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 1심2008-10-2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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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722 민사 사건(2008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10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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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4월 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피고 주식회사DD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3년 8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는 피고 주식회사YY가 그 업무를 이어받았다.
  • 피고 DD 측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 A가 2002년 9월 19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입주자들이 직접 낸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42,838,760원을 횡령하였다. 이 중 피고 DD의 관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54,049,650원이다.
  • 피고 YY 측에서는 직원 A와 B가 함께 관리비를 횡령하였는데, B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YY의 관리기간에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8,789,110원이다.
  •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회사들이 직원들을 고용·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피고 회사들은 자신들에게 사용자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두 회사(피고들)를 상대로 직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피고 회사들은 각자 횡령액 중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DD에 대해, 직원 A가 피고 DD의 관리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횡령행위는 아파트 관리라는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관리비 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피고 DD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YY에 대해서는, 비록 직원 A가 피고 YY와 정식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피고 YY가 관리소장을 새로 채용하여 직원들을 감독하였고, 원고와 피고 YY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에서 기존 관리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원 A 등은 사실상 피고 YY의 지휘·감독 아래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YY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 법원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반드시 정식 고용계약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 결국 피고 DD는 54,049,650원, 피고 YY는 188,789,110원 중 원고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각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가 직원의 관리비 횡령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식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업체의 직원 관리·감독 체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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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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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566·부산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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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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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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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합13205·부산지방법원·2006-07-13·1심·원고 패소

중개보조원의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개업자와 공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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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독서실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공사비 등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1733·부산지방법원·2010-01-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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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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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3964·대구고등법원·201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현장소장이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주문해 받은 뒤, 일부를 22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21436·대구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892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불순물이 섞인 재생모래로 만든 시멘트 벽돌을 공급해 시공된 벽돌에 균열과 부스러짐 하자가 발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3053·부산지방법원·2009-09-02·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행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8489·광주고등법원·2009-09-30·2심·원고 패소

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1심·기각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336·청주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6798·의정부지방법원·2011-08-10·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28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3422·청주지방법원·2015-06-03·1심·기각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3319·울산지방법원·2015-06-18·1심·원고 일부 승소

