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 1심2022-03-30 선고검수완료

건물 소유자 간 화재 보상금 재청구 위약금 및 협박에 의한 금전 지급 관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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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44700 민사 사건(202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9조 제4항, 민법 제39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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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인접 건물 소유자로, 2009년 화재 관련 보상금 7,000만 원 지급 및 재청구 시 배액 배상 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2020년 재차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법가건물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지급함. 피고는 공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인접 건물 소유자로, 2009년 화재 관련 보상금 7,000만 원 지급 및 재청구 시 배액 배상 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2020년 재차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불법가건물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원고가 지급함. 피고는 공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원고와 피고가 인접 건물 화재 보상금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재차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 - 당사자: 원고는 원고 건물 소유자, 피고는 피고 건물 소유자 - 제1약정: 2019. 4. 화재 보상금 7,000만 원 지급 및 재청구 시 배액 배상 약정 - 제2약정: 2020. 10. 추가 3,000만 원 지급 및 불법가건물 신고 않기로 약정 - 위반: 피고가 2020. 11. 불법가건물 신고 - 형사소송: 피고가 공갈 혐의로 2021. 9.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22), 항소심 계속 중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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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6609·서울고등법원·2013-03-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자보수 문제로 공사 현장을 점거해 원고의 출입을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6019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나2003484·서울고등법원·2023-05-10·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57350·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 당시 설명된 천장 높이 3.1m와 달리 실제 2.65m로 시공되고 중앙광장 LED 미설치·침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49398·서울고등법원·2023-05-25·2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71802·서울고등법원·2010-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인이 법적 제한과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19943·대구지방법원·2023-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임차 매장 간판 약 2/3를 철거하고 2층 유리창 절반 이상을 덮는 대형 간판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3나2057129·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군사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가단144700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2. 15. 판 결 선 고2022.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2. 3. 3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 고 건물에 접하여 있는 ****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 다. 나. 제1차 합의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2009. 5. 원고가 소유하던 기존 건물에 불이 난 후 원고 건물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물동이를 피고 건물의 안방벽에 붙여서 짓는 바람에 비만 오면 벽이 젖고 방바닥에 물이 고여 원고에게 물동이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주지 않았다. 그 이후 원고가 2019. 1. 20.까지 이를 철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위 일자까지 물동이를 철거하여 주지 않으면 원고 건물이 가건물 이라고 신고하고 물동이 철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9. 3.경 원고의 부친 C에게 ‘가건물 신고를 하면 끝장이다. 돈을 받으 면 이후에는 더 이상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공증 을 원하면 공증도 해주겠다. 집을 팔면 3,000만 원만 받아도 되지만, 집을 팔 수 없으 면 7,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협의가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3억 8,000만 원을 청 - 3 - 구하겠고, 그렇게 되면 원고 건물이 가건물이고 경계에서 60cm를 침범하고 있다는 것 이 다 드러날 것이다’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19. 4. 12. 피고와 ‘원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고 건물에 피해가 있었고, 위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원고가 2019. 4. 12.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의 가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 무소 등부 2019년 제230호로 사서증서인증을 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원고로부 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제2차 합의서의 작성 및 피고의 불법가건물 신고 등 1) 피고는 2020. 8. 25. 원고에게 당시 진행중이던 피고 건물 세입자와 사이의 소송 과 관련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원고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증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2020. 9. 16. 원고에게 ‘원고가 가옥경계선을 나타나게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는데, 여태껏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고 건물 벽에 원고 건물의 지붕 처마를 붙여 놓아서 피고 건물을 매매하고자 하여도 매매할 수가 없 각서 일금칠천만원정 상기금액은2009년도화재로옆집피고건물피해에대한보상금이며이후 다시보상금청구시엔받은금배액을지불할것을각서로써표시하며또한 옆집가건물을관청에신고하지아니할것을본각서로써확약하고후일원 고가신축시에는피고가동의함을확약함 - 4 - 다.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건물 경계선 30cm 떨어지게 고쳐주고, 앞 점포도 60cm 뒤로 물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피고는 2020. 10. 8. 원고 및 C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원고 및 C에게 ‘보지 못했 으니까 증인 설 수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원고 건물 때문에 내가 십년 넘 게 고생을 했다. 그때 1억 받으면 좋은데 1억은 안된다고 그래서 7,000만 원으로 합의 를 했다. 당시 세입자(E)가 2년 동안 세를 내지 않고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그래서 2,400만 원을 손해보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한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원고가 나를 속였다. 속에 천불이 나서 바로 서류 1) 를 제출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어른(C)이 살아있으니까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면 서 재차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다시 거절하자, ‘그럼 이제 지나간 것은 치워버리고. 당신을 갋기 위해서 서류를 넣겠다. 전 세입자 때문에 3,000 만 원을 손해보았으니 그것을 당신이 보상하라. 그때 1억 받을걸 못 받았으니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야겠다. 안 받으면 다음주 월요일 11시까지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 이라고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20. 10. 26. 피고에게 다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 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건물 화재로 일층 임차인 E에 대한 월세 및 강제철거비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건물에 대하여 일체 말하지 않기 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 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도 불구하고 2020. 11. 16.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1) 원고 건물에 대한 불법가건물 신고 서류를 의미한다. - 5 - 관할관청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소송의 결과 등 1) 원고는 피고를 공갈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2020. 12. 3. 이 사건 소를 제 기하였다. 2) 피고는 2021. 3. 5.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겠다고 원고에게 겁을 주어 원고로부터 2019. 4. 12. 7,000만 원, 2020. 10. 16. 3,000만 원을 각 갈취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21. 9. 2.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대구 지방법원 2021고단922), 위 판결에 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1노3221)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다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받은 돈의 배액 을 배생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20. 10.경 다시 보상금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 고에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한 편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 건물에 관한 불법가건물 신고를 하지 않을 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제2약정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는 위 약정에 따라 교부받은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하거나, 또는 이 사 건 제2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3,000만 원을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또는 원고는 피고가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하자 이 - 6 - 에 겁을 먹고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인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위 3,000만 원을 배상 할 책임이 있다. ③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공갈행위 및 원고 건물 신고로 인하여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이 사건 제1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르면 피고가 이후 다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20. 10. 8. 재차 원고에게 세입자와 관련 한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2020. 10. 16. 원고로부터 3,000만 원 을 지급받은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면 서 ‘이 사건 제1약정 당시 1억 원을 받아야 했는데 7,000만 원만 받았으니 3,000만 원 을 추가로 받아야겠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같 은 이유로 다시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 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제2약정 당시 교부된 영수 증에 구체적인 지급 명목이 다소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앞 서의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위약금 1억 4,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 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민법 - 7 -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 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 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 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에 관 하여 보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건물의 화재 및 그로 인한 개축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 건물에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고,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에 대하여 원고 건물의 경계침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 건 제1약정의 체결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 약금 1억 4,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원래 약정된 금액의 약 70% 정도인 1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 - 8 -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제2약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가 2020. 10. 16. 원고와 원고 건물에 대한 불법가건물 신고를 하지 않 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제2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바로 이 사건 제2약정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 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원고 건물을 신 고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원고 건물에 대한 불법가건물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약정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그 구체적인 손해 액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약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3,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인정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 건물을 불법가건물로 신고하겠 다고 협박하자 이에 겁을 먹고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 해배상으로써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재산상 손해의 - 9 -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나,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 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된다면 그 물적 침해로 인한 정 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그냥 배척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건물에 대한 불법가건물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 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남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른 위약금 1억 원 + 이 사건 제2약정과 관련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청구일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판사박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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