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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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4나51496 민사 사건(2024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특약사항 제8항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임을 명시했다.
- 피고 B는 계약 체결 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근저당권의 존재,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했다. 또한 임대인에게 다른 임대차 존재 여부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한 사실도 확인서에 적었다.
- 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결국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 B가 설명의무와 수임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2억 1,059만 원, 피고 C협회에게 피고 B와 공동하여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은 피고들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모두 항소했다. 원고는 추가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들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2억 1,059만 원, 공제사업자인 피고 C협회에게 공동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 설명의무와 수임인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는데, 법원은 중개사가 근저당권 존재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의무 이행에 관여할 의무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지만, 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의 의무 이행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 책임을 중개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 B는 계약 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근저당권 존재와 채권최고액 등을 확인해 원고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했으며, 다른 임대차 존재 여부 자료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한 사실까지 기재했다.
-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B의 설명을 통해 근저당권 존재와 경매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 원고의 손해는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 불이행과 경매로 인한 것이며, 임대차 목적물의 시가나 임대인의 신용·자력 확인 및 설명을 중개인의 일반적 법령상 의무로 볼 수 없다.
- 피고 B의 중개행위는 임대차계약 체결로 완료되었고, 이후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계약 제8조는 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는 계약 체결 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할 의무는 있지만,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임차인은 계약 후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 등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부동산 분양계약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전매에 실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중개인 피고 3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도인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손해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법무사 법인에 의뢰했으나, 이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원고가 대신 돈을 갚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개업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부동산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새진종건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중개보조원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받아 횡령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함.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분양보증 관련 자금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피고의 과실로 임차보증금 일부 회수 실패 및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접도구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리관계 확인 소홀로 임대차 계약 보증금 5,000만 원 손실 발생
피고 1이 자신을 집주인으로 속여 전세보증금 1천5백만원을 편취하고, 피고 2는 중개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의 중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수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손해를 입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해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업무 위임 후 가압류 간과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참가인이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권리관계 설명을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인천 계양구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해 임차인들이 영업하던 건물을 협의 매수해 인도함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수탁자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말만 듣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설명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 중개 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적게 확인·설명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함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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