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513광주지방법원 1심2008-01-17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초기 진화 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로 4명이 숨지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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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6가합8513 민사 사건(2008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민법 제76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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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8월경부터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단층 건물에서 'OO가요방'이라는 이름의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고, 이 주점은 5개의 방과 공동화장실, 홀, 복도로 이뤄져 있었다.
  • 2006년 7월 29일 밤 11시 10분경부터 5분 사이에 6호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모니터의 전원 연결 코드가 절연피복 손상으로 합선되면서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주변 가연물로 번졌다.
  • 당시 1호실에는 손님 8명, 2호실에 2명, 5호실에 8명이 있었는데, 불이 나자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1호실에 있던 손님 4명은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장실 부근에서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 피고인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프런트 벽면에 있던 화재경보장치(수동발신기)를 누르지 않았고, 주점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 신고는 불이 난 뒤인 밤 11시 20분경에야 이뤄졌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 24분경이었으나 인명구조 요원이 부족하고 교육이 미비해 구조 작업이 지연됐으며, 숨진 손님 4명은 다음 날 0시 15분경에야 발견됐다.
  • 숨진 부부의 자녀들과 한쪽 부모가 유족으로서 장례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주점 운영자들과 함께 소방시설 점검·인명구조 체계를 소홀히 한 전라남도, 건물주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노래방기기 전원 코드 합선으로 불이 났는데도 화재경보장치를 켜지 않고 소화기를 쓰지 않아 손님 4명이 숨지고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점 운영자들의 과실과 소방 점검·인명구조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전라남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고, 건물주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점 운영자들은 영업을 하지 않던 6호실의 전원을 불이 나기 약 30분 전에 켰고, 불이 나자 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으며 소화기도 쓰지 않았다. 손님들이 불을 피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주점에는 수동발신기를 누르면 각 방에 경보음이 울리고 노래방기기 영상·음향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가 있었는데도 이를 작동하지 않아 손님들이 불이 난 사실을 늦게 알게 됐고, 이는 대피 지연으로 이어졌다.
  • 전라남도는 소방시설 점검과 인명구조 요원 배치·교육 등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지는 데 기여한 과실이 인정된다.
  • 다만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의 구조나 관리상 문제로 화재가 발생·확산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유족들이 실제로 지출한 장례비와 위자료를 따져 원고별로 400만 원에서 3,990여만 원까지 차등 지○○라고 정했고,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처럼 불이 나면 대피가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서 경보장치 작동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운영자의 안전조치 소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점검·인명구조 체계 미비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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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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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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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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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찜질방에 입장해 잠을 자다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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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합403·춘천지방법원·2007-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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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가합5691·대전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패소

피고 임차 건물 2층 화재로 원고 1 처 사망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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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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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05683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의 매장과 가설창고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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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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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844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주점 바텐더가 손님과 50~60㎝ 거리에서 불을 사용하는 칵테일 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과 머리에 불이 옮겨 붙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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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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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3526·전주지방법원·2026-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쌀을 배달한 뒤 영업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입구 근처 종이박스 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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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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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1154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6-11·1심·원고 일부 승소

