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412울산지방법원 1심2013-10-17 선고검수완료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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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3가합412 민사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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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고, 피고 B는 그 옆 점포 건물의 주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그 점포를 빌려 침구류 소매업을 하던 임차인이었다.
  • 2012년 12월 20일 새벽 3시 46분경, 피고 C이 빌려 쓰던 점포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점포가 모두 탔다.
  • 불은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원고의 건물로 옮겨붙어, 원고 건물과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살림살이 등이 불에 탔다.
  • 경찰은 점포에서 가스히터 부품과 전선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지만, 감정 결과 가스 밸브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구분이 어렵고 배선에서 합선 흔적도 보이지 않아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 경찰은 불이 점포 내부 중앙에서 시작된 것은 분명하지만 원인이 불명확하고 방화 혐의점도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
  • 한편 피고 C은 불이 나기 전 점포 안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했고,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C은 피고 B 소유 점포를 빌려 침구류 가게를 하던 중, 점포 안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하고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점포가 다 타고 옆의 원고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원고는 122,281,900원의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실제 손해로 확인된 47,364,000원만 배○○라고 판결했으며, 점포 주인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물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위험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불이 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불이 점포 안에서 시작됐고 점포 안에 있던 판매용 이불과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인해 불이 빠르게 옆 건물로 번진 점, 피고 C이 점포 안에서 가스난로를 쓰고 술을 마셨던 점 등을 종합해 피고 C에게 관리 소홀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특히 침구류처럼 잘 타는 물건을 파는 점포인데도 불을 예방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시설이 없었던 점도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다만 원고가 주장한 122,281,900원 전액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소방서에 사실을 조회한 결과 실제 손해는 47,364,000원으로 확인되어 그 금액만 인정했다.
  • 점포 주인인 피고 B에 대해서는, 건물 점유자인 피고 C이 먼저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 면책될 때에만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피고 C이 그런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게를 빌려 쓰는 임차인이라도 점포 안에서 불이 나 옆 건물까지 피해가 번지면, 평소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배상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증거로 확인된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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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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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412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윤태원 피 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조재철 2. C 변 론 종 결2013. 8. 22. 판 결 선 고2013. 10. 17.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7,364,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0.부터 2013. 10. 17.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 피고 C은 원고에게 122,281,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 피고 B는 원고에게 122,281,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0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이고, 피고 B는 같은 리 000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19.까지,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임차하여 ‘D ‘이라는 상호로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 던 임차인이다. 나. 2012. 12. 20. 03:46경 이 사건 점포에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하여 있던 이 사건 건물로 불이 옮아 붙어 이 사건 건물 및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가재도구 등이 소 훼되었다. 다. 울주경찰서는 이 사건 점포에서 수거한 가스히터 밸브 1점, 가스히터 토치 1점, - 3 - 가스히터 전원 스위치 1점, 출입구 바닥 전선 단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어 감 정을 의뢰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 밸브는 ‘열림’인지 ‘닫힘’인지 구분이 어렵고, 가스히터 스위치는 ‘꺼짐’ 상태이며, 배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지 않아 구체적 인 발화지점이나 화재원인은 논단이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를 내사한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3. 2. 14. 울주경찰서장에 게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점포 내부 중앙에서 발생한 것은 명확히 인정되나, 감식 및 감정결과 화재의 원인이 가스나 누전이란 것은 논단이 어려워 이 사건 화재의 원인 은 불명확하고, 방화의 혐의점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내사종결 하겠다는 내용의 내사결과보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의 1,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울주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울산 중부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 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 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 4 -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 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갑1호증의 기재, 을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울주경찰서, 국립과 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울산 중부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구체적인 화재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실, 이 사건 화재가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에서는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날 무렵부터 20여 분간 이 사건 점포 주변에 사람의 모습 이 보이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있던 판매용 이불, 샌드위치패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빠르게 주변 건물로 확대 연소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 내에서 가스난로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또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점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가연 성 물건인 침구류를 판매하는 이 사건 점포에 별도로 화재를 예방하거나 화재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점 포의 점유자인 피고 C에게는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에도 불 구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관리소홀로 이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어 이 사건 건물이 연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5 -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22,281,9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1 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 려 이 법원의 울산 중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47,36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47,3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 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피고 B에 청구에 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 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 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 의를 다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 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채대원 판사손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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