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891대구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편의점 창고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불이 나 인접 건물과 임차주택으로 번져 손해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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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2891 민사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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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10일 아침 7시 41분경, OO지역의 한 편의점 창고 안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
  • 불은 창고와 맞닿아 있던 옆 건물의 서쪽 외벽으로 옮겨 붙었고, 그 건물 2층에 있던 임차인의 집까지 번져 건물 외벽과 내부가 불에 탔다.
  • 임차인의 집 안에 있던 물건과 살림살이도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 건물주인 원고A는 건물 수리비 등 재산손해 48,901,113원과 임대수입 손실 1,000,000원을, 임차인 원고B는 살림살이 손해 20,123,438원과 임시 거주비 1,030,000원을 각각 주장했다.
  • 원고들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창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불이 난 것이라며, 그 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피고 롯데손해보험)를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합선이나 누전으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확한 발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화재로 인한 재산 및 주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보험회사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보험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의 70%를 배○○라고 판결했고, 건물주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편의점 창고 안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서 불이 시작됐고, 그 불이 옆 건물과 임차주택으로 번진 사실을 인정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소방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에어컨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창고 안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 보험회사는 편의점 회사와 맺은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체를 보험회사에 모두 물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보험회사가 부담할 책임을 손해의 70%로 줄였다.
  • 건물주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불이 난 직접적인 원인이 그들의 관리 소○○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편의점 창고의 전기설비 관리 부주의로 불이 나 옆 건물과 세입자에게까지 피해가 번진 경우, 편의점 회사의 보험회사가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다. 불이 난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설비를 관리해야 할 사람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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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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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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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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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48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10-17·1심·원고 패소

피고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 공장으로 번져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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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6가합403·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가설창고 내 물건이 화재보험 계약의 보험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손해배상 청구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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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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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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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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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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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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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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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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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9431·서울고등법원·2014-06-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원고 공장으로 번져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합2108·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노후한 축사를 임대하면서 전기시설물을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4가합2226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간이창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들이 피고 C에게도 사용자·공작물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14697·서울고등법원·2014-03-13·2심·원고 일부 승소

1층에서 전기난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2, 3층에 있던 원고의 재산이 불에 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203912·대구지방법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장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공장 내부에서 불이 나 인근 원고 소유 건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6392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재산 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합53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벽걸이 원적외선 히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내부 배선이 단락돼 화재가 나 건물과 가재도구가 불에 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1139·의정부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맡겨둔 물품이 불에 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2054956·서울고등법원·2021-01-19·2심·원고 