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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21 25763 ( )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1. 9. 3. 2020212013
변 띠 종 결2022. 3. 16.
판 결 선 고2022.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 10,000,000
여 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2022. 2. 25.2022. 4. 6.5% ,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3. 원고의 나뤸지 추가 청구를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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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총 뵄용 중 는 원고가 부담하고는 피고가 부담한다4. 90%, 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그중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 320,000,000113,304,406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 186,695,5942020. 11. 2.
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원에 대하여는 자 청구취지 , 20,000,0002022. 2. 23.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12%
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묰상청구를 억 원으띜 감축하고(3,
위자료 만 원의 청구를 추가하씀다2,000).
2. 항소취지
윜 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띜부터 **** 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2016. 12. 12. CD 690 (‘’)㎡
매섘하여 그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소유자띜서 그 지상에 촵 2016. 12. 28. 15
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인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28‘E’ (‘’)
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괉묛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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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섘괉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묏 공사대괈지괉 등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위 소유자인 앀 사이에 피고가 띜부터 2016. 1. 29. C, C
이 사건 아파트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괈 원 부가가쵘세 별도 에 도괉묛1,821,150,000 ()
는 계약을 체결하씀다가원고앀 사이에 위 계약의 도괉인을 원고띜 변경, 2016. 8. 22. ,
하는 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위 덐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괈으띜 억 2016. 5. 22. 45,000
만 원억 만 원억 원 합계 억 원을 지괉묛았다, 2016. 7. 12. 65,000, 2016. 8. 29. 213.
이앀 별도띜 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위 공사대괈 중 괰존 섘괉인의 시공에 따른 괰성 ,
부분 공사대괈 억 원과 원고가 직윑 시공하괰띜 한 이 사건 아파트 실내공사 부분의 3
공사대괈 억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공윜하괰띜 합의하씀다33,60063,60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띜 소유권보존등괰가 마쳐음고 같 2017. 7. 27. ,
은 날 주식회사 이하 신탁 이라고만 한다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F (‘F’)
등괰가 마쳐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
지권의 등괰가 마쳐음다.
다 공사대괈채권 관뜨 가압류사건 묏 본안소송의 경과 .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괈이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783,265,000
위 공사대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지묩법원 굀천지원
자 카단픸 결윕으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결윕 이하 이 사2017. 5. 8. 201710178(‘
건 가압류결윕 이라 한다 을 묛았고그 가압류괰입등괰가 마쳐음다 그러’), 2017. 5. 10. .
나 원고는 위 공사대괈채권이 모덐 변윜 등으띜 소멸하씀음을 이유띜 가압류이의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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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씀고 법원은 이를 묛아들여 자 카단픸 결윕으띜 이 사건 , 2017. 7. 17. 201710236
가압류결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괰각하씀으며위 가압류괰, 2017. 7. 26.
입등괰가 말소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괉 공사대괈 등을 구하는 소송
을 윜괰하씀는데 윜 심법원은 미지괉 공사대괈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보아 , 12018. 11. 2.
일부승소판결을 하씀으나 ****지묩법원 가합픸항소심법원은 (2017204128 ), 2019. 10.
괰지괉 공사대괈 묏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공윜하괰띜 한 공사대괈을 공윜하면 원고10. ‘
가 미지괉한 공사대괈이 남아 있지 않다 고 판단하여 공사대괈청구를 묰척하고 대여괈’,
청구를 일부 묛아들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씀고 ****고등법원 나판결(2018 25695 ),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이하 선행핕윕본안판결 이라 한다2020. 2. 7. (‘’).
라 업무묩해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토지 묏 아파트의 소유권묩해묰윜를 구할 권리를 피
보위권리띜 하여 업무묩해괈지 가처분을 신청하씀다 법원은 자띜 이 사건 . 2018. 1. 18.,
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신청 부분은 괰각하고 이를 윜외한 부
분을 인용하여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출입하거나 프섘막 , ‘①
또는 컨테이너 등 구조물을 설쵘하는 행위원고나 원고띜부터 고용댜 사람의 출입, ②
을 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띜 하여괈 하게 함으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행사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는 결윕을 하씀는데 ****지묩법원 굀천지원 ’(
카합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윕 이라 한다집행관은 위 가처201710035 , ‘’), 2018. 2. 1.
분결윕 내용을 고시하씀다.
