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기재한 확인설명서를 믿고 매수해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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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88 민사 사건(201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1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1일,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OO지역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 원고는 중개사에게 남향 아파트를 원한다고 요청했고, 중개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향'란에 '남서향(베란다 기준)'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했다.
-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는 북동향이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시가가 약 9억 5,000만 원인데도 10억 원에 매수하여 5,000만 원을 초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 피고 보증보험사와 공제사업자는 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를 각 1억 원 한도로 보상하는 보증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 이에 원고는 중개사들과 보증보험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남서향으로 기재된 것을 믿었으나 실제로는 북동향이어서 실제 시가보다 5,000만 원 초과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중개사 및 보증보험사·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중개사들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의 위임관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원고가 남향 아파트를 원한다고 요청했는데도 중개사들이 실제로는 북동향인 아파트를 남서향으로 잘못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허위로 기재·날인한 과실이 인정된다.
- 감정 결과 아파트의 향은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향에 따라 가격이 약 36% 차이가 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9억 5,000만 원인데 원고가 10억 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는 5,000만 원 상당이다.
- 다만 원고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구조를 확인했으므로, 스스로 향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5,000만 원 × 6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허위로 기재한 정보를 믿고 계약한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사와 보증보험사 등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매수인도 직접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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