승소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8638·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1224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1-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44179·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3930·부산고등법원·2011-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합7827·대구지방법원·2013-01-1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중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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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합412·울산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가스난로를 켜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재가 발생해 이웃 건물까지 불이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948·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원고 패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931·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72·대구고등법원·1984-12-0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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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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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2026-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09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37415·대구지방법원·201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설명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6212·대구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단23122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1450·대구고등법원·1981-08-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234748·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합30238·춘천지방법원·202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진 채 설치해 전선이 끊어지며 아크 불꽃이 튀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5593·수원지방법원·2016-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원고들 공장으로 불이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2367·서울고등법원·2015-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한 냉장고의 부품 결함과 전기 트래킹으로 비닐하우스에 불이 나 원고가 보관하던 미술 작품 등이 모두 타버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합52677·인천지방법원·2016-06-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1989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나64349·서울고등법원·1993-07-20·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여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여관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8513·광주지방법원·2008-01-17·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초기 진화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로 4명이 숨지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6가합22376·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작은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들의 재고자산과 인접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2%
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2013-07-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2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3%
2016가합5243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주차장 천장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부분과 직원 소유 집기가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1가단93·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2·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1나6283·전주지방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윗집의 보일러 배관이 파손돼 아래집 천장과 벽체에 누수가 발생했고, 원고가 복구공사와 임시 거주·세간 보관에 비용을 지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891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피 고1.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 **** 3. **** 변 론 종 결2013. 6. 14.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1.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 ****에게 34,230,779원 및 그 중 33,530,779원에 대하여는 2011. 4. 10.부 터,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나. 원고 ****에게 14,807,406원 및 그 중 14,086,406원에 대하여는 2011. 4. 10.부 - 2 - 터, 721,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각 2013.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 ****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들이, 나머지는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 ****에게 73,426,013원 및 그 중 68,081,113원에 대하여는 2011. 4. 10. 부터, 5,344,9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나. 원고 ****에게 82,400,316원 및 그 중 80,370,316원에 대하여는 2011. 4. 10. 부터, 2,03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피고 ****, ****에 대한 각 청구취지 피고 ****, ****는 각자, - 3 - 가. 원고 ****에게 73,426,013원 및 그 중 68,081,113원에 대하여는 2011. 4. 10. 부터, 5,344,9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나. 원고 ****에게 82,400,316원 및 그 중 80,370,316원에 대하여는 2011. 4. 10. 부터, 2,03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0.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 이라 한다)는 2010. 12. 1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 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 보험종목 : 일반화재보험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 ○ 소재지 : 서울 강북구 수유1동 48-22 원봉빌딩 외 전국 매장(2968개 점포) ○ 보험기간 : 2010. 12. 19.부터 2011. 12. 19.까지(365일간) ○ 보험의 목적물 : 시설 및 집기비품, 동산,화재배상책임 점포당 5억 원(2968개 점포) 2) ① 원고 ****은 **** 806-151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 - 4 - 벽돌조 스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연소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 은 2004. 3. 24. 원고 ****으로부터 이 사건 연소건물 중 2층 서편(201호, 방3칸, 마 루, 부엌, 화장실, 베란다, 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 주해온 사람이고, ② 피고 ****, ****는 **** 지상 철근콘 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며, ③ 코 리아세븐은 2010. 12. 10. 피고 ****, ****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 및 그 점포 바로 뒤쪽에 설치된 창고(이 사건 건물 외벽에 바로 맞닿아 있고, 위 점포에서 위 창고로 통하는 문이 있다)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24시간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하고, ****이 임차한 위 창고를 ‘이 사건 편의 점 창고’라 한다)을 운영해 온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1. 4. 10. 