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고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불이 나 인접 건물과 임차주택으로 번져 손해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2891 민사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10일 아침 7시 41분경, OO지역의 한 편의점 창고 안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
- 불은 창고와 맞닿아 있던 옆 건물의 서쪽 외벽으로 옮겨 붙었고, 그 건물 2층에 있던 임차인의 집까지 번져 건물 외벽과 내부가 불에 탔다.
- 임차인의 집 안에 있던 물건과 살림살이도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 건물주인 원고A는 건물 수리비 등 재산손해 48,901,113원과 임대수입 손실 1,000,000원을, 임차인 원고B는 살림살이 손해 20,123,438원과 임시 거주비 1,030,000원을 각각 주장했다.
- 원고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창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이 난 것이라며, 그 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피고 롯데손해보험)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합선이나 누전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주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보험회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보험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의 70%를 배○○라고 판결했고, 건물주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편의점 창고 안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고, 그 불이 옆 건물과 임차주택으로 번진 사실을 인정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소방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에어컨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창고 안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 보험회사는 편의점 회사와 맺은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체를 보험회사에 모두 물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부담할 책임을 손해의 70%로 줄였다.
- 건물주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불이 난 직접적인 원인이 그들의 관리 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의점 창고의 전기설비 관리 부주의로 불이 나 옆 건물과 세입자에게까지 피해가 번진 경우, 편의점 회사의 보험회사가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불이 난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설비를 관리해야 할 사람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진 채 설치해 전선이 끊어지며 아크 불꽃이 튀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함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냉장고의 부품 결함과 전기 트래킹으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원고가 보관하던 미술 작품 등이 모두 타버린 사건.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OO지역의 여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여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초기 진화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로 4명이 숨지는 사고를 냄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