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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1년 8월경부터 피고인들은 OO지역의 한 단층 건물에서 'OO가요방'이라는 이름의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해 왔고, 이 주점은 5개의 방과 공동화장실, 홀, 복도로 이뤄져 있었다.
2006년 7월 29일 밤 11시 10분경부터 5분 사이에 6호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 모니터의 전원 연결 코드가 절연피복 손상으로 합선되면서 불이 붙었고, 이 불이 주변 가연물로 번졌다.
당시 1호실에는 손님 8명, 2호실에 2명, 5호실에 8명이 있었는데, 불이 나자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1호실에 있던 손님 4명은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장실 부근에서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프런트 벽면에 있던 화재경보장치(수동발신기)를 누르지 않았고, 주점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손님들에게 화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신고는 불이 난 뒤인 밤 11시 20분경에야 이뤄졌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 24분경이었으나 인명구조 요원이 부족하고 교육이 미비해 구조 작업이 지연됐으며, 숨진 손님 4명은 다음 날 0시 15분경에야 발견됐다.
숨진 부부의 자녀들과 한쪽 부모가 유족으로서 장례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주점 운영자들과 함께 소방시설 점검·인명구조 체계를 소홀히 한 전라남도, 건물주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피고인들이 노래방기기 전원 코드 합선으로 불이 났는데도 화재경보장치를 켜지 않고 소화기를 쓰지 않아 손님 4명이 숨지고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점 운영자들의 과실과 소방 점검·인명구조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전라남도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고, 건물주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점 운영자들은 영업을 하지 않던 6호실의 전원을 불이 나기 약 30분 전에 켰고, 불이 나자 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으며 소화기도 쓰지 않았다. 손님들이 불을 피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주점에는 수동발신기를 누르면 각 방에 경보음이 울리고 노래방기기 영상·음향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가 있었는데도 이를 작동하지 않아 손님들이 불이 난 사실을 늦게 알게 됐고, 이는 대피 지연으로 이어졌다.
전라남도는 소방시설 점검과 인명구조 요원 배치·교육 등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피해가 커지는 데 기여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의 구조나 관리상 문제로 화재가 발생·확산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유족들이 실제로 지출한 장례비와 위자료를 따져 원고별로 400만 원에서 3,990여만 원까지 차등 지○○라고 정했고, 소송비용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눠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처럼 불이 나면 대피가 어려운 다중이용시설에서 경보장치 작동과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운영자의 안전조치 소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점검·인명구조 체계 미비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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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8513 손해배상(기)
원 고1. **** (790619-남자)
2. **** (730826-여자)
위 원고들 주소 ****
3. **** (290425-여자)
****
4. **** (690911-여자)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전라남도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 (540305-여자)
3. **** (550113-남자)
피고 2, 3 주소 ****
4. ****
****
피고 2 내지 4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OO
변 론 종 결2007. 12. 13.
판 결 선 고200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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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 전라남도, ****, ****은 각자 원고 ****에게 39,916,952원, 원고
****, ****에게 각 34,516,952원, 원고 ****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터 200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전라남도,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전라남도, ****, ****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전라남도, ****, ****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77,187,660원, 원고 ****, ****에게
65,187,66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7. 29.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 ****은 2001. 8. 28.경부터 피고 **** 소유의 전남 완도
군 완도읍 *** 소재 단층 건물(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112.32㎡ 중 88.86㎡
부분에서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06. 7. 29. 23:10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점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주점은 5개의 방, 1개의 공동화장실, 계산대가 위치한 홀 및 복
도(길이 8.6m-12.4m)로 구성되어 있었고(이 사건 주점의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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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5개의 방은 각각 1호실, 2호실, 3호실, 5호실, 6호실로 불렸다.
다. 이 사건 화재 당시 1호실에는 망 ****, **** 부부와 망 ****의 동
생인 **** 가족 5명(****, 처인 망 ****, 자녀들인 ****, ****, 망 이
○○), 망 ****의 동생인 **** 등 8명, 2호실에는 2명, 5호실에는 ****
등 8명의 손님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 ****, 이○
○, ****과 2호실 및 5호실에 있던 손님들은 이 사건 화재를 피하여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망 ****, ****, ****, ****는 이 사건 주점에서
화재를 피하여 나오지 못하고 1호실의 출입문과 화장실 사이 및 화장실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고, 사체검안결과 망인들의 직접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었
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2006. 7. 29. 23:20경 이 사건 화재 신고가 피고 ****에 의해 해남소
방서에 접수, ****에서 ****로 출동 지시함.
(2) 2006. 7. 29. 23:24경 **** 소방대원 7명과 의무소방대원 2명(소
방차 2대, 구급차 1대)이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3) 2006. 7. 29. 23:32경 한국전력공사에게 단전 요구함.