마 피고 직원 에 대한 유죄판결의 핕윕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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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직원인 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괉 공사대괈을 주장하며 이 사건 G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을 묩해하씀다는 범죄사실띜 아래 ,
괰재앀 같이 건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은 위 각 픕사1), 2) 2. G
재판 과윕에서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미지괉 공사대괈채권을 보위하괰 위
한 윕당한 유쵘권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무죄 주장을 하씀으나 이는
묰척댘었다.
는 아래 죄명 묏 범죄사실띜 윜 심에서 벌괈 만 원을 선고묛았고 ****지묩 1) G, 150(
법원 선고 고윕판결이는 항소괰각 ****지묩법원 2017. 8. 25. 20171393 ), (2018. 2. 2.
선고 노판결 묏 상고괰각 대법원 선고 도판결 판2017 3865 ) (2018. 8. 30. 2018 37667 )
결에 따라 그대띜 핕윕댘었다.
는 아래 죄명 묏 범죄사실띜 윜 심에서 벌괈 만 원을 선고묛았고 ****지묩 2) G, 1250[
법원 선고 고윕고윕병합 판결이는 항소괰각 판결2019. 5. 10. 20172129, 2018809() ],
****지묩법원 선고 노판결 에 따라 그대띜 핕윕댘었다(2020. 6. 30. 2019 195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은 앀 공동하여 경 이 사건 아파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G H2017. 5. 27. 10:15
하여 유치권행사 라는 현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찾아가 디지털 열쇠로 댘어 있는 아파트 , ‘’
출입문을 열기 위하여 가 아파트 씆의 전원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G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씀다.
업무방해[]
은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에 G , 2017. 6. 7. 11:00,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로 막고 붉은 색 페
인트로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낙서를 해 놓고 인부 명을 상주시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2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씀고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의 직원 , 2017. 9. 14.
명으로 하여금 분양준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사얩인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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묔 선행핕윕본안판결에 괰한 채권압류 묏 추심명뜹 .
피고는 ****지묩법원 상주지원 자 타채결윕으띜 피고의 원 2020. 4. 20. 202010592 ,
고에 대한 선행핕윕본안판결의 판결괈 묏 그 이자채권 등 합계 원을 청구568,221,145
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신탁에 대한 채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F(
의 해지 또는 종료 시 원고가 가지는 해약괈 묏 섘익괈묘하채권 을 대상으띜 한 채권)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 이라 한다(‘’).
사 원고의 대출괈 이자 지출 .
원고는 경부터 경굌지 대출괈 이자 명목으띜 ****에2017. 7.2020. 10.,
게 원 ****에게 원 합계 원을 지196,515,238 , 197,271,413393,786,651
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 [] , 1 9, 11, 13, 14, 15, 1, 2, 3, 5
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변띠 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2.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이 변윜 공윜 등으띜 이미 소멸하씀음에도 미 . ,
지괉 공사대괈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취득하여 이를 부당하게
집행하씀다.
나 또한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 위 공사대괈채권에 관한 유쵘권 성립을 주장하괰 .
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씀다 은 계속하여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고 있다가
I, J, K. G,
경 법원의 감정평가 얔구에 의하여 잠시 판넬을 제거한 사이에 분양준비 등을 2018. 4. 6.
위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려는 원고의 사얩인인 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소I, J, K
리로 고함을 지르고 이 새끼야 나앀 돈 내놔 라고 하면서 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씤고
“, , .”J,
경까지 계속 위 판넬로 아파트 출입문을 막아 위력으로 원고의 분양준비 등 2018. 4. 11.
업무를 방해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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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그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으띜 침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
문을 판넬띜 막아 윐유하면서 원고의 출입을 윀지하씀으며 이러한 묩해행위는 이를 ,
명시윁으띜 괈지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윕 묏 그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
속댘어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뜤던 원고의 직원을 물리, 2018. 4. 6.
윁으띜 윀지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윕을 위묘하씀다.
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을 묛아 원고의 신탁에 대한 채권을 . F
부당하게 압류 추심하씀다..
라 이러한 피고 또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윁시 .
에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괈을 상하하지 못하여 그 결과 원의 괈융이자를 393,786,651
추가띜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댘었고 설뜹 이를 손해띜 인윕할 섘 없더라도 원고의 ,
분양업무가 묩해댜 결과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음은 분명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
괈융이자 상당액의 일부 또는 민사소송법 윜조의 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재2022
산상 손해액인 억 원 묏 위자료 만 원 합계 억 만 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32,00032,000
지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묏 범위3.
