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78794부산지방법원 1심2009-05-08 선고검수완료

철골 인양단 작업 중 용접불꽃이 튀어 인근 야적장에 쌓인 재활용 폐지 더미에 불이 붙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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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8794 민사 사건(2009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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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OO지역에서 재활용 폐지 등을 수집해 판매하는 법인이었고, 피고 B1은 인근에서 철골 구조물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 B2는 건축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 피고 B1은 피고 B2와 기존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2007년 12월 10일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2008년 1월 18일 오전 11시경, 피고 B2가 공장 철골을 해체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로 철골 인양단 작업을 하던 중 약 1m 거리에 있던 원고 회사 야적장의 재활용 폐지 더미에 용접불꽃이 떨어졌습니다.
  • 그 불꽃으로 인해 원고 회사가 판매를 위해 쌓아두거나 선별·포장해 둔 핫이트지 약 34.9톤, 간지 약 40.7톤, 파지류 약 32,107.6톤 등 합계 약 32,183.2톤의 재활용 폐지가 불에 타거나 훼손되었습니다.
  • 작업 당일 오전 9시경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 B2에게 '바로 옆에 종이가 쌓여 있고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화재 위험이 크다'는 점과 '물이 얼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 피고 B2는 작업 부위 아래쪽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조립식 판넬을 막아두었지만, 작업 부위 윗부분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소화기와 물 120리터가 담긴 드럼통 6개만 준비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B1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피고 B2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 B2에 대해서는 용접 작업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원고 회사도 화재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2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B1의 책임을 살폈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일을 맡기면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데, 피고 B1이 피고 B2의 작업 진행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 B1이 공장 철거·개축 공사를 맡기면서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 B1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면 피고 B2에 대해서는, 불에 타기 쉬운 재활용 폐지 야적장에서 불과 1m 거리에서 용접불꽃이 튀는 작업을 했다면 화재 위험이 매우 크므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 손해액과 관련해 법원은 핫이트지 톤당 128만 원, 간지 톤당 40만 원, 파지류 톤당 12만 5천 원으로 계산해 재활용 폐지 손해액이 원고가 청구한 26,338,500원을 넘는다고 확인하고, 청구한 26,338,500원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폐기물 처리비 3,323,600원은 사고로 인해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지출한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아 인정했습니다.
  • 다만 손해사정비 2,530,000원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자료 10,000,000원도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정신적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또한 원고 회사도 피고 B2의 작업 내용과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면서 폐지를 멀리 쌓아두거나 덮개를 씌우고 물을 뿌리는 등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2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작업 중 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실제 작업을 한 사람은 주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쪽도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스스로 대비할 의무가 있어 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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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78794( ) 원고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남1. B1 (60, ) 년생 남2. B2 (7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4. 3. 판 결 선 고2009. 5. 8.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B220,763,4702008. 6. 14.2009. 5. 8.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묏 피고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B1B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사이에3.,B1,B2 생괴 부분은 그 분의 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1,B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42,192,100 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20%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인윕사실1. 가 원고 회사는 ****에서 재한용 폐지 등을 섘집하여 판매하는 법인. 이고 피고은 원고 회사앀 인윑한 ****에서 괰계윜조업체인괰,B1‘●● 계 를 운씁하는 자이며 피고는건업 이라는 상픸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B2 ‘’. 나 피고은 피고앀 사이에 괰존의괰계 공장개를 해체하여 철거하고.B1B22●● 새띜 개축하는 공사도괉계약을 체결하고부터 철거작업을 시작하씀다, 2007. 12. 10.. 다경 피고가괰계 공장의 철골을 해체하괰 위하여. 2008. 1. 18. 11:00B2 **** 용윑괰띜 철골윈단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곳 프장으띜부터 약거리에 있던 원고,1m회 사의 야윁장 재한용폐지 더미에 용윑괰의 불꽃이 떨어지는 묔람에 불이 붙어 원고 회 사가 판매를 위해 쌓아덐거나 선별 포장해 덐었던 핔이트지 약톤 간지 약34.9 ,40.7. 