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2888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4-01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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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88 민사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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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1일,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원고는 중개사에게 남향 아파트를 원한다고 요청했고, 중개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향'란에 '남서향(베란다 기준)'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했다.
  •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북동향이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시가가 약 9억 5,000만 원인데도 10억 원에 매수하여 5,000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 보증보험사와 공제사업자는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각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이에 원고는 중개사들과 보증보험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남서향으로 기재된 것을 믿었으나 실제로는 북동향이어서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중개사 및 보증보험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개사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남향 아파트를 원한다고 요청했는데도 중개사들이 실제로는 북동향인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허위로 기재·날인한 과실이 인정된다.
  • 감정 결과 아파트의 향은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향에 따라 가격이 약 36% 차이가 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9억 5,000만 원인데 원고가 10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는 5,000만 원 상당이다.
  • 다만 원고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했으므로, 스스로 향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5,000만 원 × 6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한 정보를 믿고 계약한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사와 보증보험사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매수인도 직접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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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손해묰상 괰20155288886 ( ) 원 고이**** 피 고묘1. **** 최2. **** ****3. 한국공인중개사픑회4. 변 띠 종 결2016. 3. 11. 판 결 선 고2016. 4. 1. 주 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1. 3,0002016. 4. 2. 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 2/5,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5,00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인윕사실1. 가 원고는 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묘최의 중개띜 서울 강남구 역 . 2015. 4. 21.****, ****, 삼띜 동 픸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매매대괈 억 107804(‘’)10○○○ 원에 매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 씀고 이후 매섘인에게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하씀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댜 중개대상물 핕인 설명서에 의하면 대상물건 . , 의 퍜시에 관한 묩향 란에 남서 괰준 베란다 띜 괰재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 “” “(: )”, 핕인 설명서에 피고 묘최이 각 공인중개사띜서 날인하씀다****, ****.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윜띜는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의 아파트이다 . , . 라 한편 피고 ****는 피고 묘과 사이에 보험괰간 . , 2015. 2. 24. **** 을 부터 굌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픑회는 피고 2015. 2. 25.2016. 2. 24., 2014. 9. 13. 최과 사이에 공윜괰간을 부터 굌지띜 윕하여 피고 묘최****2014. 9. 22.2015. 9. 21.****, - 3 - 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 손해를 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 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괈 또는 1 공윜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 묏 공윜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내지 윜 픸증 을가 윜내지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 굀굀 [: 1 8, 1 3, EE, 재범의 각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관뜨 법리 (1) 부동산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앀 같으므띜 중 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 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에 의하여 신의앀 성(2013. 6. 4. 11866) 29 실띜써 공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묔 같은 법 윜조 윜, 251 항은 중개의뢰를 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묏 권리관계 법뜹의 규윕· , 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윜한사항 등을 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1993. 5. 11. 92 55350 ).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묏 갑 윜 픸증의 괰 (2) , 7 재 증인 굀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 EE, 에 남향인 아파트의 매섘를 원한다고 하면서 중개를 요청하씀고 이에 피고 묘최, ****,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게 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실윜띜****, , 는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중개대상물 핕인 설명서에는 남서향으띜 괰재댘, - 4 - 어 있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묘최은 위앀 같은 중개대상물 핕인 설명서에 날인, ****, **** 한 사실 피고 묘최은 그띜 인하여 과태료의 행윕처분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 ****, ****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사실 묏 원고의 묰우자 굀은 중개인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EE 가 남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묘최은 , ****, ****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묩향을 윜대띜 핕인하여 원고에게 그 묩향에 대하여 윕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씀거나 중개대상물 핕인 , , 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괰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굀의 , ◇◇ 증언만으띜는 이를 뒤집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묘최은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댜 재산상 손해를 묰상할 , ****, **** 책임이 있고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피고 픑회는 각 보험자 묏 공윜사업자띜서 피고 묘, 최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감윕인 ****에 대한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음과 같은 사윕 즉 아파트의 묩향은 주거 하경과 묀윑한 관뜨이 있어 매매계약 체결, , 여부에 중요한 판단 괰준이 댘는 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묩향의 차이띜 인한 아파트, 의 가격이 약 위후띜 차이가 나는 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댜 무뜵 이 사건 36% , , 아파트의 시가는 약 억 만 원이었던 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윁윕 시가인 95,000, 억 만 원 보다 만 원을 초과하는 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섘한 윐 95,0005,00010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결국 윁윕 시가앀 원고가 지괉한 매매대괈의 차액인 , 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5,000. 다 책임의 윜한 . - 5 -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댘괰 위 이 사건 아파트앀 동일한 단지 내 , , 의 아파트인 동 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묩문하여 그 구조를 103601, 핕인하씀으므띜 이 사건 아파트가 남향이 아니라는 사윕을 알 섘 있었다고 할 것인묔, , 그뜇다면 원고에게도 그 묩향에 대하여 스스띜 핕인해 보지 아니하고 공인중개사의 , 말만 믿고 그대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 , 의 잘못 역시 원고가 입은 손해의 묜생 묏 핕대의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앞서 ,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띜 윜한함이 타당하다, 60%.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으띜 만 원만 원 . , 3,000(5,000×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0.6)2016. 4.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 연 의 뵄율띜 계산한 2.15%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이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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