07:41경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 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길이 이 사건 편의점 창고와 맞닿아 있었던 이 사건 연소건물 서편 외벽으로 옮겨진 후 이 사건 연소건물 내 이 사건 임차주택까지 번져 이 사건 연 소건물 서편 외벽 및 그 내부가 화염으로 인하여 훼손되었고, 이 사건 임차주택 내 물 건,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1. 5. 9. 작성한 이 사건 화재 원인 등에 관한 감정서에 는, 전기배선 및 안정기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거 나 수열로 인해 너무 심하게 용융되어 전기적인 특이점 검사가 불가한 상태이나,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한다) - 5 - 가 놓여 있었던 부위 근방을 발화부로 볼 수 있는 연소형상으로, 이 사건 실외기의 릴 레이 주변 전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발견되며, 송풍모터와 연결되는 전선에서도 단락 흔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실외기 근방에서 이 사건 실외기 자체 이외의 다 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사건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전기합선이나 누전 등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화재의 소화와 현장조사를 담당했던 대구수성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 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서 발화하여 이 사건 편의점 및 이 사건 연소건물 등으로 연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 형광 등 안정기와 전원 스위치에서는 전기적인 합선에 의한 스트레스흔과 단락흔이 발견되 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실외기의 컨트롤박스 인입 전선, 컴프레서 연결 전선, 모터 연결 전선 등 3곳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발화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구체적 발화원인으로 단정하기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화재원인은 미상이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부에 설치된 이 사건 실외기 주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실외기 내부 전선 일부의 단락흔만으로는 직접적인 발화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화재 발화 원인은 불명확하고, 방화 및 실화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내사종결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 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6 - 이하 같다), 을가 제1, 7, 8,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2, 을가 제4호증의 7, 을가 제5호증 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에 있던 이 사건 실외기에서 최초 발화되 어 이 사건 연소건물에까지 옮겨붙었는바,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편의점 및 이 사건 편의점 창고의 점유자이자 그 안에 설치.보관된 물건의 소유자인 ****이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의무를 게을리한 관리상 과실 또는 이 사건 실외기의 설 치.보존상 하자로 발생하였으므로, ****은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 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롯데손해보 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원인 미상의 화재로서 코리 아세븐의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에 있던 이 사건 실외기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 7 - 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 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5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 정확히 밝 혀지지는 않았으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화재 진화와 수사를 담당한 소방서, 수 사기관의 각 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관리하는 이 사건 편의점 창 고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건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내부전선 및 이 사건 실외기 등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실외기 근방에서 실 외기 자체 이외의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외기 내부 전선에서 전 기합선이나 누전 등이 발생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 고 있는데,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 형광등 안정기와 전원 스위치에서는 전기적인 합 선에 의한 스트레스흔과 단락흔이 발견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실외기의 컨트롤박스 인입 전선, 컴프레서 연결 전선, 모터 연결 전설 등 3곳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는 점, ③ 이 사건 편의점 창고의 옥외 출입문은 셔터로 잠겨 있었고, 이 사건 편의점 창고로 통 하는 편의점 내부에서는 항상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외부인에 의한 방화 가능성은 극 히 낮은 점, ④ 이 사건 편의점 창고 내부에는 위 편의점 개점 이전에 운영하던 마트 에서 사용하던 물품 및 이 사건 편의점에서 발생한 폐지 등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내 부에서 악취가 나는 등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외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코리 - 8 - 아세븐에게는 이 사건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통 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관리소홀로 이 사건 실외기의 내부전선에서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 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코 리아세븐의 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되 는 원고들에게 ****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 무가 있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책 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 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자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 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참조) 비록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연소가 일어난 것이라면 공작물 점유자는 연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원고들의 손해액 가) 재산상 손해액 (1) 원고 **** - 9 - 내역비용(단위 : 원)증거 2층 공사비22,000,000갑 제6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2 2층 도배비1,860,000갑 제6호증의 3 가스렌지 연결호스 복원설치비23,000갑 제6호증의 4 2층 202호 보일러 조절스위치 교체비60,000갑 제6호증의 2 1층, 3층 부엌방 창틀 등 수리비 950,000갑 제7호증의 2 3층 부엌방 도배, 장판비953,000갑 제7호증의 1 에어컨 배관150,000갑 제7호증의 3 도시가스 배관 수리비1,320,000갑 제8호증 ① 내부인테리어 수리비 : 27,316,000원 갑 제6, 7, 8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원고 ****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복구수리비 등은 다음과 같 이 합계 27,31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은 위 손해와는 별도로 전기등 및 커텐 등의 교체비용 상당의 손 해가 더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건물외벽 타일 공사비 : 18,119,320원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건 화재로 18,119,320원 상당의 이 사건 연소건물 서편 외벽 타일이 소훼되는 손실 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③ 통로 판넬 창고 공사비 : 1,315,793원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건 화재로 1,315,793원 상당의 이 사건 연소건물 서쪽 통로 샌드위치판넬 창고가 소 훼되는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④ 폐기물 처리비 : 1,150,000원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폐기물 - 10 - 을 처리하는데 1,1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일실 임대소득 : 1,000,000원 갑 제2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임차주택의 임차인인 원고 ****으로부터 임대차계 약기간인 2011. 