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쇠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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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5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44700·대구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다시 보상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건물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10·청주지방법원·2012-07-18·1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담당 직원이 위조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만 믿고 등기필증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39179·서울고등법원·2005-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하는 가운데, 무선전화기 어댑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여종업원 13명이 숨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0271·광주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운영자 부부가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바비큐장을 신축·운영하던 중 숯불 화덕에 물을 부어 불이 치솟아 이용객 5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177·서울고등법원·1969-03-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5757·부산지방법원·2007-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77151·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수처리장 증설 후 오염물질을 배출해 인근 어업권을 침해했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529·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임대한 건물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과 내부 시설이 손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645·대구지방법원·2013-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단107990·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02-13·1심·원고 패소

임대한 점포에서 전기 인입선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21776·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관한 오페라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 공연 중 화재가 발생해 대관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6278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오페라극장을 대관해 공연 준비 중 다른 공연단체의 무대 소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연이 불가능해지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합14520·부산지방법원·2009-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4834·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판단 없음

****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3%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6508·대전지방법원·2007-0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신축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들이 보수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3550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6654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9-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1948·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원고 패소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연기와 그을음이 인근 시설로 번져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업주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리비와 집기 교체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7173·서울남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식점 주방의 타일줄눈 탈락과 하수배관 균열로 아래층 유흥주점 천장에 누수와 악취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22705·부산지방법원·2009-10-2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대출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경위와 유흥주점 여종업원 대상 윤락행위 알선 사실관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551·인천지방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호프집 종업원이 뜨거운 오뎅탕 냄비를 가스레인지째 손님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아 국물이 쏟아져 손님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28223·전주지방법원·2005-03-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요주점에서 근무하던 원고에게 외상 술값 문제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30265·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33058·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12·1심·원고 일부 승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5814·수원지방법원·201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31559·울산지방법원·2013-05-07·1심·원고 패소

피고로부터 건물 일부를 분양받아 노래방을 운영하던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피고가 동일 업종 노래방을 시작하자 영업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1450·대구고등법원·1981-08-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가단89732·부산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승소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단13569·청주지방법원·2010-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가게 안 석유난로의 전원 버튼을 눌러 난로가 켜지면서 위에 놓인 향수박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8513 손해배상(기) 원 고1. **** (790619-남자) 2. **** (730826-여자) 위 원고들 주소 **** 3. **** (290425-여자) **** 4. **** (690911-여자)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 (540305-여자) 3. **** (550113-남자) 피고 2, 3 주소 **** 4. **** **** 피고 2 내지 4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OO 변 론 종 결2007. 12. 13. 판 결 선 고2008. 1. 17. - 2 - 주 문 1. 피고 전라남도, ****, ****은 각자 원고 ****에게 39,916,952원, 원고 ****, ****에게 각 34,516,952원, 원고 ****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전라남도,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라남도, ****, ****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전라남도, ****, ****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77,187,660원, 원고 ****, ****에게 65,187,66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 ****은 2001. 8. 28.경부터 피고 **** 소유의 전남 완도 군 완도읍 *** 소재 단층 건물(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112.32㎡ 중 88.86㎡ 부분에서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06. 7. 29. 