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1나25763대구고등법원 2심2022-04-06 선고검수완료

피고 직원의 아파트 무단침입·출입봉쇄 및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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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민사부 21나25763 민사 사건(2022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20조 제2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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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려 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직원들을 통해 아파트 출입을 봉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분양이 지연되어 대출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려 했고, 피고는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하고 직원들을 통해 아파트 출입을 봉쇄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분양이 지연되어 대출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의 직원이 아파트 출입을 봉쇄하고 부당가압류를 하여 원고의 분양업무가 방해된 사건. - 당사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려 한 사람, 피고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 - 공사계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가압류: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가압류 신청, 이후 취소됨 - 업무방해: 피고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판넬로 출입문을 막아 원고 직원들의 출입을 봉쇄 - 가처분: 법원이 피고에게 무단출입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결정을 함 - 채권압류: 피고가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으로 원고의 신탁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 - 손해: 원고는 대출금 이자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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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성당의 일조방해·천공조망·사생활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210539·서울고등법원·2026-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384·광주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집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세대의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243·청주지방법원·2013-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가합55246·광주지방법원·2021-09-1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6558·서울고등법원·2012-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합1078·의정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균열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보증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19240·서울고등법원·2010-02-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3234·부산고등법원·201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회생회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보증한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3242·서울고등법원·1971-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피고가 부동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96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담보신탁 부동산 매도가 압류금지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6698·광주지방법원·2005-01-28·1심·기각

아파트 분양 후 대지면적이 부족하다며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21 25763 (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1. 9. 3. 2020212013 변 띠 종 결2022. 3. 16. 판 결 선 고202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 10,000,000 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2022. 2. 25.2022. 4. 6.5% ,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3. 원고의 나뤸지 추가 청구를 괰각한다. - 2 - 소송 총 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는 피고가 부담한다4. 90%, 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그중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 320,000,000113,304,406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 186,695,5942020. 11. 2. 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자 청구취지 , 20,000,0002022. 2. 23.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12% 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묰상청구를 억 원으띜 감축하고(3, 위자료 만 원의 청구를 추가하씀다2,000). 2.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띜부터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2016. 12. 12. CD 690 (‘’)㎡ 매섘하여 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소유자띜서 그 지상에 촵 2016. 12. 28. 15 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28‘E’ (‘’) 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괉묛아 시공, - 3 - 한 섘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묏 공사대괈지괉 등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위 소유자인 앀 사이에 피고가 띜부터 2016. 1. 29. C, C 이 사건 아파트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괈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도괉묛1,821,150,000 () 는 계약을 체결하씀다가원고앀 사이에 위 계약의 도괉인을 원고띜 변경, 2016. 8. 22. ,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위 덐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으띜 억 2016. 5. 22. 45,000 만 원억 만 원억 원 합계 억 원을 지괉묛았다, 2016. 7. 12. 65,000, 2016. 8. 29. 213. 이앀 별도띜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위 공사대괈 중 괰존 섘괉인의 시공에 따른 괰성 , 부분 공사대괈 억 원과 원고가 직윑 시공하괰띜 한 이 사건 아파트 실내공사 부분의 3 공사대괈 억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공윜하괰띜 합의하씀다33,60063,60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고 같 2017. 7. 27. , 은 날 주식회사 이하 신탁 이라고만 한다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F (‘F’) 등괰가 마쳐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 지권의 등괰가 마쳐음다. 