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자 간 화재 보상금 재청구 위약금 및 협박에 의한 금전 지급 관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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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4700 민사 사건(202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9조 제4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인접 건물 소유자로, 2009년 화재 관련 보상금 7,000만 원 지급 및 재청구 시 배액 배상 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2020년 재차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법가건물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지급함. 피고는 공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인접 건물 소유자로, 2009년 화재 관련 보상금 7,000만 원 지급 및 재청구 시 배액 배상 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2020년 재차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법가건물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지급함. 피고는 공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원고와 피고가 인접 건물 화재 보상금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재차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 당사자: 원고는 원고 건물 소유자, 피고는 피고 건물 소유자 - 제1약정: 2019. 4. 화재 보상금 7,000만 원 지급 및 재청구 시 배액 배상 약정 - 제2약정: 2020. 10. 추가 3,000만 원 지급 및 불법가건물 신고 않기로 약정 - 위반: 피고가 2020. 11. 불법가건물 신고 - 형사소송: 피고가 공갈 혐의로 2021. 9.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22), 항소심 계속 중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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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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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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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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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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