4. 13.부터 2011. 6. 9.까지 2개월간의 차임 합계 100만 원(= 50만 원 × 2개월)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⑥ 일실이익 : 원고 ****은 이 사건 연소건물 수리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시일용노임상당의 임금 4,344,900원(60일×72,415원)을 배상받아야 한 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거주하던 주택이 이 사건 화재로 그 일부가 소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다른 일에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⑦ 합계 : 48,901,113원(= ① + ② + ③ + ④ + ⑤ ) (2) 원고 **** ① 가재도구 피해액 : 20,123,438원 갑 제13호증, 을가 제4호증의 7, 을가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김대환 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에 점유, 보관 중이던 원고 **** 소유의 물품(가구 및 가재도구)이 이 사건 화재 발생으로 소실되거나 그 효용이 없어진 사실, 감정인 김대환은 위 원고가 작성한 가재도구 각각 의 신품재조달가를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위 원고의 손해액을 60,370,316원으로 감정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 김대환의 이 사건 가재도구 손해액 산정의 - 11 - 기초가 되었다는 원고 작성의 가재도구 내역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개개 피해재산의 감가상각의 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손해액의 입증 내지 금전적 평가가 극히 곤란한 점,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 및 보완감정 결과상 금액인 60,370,316원은 위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가재도구의 신품가격이나 구입가격을 기 준으로 위 원고가 작성한 사용기간만큼 감가하여 산정한 것이어서 피해 발생 당시의 객관적인 가격보다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 ****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임차주택의 평수, 불 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 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감정인 김대환의 감정 및 보완 감정 결과상 금액 중 3분의 1인 20,123,438원을 원고 ****의 가재도구 피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② 대체주거비 : 1,030,000원 이 사건 임차건물의 보수공사기간 동안 거주자들이 이 사건 임차주택에 거주 하지 못하고 임시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그 대체주거비 상당은 이 사건 임차주 택의 소훼로 인한 통상손해라고 봄이 상당한데,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주택에 원고 ****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화재의 발 생일 이후부터 이 사건 임차주택의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고 ****과 그 가족 들이 여관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2,030,000원(= 2011. 4. 13.부터 2011. 6. 9. 까지 총 58일 × 35,00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간 동안 원고 ****이 임 대차 계약기간인 2011. 4. 13.부터 2011. 6. 9.까지 2개월간의 차임 합계 1,000,000원(= 50만 원 × 2개월)을 임대인인 원고 ****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 12 - 같은바, 위 금액은 원고 ****의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 면 이 사건 임차주택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인 58일 동안 원고 ****의 임시거주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1,030,000원(= 2,030,000원 - 1,000,000원)이 된다. ③ 합계 : 21,153,438원(= ① + ② ) 나) 위자료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20,000,00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 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액의 감경 가)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이 사건 연소가 코레아세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화재 발생 후 이웃건물로의 연소로 원고들이 피해를 본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 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데, 위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 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 13 -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 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판결 등 참 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에게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경감 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발생 시각이 07:41경으로 이른 아침이고, 이 사건 편의 점 및 이 사건 편의점 창고에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으며, 인 화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은 점, ② ****이나 그 종업원 등 이 사건 편의점 근무 자의 특별한 부주의 사항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까지 밝혀지지는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화재의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 대의 원인, 원고들의 경제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롯데손해보험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70%로 경감함이 타당하다. 3)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범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점포당 보상한도액인 5억 원의 범위 내이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고 ****에게 원고 ****의 손해배상액 48,901,113 원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4,230,779원(=48,901,113 원 × 70%) 및 그 중 33,530,779원(=47,901,113원 × 7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11. 4. 10.부터, 700,000원(=1,000,000원 × 7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이 구하는 2011. 6. 10.부터 각 피고 롯데손해보험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 14 -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서○ 란에게 원고 ****의 손해배상액 21,153,438원 중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4,807,406원(= 21,153,438 × 70%) 및 그 중 14,086,406원(=20,123,438원 × 7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11. 4. 10.부터, 721,000원(=1,030,000원 × 70%)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화재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이 구하는 2011. 6. 10.부 터 각 피고 롯데손해보험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자는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를 상 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에게 손해배 상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 및 이 사건 편의점 창고 의 점유자인 ****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 ****, **** 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 15 -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정 ○오, ****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남대하 판사임성민 판사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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