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9715대구지방법원 2심2015-04-22 선고검수완료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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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4나9715 민사 사건(2015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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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에 피고들 소유 건물 1층을 임차했고, 그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형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2013년 11월 11일 오후 6시경, 건물 4층에 사는 거주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고의로 가스배관을 절단해 가스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층 외벽 일부와 2~4층 창문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 사고 이틀 뒤인 2013년 11월 14일경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들은 1층을 인도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9일 어린이집을 폐업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1월 1일 건물 1층을 피고들에게 인도했고, 피고들은 2014년 1월 3일 미납 공과금을 공제한 보증금 1,890만 원과 이사비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사고 후 파손된 건물을 조속히 복구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 정리조차 하지 않았다며, 영업손해·설비손해·집기물손해·설비교체비·위자료 등 합계 31,502,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정승혜, 판사 장현석)는 2015년 4월 22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4층 거주자가 가스배관을 절단해 일으킨 가스폭발 사고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임대인인 피고들이 파손된 건물의 수선·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영업손해·설비손해·위자료 등 합계 31,502,000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려면 그 하자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상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1층 자체가 직접 파손되지 않았고 원고도 사고 직후 계약 해지를 요청해 영업 의사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파손이 임차인이 별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해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수선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했고, 이는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사고로 2~4층 계단 유리창과 4층 외벽 마감재가 파손되고 주변 바닥에 파편이 2013년 12월 24일경까지 일부 방치된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고는 4층 거주자가 고의로 가스를 폭발시켜 일어난 것으로 피고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예방도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사고로 인한 건물 훼손 정도에 비추어 수선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 무엇보다 사고 다음 날 경찰서·소방서·가스안전공사가 현장 감식을 했고, 그로부터 이틀 뒤 원고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며, 그 뒤로 수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어린이집을 폐업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사고 후 더 이상 1층에서 영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사고로 1층이 직접 파손되지 않았고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정상이었던 점, 피고들이 2013년 11월 25일경 청소업체에 의뢰해 건물 주변과 외벽 청소·정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들이 1층에 관해 수선의무를 부담할 하자가 생겼다거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이 건물 수선의무를 지는지는 그 파손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인지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는 사고라도 수선의무 자체는 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차 건물 1층이 직접 파손되지 않았고 임차인도 사고 직후 영업을 그만둘 뜻을 밝힌 점 등이 고려되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하자 때문에 어떤 목적의 사용·수익이 실제로 막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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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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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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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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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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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3011·인천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LPG 공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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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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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551·대전지방법원·2014-08-28·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원고들이 임대보장·유명브랜드 유치·준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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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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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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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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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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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539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6456·서울서부지방법원·2016-04-07·1심·기각

원고가 할인마트를 인수하며 피고들이 경쟁점포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믿고 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5814·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38146·울산지방법원·2007-09-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350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6·1심·원고 패소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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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4426·서울동부지방법원·2009-06-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차 점포의 누수 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과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627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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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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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17·광주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패소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자 반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8565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미노피자 점포를 양수해 운영하다가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원부자재 구입과 광고비, 할인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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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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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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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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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가합7910·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고 처리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1552·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차용금의 담보로 유치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법무사에게 위임했으나, 법무사가 유치원 교육용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3550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66487·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과장광고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후 피고 아들로부터 시설 인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 1 -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971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1. **** 2. **** 피고들 주소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5. 21. 선고 2014가단2279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4. 판 결 선 고2015. 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5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 다) 1층을 2012. 10. 1.부터 2015. 9. 30.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전체 4층으로서, 1층은 상가, 2층부터 4층까지는 원룸 형태의 다 가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을 운영 하였다. 다. 2013. 11. 11. 18:00경 이 사건 건물의 4층 **** 거주자가 자살을 시도하며 고 의로 가스배관을 절단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건물 4층 외부 벽체 일부분이 파괴되고, 2층부터 4층까지의 창문 일부가 파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 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14.경 피고들에게 원고 남편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 고들은 다음날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답하였다. 원고는 2014. 1. 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14. 1. 3.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미납 공과금을 공제한 1,890만 원 및 이사비용 - 3 -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9, 20, 21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고의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파손된 건물을 조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수리는커녕 사고현장 및 주변의 정리 조차 하여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영업손해 1,320만 원 (= 440만 원 × 3개월), 설비 손해 1,100만 원(= 간판 100만 원 + 내부 및 바닥 인테리 어 500만 원 + 교실 인테리어 500만 원), 집기물 손해 500만 원, 설비교체비 302,000 원(= 보일러 수리비 52,000원 + 방충샤시 설치비 250,000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31,502,000원 1) 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5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 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 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 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 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 1) 원고는 2014. 12. 22.자 준비서면에서 휴업손해액을 12,514,552원(= 월 3,128,638원 × 3개월)으로 변경하고, 설비 손해 1,100 만 원, 집기물 손해 500만 원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4 - 고, 이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물론이고 자신에게 귀 책사유가 없어 훼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20, 21,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9. 4.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 영하고 있었던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어린이 집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4층 주계단 유리창이 파손되었고, 4층 건물외벽 마감재(대리석)가 부분 파손되었으 며, 어린이집 정문, 이 사건 건물 뒤편 주차장, 주차장 진입로 등 이 사건 건물 주변 바닥에 대리석 및 창문 조각, 창문틀 등이 떨어져 2013. 12. 24.경까지 일부 방치된 점 등 피고들의 수선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그 러나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19 내지 21, 26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가스폭발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예방도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 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그 수선에 상당 한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다음날에는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현장감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2일 후인 2013. 11. 14. 원 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 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할 때까지 원고는 이사비용, 손해배상 등을 요 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건물 1층의 수리를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는 실제 - 5 - 2013. 12. 9. 어린이집을 폐업한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이 사건 건물 1층이 직접적으로 파손되지는 않았고, 전기.수도.가스공급이 정상 적인 상태였던 점, ⑤ 피고들은 2013. 11. 25.경 ****에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주 변 및 건물외벽에 대한 청소와 정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피고들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하자가 발 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남근욱 판사정승혜 판사장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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