톤 파지류 약톤 등 합계톤의 재한용폐지가 위소댘거나 훼손댘는 핔재가 묜,32107.6 생 이하 이 사건 핔재 라 한다 하씀다(‘’). 라 위 철골윈단작업이 진행댜 당일경 원고 회사의 실질윁인 대퍜는.09:00C윈단작 업을 하고 있던 피고에게 묔띜 씆에 종이가 쌓여 있고B2묔람이 많이 부는 관계띜 핔 재위험이 크다는 윐 묏 물이 얼어 있다는 윐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 3 - 마. 피고는 철골윈단작업부위 아래쪽에는 용윑불꽃이 튀지 않도띝 조립식 판넬B2등 을 사용하여 막아 덐었으나 작업부위 윗부분에는 특별한 조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핔, 재에 대뵄해 소핔괰 대앀 드럼통 개에 약리터의 물을 담아 뵄쵘해 덐었다6120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가지번픸 포함을내지픸증 각,15(),13(【】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D, C, E,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B1 원고는 피고은 피고의 사용자띜서 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괉인으띜서,B1B2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띜 살피B2 건대 섘괉인은 도괉인으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괰 때문에 민법 윜조 소윕,756 의 피용자에 해당댘지 않으므띜 씈외윁으띜 도괉인이 섘괉인의 일의 진행 묏 묩법에 관하여 구체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괉인이 섘괉의.행위에 대하 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1993. 5. 27.다92 48109 판결 등 참조 증인의 각 증언만으띜는 피고이 구체),D, CB1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 고 있었다거나 이를 행사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은 피고B1 에게 공장철거 묏 개축공사를 맡괴 도괉인으띜서 도괉B2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 실이 있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추인할 만한 객관윁 사윕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B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에 타괰 쉬운 재한용폐지의 약윁장으띜부터,B2 - 4 - 불과지근거리에서 용윑불꽃이 튀는 철골윈단작업을 하게 댘면 핔재묜생의1m위험성이 매우 크므띜 이를 묩지하괰 위하여 충분한 묩핔조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 도 소핔괰 대앀 물이 담괴 드럼통 대만 뵄쵘한 채 작업 하단부위에만 판넬을,61설쵘하 고 작업 상촵부에는 용윑불꽃을 차단하는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핔재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재한용폐지 손해액(1) 이 사건 핔재띜 소훼댘거나 훼손댜 재한용폐지는 핔이트지가 약톤 간지가34.9 , 약톤 파지류가 약톤 등 합계톤인 것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법원의40.7 ,32107.6, 주식회사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에,,****의하면경2008. 1. 당시 핔이트지는 킬띜그램당원 톤당원 간지는 톤당1280 (1280,000 ),1원 파지류400,000 , 신문 는 톤당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핔재띜 소훼댜() 1125,000,재한용폐지의 시 가는합계약원핔이트지원원30,052,000 {=9,772,000 (280,000 ×34.9) +간지 원원파지류 신문원원에 이른다16,280,000 (400,000 ×40.7)() 4,000,000 (125,000 ×32)}+ 고 할 것인묔 이는 원고가 갑 픸증의손해사윕서 에 따라 구하고 있는 재한용폐지,11() 의 손해액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재한용폐지의 손해26,338,500, 액은원으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26,338,500,B2. 핔재폐괰물 처리뵄용(2) 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괈413, 원을 지괉하고주식회사띜 하여괈 이 사건 핔재띜 원고 회사의 야윁장3,323,600**** 에 남아 있던 핔재잔여 폐괰물을 처리하게 한 사실이 인윕댘고 이는 이 사건 핔재띜, - 5 - 인하여 원고가 지출할 섘묖에 없었던 뵄용으띜서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댜다고 할 것 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위 뵄용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B2. 손해사윕뵄용(3) 원고는 손해사윕인에게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해액의 산윕을 의뢰하여 그 섘섘 료띜원을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이를 묰상할2,530,000B2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갑 픸증의갑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앀11, 2,2같이 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 윕댘나, 이는 이 사건 핔재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보괰 어뜵고 달리,원고가 위앀 같이 손해사윕뵄용을 지출할 섘묖에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4) 원고는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위자료원의 지괉을 구하나 이 사건 핔10,000,000, 재사고띜 인한 원고의 윕신윁인 고통은 그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써 회복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윕 묏 피고가 그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B2 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의 작업내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핔재묜생의 위험성도 충분히 씈견할B2 섘 있었으므띜 야윁장에 윁쵘댜 재한용폐지를 륀리 씮괰거나 보픸막을 덮어 덐고 물, 을 뿌리는 등의 씈묩조쵘 묏 원고 회사 직원으띜 하여괈 야윁장 인근을 감시 감독하, 게 하는 조쵘 등을 취할 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띜써 이 사건 핔재띜 인한 손 - 6 - 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원고 회사의 과실은띜 봄,30% 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은의 범위띜 윜한댘어야 한다,B270%.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소,B220,763,470 {=( 훼댜 재한용폐지원핔재폐괰물 처리뵄용원과실뵄율26,338,5003,323,600 ) ×+0.7}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2008. 6. 14.2009. 5. 8.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5% ,20%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고 피고에 대한,B1,B2청 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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