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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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722 민사 사건(2008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10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DD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3년 8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는 피고 주식회사YY가 그 업무를 이어받았다.
- 피고 DD 측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 A가 2002년 9월 19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입주자들이 직접 낸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42,838,760원을 횡령하였다. 이 중 피고 DD의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54,049,650원이다.
- 피고 YY 측에서는 직원 A와 B가 함께 관리비를 횡령하였는데, B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YY의 관리기간에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8,789,110원이다.
-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들이 직원들을 고용·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 회사들은 자신들에게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두 회사(피고들)를 상대로 직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 회사들은 각자 횡령액 중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DD에 대해, 직원 A가 피고 DD의 관리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횡령행위는 아파트 관리라는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관리비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 DD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YY에 대해서는, 비록 직원 A가 피고 YY와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피고 YY가 관리소장을 새로 채용하여 직원들을 감독하였고, 원고와 피고 YY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에서 기존 관리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원 A 등은 사실상 피고 YY의 지휘·감독 아래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YY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 법원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반드시 정식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결국 피고 DD는 54,049,650원, 피고 YY는 188,789,110원 중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각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직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식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업체의 직원 관리·감독 체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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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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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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