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9가합27167 민사 사건(2010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2조, 민법 제76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정부는 북한의 김일성 거처를 습격할 특공요원을 양성하려고 실미도에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 부대원을 모집할 때 훈련과 작전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대신 장교로 임용시켜 주고 보수를 준다고 약속해 지원자를 모았다.
- 부대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훈련을 받을 것으로 알고 지원했지만 3년 4개월 넘게 부대에 갇혀 지냈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를 받았으며, 훈련 성적이 나쁘면 야구방망이로 맞는 등 혹독한 기합을 받았다.
- 1971년 8월 부대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군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부대원 2명이 사망했으며, 다른 부대원 1명은 1972년 사형이 집행되었다.
- 정부는 이 사건을 기밀로 처리하고 34년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 유족들은 2006년에 이르러서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가족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부가 1968년 특공요원 양성을 목적으로 실미도부대를 만들면서 훈련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대원을 모집했고, 1971년 탈출 시도 중 부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사형 집행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34년 동안 숨겼다. 이에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부의 은폐 행위가 유족의 권리 행사를 막은 것으로 보아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부가 훈련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장교 임용과 보수를 미끼로 부대원을 모집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부대 내에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정부는 사망한 부대원들과 그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정부는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부가 사망 사실을 34년간 은폐해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사실을 은폐한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멸시효 제도가 가해자의 은폐 행위로 인해 권리 행사가 어려웠던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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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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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배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건네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한국전쟁 전후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승낙 없이 담을 넘어 옥상으로 들어가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함
국가가 전투에서 실종된 친형의 전사 처리를 수십 년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확인 요청 후에야 통보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펜션 야외수영장에서 깊이 약 1.2m의 얕은 물에 야간 음주 상태로 다이빙해 입수하다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과 하반신마비를 입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공단이 위탁한 시설의 수입금 일부를 빼돌리고 허위 결산보고를 하여 잉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중 사탕과 초콜릿으로 꼬드겨 두 차례 간음함
종교단체 신도들이 소속을 숨기고 접근하여 위장수강생 동원, 허위 경력 소개 등으로 입교시킴.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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