23:10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점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점은 5개의 방, 1개의 공동화장실, 계산대가 위치한 홀 및 복 도(길이 8.6m-12.4m)로 구성되어 있었고(이 사건 주점의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 - 3 - 과 같다), 5개의 방은 각각 1호실, 2호실, 3호실, 5호실, 6호실로 불렸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1호실에는 망 ****, **** 부부와 망 ****의 동 생인 **** 가족 5명(****, 처인 망 ****, 자녀들인 ****, ****, 망 이 ○○), 망 ****의 동생인 **** 등 8명, 2호실에는 2명, 5호실에는 **** 등 8명의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 ****, 이○ ○, ****과 2호실 및 5호실에 있던 손님들은 이 사건 화재를 피하여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망 ****, ****, ****, ****는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재를 피하여 나오지 못하고 1호실의 출입문과 화장실 사이 및 화장실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사체검안결과 망인들의 직접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었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2006. 7. 29. 23:20경 이 사건 화재 신고가 피고 ****에 의해 해남소 방서에 접수, ****에서 ****로 출동 지시함. (2) 2006. 7. 29. 23:24경 **** 소방대원 7명과 의무소방대원 2명(소 방차 2대, 구급차 1대)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3) 2006. 7. 29. 23:32경 한국전력공사에게 단전 요구함. (4) 2006. 7. 30. 00:07경 **** 구조차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출동시간 2006. 7. 29. 23:24경) (5) 2006. 7. 30. 00:15경 사망자 4명 발견 및 ****으로 이송함. (6) 2006. 7. 30. 00:30경 이 사건 화재가 완전 진화됨.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의 모니터 전원 연결 코드가 절연피복의 손상 등으로 합선됨 으로써, 이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에 발화하여 연소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바. 원고 ****, ****, ****는 망 ****, **** 부부의 자녀들이고, 원 고 ****은 망 ****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 4 - 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을가 제9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12,13,25, 을나 제3호증의 6,24,27,46, 을나 제4호증의 18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 ****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 ****, ****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6호실 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약 1달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30분 전에 전등 및 노래방기기의 전원을 켰다. (나) 피고 ****은 2006. 7. 29. 23:15경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에서 연기 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주점의 후문 입구 쪽에 있는 ‘****’이라는 꽃집 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 ****을 깨웠다. (다) 이에 피고 ****은 이 사건 주점으로 갔고, 피고 ****은 119로 전 화를 걸어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 ****은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한 후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 가려 했지만, 이 사건 주점의 복도에 연가가 가득 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마) 이 사건 주점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화재경보시설로 수신기, 수동발신기 및 영상.음향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수동발신기는 이 사건 주점의 프런트 벽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기타 사고 발생시 수동발신기 상자 표면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 사건 주점의 각 방에 연결된 수신기에서 자동 적으로 위험의 벨소리가 울리고, 영상.음향차단기에 의하여 각 방의 노래방기기 의 영상.음향이 차단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피고 ****, ****은 이 사건 화 재 당시 위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 등의 손님들 은 방의 출입문 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고 타는 냄새가 나 방문을 열어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미 복도에 연기가 심하게 찼고,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였다. - 5 - (사) 피고 ****, ****은 이 사건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 ****, **** 등 4명 을 사망케 하거나 ****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죄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고단199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 ****은 금고 2년, 피고 ****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나 제2호증의 11,12,13,16,18,31, 을나 제 4호증의 19,20,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은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에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노래방기기 등 내부 시설물과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화하거나, 화재경보기 를 눌러 화재 발생 사실을 손님들에게 알리고 손님들을 이 사건 주점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 ****은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을 약 1달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아무런 점검 없이 위 6호실의 전등 및 노래방기 기의 전원을 켰고, 피고 ****은 위 6호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이 사건 주점의 후문 입구 쪽에 있는 꽃집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 ****을 깨우는데 급급했을 뿐,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하거나 화재경보기를 눌러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대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 ****,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8 조 제1항 및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 ****와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1) 인정사실 - 6 - (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 **** 소방대원의 초기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2006. 7. 29. 23:20경 ****로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소방차량 2호차(탑승자 : 김○○, 노○○, 신○○, 의무소 방대원 1명), 3호차(탑승자 : 양○○, ****, 의무소방대원 1명)와 구급차(탑승자 : 한○○, 김○○)가 이 사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함. 2) 이 사건 화재 현장으로 가는 도중 ****에 남아 통신업무를 맡 고 있던 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 안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통보 를 받음. 3) 2006. 7. 29. 23:24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4) 양○○은 이 사건 화재 현장 도착 즉시 3호차의 운전석 앞에 위치한 펌프 및 메인벨브를 연 다음 방수구 레바를 열었고(20-30초 소요), 그 동안 한○○, ****, 김○○ 및 의무소방대원 2명은 소방호스를 펼침. 그 후 양○○은 물을 뿌릴 수 있도록 밸브를 조작하였고, 방화 복, 방화신발, 방화장갑 및 헬멧을 착용하고 산소호흡기, 산소마스크 및 연기투시렌턴 등을 갖춘 한○○, ****, 김○○은 물을 뿌리면서 이 사건 주점으로 진입하였다가 누전의 위험으로 약 1분에서 2분 정 도 후에 나옴. 진입 당시 한○○, ****, 김○○은 양○○으로부터 어떠한 구조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주점의 정문 입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이 사건 주점 내부에는 불길이 일지 않은 상태였음. 5) 노○○는 이 사건 화재 현장 도착 즉시 의용소방대원 1명 및 민간인 과 함께 소방호스를 소방차량에서 내려 이를 소화전에 연결하였고, 김○○, 신○○은 원고 ****을 따라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의 후면 으로 가서 김○○은 소방도끼로, 신○○은 절단기로 이 사건 주점의 벽을 깨려고 하였으나 실패함. 