다 공사대괈채권 관뜨 가압류사건 묏 본안소송의 경과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괈이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783,265,000 위 공사대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지묩법원 굀천지원 자 카단픸 결윕으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윕 이하 이 사2017. 5. 8. 201710178(‘ 건 가압류결윕 이라 한다 을 묛았고그 가압류괰입등괰가 마쳐음다 그러’), 2017. 5. 10. . 나 원고는 위 공사대괈채권이 모덐 변윜 등으띜 소멸하씀음을 이유띜 가압류이의를 신 - 4 - 청하씀고 법원은 이를 묛아들여 자 카단픸 결윕으띜 이 사건 , 2017. 7. 17. 201710236 가압류결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괰각하씀으며위 가압류괰, 2017. 7. 26. 입등괰가 말소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괉 공사대괈 등을 구하는 소송 을 윜괰하씀는데 윜 심법원은 미지괉 공사대괈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보아 , 12018. 11. 2. 일부승소판결을 하씀으나 ****지묩법원 가합픸항소심법원은 (2017204128 ), 2019. 10. 괰지괉 공사대괈 묏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공윜하괰띜 한 공사대괈을 공윜하면 원고10. ‘ 가 미지괉한 공사대괈이 남아 있지 않다 고 판단하여 공사대괈청구를 묰척하고 대여괈’, 청구를 일부 묛아들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씀고 ****고등법원 나판결(2018 25695 ),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이하 선행핕윕본안판결 이라 한다2020. 2. 7. (‘’). 라 업무묩해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 묏 아파트의 소유권묩해묰윜를 구할 권리를 피 보위권리띜 하여 업무묩해괈지 가처분을 신청하씀다 법원은 자띜 이 사건 . 2018. 1. 18.,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신청 부분은 괰각하고 이를 윜외한 부 분을 인용하여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출입하거나 프섘막 , ‘① 또는 컨테이너 등 구조물을 설쵘하는 행위원고나 원고띜부터 고용댜 사람의 출입, ② 을 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띜 하여괈 하게 함으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행사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는 결윕을 하씀는데 ****지묩법원 굀천지원 ’( 카합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윕 이라 한다집행관은 위 가처201710035 , ‘’), 2018. 2. 1. 분결윕 내용을 고시하씀다. 마 피고 직원 에 대한 유죄판결의 핕윕 . G - 5 - 피고의 직원인 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괉 공사대괈을 주장하며 이 사건 G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묩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아래 , 괰재앀 같이 건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은 위 각 픕사1), 2) 2. G 재판 과윕에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괉 공사대괈채권을 보위하괰 위 한 윕당한 유쵘권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무죄 주장을 하씀으나 이는 묰척댘었다. 는 아래 죄명 묏 범죄사실띜 윜 심에서 벌괈 만 원을 선고묛았고 ****지묩 1) G, 150( 법원 선고 고윕판결이는 항소괰각 ****지묩법원 2017. 8. 25. 20171393 ), (2018. 2. 2. 선고 노판결 묏 상고괰각 대법원 선고 도판결 판2017 3865 ) (2018. 8. 30. 2018 37667 ) 결에 따라 그대띜 핕윕댘었다. 는 아래 죄명 묏 범죄사실띜 윜 심에서 벌괈 만 원을 선고묛았고 ****지묩 2) G, 1250[ 법원 선고 고윕고윕병합 판결이는 항소괰각 판결2019. 5. 10. 20172129, 2018809() ], ****지묩법원 선고 노판결 에 따라 그대띜 핕윕댘었다(2020. 6. 30. 2019 195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은 앀 공동하여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G H2017. 5. 27. 10:15 하여 유치권행사 라는 현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찾아가 디지털 열쇠로 댘어 있는 아파트 , ‘’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가 아파트 씆의 전원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G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업무방해[] 은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에 G , 2017. 6. 7. 11:00,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로 막고 붉은 색 페 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낙서를 해 놓고 인부 명을 상주시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2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씀고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 , 2017. 9. 14. 명으로 하여금 분양준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사얩인인 2 - 6 - 묔 선행핕윕본안판결에 괰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 피고는 ****지묩법원 상주지원 자 타채결윕으띜 피고의 원 2020. 4. 20. 202010592 , 고에 대한 선행핕윕본안판결의 판결괈 묏 그 이자채권 등 합계 원을 청구568,221,145 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신탁에 대한 채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F( 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원고가 가지는 해약괈 묏 섘익괈묘하채권 을 대상으띜 한 채권)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 이라 한다(‘’). 사 원고의 대출괈 이자 지출 . 원고는 경부터 경굌지 대출괈 이자 명목으띜 ****에2017. 7.2020. 10., 게 원 ****에게 원 합계 원을 지196,515,238 , 197,271,413393,786,651 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 [] , 1 9, 11, 13, 14, 15, 1, 2, 3, 5 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2.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이 변윜 공윜 등으띜 이미 소멸하씀음에도 미 . , 지괉 공사대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취득하여 이를 부당하게 집행하씀다. 나 또한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 공사대괈채권에 관한 유쵘권 성립을 주장하괰 . 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씀다 은 계속하여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고 있다가 I, J, K. G, 경 법원의 감정평가 얔구에 의하여 잠시 판넬을 제거한 사이에 분양준비 등을 2018. 4. 6. 위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사얩인인 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소I, J, K 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야 나앀 돈 내놔 라고 하면서 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씤고 “, , .”J, 경까지 계속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아 위력으로 원고의 분양준비 등 2018. 4. 11. 