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승낙 없이 담을 넘어 옥상으로 들어가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07나4860 민사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5년 12월경 다른 회사에 고객센터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 업무에는 서비스 개통 장애 처리와 설치·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6년 초 한국전력공사가 OO지역의 인입선 정비를 요청하자, 피고 회사는 이를 다시 협력업체에 맡겼고 업무는 여러 단계의 재위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피고 A에게 전달되었다.
- 2006년 4월 27일 낮 12시경, 피고 A는 선정자들이 사는 OO지역 주택에서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승낙 없이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작업을 진행했다.
- 이 과정에서 선정자들은 집 안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느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고 A는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 선정자들은 피고 A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각 200만 원씩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가 선정자들의 주거에 무단 침입해 인입선 정비와 분배기 설치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의 불법행위로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다만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재산상 손해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선정자별로 50만 원 또는 1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가 인정되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A가 선정자들의 승낙 없이 담을 넘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보았다.
- 이런 침입이 있으면 집 주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은 경험상 당연하므로, 피고 A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선정자들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는 제출된 서류와 영상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선정자들의 나이, 피고 A가 침입하게 된 경위,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부부인 선정자에게는 각 50만 원, 자녀인 선정자에게는 각 1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피고 A를 직접 고용한 회사가 아니어서 지휘·감독 관계가 없고, 도급을 준 쪽으로서 중대한 과실도 없어 사용자 책임이나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집에 사람이 없어도 함부로 담을 넘어 들어가 설비 작업을 하면 주거침입이자 사생활 침해가 되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여러 단계로 일을 맡긴 구조에서는 최상위 회사가 곧바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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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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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며 직원 12명을 해고하고 개인 소송 변호사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지출함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차료 감액을 요구하며 수족관 시설에서 농성·바리케이드 설치·현수막 게시·계란 투척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시설물을 파손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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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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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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