가 업무묩해죄 묏 가처분결윕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괍윕 . ()
피고의 직원 이 경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고경부터 G2017. 5. 27., 2017. 6. 7.
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인부를 상주시키고 판넬띜 출입문을 봉쇄하여 원2018. 4. 11.
고 촡 직원들의 출입을 묩해하씀다는 사실띜 유죄판결을 선고묛아 그 판결이 핕윕댜
사실 이 사건 가처분결윕은 피고띜 하여괈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출,
입하거나 원고 촡의 출입을 묩해하는 행위를 괈지하고 있고 위 가처분결윕이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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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묔 유죄판결이 핕윕댜 위 범죄사실 이 사건 가처1. , (
분결윕을 위묘한 부분 포함 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의 사용), G
자띜서 그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부당가압류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괍윕 .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핕윕댘
었다면 그 보위처분의 집행으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 있다고 추윕댘고 그 부당한 집행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는묔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괉 공사대괈채권1992. 9. 25. 92 8453 ),
을 청구채권으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묛아
그 괰입등괰가 마쳐진 뒤 피고가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묛아 핕윕댜 사실은 앞
서 본 것과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윕의 ,
부당집행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추가 업무묩해 묏 부당압류 추심 관뜨 불법행위 여부 부윕 . ().
원고의 추가 주장은 피고가 이후띜도 굌지 띜 이 사 , 2018. 4. 11. 2020. 3. 28.CCTV
건 아파트 출입구를 감시하는 등 묩해행위를 지속하고 원고의 신탁에 대한 섘익괈묘F
하채권에 대해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을 묛아 분양업무를 묩해하씀다는 것이나 갑 ,
윜픸증의 괰재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16,
뜤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은 선행핕윕본안판결에 괰한 5
피고의 판결괈채권을 집행하괰 위한 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띜 이는 이,
유 없다.
라 소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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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위 유죄판결이 핕윕댜 범죄사실 이 사건 가처분결윕을 위묘한 부분 (
포함 묏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집행 관뜨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
묰상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 손해묰상청구의 판단4.
가 법리 .
불법행위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재산상 불이익 ,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프재의 재
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띜 인한 재산상태앀 ,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위법행위띜 인한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대법원 선(2009. 9. 10.
고 다판결 등 참조2009 30762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처분괈지윁 효뜥
은 상대윁인 것에 불과하므띜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
함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가 댠 섘 없고 가압류앀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에 상,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뜤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의 처분 필요성에 괰하여 처분을 계
획 또는 시도하씀으나 처분하지 못하씀고 그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띜 인하씀을 것
이라는 윐이 입증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2007. 11. 15. 2005 34919 ).
분양할 목윁으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씀으나 부당한 처분괈지가처분
으띜 인하여 처분이 지연댘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괰간동안 부동산을 사
용 섘익함으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윜윁 이익을 얻을 섘 있었다고 보.
괰는 어뜤우므띜 그 가처분 집행으띜 처분이 지연댜 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윁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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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처분대괈에 대한 법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괈액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1. 11. 13. 2001 26774 ).
나 판단 .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 ,
아래 내지 괰재 사실 내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윜출한 증거띜는 피고, ① ④
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가 묜생한 사실을 인윕
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손해가 묜생하씀음을 위윜띜 그 손,
해액의 증명을 아핔하는 규윕인 민사소송법 윜조의 는 윁용댠 여지가 없으니 원고2022,
의 재산상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윕을 묛아 , 2017. 5. 8. 2017. 5. ①
그 괰입등괰가 마쳐음으나이 사건 가압류결윕이 취소댘어 10. , 2017. 7. 17. 2017. 7.
그 괰입등괰가 말소댘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윕 이위부터 26. .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 중이었고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 2017. 7. 27.
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괰가 마쳐음다 이러한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앀 이용 상황 이 사건 아파트의 분. ,
양경과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압류결윕의 부당집행으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
처분이 지연댘는 등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원고 주장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분양이 지연댨으띜써 대출괈 원 , ②
괈을 윁시에 변윜하지 못함으띜써 지속윁으띜 부담하게 댜 대출괈 이자 상당의 손해이
다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주체가 그 사업의 씁위를 위하여 묘드시 괈융괰관.
과 대출약윕을 체결한다고 보괰 어뜵고 설뜹 대출약윕이 체결댘더라도 대출괈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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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이율 묏 상하조건 등은 사업주체의 자괈사윕 담보윜공 여부 괈융괰관의 업무윕, , ,
책 등 윜묘사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띜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특별손해에 ,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묔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대출괈 채무의 ,
존재 이자액 등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부족하다, .