업무를 방해하씀다. - 7 - 위하여 그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으띜 침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 문을 판넬띜 막아 윐유하면서 원고의 출입을 윀지하씀으며 이러한 묩해행위는 이를 , 명시윁으띜 괈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윕 묏 그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 속댘어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뜤던 원고의 직원을 물리, 2018. 4. 6. 윁으띜 윀지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윕을 위묘하씀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을 묛아 원고의 신탁에 대한 채권을 . F 부당하게 압류 추심하씀다.. 라 이러한 피고 또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윁시 . 에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괈을 상하하지 못하여 그 결과 원의 괈융이자를 393,786,651 추가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고 설뜹 이를 손해띜 인윕할 섘 없더라도 원고의 , 분양업무가 묩해댜 결과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음은 분명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괈융이자 상당액의 일부 또는 민사소송법 윜조의 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재2022 산상 손해액인 억 원 묏 위자료 만 원 합계 억 만 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32,00032,00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묏 범위3. 가 업무묩해죄 묏 가처분결윕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괍윕 . () 피고의 직원 이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고경부터 G2017. 5. 27., 2017. 6. 7. 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인부를 상주시키고 판넬띜 출입문을 봉쇄하여 원2018. 4. 11. 고 촡 직원들의 출입을 묩해하씀다는 사실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 이 사건 가처분결윕은 피고띜 하여괈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출, 입하거나 원고 촡의 출입을 묩해하는 행위를 괈지하고 있고 위 가처분결윕이 2018. 2. - 8 - 고시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묔 유죄판결이 핕윕댜 위 범죄사실 이 사건 가처1. , ( 분결윕을 위묘한 부분 포함 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의 사용), G 자띜서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부당가압류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괍윕 .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핕윕댘 었다면 그 보위처분의 집행으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다고 추윕댘고 그 부당한 집행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는묔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괉 공사대괈채권1992. 9. 25. 92 8453 ), 을 청구채권으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묛아 그 괰입등괰가 마쳐진 뒤 피고가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묛아 핕윕댜 사실은 앞 서 본 것과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윕의 , 부당집행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추가 업무묩해 묏 부당압류 추심 관뜨 불법행위 여부 부윕 . (). 원고의 추가 주장은 피고가 이후띜도 굌지 띜 이 사 , 2018. 4. 11. 2020. 3. 28.CCTV 건 아파트 출입구를 감시하는 등 묩해행위를 지속하고 원고의 신탁에 대한 섘익괈묘F 하채권에 대해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을 묛아 분양업무를 묩해하씀다는 것이나 갑 , 윜픸증의 괰재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16, 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은 선행핕윕본안판결에 괰한 5 피고의 판결괈채권을 집행하괰 위한 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띜 이는 이, 유 없다. 라 소결 . - 9 - 따라서 피고는 위 유죄판결이 핕윕댜 범죄사실 이 사건 가처분결윕을 위묘한 부분 ( 포함 묏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집행 관뜨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 묰상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 손해묰상청구의 판단4. 가 법리 .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 불이익 ,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프재의 재 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띜 인한 재산상태앀 ,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위법행위띜 인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 선(2009. 9. 10. 고 다판결 등 참조2009 30762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괈지윁 효뜥 은 상대윁인 것에 불과하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 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댠 섘 없고 가압류앀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뜤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처분 필요성에 괰하여 처분을 계 획 또는 시도하씀으나 처분하지 못하씀고 그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띜 인하씀을 것 이라는 윐이 입증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07. 11. 15. 2005 34919 ). 분양할 목윁으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씀으나 부당한 처분괈지가처분 으띜 인하여 처분이 지연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괰간동안 부동산을 사 용 섘익함으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윜윁 이익을 얻을 섘 있었다고 보. 괰는 어뜤우므띜 그 가처분 집행으띜 처분이 지연댜 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윁어도 , - 10 - 부동산의 처분대괈에 대한 법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괈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1. 11. 13. 2001 26774 ). 나 판단 .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 ,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 ① ④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가 묜생한 사실을 인윕 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손해가 묜생하씀음을 위윜띜 그 손, 해액의 증명을 아핔하는 규윕인 민사소송법 윜조의 는 윁용댠 여지가 없으니 원고2022, 의 재산상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묛아 , 2017. 5. 8. 2017. 5. ① 그 괰입등괰가 마쳐음으나이 사건 가압류결윕이 취소댘어 10. , 2017. 7. 17. 2017. 7. 그 괰입등괰가 말소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윕 이위부터 26. .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 중이었고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 2017. 7. 27. 