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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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0월 5일, 임대인 F는 수탁자 G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신탁계약에는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2년 10월 14일,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임대인 F와 사이에 해당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76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B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자 G'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신탁계약 체결 사실과 수탁자가 아닌 임대인(위탁자)이 임대차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았고,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년 10월 25일경 임대인 F가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4,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 B이 신탁관계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과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청구금액 중 절반가량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의무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 의미와 효과, 즉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참조).
피고 B은 신탁원부를 원고에게 제시하지 않았고, 수탁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은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4,000만 원 전액이 아닌 2,000만 원으로 제한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임차인은 신탁부동산 임대차 시 수탁자의 동의 여부와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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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11852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충정 담당변호사 ****, ****, ****
피 고1. B
2. C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4. 8.
판 결 선 고2025. 5. 13.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4. 3. 23. 부
터, 피고 C협회는 2024. 5. 19. 부터 각 2025. 5. 13.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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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에서 부동산중개업체인 ‘****’를 운영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협회 (이하 ‘피고 협회 ’라 한다 )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규
정 및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 B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사
업자이다.
나. F는 2022. 10. 5. ****(이하 ‘G’이라 한다 )와 서울 중랑구 H건물 제5층 I호
(이하 ‘이 사건 호실 ’이라 한다 )를 포함한 H건물 38 개 호실에 관하여, G을 수탁자, F를
위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G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계약내용 중 ‘위탁자’는 F를, ‘수탁자’는 G을, ‘수익자’는 **** 및 K
조합을 의미한다).
제10 조(신탁부동산의 관리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이 신탁계약 체결일
이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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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22. 10. 14. F와 사이에 이 사건 호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76 만 원, 임대차기간 2022. 10. 25. 부터 2024. 10. 25. 까지로 정하
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
보증금을 F에게 지급한 다음 2022. 10. 25. 부터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해 왔다 .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수탁자 G’이라 기재되어 있고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3.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임대인(위탁자)과 수탁자 간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4.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 (임대보증
금 수령권한 및 반환책임, 하자담보책임 등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 )은 임대인
(위탁자)이 부담하며, 임차인 및 임대인(위탁자)은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일
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임대인은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아서 제공한다’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
마. 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22. 10. 25. 경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들
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 6, 7, 8호증 ,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L의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탁자는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제11 조(임대차 등) ①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위탁자가 제10 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및 수익
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위탁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
급받는다 . 다만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임대차보
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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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
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 ·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 조 제1항 제1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
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
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
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9 조 제1항에서는 공
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
무를 규정하면서, 제30 조 제1항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각 법령의 규정 내용 , 특히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의 공인중개사의 역할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
하는 공인중개사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 ·
확인을 거쳐 ,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 즉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 아닌 부동산에 관하
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
에게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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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등 참조 ).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 및 갑제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호실의 신탁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공인중개사법 제30 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고 ,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의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F는 G 등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다음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10 조 제3항),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F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제11 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 이 사건 호실의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 ·확인을 거쳐 원고
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그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 , 즉 대내외적으로 G이
이 사건 호실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
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인 F만이 부담하며 수탁자의 동의가 없다
면 위 임대차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성실하
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임차인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종료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내부 집기 및 비품의 설치 여부나 보증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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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액수 등 다른 임대차 조건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일 터이므로, 공인중개
사인 피고 B도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와 권리행사에 장해를 초래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③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전에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원부를
확인하거나 원고에게 제시한 적이 없고 , 수탁자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임대인은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한 동의서를 받
아서 제공한다’는 조항만 삽입하였을 뿐 그 이후 수탁자 등으로부터 사후 승인도 받지
못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고 B이 위 신탁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호실
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원고가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지 않았거나 G 등의 승낙이나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 중개업자
는 위임 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
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
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 ·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
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의무
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
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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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
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
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
233266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 즉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위탁자
인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로서도 G으로부터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 B의 설명만
듣고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 또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손해의 적정ᆞ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2,000만 원(= 4,000만 원
× 50%)이고 ,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위
2,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4. 3. 23. 부터 , 피고 협회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인 2024. 3. 19. 로부터 60 일이 경과
한 2024. 5. 19. 부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참조 ) 피고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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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3. 까
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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