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4860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승낙 없이 담을 넘어 옥상으로 들어가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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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7나4860 민사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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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5년 12월경 다른 회사에 고객센터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업무에는 서비스 개통 장애 처리와 설치·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6년 초 한국전력공사가 OO지역의 인입선 정비를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 맡겼고 업무는 여러 단계의 재위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A에게 전달되었다.
  • 2006년 4월 27일 낮 12시경, 피고 A는 선정자들이 사는 OO지역 주택에서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승낙 없이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작업을 진행했다.
  • 이 과정에서 선정자들은 집 안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 A는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선정자들은 피고 A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가 선정자들의 주거에 무단 침입해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의 불법행위로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다만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재산상 손해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선정자별로 50만 원 또는 1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가 인정되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A가 선정자들의 승낙 없이 담을 넘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다.
  • 이런 침입이 있으면 집 주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경험상 당연하므로, 피고 A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선정자들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는 제출된 서류와 영상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선정자들의 나이, 피고 A가 침입하게 된 경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부부인 선정자에게는 각 50만 원, 자녀인 선정자에게는 각 1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피고 A를 직접 고용한 회사가 아니어서 지휘·감독 관계가 없고, 도급을 준 쪽으로서 중대한 과실도 없어 사용자 책임이나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집에 사람이 없어도 함부로 담을 넘어 들어가 설비 작업을 하면 주거침입이자 사생활 침해가 되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여러 단계로 일을 맡긴 구조에서는 최상위 회사가 곧바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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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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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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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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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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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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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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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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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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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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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80447·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가합8135·인천지방법원·2010-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16745·부산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4860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OO **** 피고, 피항소인1. 심OO 최후주소 **** 2.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하성화 제 1 심 판 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6가소227430 판결 변 론 종 결2008. 4. 23. 판 결 선 고2008. 5.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선정자 - 2 - 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 김OO, 임OO에게 각 500,000원, 선정자 김OO, 김OO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29.부터 2008.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2.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7은 선정자들,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06.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 주식회사는 2005. 12.경 ****과의 사이에, 자신의 OO고객센터의 가입자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 주식회사와 **** 간에 **** 운영에 관한 업무위탁의 기본원칙 및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위탁업무의 종류) 피고 **** 주식회사의 위탁에 따라 위 ****이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는 가입자 유치관련 영업업무와 가입자 유지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한다. 제5조(상호, 상표, 교육 등) ① 위 ****은 피고 **** 주식회사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 **** 주식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피고 **** 주식회 사의 상호, 상표, 마크, 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위 ****은 피고 ****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영업 또는 개통장애처리 관련 교육에 위 ****의 영업사원 및 기술/상담인력 등을 참석시키도록 하 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등) ① 위 ****은 피고 ****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영업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제11조 제1항 제 2호, 제4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개통업무는 피고 **** 주식 회사의 사전승인하에 한정된 업무에 대해 ‘재위탁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위 ****은 ‘재위탁업체’로 하여금 본 계약상 위 OO인터 넷의 의무사항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규정 준수) ① 위 ****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고 **** 주식회사가 정한 위탁업무별 목표, 업무처리지침 및 이용약관 등의 관련 규정과 관련 법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업무의 종류) ① 피고 **** 주식회사가 위탁하여 위 ****이 수행하여야 할 가입자 유 지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 ****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통장애처리 업무(장비개통, 설치변경, 서비스 변경, 해지 및 장애처리업무 및 부대업무) 제21조(업무의 관리) 피고 **** 주식회사는 위 ****의 위탁업무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지원하 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방문하여 업무추진사항에 관한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나. 한편으로, 한국전력공사는 2006. 초경 피고 **** 주식회사에게 **** 지역의 인입선 정비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신설비 특별정비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피고 **** 주식회사는 위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위탁계약에 기하여 위 ****에게 위 인입선 정비업무를 위탁하였고, 위 ****은 다시 위 업무를 주 식회사 ****에게 재위탁하였으며, 위 ****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 심OO에게 위 업무 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 5 - 라. 이에 피고 심OO는 2006. 4. 27. 12:00경 선정자들의 거주지인 **** 소재 주택에 인입선 정비 및 분배기 설치를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선정자들의 승낙 없이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들어가 인입선을 정비하 고, 분배기 등을 설치하였다. 마. 피고 심OO는 위와 같이 임의로 선정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약13792호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바. 한편으로, 선정자 임OO은 선정자 김OO의 부인, 선정자 김OO, 김OO은 선정자 김 OO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심O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심OO는 선정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 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심OO는 선정자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심OO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도 입 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 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심OO가 선정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선 정자들의 나이, 피고 심OO가 위 주택에 무단침입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하여 선정자들 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는 선정자 김OO, 임OO에 대하여는 각 500,000원, 선정자 김OO, 김OO - 6 - 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OO텔뜈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선정자들은,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심OO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심OO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 주식회사는, 자신은 피고 심OO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 어서 피고 심OO와의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고, 또한 자신은 단지 피고 심OO가 소속된 ****의 상위도급인일 뿐 인 바, 그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지도 않으므로, 민법 제757조의 도급인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 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 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 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 주식회사와 위 ****과의 관계는 피고 **** 주식회사의 OO고객센터의 가입자 유지관련 업무라는, 위 OO 인터넷과 위 ****과의 관계는 위 업무 중 이 사건 인입선 정비업무라는 각 특정한 업 무를 도급주는 각 노무도급관계라고 할 것이고, 피고 **** 주식회사는 위 OO인 터넷과 위 ****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위 ****의 피용자인 피고 심OO를 지 - 7 - 휘.감독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 주식회사는 피고 심OO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심OO와 연대하여 선정자들이 입은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심OO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 주식회사는 사용자로서 각 자 위자료로서 선정자 김OO, 임OO에게 각 500,000원, 선정자 김OO, 김OO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4. 29.부터 피 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 하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선정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들에 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윤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 김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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