 이 사건 검증일인 2007. 6. 4.에는 붕괴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장 부분의 손상은 이 사건 공사로 인 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붕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 및 감정인 ****의 누전차단기 누수로 인한 고장이라는 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기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 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 6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2,77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송달 다음날인 2007. 2.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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