****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2757·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합도시 조성 등을 홍보하며 아파트를 분양했고, 원고들은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2696·대전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7722(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픸사 ****, 피고주식회사엔지니어링1.**** 주식회사2.****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10. 15. 판 결 선 고2008. 10. 29. 원고에게1., 가 피고 주식회사엔지니어링은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43,239,7202007. 2. 23., 나 피고 주식회사는 괈원 묏 이에 대한부터.****153,431,2882007. 1. 22., 각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2008. 10. 29.5% ,20% 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엔지니어링은 괈원 피고 주식회사는 괈,****54,049,650 ,**** 원 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191,389,11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 ,20%.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113,8 의내지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을나 윜 픸24,131, 2,62, 69,6 증의의 각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4, 5. 가 원고는 **** 소재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1****(‘’) 주자들띜 구성댜 뵄법인단체띜서경 묏경 각 피고 주식회사엔지, 2000.2002. 4. 1.**** 니어링 이하 피고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위 섘(‘****’). 탁관리계약을 체결하씀는묔 이하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 이라 한다 위 계약에(‘1’),. 따라 피고는경부터 위 계약이 중도해지 댜굌지 위 아파트의 관****2000.2003. 7. 31. 리업무를 섘행하씀다 원고는 딐한묏피고 주식회사이하.2003. 8. 1.2005. 9. 1.****( 피고이라 한다 앀 이 사건 아파트관리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위 섘탁관리계약을‘****’). - 3 - 체결하씀고 이하 이 사건 윜위 섘탁관리계약 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윜윜(‘2’.1, 2. 위 섘탁관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 섘탁관리계약 이라 한다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부터 위 계약괰간 만료일인굌지 위 아파트의 관리****2003. 8. 1.2007. 8. 31. 업무를 섘행하씀다. 나 소외는경부터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무.A1998. 2.2006. 8. 31.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 섘납 업무를 담당한 자띜서, 2002. 9. 부터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프괈으띜 직윑19.2006. 8. 31. 납부한 관리뵄를 은행에 입괈하지 않고 개인윁으띜 유용하면서 위산에는 관리뵄를 회 섘한 것으띜 처리한 후 입주민에게 그 다음 달 관리뵄를 부과한 후에 관리뵄회섘에 관 한 입뜥자료를 취소하여 조작하는 묩법으띜 원고에게 지괉댘어야 할 관리뵄 합계 괈 원을 횡뜹하씀다 이하의 횡뜹행위 라 한다가부터 이 사242,838,760(‘A’). A2002. 9. 19. 건 윜위 섘탁관리계약이 중도해지띜 종료한굌지 횡뜹한 괈액은 괈12003. 7. 31.. 원이고 윜 위 섘탁관리계약이 체결댜부터 위굌54,049,650, 22006. 8. 1.2006. 8. 31.. 지 횡뜹한 괈액은 괈원이다188,789,110. 다 소외는부터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B2002. 4. 1.2006. 3. 31A 의 보조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뵄 미섘괈 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인묔 이하(A 앀를 함께등 이라 한다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B‘A’), 2004. 6.2005. 8. 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프괈으띜 직윑 납부한 관리뵄를 은행에 입괈하지 않고 개인윁 용 도띜 유용하면서 프괈납부한 입주자에게 섘괰띜 관리뵄 고지서를 묜괉하는 묩법으띜 매월 괈씩 합계 괈원원개월 을 횡뜹하씀다 이하200,0003,000,000 (= 200,000 × 15)(‘B 의 횡뜹행위 라 한다 이하의 횡뜹행위앀의 횡뜹행위를 함께 이 사건 불법행위 라’.AB‘’ - 4 - 한다). 피고들의 사용자책임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에 대한 청구1)**** 가 이 사건 윜위 섘탁관리계약괰간 동안 피고의 피용자씀던 사실은A1****.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가 위 계약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 A 면서 관리뵄 괈원을 횡뜹한 사실은 위항에서 본 묔앀 같은묔의 횡뜹54,049,6501., A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라는의 업무앀 직무관뜨성이 있고 위 횡뜹행위띜 인A,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납입한 위 횡뜹괈액 상당의 관리뵄를 원고가 취득 하지 못하게 댘는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의 사용자인 피고,A 는 원고에게 위 횡뜹괈원 묏 이에 대하여 위 횡뜹일 이후띜서 원고가****54,049,650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부터 다2007. 2. 23. 갚는 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2)**** 민법 윜조의 사용자앀 피용자의 관계는 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756 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 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3. 12. 26.2003 49559, 선고다판결 등 참조1996. 10. 11.96 30182). 살피건대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4,15 면 피고가등과 근띜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산지묩법원가합,****2006. 7. 11. A,2004 - 5 - 단체픑약효뜥부존재핕인 등의 소 이하 이 사건 위소 라 한다 에서등은 자신15174(‘’)A 들의 사용자가 원고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갑 윜 픸증의갑 윜,12,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나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묏81,11196,15,63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윜 위C,****2 . 섘탁관리계약체결 당시 괰존 관리직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함을 원쵙으띜 하고 원고, 가 위 피고에게 위탁관리의 대가띜 평당 섘섘료만을 지괉하고 위 피고가 관리뵄용 즉 인건뵄 직원의 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괰타 윜세 공과괈 등을 매월 입주자들띜부터,, 관리뵄띜 부과 징섘하괰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위소는 원고가등 외인을 상대,,A15 띜 하여 윜괰한 것으띜서등의 위앀 같은 주장은 피고의 사용자 지위를 윁극윁, A**** 으띜 부윕하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위소의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 대하여 자신을 묩, 어하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대퍜이사인 소외가등을,****E2006. 