그 후 신○○은 소방호스를 가지고 이 사건 주점 옆 건물 2층에 올라가서 이 사건 주점의 불길을 잡고 - 7 -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렸고, 김○○은 이 사건 주 점의 정문에서 한○○, ****, 김○○과 함께 진화작업을 함. 6)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장인 김○○은 비번이어서 출근 하지 않았다가 강○○의 연락을 받고 2006. 7. 30. 02:00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나) ****는 ****에 소속되어 있고, ****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산하에 있으며, 한편, 전라남도의 경우 소방서 설치율이 46%에 불 과하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에는 화재진압요원인 경방대원 3 명만 있었을 뿐이고, 인명을 구호하는 구호요원은 없었으며, 다만, **** 에서 55㎞ 정도 떨어진 ****에 6명의 구호요원이 있었다. 또한, 완도파 출소의 위 경방대원들에 대한 인명구호교육이나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라) 양○○은 ****의 부소장겸 소방 3호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휘책임자인 ****장의 부재시 소방대원들의 지휘에 대한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마) **** 소방대원 중 ****는 2005. 11. 10.부터, 김○○은 2004. 7. 21.부터 소방대원으로 근무하여 오는 등 경력이 짧은 소방대원도 몇 명 있 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주점은 2001. 8. 23. ****로부터 소화기, 비상벨 등 소방시설,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누전차단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에 대한 점검 및 위와 같은 시설이 완비되었음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그 후 ****로부터 2004. 3. 23., 2005. 4. 29., 2005. 11. 9. 소방시설 및 방화시 설에 대한 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사실] 을가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2호증의 19 내지 24,36, 을나 제3호증의 2 내지 9,12,13,17 내지 24,29내지 35, 을나 제4호증의 - 8 - 10 내지 18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 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 란주점영 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 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 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 9 -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 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 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전기시설 점검부분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전기시설 에 대한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관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전라남도 가 이 사건 주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소방시설 점검부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에 문 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확대되었다면 소방시설의 점 검책임이 있는피고 전라남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소방시설, 즉 소화기, 화재경보기, 유도 등이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방화문 등 방화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는 2005. - 10 - 11. 9.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 설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장치는 수동식인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였 던 피고 ****, **** 모두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비롯 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전라남도가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 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 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방공무원들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 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참조). 또한,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크게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명구조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는 요구조자가 있었으므로 인명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1차로 출동한 ****에는 당시 화재진압요원인 경방대원 3명만 있었을 뿐 인명구호요원은 없었고, ****에서 55㎞ 정도 떨어진 ****에 6명의 인명구호요원이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 ② 또한, ****의 위 경방대원들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에 필요한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지휘책임자인 ****장 김○ ○이 비번이었으므로 ****의 부소장 양○○은 소방대원들을 지휘하여 인 명을 구조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 11 - 화재 발생 전에 소장 부재시 소방대원들에 대한 지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또한 한○○, ****, 김○○ 이 이 사건 주점으로 진입 당시 그들에게 인명구조 등의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었던 사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한 한○○, ****, 김○○은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불길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물부터 먼저 뿌린 나머지 누점의 위험을 자초하여 1-2분 정도 후에 밖으로 나옴으로써 화재진압을 지체하게 된 사실, ⑤ 위 3명 의 소방대원 중 ****는 8개월, 김○○은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경력을 가 지고 있었던 사실, ⑥ 위 3명의 소방대원은 위와 같이 평소에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도 인명구호에 관한 지시 를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하면서 이 사건 주점 내에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화재진압에만 주 력했던 사실, ⑦ 망 ****, **** 부부가 있었던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은 출 입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당시 위 3명의 소방대원은 연기투시렌턴을 가 지고 있었고, 산소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기 전에 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부터 해보았다면 위 망인들을 구 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거리적 여유가 있었던 사실, ⑧ 화재현장 내에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현장에서 소방대원 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인명구조를 우선시 해야 하는 소방대원의 의무상 당연한 소임인 사실, ⑨ 인명구호요원이 있는 해 남소방서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까지 걸린 시간은 43분 정도로서 많은 시간이 걸린 사실, ⑩ 전라남도의 경우 소방서 설치율이 46%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인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전라남도에는 이 사건 화재로 망 ****, ****가 사망한 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첫째, 피고 전라남도로서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파출소에는 최소한 1명의 인명구호요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화재진압요원에 대하여도 인 - 12 - 명구호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인명을 구호하고,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에는 인명구호요원이 전혀 없 었고, 화재진압요원에 