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괰가 마쳐음다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앀 이용 상황 이 사건 아파트의 분. , 양경과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압류결윕의 부당집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 처분이 지연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원고 주장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분양이 지연댨으띜써 대출괈 원 , ② 괈을 윁시에 변윜하지 못함으띜써 지속윁으띜 부담하게 댜 대출괈 이자 상당의 손해이 다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의 씁위를 위하여 묘드시 괈융괰관. 과 대출약윕을 체결한다고 보괰 어뜵고 설뜹 대출약윕이 체결댘더라도 대출괈 채무의 - 11 - 규모 이율 묏 상하조건 등은 사업주체의 자괈사윕 담보윜공 여부 괈융괰관의 업무윕, , , 책 등 윜묘사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띜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특별손해에 ,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대출괈 채무의 , 존재 이자액 등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의 직원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G③ 등의 업무묩해가 이루어진 괰간은 경부터 경굌지이다2017. 5. 27.2018. 4. 11.. 그런데 원고는 그 앞으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를 2017. 7. 27. ㉠ 마최 뒤 같은 날 신탁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줌으띜써 그 F 대내외윁 소유권이 아위히 신탁 앞으띜 이위댘어 원고는 더 이상 처분권한을 보유하F 지 않게 댘었던 윐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원고는 (2002. 4. 12. 2000 70460 ), ㉡ 우선섘익자인 괈융괰관에 대한 대출괈 채무를 변윜하괰 위에는 원쵙윁으띜 신탁계약을 해지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갑 윜 픸증의 윜조이 사건 아파트는 (21, 2 25 ), ㉢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 시부터 년 이상 경과한 윜 심변띠 종결일굌지도 분양이 이루어31 지지 아니한 윐피고의 윕당한 권리행사에 괰하여 원고의 신탁에 대한 섘익괈묘, F㉣ 하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이 이루어음는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 심명뜹이 분양의 장애요인으띜 작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의 업무묩해띜 인하여 그 처분이 지연댘고 그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 분씈윕가격에 대한 법윕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설뜹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토지 묏 아파트를 불법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 ④ 해묰상청구가 포함댜 것으띜 선해하더라도 그 구체윁인 임료 상당액에 관한 아무런 ,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 2017. 7. 27. - 12 - 하여 신탁 앞으띜 그 소유권을 이위해주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F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괰가 마쳐음으므띜 피고의 업무묩해 관뜨 불법행위 , 괰간에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묜생한 것으띜 보괰도 어뜵다. 당심에서 추가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5. 가 법리 . 일묘윁으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띜 인하여 재산윁 손해가 묜생한 경우 그띜 ,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묛은 윕신윁인 고통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 써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 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윕이 있고 상대묩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 (1988. 3. 선고 다카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2. 871096 , 2004. 11. 12. 2002 53865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띜 입은 윕신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그 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핕윕할 섘 있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8. 11. 15. 2016 244491 ). 나 윕신윁 손해 인윕 여부 괍윕 . () 피고의 직원 은 경부터 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침 G2017. 5. 27.2018. 4. 11. 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씀다.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 , 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앀 무관하게 그 윐유가 불 , ① - 13 - 법윁으띜 개시댜 경우에는 유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민법 윜조 윜 항피고의 (3202 ). 직원들인 은 이 사건 아파트 씆의 위원단자함의 위원을 차단한 후 G, H2017. 5. 27. 손으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묩법으띜 공동하여 건조물을 침입하씀고은 , G2017. 위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띜 막고 그때부터 인부를 상주시키는 등 위법한 묩법으6. 7. 띜 윐유를 개시하씀으며 위 직원들은 픕사처벌굌지 묛았다, . 피고 촡은 부터 굌지 장괰간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2017. 6. 7.2018. 4. 11.② 대한 원고의 출입을 막고 원고의 분양준뵄 업무를 묩해하씀고 특히 이 사건 가처분결, 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명시윁으띜 괈지하씀음 에도 불구하고 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원고 허락 없2018. 4. 6. 이 출입하여 원고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윁인 위해굌지 가 하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해 원고의 신용이 훼손댘고 평씨한 업 ③ 무섘행이 묩해묛는 등 뵄재산윁 법익 침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이 인윕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2011. 5. 13. 2011 2517 판결 등 참조). 다 위자료의 범위 .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괰간 묏 묩법 그띜 인한 원고의 윕신윁 피해의 윕도 등 , , 괰띝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를 만 원으, 1,000 띜 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10,000,000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2022. 2. 23. - 14 -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2022. 2. 25. 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상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2022. 4. 6.5% ,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2%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6. 원고의 재산상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는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 , 1 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손병원 판사 굀규핔 판사 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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