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4-30 선고검수완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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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748 민사 사건(2024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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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 원고들은 수용기관에서 1인당 수용면적 2.58㎡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일당 9,000원 기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인당 2㎡(도면 기준) 미만 수용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수 원고들의 과밀수용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인용하였다.
  • 최소기준면적 이상 수용 원고(D, K, R, W, X) 및 일시적 과밀수용(1일) 원고(I, S)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 원고 A, C, G, J, Z, AA의 소는 2024. 2. 1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각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과밀수용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인용하고, 일시적 과밀수용(1일)이나 최소기준면적 이상 수용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원고 A, C, G, J, Z, AA의 소는 2024. 2. 1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이고, 교정시설의 수용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로서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데, 벽·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 피고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여성 수용자의 경우는 평균신장 159.6cm를 고려하여 1.68㎡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최소기준면적이 수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 면적 1.4㎡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상 여성의 경우에 한하여 평균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확인하고,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을 최소기준면적으로 제시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일시적 과밀수용이나 최소기준면적 이상 수용의 경우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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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5047482 손해배상(국)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 2 -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피 고대한민국 변 론 종 결2024. 3. 19. 판 결 선 고2024. 4. 30. 주 문 1.원고 A, C, G, J, Z, AA의 각 소는 2024. 2. 1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피고는 아래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아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6.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순번원고인용금액 2B50만 원 5E50만 원 6F10만 원 8H15만 원 12L25만 원 13M40만 원 14N10만 원 15O5만 원 16P40만 원 17Q15만 원 20T200만 원 21U15만 원 22V15만 원 25Y250만 원 28AB40만 원 29AC25만 원 3.제2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D, I, K, R, S, W, X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B에게 5,139,000원, 원고 D에게 774,000원, 원고 E에게 3,807,000원, 원고 F에게 2,043,000원, 원고 H에게 4,905,000원, 원고 I에게 2,205,000원, 원고 K에게 2,349,000원, 원고 L에게 5,940,000원, 원고 M에게 5,238,000원, 원고 N에게 2,061,000 원, 원고 O에게 2,610,000원, 원고 P에게 1,575,000원, 원고 Q에게 2,898,000원, 원고 R에게 162,000원, 원고 S에게 2,457,000원, 원고 T에게 4,464,000원, 원고 U에게 954,000원, 원고 V에게 1,530,000원, 원고 W에게 864,000원, 원고 X에게 1,998,000원, - 4 - 원고 Y에게 6,192,000원, 원고 AB에게 1,980,000원, 원고 AC에게 4,28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다) 주장 요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수용기관에 수용되었던 자들로, 각 원고들별 기재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면적인 1인당 수용면적 2.58㎡에 미치 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되는 바람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 손해배상으로 각 청구취지 금액(과밀수용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9,000원을 곱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 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 - 5 - 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 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 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 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 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 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 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다면 그 수용행위는 공무원의 법령을 위반한 가 해행위가 될 수 있다. - 6 -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이고, 교정시설의 수용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로서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하는데, 벽.기둥 외의 실 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 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 26677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과밀수용 판단기준면적 : 인당 2㎡(도면 기준) 가) 위 법리에 의하면, 인당 2㎡의 수용면적(도면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다(이하 ‘최소기준면적’이라 한다). 