대하여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크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은 신속한 인명구호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명 을 잃거나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도민의 기본적이고 도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완도군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건을 책임지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 원인 ****장과 부소장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함 으로써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 건 화재당시 ****장은 비번이었고, 이러한 경우 부소장이 소장을 대신하 여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였어야 하나, 부소장은 평소 소장 부재시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어떻게 지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에게 효율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결과에 대하여 완도파 출소장과 부소장은 자신들의 지휘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세째, 위와 같이 평소에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휘를 받지 못한 완 도파출소 소방대원들은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하면서 인명구호에 필요한 장 비인 연기투시렌턴를 가지고 있었고, 산소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는 불길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 내에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화재진압에 만 치중함으로써 결국 망인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놓쳤다. 이러한 소방대원들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 전라남도 및 지휘책임자인 ****장과 부소장의 - 13 - 잘못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전라남도 및 피고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 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전라남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 ****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 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 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 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 ****이 이 사건 주점의 점 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 ****, ****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1 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이 사건 주점의 소유자로서 2차적 책임자인 피고 ****은 별도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민법 제758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 ****이 이 사건 주점의 소유자로서 화재예방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민법 제750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을나 제2호증의 16, 을나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에서 망 ****, **** 등과 놀다가 타 는 냄새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의 주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로부터 약 15-20분 정도 지난 후에도 냄새 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한 냄새가 나자 비로소 위 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 - 14 - 어 볼 때 망 ****, ****는 이러한 경우 주의를 기울였으면 화재를 보다 빨 리 감지함으로써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 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 으므로, 망 ****, ****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민국, 김 ▲▲, ****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 ****의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인적사항 : 망 ****은 1947. 12. 30.생의 남자, 망 ****는 1949. 9. 17.생의 여자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농촌일용노임(망 ****은 1일 60,032원, 망 ****는 1일 40,357 원) 원고들은 망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노 임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망 ****의 노무가 그 내용 및 노 무 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근로자의 노무와 유사하다 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이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노임 상당의 수 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경험칙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가) 망 **** : 60,032원×25일×1/3×16.3918=16,400,542원 - 15 - (나) 망 **** : 40,357원×25일×1/3×34.3441=23,100,414원 나. 장례비 원고 ****는 망 ****, ****의 장례비로 각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가 지출한 망 ****, **** 의 장례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인 각 3,000,000원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 90% (1) 망 **** : 16,400,542원(일실수입)×90%=14,760,487원 (2) 망 **** : 23,100,414원(일실수입)×90%=20,790,372원 (3) 원고 **** : 3,000,000원(망 ****의 장례비)×90%=2,700,000원 3,000,000원(망 ****의 장례비)×90%=2,7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 (2) 인정 금액 (가) 망 ****, **** : 각 25,000,000원 (나) 원고 ****, ****, **** : 각 6,000,000원(=망 ****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망 ****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3,000,000 원) (다) 원고 **** : 4,000,000원(=망 ****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망 ****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 ****, ****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망 ****, **** 모두에 대 하여 원고 ****, ****, ****는 각 1/3의 지분 (2) 상속대상금액 망 ****에 대하여 : 39,760,487원(=재산상 손해 14,760,487원+위자료 - 16 - 25,000,000원) 망 ****에 대하여 : 45,790,372원(=재산상 손해 20,790,372원+위자료 25,000,000원) (3) 상속금액 : 원고 ****, ****, ****는 각 28,516,952원(=위 39,760,487 원×1/3+위 45,790,372원×1/3) 바. 최종 배상액 (1) 원고 **** : 39,916,952원(=상속금액 28,516,952원+장례비 2,700,000원×2+ 위자료 6,000,000원) (2) 원고 ****, **** : 각 34,516,952원(=상속금액 28,516,952원+위자료 6,000,000원) (3) 원고 **** : 4,000,000원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전라남도, ****, ****은 각자 원고 ****에게 39,916,952 원, 원고 ****, ****에게 각 34,516,952원, 원고 ****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7. 29.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전라남도,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전라남도,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주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판사 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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