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 1심2024-03-22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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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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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9058 민사 사건(2024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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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OO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 302호를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빌리는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 해당 주택에는 이미 9억 6천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원고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 이후 이 주택에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감정가를 훌쩍 넘어 원고는 보증금을 전혀 돌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이에 원고는 정확한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증금을 날리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근저당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설명할 의무를 어겼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 스스로도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총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이미 거주 중인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 권리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 B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실제와 다르게 설명하거나, 임대인이 자료를 주지 않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원고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원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선순위 채권들의 총액이 주택 감정가를 이미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했다면 원고가 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원고 역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을 일부 깎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 중개 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등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게 되었다면 중개인과 협회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 역시 스스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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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4905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3. 8.
판 결 선 고2024. 3.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3. 11. 11.
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4. 1. 6.부터 각 2024. 3.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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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3. 15.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아래 C으로부터 **** **** 중
앙대로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3. 28.부터 2023.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이 2021. 2. 23. 기준으로 아래 보증금
내역서 기재와 같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3.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1.
3. 30.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주택 302호에 거주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는 근저당권자 I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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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0,000원의 근저당권(****지방법원 2019. 2. 19. 접수 제23530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I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2023타경6956
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23. 8. 2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의 가액이 1,312,734,680원으로 감정
되었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관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공란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호실임차인계약일점유개시일전입신고일확정일자보증금(원)
101호
201호
301호D2021.4.24.2021.6.3.2021.4.6.120,000,000
302호원고2021.3.15.2021.3.30.2021.3.30.2021.3.15.120,000,000
303호E2020.8.25.2020.10.5.2020.10.7.2020.8.31.110,000,000
401호F2019.6.18.2019.7.3.2019.7.3.2019.6.18.100,000,000
402호G2019.5.18.2019.5.30.2019.6.3.2019.5.20.120,000,000
403호2019.3.20.2019.3.20.90,000,000
501호H2019.10.17.2019.10.17.2019.10.17.230,000,000
바. 한편,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피
고 B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공제기간
(2020. 12. 27.부터 2021. 12. 26.까지)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100,000,000원
의 한도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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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
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
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
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
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
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
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설명
하였고, ② 임대인이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내
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곤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거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
가 이 사건 주택 일부를 임차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되어 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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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E, F, G, H의 각 임대차보증금에 이 사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하면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초과하는바, 원고가 이러한 사
정을 알았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임대차보증금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 정
한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하여 위 법률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
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
보채무액이 812,964,658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보다 선순
위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E, F, G, H
1)
의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액이 560,000,000원(= E 110,000,000원 + F 100,000,000원 + G 120,000,000원 + H
230,000,000원)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이 모두
1,372,964,658원이 되어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바, 아직 이 사
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더라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이 손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
우, 중개업자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1) 이 사건 주택 403호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이미 퇴거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인
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고보다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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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
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
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되
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
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이어서 임차인이 다수 존
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향후 그 임차인들이 자신보다 선순위로 임대차보증
금을 보장받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택에
이미 고액의 이 사건 근저당까지 설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는 중개인의 설명에
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시가, 임차인들의 존재
및 그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스스로도 직접 이 사건 주택의 시가 및 권리관계, 향후 경
매절차의 진행 가능성 및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후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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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이러한 자료 요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48,000,000원(= 120,000,000원 × 0.4)에 한정된다.
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B가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
개사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해태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피
고 협회도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고, 피고 B의 공제가입금액(100,000,000원)이 손해배상액(48,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공제금으로 4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11.부터, 피고 협회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
터 60일이 경과한 2024. 1. 6.부터 각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선고일인 2024. 3.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협회의 공제규정(을나 제2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제금 지급을 청구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지급
할 의무가 있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
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피고 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볼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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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고 협회에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3. 11. 6.부터 60일이 경과한 2024.
1. 6.부터 공제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안민영
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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