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5-19 선고검수완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9가합27167 민사 사건(2010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2조, 민법 제76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정부는 북한의 김일성 거처를 습격할 특공요원을 양성하려고 실미도에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 부대원을 모집할 때 훈련과 작전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대신 장교로 임용시켜 주고 보수를 준다고 약속해 지원자를 모았다.
  • 부대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을 것으로 알고 지원했지만 3년 4개월 넘게 부대에 갇혀 지냈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를 받았으며, 훈련 성적이 나쁘면 야구방망이로 맞는 등 혹독한 기합을 받았다.
  • 1971년 8월 부대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부대원 2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부대원 1명은 1972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 정부는 이 사건을 기밀로 처리하고 34년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 유족들은 2006년에 이르러서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가족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가 1968년 특공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실미도부대를 만들면서 훈련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대원을 모집했고, 1971년 탈출 시도 중 부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사형 집행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34년 동안 숨겼다. 이에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부의 은폐 행위가 유족의 권리 행사를 막은 것으로 보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부가 훈련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장교 임용과 보수를 미끼로 부대원을 모집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부대 내에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정부는 사망한 부대원들과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정부는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가 사망 사실을 34년간 은폐해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사실을 은폐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멸시효 제도가 가해자의 은폐 행위로 인해 권리 행사가 어려웠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3932·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의 형 ****이 군 복무 중 벌목작업 중 사망한 사고로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465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9·1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장이 온수목욕 실시일마다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134·울산지방법원·2022-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9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군 복무 중 매몰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6949·울산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형무소 재소자 집단학살 사건의 희생자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4777·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 구분을 바꾸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06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검사로부터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을 당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5216·부산고등법원·2009-04-22·2심·원고 패소

가족의 납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927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6·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근로정신대에 지원해 일본으로 건너가 피고 회사 공장에서 임금 없이 위험한 노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2408·제주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국가보조금 사업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원고가 거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0250·인천지방법원·2016-05-26·1심·원고 일부 승소

장애인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6486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승마 교습 중 채찍을 들고 말에 올랐다가 말이 놀라 몸을 흔드는 바람에 낙마하여 허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7나15370·인천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승소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07590·서울고등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4860·서울동부지방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낙 없이 담을 넘어 옥상으로 들어가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35113·부산지방법원·2007-03-2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05722·서울고등법원·2012-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0062·의정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22811·부산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승소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98523·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01852·수원지방법원·201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2561·대전지방법원·2022-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332·전주지방법원·2011-09-23·1심·원고 승소