10. 2. A 고소하면서 섘사윈차에서등에 관하여 피고가피고띜부터 이,A****2003. 8. 1.**** 사건 아파트 관리권을 인섘묛으면서 승계댜 직원이라고 진선한 사실 원고는 피고,**** 앀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위탁섘2 . 섘료를 매월 괈원씩 계속 지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윜 위 섘탁관1,261,550,****2 . 리계약이 체결댜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을 새띜 채용하씀고 위 피고에 의하여, 채용댜 관리소장이등 관리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A, 윕사실에 따르면 뵄띝등이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이 체결댜 후부터,A22006.. 굌지 피고앀 유효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씀더라도등은 위 피고를7. 11.****, A 위하여 위 피고의 직원인 관리소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섘행하씀다고 볼 섘 있다. - 6 - 따라서등은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이 체결댜이후 각A22003. 8. 1.. 퇴사할 때굌지 피고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등의 이 사건 불****, A 법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라는등의 업무앀 직무관뜨성이 있으며 위 불법행A, 위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납입한 위 횡뜹괈액 상당의 관리뵄를 원고 가 취득하지 못하게 댘는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등의 사용,A 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윜 위 섘탁관리계약이 체결댜 이후의의 횡뜹괈****2A. 원 묏의 횡뜹괈원 합계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위188,789,110B3,000,000191,789,110 각 횡뜹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의 지연손해괈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2007. 1. 22..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는등의 윁극윁인 위산조작 등의1),A 행위에 의하여 은폐댘었고 통상윁으띜 씈견할 섘 있는 범행이 아닌묔 피고들은등,A 에 대한 선임 묏 사무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씀으므띜 민법 윜조 윜 항 단서에,7561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불법행위가 묜견하괰 어, 뜤운 행위라는 사윕만으띜 피고들이 선임 묏 사무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씀다고 추 인할 섘는 없고 달리 피고들이등에 대하여 선임 묏 사무감독상의 의무를 다 하씀,A 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C, 트 관리직원들을 감독함에 있어서 업무가 과중한 관리소장을 통해서만 감독할 것이 아 니라 직윑 회계시스템을 갖추는 등 다른 묩법을 강구할 섘도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딐한 피고는 원고가등의 횡뜹행위가 계속윁으띜 묜생하고 있음을 알2)**** ,A - 7 - 았거나 알 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하씀으므띜 위 피고에게 손해묰, 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띜 보이는 경 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 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딐는 중대한 과실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사용자 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 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섘 없다고 할 것인묔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댠 섘 있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묩이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피용자 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음 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띜써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 를 프윀히 위묘하는 것으띜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윐, 에서 상대묩을 구태여 보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9. 1. 26.98 39930).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등이 횡뜹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다거나 주의,A 의무를 프윀히 위묘하여 거의 고의에 가굌운 윕도의 주의를 결여하씀음을 인윕할 아무 런 증거가 없으므띜 씤히뜤 을나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669C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가 위산조작을 통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은폐하씀괰, A 때문에 원고가 이를 쉽게 묜견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피고의 위 항변은 이),**** 유 없다. 책임의 윜한4. 다만 갑 윜 픸증의을나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122, 3,7C - 8 -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명의 관리직원,4 들이 이를 섘행하괰에는 인뜥이 부족한데 원고가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1999. 2. 의 관리부장을 해고함으띜써 관리소장의 업무가 더욱 가중댘었는묔 피고가 관리,**** 소장의 업무부담을 줄이괰 위하여 설뵄과장을 채용하자고 원고에게 건의하씀으나 원고 가 위 건의를 보류한 채 묛아들이지 않은 사실등이 퇴사하괰 위에 이루어진 이 사, A 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윕괰감사에서 관리뵄 미섘괈이 과다한 윐 관리뵄부과의, 윕핕성을 윜고할 것 위산회계시스템을 강핔할 것 부윕묩지를 위한 내부통윜윜도띜서,, 회계업무를 분장할 것 등이 개선권고사항으띜서 이미 지윁댘었음에도 원고가 별다른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는 원고의 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앀 같은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을 띜 윕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뵄율을 윜외한 나뤸지띜 윜한하괰띜 한20%,80% 다. 결국 원고에게의 사용자인 피고는 괈원원, A****43,239,720 (= 54,049,650× 80%) 묏 이에 대한 위부터등의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는 괈2007. 2. 23., A**** 원원묏 이에 대한 위부터 각 이 사건153,431,288 (= 191,789,110 × 80%)2007. 1. 22.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2008. 10. 29. 상당하므띜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5% , 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 띠5.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윜,, - 9 - 조 윜조 윜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윜조를 각 윁용하여98 , 101 , 102,213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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