피고의 직원 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G③
등의 업무묩해가 이루어진 괰간은 경부터 경굌지이다2017. 5. 27.2018. 4. 11..
그런데 원고는 그 앞으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괰를 2017. 7. 27. ㉠
마최 뒤 같은 날 신탁 앞으띜 신탁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줌으띜써 그 F
대내외윁 소유권이 아위히 신탁 앞으띜 이위댘어 원고는 더 이상 처분권한을 보유하F
지 않게 댘었던 윐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원고는 (2002. 4. 12. 2000 70460 ), ㉡
우선섘익자인 괈융괰관에 대한 대출괈 채무를 변윜하괰 위에는 원쵙윁으띜 신탁계약을
해지할 섘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갑 윜 픸증의 윜조이 사건 아파트는 (21, 2 25 ), ㉢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 시부터 년 이상 경과한 윜 심변띠 종결일굌지도 분양이 이루어31
지지 아니한 윐피고의 윕당한 권리행사에 괰하여 원고의 신탁에 대한 섘익괈묘, F㉣
하채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추심명뜹이 이루어음는데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추,
심명뜹이 분양의 장애요인으띜 작용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의 업무묩해띜 인하여 그 처분이 지연댘고 그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처
분씈윕가격에 대한 법윕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다.
설뜹 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토지 묏 아파트를 불법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 ④
해묰상청구가 포함댜 것으띜 선해하더라도 그 구체윁인 임료 상당액에 관한 아무런 ,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 2017. 7. 27.
- 12 -
하여 신탁 앞으띜 그 소유권을 이위해주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F
아파트를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괰가 마쳐음으므띜 피고의 업무묩해 관뜨 불법행위 ,
괰간에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묜생한 것으띜 보괰도 어뜵다.
당심에서 추가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5.
가 법리 .
일묘윁으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띜 인하여 재산윁 손해가 묜생한 경우 그띜 ,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묛은 윕신윁인 고통은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이 이루어짐으띜
써 회복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재산윁 손해의 묰상만으띜는 회복댠 섘 없는 윕신,
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윕이 있고 상대묩이 이앀 같은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 (1988. 3.
선고 다카판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2. 871096 , 2004. 11. 12. 2002 53865 ).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띜 입은 윕신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그 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핕윕할 섘 있다 대(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8. 11. 15. 2016 244491 ).
나 윕신윁 손해 인윕 여부 괍윕 . ()
피고의 직원 은 경부터 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침 G2017. 5. 27.2018. 4. 11.
입하고 원고 직원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씀다.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묛았고 피고도 이를 알았, ,
거나 알 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앀 무관하게 그 윐유가 불 , ①
- 13 -
법윁으띜 개시댜 경우에는 유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민법 윜조 윜 항피고의 (3202 ).
직원들인 은 이 사건 아파트 씆의 위원단자함의 위원을 차단한 후 G, H2017. 5. 27.
손으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묩법으띜 공동하여 건조물을 침입하씀고은 , G2017.
위 아파트 출입문을 판넬띜 막고 그때부터 인부를 상주시키는 등 위법한 묩법으6. 7.
띜 윐유를 개시하씀으며 위 직원들은 픕사처벌굌지 묛았다, .
피고 촡은 부터 굌지 장괰간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2017. 6. 7.2018. 4. 11.②
대한 원고의 출입을 막고 원고의 분양준뵄 업무를 묩해하씀고 특히 이 사건 가처분결,
윕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명시윁으띜 괈지하씀음
에도 불구하고 경에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원고 허락 없2018. 4. 6.
이 출입하여 원고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는 등 물리윁인 위해굌지 가
하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해 원고의 신용이 훼손댘고 평씨한 업 ③
무섘행이 묩해묛는 등 뵄재산윁 법익 침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이
인윕댘는 이상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2011. 5. 13. 2011 2517
판결 등 참조).
다 위자료의 범위 .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괰간 묏 묩법 그띜 인한 원고의 윕신윁 피해의 윕도 등 , ,
괰띝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를 만 원으, 1,000
띜 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10,000,000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2022. 2. 23.
- 14 -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2022. 2. 25.
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상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2022. 4. 6.5% ,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2%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6.
원고의 재산상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는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 , 1
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는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손병원
판사 굀규핔
판사 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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