(4) 2006. 7. 30. 00:07경 **** 구조차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출동시간 2006. 7. 29. 23:24경)
(5) 2006. 7. 30. 00:15경 사망자 4명 발견 및 ****으로 이송함.
(6) 2006. 7. 30. 00:30경 이 사건 화재가 완전 진화됨.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에
설치된 노래방기기의 모니터 전원 연결 코드가 절연피복의 손상 등으로 합선됨
으로써, 이에 의한 전기적 발열로 절연피복 및 인접 가연물에 발화하여 연소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바. 원고 ****, ****, ****는 망 ****, **** 부부의 자녀들이고, 원
고 ****은 망 ****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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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을가 제9호증의 2, 을나
제2호증의 12,13,25, 을나 제3호증의 6,24,27,46, 을나 제4호증의 18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 ****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 ****, ****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6호실
을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약 1달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30분 전에 전등 및 노래방기기의 전원을 켰다.
(나) 피고 ****은 2006. 7. 29. 23:15경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에서 연기
가 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주점의 후문 입구 쪽에 있는 ‘****’이라는 꽃집
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 ****을 깨웠다.
(다) 이에 피고 ****은 이 사건 주점으로 갔고, 피고 ****은 119로 전
화를 걸어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 ****은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한 후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
가려 했지만, 이 사건 주점의 복도에 연가가 가득 차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
(마) 이 사건 주점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화재경보시설로 수신기,
수동발신기 및 영상.음향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중 수동발신기는 이
사건 주점의 프런트 벽면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기타 사고 발생시 수동발신기
상자 표면의 스위치를 누르면 이 사건 주점의 각 방에 연결된 수신기에서 자동
적으로 위험의 벨소리가 울리고, 영상.음향차단기에 의하여 각 방의 노래방기기
의 영상.음향이 차단되도록 되어 있었지만, 피고 ****, ****은 이 사건 화
재 당시 위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있던 **** 등의 손님들
은 방의 출입문 틈 사이로 연기가 들어오고 타는 냄새가 나 방문을 열어보고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이미 복도에 연기가 심하게 찼고,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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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피고 ****, ****은 이 사건 화재 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망 ****, **** 등 4명
을 사망케 하거나 ****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죄 등으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고단199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 ****은 금고 2년, 피고 ****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나 제2호증의 11,12,13,16,18,31, 을나 제
4호증의 19,20,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은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평소에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노래방기기 등 내부
시설물과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화하거나, 화재경보기
를 눌러 화재 발생 사실을 손님들에게 알리고 손님들을 이 사건 주점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 ****은 이 사건 주점의 6호실을
약 1달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아무런 점검 없이 위 6호실의 전등 및 노래방기
기의 전원을 켰고, 피고 ****은 위 6호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도 이
사건 주점의 후문 입구 쪽에 있는 꽃집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고 ****을 깨우는데 급급했을 뿐,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하거나 화재경보기를 눌러 손님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손님들을 대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으므로, 피고 ****, ****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1항, 제758
조 제1항 및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 ****와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전라남도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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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화재에 대한 **** **** 소방대원의 초기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2006. 7. 29. 23:20경 ****로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소방차량 2호차(탑승자 : 김○○, 노○○, 신○○, 의무소
방대원 1명), 3호차(탑승자 : 양○○, ****, 의무소방대원 1명)와
구급차(탑승자 : 한○○, 김○○)가 이 사건 화재 현장으로 출동함.
2) 이 사건 화재 현장으로 가는 도중 ****에 남아 통신업무를 맡
고 있던 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 안에 요구조자가 있다는 통보
를 받음.
3) 2006. 7. 29. 23:24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4) 양○○은 이 사건 화재 현장 도착 즉시 3호차의 운전석 앞에 위치한
펌프 및 메인벨브를 연 다음 방수구 레바를 열었고(20-30초 소요),
그 동안 한○○, ****, 김○○ 및 의무소방대원 2명은 소방호스를
펼침. 그 후 양○○은 물을 뿌릴 수 있도록 밸브를 조작하였고, 방화
복, 방화신발, 방화장갑 및 헬멧을 착용하고 산소호흡기, 산소마스크
및 연기투시렌턴 등을 갖춘 한○○, ****, 김○○은 물을 뿌리면서
이 사건 주점으로 진입하였다가 누전의 위험으로 약 1분에서 2분 정
도 후에 나옴. 진입 당시 한○○, ****, 김○○은 양○○으로부터
어떠한 구조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주점의 정문 입구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이 사건 주점 내부에는 불길이 일지
않은 상태였음.
