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51496부산고등법원 2심2024-10-17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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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4나51496 민사 사건(2024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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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특약사항 제8항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임을 명시했다.
  • 피고 B는 계약 체결 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근저당권의 존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다. 또한 임대인에게 다른 임대차 존재 여부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한 사실도 확인서에 적었다.
  • 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결국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 B가 설명의무와 수임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2억 1,059만 원, 피고 C협회에게 피고 B와 공동하여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은 피고들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했다. 원고는 추가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들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2억 1,059만 원, 공제사업자인 피고 C협회에게 공동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와 수임인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는데, 법원은 중개사가 근저당권 존재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의무 이행에 관여할 의무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지만, 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 책임을 중개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 B는 계약 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근저당권 존재와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해 원고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했으며, 다른 임대차 존재 여부 자료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한 사실까지 기재했다.
  •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B의 설명을 통해 근저당권 존재와 경매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 원고의 손해는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 불이행과 경매로 인한 것이며,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나 임대인의 신용·자력 확인 및 설명을 중개인의 일반적 법령상 의무로 볼 수 없다.
  • 피고 B의 중개행위는 임대차계약 체결로 완료되었고, 이후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계약 제8조는 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 등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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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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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49058·대구지방법원·2024-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23181·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51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9912·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18892·울산지방법원·2023-04-18·1심·원고 패소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0434·서울고등법원·2011-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314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12-15·1심·원고 패소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79810·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합201181·대구지방법원·2022-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2493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5·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36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44837·서울고등법원·2010-10-20·2심·원고 승소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3888·광주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패소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2531·울산지방법원·2007-08-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35·전주지방법원·2021-10-14·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접도구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1007·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3가단414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6-01·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2019·제주지방법원·1997-10-22·2심·원고 승소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358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12381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11-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740·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2심·원고 패소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2심·원고 패소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03178·의정부지방법원·2024-06-20·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124·부산고등법원·2007-10-16·2심·원고 패소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업무 위임 후 가압류 간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12234·울산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1295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5·2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2088453·서울고등법원·2017-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단111852·서울북부지방법원·2025-05-1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24나108297·창원지방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4가단29828·전주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23나41384·서울북부지방법원·2024-10-1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5149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마루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2. C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24. 선고 2021가합104141 판결 변 론 종 결2024. 8. 29. 판 결 선 고2024. 10. 17.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2 -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210,590,000원, 피고 C협회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147,682,910원, 피고 C협회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7,092,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3 - 가. 관련 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성실ᆞ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공인중개 사법 제25조 제1항(2020. 12. 8. 법률 제17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 은 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 조 제1항],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 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4호),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 1항).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 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 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 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 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4 - 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 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겠으나(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 등 참조), 반대 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도록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계약상 의무의 이행 및 실현에 관한 행위는 중개행위라 할 수 없고, 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는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피고 B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의무나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5, 16호증, 을가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나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을 종합해 보면,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의 무나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 및 그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등을 확인하여 원고에 게 설명하고 그 취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갑 제1호증)에 기재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 외의 다른 공시되지 않은 임대차 존재 등에 관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까지 중개대상물 확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5 - 설명서(을가 제2호증)에 기재하였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참조).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8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의 임 대차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존재 및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③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임대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불이행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것인데,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나 거래상대방의 신용.자력 등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법령상 중개 인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의무로 볼 수는 없고, 피고 B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 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나 임대인의 자 력 등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설명해 주지 않거나, 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 등 참조). ④ 피고 B의 중개행위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로써 이미 완료되었고, 달리 피고 B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쌍방의 의무의 실현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는 ‘공인중개사는 임 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다. ⑤ 더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199,500,000원은 2021. 1. 21.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지급기일 과는 무관하게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그 중 일부를 2021. 1. 14. 지급하고, 나머지 55,200,000원은 2021. 2. 5.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 B에게는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6 - 잔금 지급 사실을 따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여부까지 확인하여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고,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수령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인 J이 전세자금 대출절차를 주도하고 위 55,200,000원 지급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J은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으려던 원고에게 대 출기관과 이율, 조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대출절차를 그 책 임 하에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와 J 사이의 대화 내용(갑 제12호증, 을가 제4 내지 6호증)은 그 시기와 대화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J이 위 55,200,000원 지급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알려주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박운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 7 - 판사배동한 판사추경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XW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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