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154전주지방법원 1심2023-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임대하였고,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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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0154 민사 사건(2023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62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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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0년 1월 1일 피고에게 OO지역 소재 비닐하우스 3개동을 연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 2022년 12월 23일경 OO지역 일대에 폭설이 내렸고, 비닐하우스에 눈이 쌓여 하중으로 인해 붕괴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비용 42,126,475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폭설이 천재지변이고 비닐하우스가 노후화되어 보수를 요청했으나 원고가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임대하였는데, 2022년 12월 23일경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비용 42,126,475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하여 872,132원 및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는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고,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는 폭설 전에 차광막을 걷고 비닐을 팽팽하게 당겨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광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눈이 쌓이면 흘러내리지 않아 붕괴 위험이 커집니다.
- 피고는 2021년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도 완파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비닐하우스에도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대에 붕괴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들도 존재했습니다.
- 폭설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피고가 차광막을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비 조치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일부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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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0154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3. 9. 6.
판 결 선 고2023.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1.부터 202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26,4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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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 1. 피고에게 **** C 지상 비닐하우스 3개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
다)을 연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2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22.
12. 23.경 순창군 일대에 폭설이 내렸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눈이 흘러내지지 않고
쌓이게 되었으며 그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대목적물(이 사건 비닐
하우스)의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그때에 종료되
었고, 임차인은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
차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
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목적물인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
지 않는 이상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순창 일대에 내린 폭설의 양이 이례적이어서 이는 천
재지변에 해당하며, 위 임대차계약에서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음을 명시한 점,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뼈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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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이 슬어 있었고 노후화되어 하우스 2중 파이프가 앞으로 기울거나 비닐이 찢어져 피
고측이 원고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무시하고 보강ᆞ보수를 하지 아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거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폭설 및 붕괴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천장 부분의 절반 가량에는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눈이 내리면 비닐하우스 지붕
에 눈이 쉽게 쌓일 뿐만 아니라 쌓인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므로, 폭설이 내리기 전
에는 차광막을 걷고 비닐을 팽팽하게 당겨놓는 등의 조치가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필
요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차광막을 전부 걷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광막을 반절만 덮지 않은 이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바
깥쪽과 안쪽 하우스로 구성된 2중 구조인데, 바깥쪽 하우스가 여러 군데 찢어진 상태에
서 눈이 안쪽 하우스로 쏟아져 쌓이게 되면 그 안을 지탱하고 잇는 파이프가 바깥쪽 파
이프보다 약하므로 더 빨리 붕괴하게 되어 불안함에 차광막을 반절 정도 내려놓은 것이
고, 해가 뜨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차광막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에 쌓인 눈은 흘러
내려 하중분산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해가 뜨기 전에 붕괴한 것이다」라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먼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찢어져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을 제3호증의 10, 11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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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족하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찢어진 부분에 차광막을
덮어 놓는 것은 폭설의 대비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 자
체에 의하더라도 차광막이 설치된 부분에 눈이 쌓이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는 것이므
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가 차광막을 설치한 상태로 비닐하우스를 방치한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보다 최근인 2021년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도 폭설에
견디지 못하고 완파된 점 및 당시 순창에 수많은 하우스가 완파되어 많은 농가들의 피
해가 있었던 점, 당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쌓인 눈이 쉽게 녹을 수 없었던 점 등을 고
려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의 차광막 해체
미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붕괴된 2021년도 설치 비닐
하우스라며 제시하는 사진들에 의하면 위 비닐하우스들에도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설명에 의하면 을 제3호증 사진들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3. 2. 22.자 답변서 제3쪽 상단 제10~11행 참조, 설령 일부 사
진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보
인다), 일대 비닐하우스들 중 폭설로 인하여 붕괴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3호증의 12 참조), 비록 피고가 명시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붕괴 당시인 2022. 12. 22.부터 2022. 12. 24.까지 순창
군 D면 일대에 적설량 50.8cm의 폭설이 내린 것은 사실이며 이와 같은 폭설이 이 사
건 비닐하우스의 붕괴에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는 보이나 만일 피고가 차광막을
내리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 당시 기상상황만이 그 붕괴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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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고 피고의 과실이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1)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원상회복비용으로서 원고가 E(하우스시설업자)로부
터 견적받은 42,126,475원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견적서는 신품으로서 복구하는 비
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견적서의 항목을 보
면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완파되어 사실상 새로이 건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임
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
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
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
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건물 유사 공작물인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도 적용 가능
한바,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경과연수가 10여년(원고
주장)에서 20년 이상(피고 주장) 경과한 것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신품으로의 회복
을 기준으로 한 원상회복비용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교환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적
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견적서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를 인정하기
는 어렵다.
2)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
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
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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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서 본 견적금액 42,126,475원은 일응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신품 기준 가
치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0년을 기준으로 피고는 최
소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고 경년감가율을 5%로 산정하
며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붕괴할 당시 경과연수를 당사자들의 주장 및 공평의 원칙을
감안한 15년으로 인정하여 산정되는 감가율 75%(= 5% × 15년)를 적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교환가치는 10,531,618원[= 42,126,475원 × (100% –
75%)]이 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수리비가 위 교환가치를 상회
하는 이상 원고의 손해액은 위 교환가치의 범위 내로 제한되는 것이다.
나.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
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한바(대
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붕괴 당시 폭설의 양이 이례적이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외에도 순창군 일대의 많은 비
닐하우스가 붕괴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상 폭설에 취약할 수
없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순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붕괴
에 다른 시설보상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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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근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1)
이는 원고가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지급
받은 돈으로서 위 붕괴에 따라 얻은 이익이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형평의 이
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2,132원(= 위 10,531,618원 × 위 70% - 위 650만
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한 날로 보는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디모데
1) 이 사건은 당사자 본인들이 진행한 소송으로서 그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게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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