5) 노○○는 이 사건 화재 현장 도착 즉시 의용소방대원 1명 및 민간인
과 함께 소방호스를 소방차량에서 내려 이를 소화전에 연결하였고,
김○○, 신○○은 원고 ****을 따라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의 후면
으로 가서 김○○은 소방도끼로, 신○○은 절단기로 이 사건 주점의
벽을 깨려고 하였으나 실패함. 그 후 신○○은 소방호스를 가지고
이 사건 주점 옆 건물 2층에 올라가서 이 사건 주점의 불길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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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렸고, 김○○은 이 사건 주
점의 정문에서 한○○, ****, 김○○과 함께 진화작업을 함.
6)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장인 김○○은 비번이어서 출근
하지 않았다가 강○○의 연락을 받고 2006. 7. 30. 02:00경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도착함.
(나) ****는 ****에 소속되어 있고, ****는 전라남도
소방본부의 산하에 있으며, 한편, 전라남도의 경우 소방서 설치율이 46%에 불
과하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에는 화재진압요원인 경방대원 3
명만 있었을 뿐이고, 인명을 구호하는 구호요원은 없었으며, 다만, ****
에서 55㎞ 정도 떨어진 ****에 6명의 구호요원이 있었다. 또한, 완도파
출소의 위 경방대원들에 대한 인명구호교육이나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
(라) 양○○은 ****의 부소장겸 소방 3호 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휘책임자인 ****장의 부재시 소방대원들의 지휘에 대한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마) **** 소방대원 중 ****는 2005. 11. 10.부터, 김○○은 2004.
7. 21.부터 소방대원으로 근무하여 오는 등 경력이 짧은 소방대원도 몇 명 있
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주점은 2001. 8. 23. ****로부터 소화기, 비상벨
등 소방시설,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누전차단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에 대한 점검 및 위와 같은 시설이 완비되었음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그 후
****로부터 2004. 3. 23., 2005. 4. 29., 2005. 11. 9. 소방시설 및 방화시
설에 대한 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시설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사실] 을가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20, 을나 제2호증의 19 내지
24,36, 을나 제3호증의 2 내지 9,12,13,17 내지 24,29내지 35, 을나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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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지 18의 각 기재, 증인 배○○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가) 관련규정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
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
란주점영 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 소방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의 규
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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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
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
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전기시설 점검부분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에 의하면 이 사건 주점의 전기시설
에 대한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관 업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전라남도
가 이 사건 주점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
은 이유 없다.
2) 소방시설 점검부분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이나 방화시설에 문
제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확대되었다면 소방시설의 점
검책임이 있는피고 전라남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소방시설, 즉 소화기, 화재경보기, 유도
등이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방화문 등 방화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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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였는데, 소방시
설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②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장치는 수동식인데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였
던 피고 ****, **** 모두 화재경보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비롯
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전라남도가 이 사건
주점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
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
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방공무원들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
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 참조).
또한,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는 크게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이지만 그 중에서도 인명구조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는 요구조자가 있었으므로 인명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1차로 출동한 ****에는 당시 화재진압요원인 경방대원 3명만 있었을 뿐
인명구호요원은 없었고, ****에서 55㎞ 정도 떨어진 ****에 6명의
인명구호요원이 있었을 뿐이었던 사실, ② 또한, ****의 위 경방대원들에
대하여 만일의 경우에 필요한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지휘책임자인 ****장 김○
○이 비번이었으므로 ****의 부소장 양○○은 소방대원들을 지휘하여 인
명을 구조하고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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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전에 소장 부재시 소방대원들에 대한 지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고, 또한 한○○, ****, 김○○
이 이 사건 주점으로 진입 당시 그들에게 인명구조 등의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었던 사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한 한○○, ****,
김○○은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 불길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물부터 먼저 뿌린 나머지 누점의 위험을 자초하여
1-2분 정도 후에 밖으로 나옴으로써 화재진압을 지체하게 된 사실, ⑤ 위 3명
의 소방대원 중 ****는 8개월, 김○○은 2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경력을 가
지고 있었던 사실, ⑥ 위 3명의 소방대원은 위와 같이 평소에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도 인명구호에 관한 지시
를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하면서 이 사건 주점 내에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화재진압에만 주
력했던 사실, ⑦ 망 ****, **** 부부가 있었던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은 출
입구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당시 위 3명의 소방대원은 연기투시렌턴을 가
지고 있었고, 산소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기 전에 방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부터 해보았다면 위 망인들을 구
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거리적 여유가 있었던 사실, ⑧ 화재현장
내에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현장에서 소방대원
에게 안에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도 인명구조를 우선시
해야 하는 소방대원의 의무상 당연한 소임인 사실, ⑨ 인명구호요원이 있는 해
남소방서에서 이 사건 화재현장까지 걸린 시간은 43분 정도로서 많은 시간이
걸린 사실, ⑩ 전라남도의 경우 소방서 설치율이 46%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열악한 수준인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전라남도에는 이 사건 화재로 망 ****, ****가
사망한 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첫째, 피고 전라남도로서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파출소에는
최소한 1명의 인명구호요원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화재진압요원에 대하여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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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구호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인명을 구호하고,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에는 인명구호요원이 전혀 없