보안부대원들이 영장 없이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해 약 28시간 동안 구타와 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67724·부산지방법원·2006-03-27·1심·원고 일부 승소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원고가 구치소에서 78일간 장시간 수갑을 찬 채 생활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340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재가합517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2·2심·원고 승소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재취업이 방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46905·서울서부지방법원·2016-10-11·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 두 사람이 퇴사 뒤 1년 안에 인근 지역에서 동종 학원을 운영하거나 수학 강의를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7167 손해배상(기) 원 고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윤 담당변호사 **** 피 고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0. 4. 28. 판 결 선 고2010. 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ࡐ인용금액ࡑ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9.부터 2010.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ࡐ청구금액ࡑ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대 및 부대원인 ****, ****, ****의 사망 (1) 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전개되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정부의 대북대응조치 강구방 침에 따라 1968. 1. 말경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하여 1968. 4. 1. 공군 제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가 창설되었는데, 그 창설목적은 특공요원을 양성해 특수작 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특수작전의 목표는 김일성의 거처를 습격하는 동시 에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2) 공군 제2325부대는 특수작전에 투입하여 북한에 침투시킨 부대원들은 그 생존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1968. 3.경부터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일정 기간 분리하여도 은폐가 가능하고, 전과 등이 있어 가족들이 수소문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중형수 등을 중심으로 부대원을 물색·선정한 다음, 선정된 부대원을 접촉하여 훈련 및 공작활동의 위험성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 군 간부후보생으로서의 대우, 교육성적 여하 - 3 - 에 따라 장차 장교로 선발, 충분한 보수의 지급 등 보상을 제시하였다. (3) 장교 1명, 사병 42명, 조종관 5명으로 구성된 공군 제2325부대 내 209파견대 가 1968. 4. 4. ****에서 편성되어 같은 날 위와 같이 선정된 부대원 31명을 대상으 로 입교식을 거행하고(이하 부대원들을 포함하여 ࡐ****부대ࡑ라 한다), 부대원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이들을 부대에 격리한 채 극비리에 특수임무를 위한 훈련이 시행 되었다. (4) ****, ****, ****는 모두 ****부대의 부대원으로 훈련을 받던 자들로 서 훈련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인 것으로 듣고 지원하였으나, 3년 4개월여 동안 **** 내에 머무를 것을 강요받았다. 위 부대원들은 화장실에 갈 때에도 총으로 무장 한 기간병들의 감시를 받았고, 구보훈련시 발뒤꿈치에 조준 사격을 당하였으며, 훈련성 적이 저조할 때에는 속옷차림으로 연병장에 집합하여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는 등 혹독한 기합을 받았다. 부대원들에 대한 보수는 최초 3개월 동안만 지급되었다. (5) **** 부대원들은 1971. 8. 23. ****를 탈출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 육군 등 과 교전을 하였는데 ****, ****는 위 교전 중 사망하였고, ****는 1972. 위 사건 으로 사형선고를 받아 1972. 3. 10. 사형집행되었다. (6) 피고는 ****, ****, ****가 사망한 후 34년이 경과하도록 위 사실을 은 폐한 채 유족들에게 위 3인의 사망소식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 ****, ****의 사망 후의 경과 및 상속관계 (1) 피고는 위 3인의 사망 후 34년 이상 경과하도록 부대원들의 **** 탈출사건 등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기묀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상규명 을 하지 않은 채 이를 은폐하고, 위 3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조차 원고를 비롯한 유족 - 4 - 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 등은 위 3인의 생사여부 조차 알 수 없었다. 원고 등은 2006.경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보고서 등을 통하여 위 3 인이 ****부대에서 훈련을 받던 자로서 1971. 8. 23. 및 1972. 3. 10 각 사망하였다 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2) ****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별지3 위자료 등 상속관계표의, ****의 가 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별지4 위자료 등 상속관계표의, ****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는 별지6 위자료 등 상속관계표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 ****는 훈련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고지받지 못한 채, 장교임용.취업보장을 내세운 피고의 기망적인 모집방법에 속아 실 미도부대에 지원하였고, 위 부대 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받았 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3인 및 위 3인의 직계존속(피고 ****의 경 우 ****, 오○○을, 피고 ****의 경우 ****, 차○○을 말한다)이 입은 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을 입증함으로 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의 형제자매인 원고 ****, ****, ****, ****, ****, ****, 망 ****, ****의 형제자매인 망 ****, 원고 ****, ****, ****, ****, ****, - 5 - ****, ****, ****의 형제자매인 망 **** 또한 ****, ****, ****의 사망과 피고의 사망사실 은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형 제자매들인 위 원고들 및 망인의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소멸시효의 항변 및 권리남용 재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 ****, ****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손해 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 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고(민법 제766 조 제2항), ࡐ불법행위를 한 날ࡑ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 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 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 ****, ****가 사망한 이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3인이 사망한 1971. 8. 23. 및 1972. 3.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9. 3.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 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 6 -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 ****, ****가 피고가 추진하던 ****부대의 특공요원 양성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부대를 탈출하여 사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4년이 경과하도록 ****부대의 진상을 규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망원인은 고사하고 사망사실 조차 유족들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유족들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고, 유족들로서는 피고가 진상을 규명하여 통보하여 주기 전까지는 피고 산하 군부대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특공요 원 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위 3인의 사망에 관한 실체를 알아내어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 ****가 사망한 경위와 위 3 인의 사망 후 수십 년 동안 생사여부도 알지 못한 채 겪었을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 여, ****, ****, **** 본인의 위자료는 각 금 5,000만 원, ****의 부모 ****, 오○○, ****의 부모 ****, 차○○의 위자료는 각 금 2,000만 원, ****, ****의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각 금 300만 원, ****의 형제자매의 위자료는 각 금 1,000만 - 7 -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에 대한 위자료 및 ****, 오○○에 대한 위자료 등은 별지3 목록 제1항, ****의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 등은 같은 목록 제2항, ****의 형제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는 같은 목록 제3항, ****에 대한 위자료 및 ****, 차○○에 대한 위자료 등은 별지4 목록 제1항, ****의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 등은 같은 목록 제2항, ****의 형제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는 같은 목록 제3항, ****에 대한 위자료 및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 등은 별지6 목록 제1항, ****의 누나인 ****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는 같은 목록 제2항 각 기재와 같고, 위 각 상속관계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합계액은 별지2 목록 중 ࡐ판단금액ࡑ란의 기재와 같다. 한편, ****, 차○○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지 분은 별지5 목록 기재와 같다.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인용금액(판단금액을 인용하되, 원 고 조○○, ****, ****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류희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강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