었고, 화재진압요원에 대하여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크지 않은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은 신속한 인명구호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생명
을 잃거나 생명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도민의 기본적이고
도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완도군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건을 책임지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
원인 ****장과 부소장은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함
으로써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
건 화재당시 ****장은 비번이었고, 이러한 경우 부소장이 소장을 대신하
여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효율적으로 지휘하였어야 하나, 부소장은 평소
소장 부재시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어떻게 지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
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들에게 효율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사망결과에 대하여 완도파
출소장과 부소장은 자신들의 지휘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세째, 위와 같이 평소에 인명구호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휘를 받지 못한 완
도파출소 소방대원들은 이 사건 화재현장에 진입하면서 인명구호에 필요한 장
비인 연기투시렌턴를 가지고 있었고, 산소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당시 이 사건 주점 내에는 불길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 내에 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미처 살피지 못하고, 화재진압에
만 치중함으로써 결국 망인들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놓쳤다. 이러한
소방대원들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피고 전라남도 및 지휘책임자인 ****장과 부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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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전라남도 및 피고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과
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전라남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 ****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
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
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
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
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 ****이 이 사건 주점의 점
유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 ****, ****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1
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이 사건 주점의 소유자로서 2차적 책임자인 피고
****은 별도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민법 제758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 ****이 이 사건 주점의 소유자로서 화재예방시설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민법 제750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책임의 제한
을나 제2호증의 16, 을나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주점의 1호실에서 망 ****, **** 등과 놀다가 타
는 냄새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의 주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로부터 약 15-20분 정도 지난 후에도 냄새
가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한 냄새가 나자 비로소 위 1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
- 14 -
어 볼 때 망 ****, ****는 이러한 경우 주의를 기울였으면 화재를 보다 빨
리 감지함으로써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
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
으므로, 망 ****, ****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 대한민국, 김
▲▲, ****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 ****, ****의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인적사항 : 망 ****은 1947. 12. 30.생의 남자, 망 ****는 1949.
9. 17.생의 여자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농촌일용노임(망 ****은 1일
60,032원, 망 ****는 1일 40,357
원)
원고들은 망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노
임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망 ****의 노무가 그 내용 및 노
무 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근로자의 노무와 유사하다
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이 월간거래가격상의 도장공 노임 상당의 수
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라)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 경험칙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가) 망 **** : 60,032원×25일×1/3×16.3918=16,400,5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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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 **** : 40,357원×25일×1/3×34.3441=23,100,414원
나. 장례비
원고 ****는 망 ****, ****의 장례비로 각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가 지출한 망 ****, ****
의 장례비는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인 각 3,000,000원이라고 봄이 상
당하다.
다. 책임의 제한 : 90%
(1) 망 **** : 16,400,542원(일실수입)×90%=14,760,487원
(2) 망 **** : 23,100,414원(일실수입)×90%=20,790,372원
(3) 원고 **** : 3,000,000원(망 ****의 장례비)×90%=2,700,000원
3,000,000원(망 ****의 장례비)×90%=2,7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참작
(2) 인정 금액
(가) 망 ****, **** : 각 25,000,000원
(나) 원고 ****, ****, **** : 각 6,000,000원(=망 ****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망 ****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3,000,000
원)
(다) 원고 **** : 4,000,000원(=망 ****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망 ****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 ****, ****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 : 망 ****, **** 모두에 대
하여 원고 ****, ****, ****는 각 1/3의 지분
(2) 상속대상금액
망 ****에 대하여 : 39,760,487원(=재산상 손해 14,760,487원+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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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원)
망 ****에 대하여 : 45,790,372원(=재산상 손해 20,790,372원+위자료
25,000,000원)
(3) 상속금액 : 원고 ****, ****, ****는 각 28,516,952원(=위 39,760,487
원×1/3+위 45,790,372원×1/3)
바. 최종 배상액
(1) 원고 **** : 39,916,952원(=상속금액 28,516,952원+장례비 2,700,000원×2+
위자료 6,000,000원)
(2) 원고 ****, **** : 각 34,516,952원(=상속금액 28,516,952원+위자료
6,000,000원)
(3) 원고 **** : 4,000,000원
사.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전라남도, ****, ****은 각자 원고 ****에게 39,916,952
원, 원고 ****, ****에게 각 34,516,952원, 원고 ****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7. 29.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
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전라남도,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전라남도,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주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회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판사 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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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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