피고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여성 수 용자의 경우는 평균신장 159.6cm를 고려하여 1.68㎡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나, 최소기준면적이 수용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 면적 1.4㎡을 기 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상 여성의 경우에 한하여 평균신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여성 수용자라 하더라도 일반 매트리스에서 자야 하는 것은 마찬 가지이고, 그 외 나머지 사용면적과 평균신장과의 합리적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법무시설 기준규칙이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한 인당 2.58㎡의 수용면적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행정적 기준에 불과 - 7 - 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또한 국가 내부 행정기준을 곧바로 사법상 불법행위 여부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국가 행정이 은혜적일수록 도리어 국가배상 소구 범 위가 커진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바, 이 점에서도 피고 내부적 행정 기준을 곧바로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 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별 구체적 판단 가) 을 제1, 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표 기재 각 원고들은 각 수용기간 중 해당 수용기관 소속 교정공무원에 의하여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수용기관 소속 교정공무원들이 위 원고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과밀수용행위’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자인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행위 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주장 자체로 수용기간 동안 최소면적기준 이상의 면적에서 수용되었으 나, 내부지침면적 미달을 이유로 과밀수용을 주장하는 것임이 분명한, 원고4. D, 원고 11. K, 원고18. R, 원고23. W, 원고24. X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원고수용시설수용일자방실호수 수평투영면적( ㎡.폐방시) 수용 인원 1인당 수용면적 과밀수 용일수( - 8 - (명)(㎡)일) 2B 부산구치소 2018. 12. 27. ~2019. 6. 26. 009-01-058.6451.72123 합계 일수 123 5E 수원구치소 2020. 1. 3. ~2020. 5. 7. 나8-01-189.8351.9669 안양교도소 2020. 5. 8. ~2020. 5. 28. 005-02-1124.61141.7521 2020. 5. 29. ~2020. 5. 31. 005-02-1124.61131.893 2020. 6. 8. ~2020. 6. 16. 005-02-1124.61131.899 합계 일수 102 6F 의정부교도 소 2018. 3. 4. ~2018. 3. 8. 008-01-027.7441.945 춘천교도소 2019. 4. 1. ~2019. 4. 11. 005-01-0717.191.911 합계 일수16 8H 공주교도소 2017. 2. 24. ~2018. 8. 22. 005-01-0317.191.930 합계 일수30 9I 순천교도소2019. 7. 2.400-01-1014.04821 합계 일수 12L목포교도소 2019. 8. 6.003-01-1517.2891.921 2019. 9. 9. ~2019. 9. 10. 005-02-1317.2891.922 2019. 9. 16. ~2019. 9. 19. 005-02-1317.2891.924 2019. 9. 26. ~2019. 9. 30. 005-02-1317.2891.925 2019. 10. 1.005-02-1317.28101.721 2019. 10. 2. ~2019. 10. 005-02-1317.2891.929 - 9 - 10. 2019. 10. 14. ~2019. 10. 16. 005-02-1317.2891.923 2019. 10. 30. ~2019. 11. 18. 005-02-1317.2891.9220 2019. 11. 20. ~2019. 11. 28. 005-02-1317.2891.929 2019. 12. 5.005-02-1717.28101.721 2020. 8. 4. ~2020. 8. 11. 006-02-1217.2891.928 63 13M 의정부교도 소 2019. 2. 20. ~2019. 5. 1. 005-02-0512.9671.8571 순천교도소 2019. 7. 2.400-01-1014.0481.751 2019. 8. 20. ~2019. 9. 9. 400-03-1414.0481.7521 합계일수93 14N춘천교도소 2020. 5. 28.005-01-0817.191.91 2020. 6. 2. ~2020. 6. 3. 005-01-0817.191.92 2020. 6. 5. ~2020. 6. 6. 005-01-0817.191.92 2020. 6. 11. ~2020. 6. 15. 005-01-0817.191.95 2020. 6. 19. ~2020. 6. 21. 005-01-0817.191.93 2020. 7. 3. ~2020. 7. 8. 005-01-0817.191.96 - 10 - 2020. 7. 13. ~2020. 7. 14. 005-01-0817.191.92 합계일수21 15O 포항교도소 2019. 6. 27.004-01-2610.3861.731 2019. 7. 3.004-01-2610.3861.731 2019. 7. 8. ~ 7. 11. 004-01-2610.3861.734 합계일수6 16P 청주교도소 2018. 3. 4.005-01-0717.191.91 2018. 3. 7. ~2018. 3. 13. 005-01-0717.191.97 2018. 3. 16. ~2018. 3. 27. 005-01-0717.191.912 2018. 5. 9. ~2018. 5. 31 002-01-068.6451.7223 2018. 6. 28. ~2018. 8. 7. 002-01-068.6451.7241 83 17Q 진주교도소 2019. 12. 9. ~2019. 12. 22. 005-03-1117.3491.9214 2019. 12. 23.005-03-1117.34101.731 2019. 12. 24. ~2019. 12. 26. 005-03-1117.3491.923 2020. 1. 6. ~2020. 1. 16. 005-03-1117.3491.9211 29 19S 충주구치소2020. 6. 8.008-01-079.3651.871 합계일수1 20T청주교도소 2018. 9. 28. ~2018. 10. 003-02-038.6451.7225 - 11 - 22. 2018. 11. 12. ~2018. 11. 26. 001-02-0112.9681.6215 2018. 11. 27.001-02-0112.9671.851 2018. 11. 28. ~2018. 12. 2. 001-02-0112.9681.625 2018. 12. 3. ~2018. 12. 4. 001-02-0112.9671.852 2018. 12. 5. ~2018. 12. 31. 001-02-0112.9681.6227 2019. 1. 1. ~2019. 1. 7. 001-02-0112.9671.857 2019. 1. 8.001-02-0112.9681.621 2019. 1. 9. ~2019. 2. 6. (2019. 1. 30.제외) 001-02-0112.9671.8528 2019. 2. 7. ~2019. 2. 17. 001-02-0112.9681.6211 2019. 2. 18. ~2019. 2. 19. 001-02-0112.9671.852 - 12 - 2019. 2. 20. ~2019. 2. 25. 001-02-0112.9681.626 2019. 2. 26. ~2019. 2. 27. 001-02-0712.9691.442 2019. 2. 28. ~2019. 3. 3. 001-02-0112.9671.854 2019. 3. 4. ~2019. 3. 27. 001-02-0112.9681.6224 2019. 3. 28. ~2019. 4. 28. (2019. 4. 18.제외) 001-02-0112.9671.8531 2019. 4. 29. ~2019. 5. 22. 005-02-0817.1101.7124 2019. 5. 23. ~2019. 5. 29. 005-02-0817.191.97 2019. 5. 30. ~2019. 6. 17. 005-02-0817.1101.7119 2019. 6. 18. ~2019. 6. 24. 005-02-0817.191.97 2019. 6. 27. ~2019. 7. 1. 005-02-0817.191.95 2019. 7. 2.005-02-0817.1101.711 2019. 7. 19. ~2019. 7. 23. 005-01-0917.191.95 - 13 - 2019. 8. 12. ~2019. 8. 19. 005-01-0917.191.98 2019. 9. 24. ~2019. 9. 25. 005-01-0917.191.92 2019. 9. 27. ~2019. 9. 30. 005-01-0917.191.94 2019. 10. 1.005-01-0917.1101.711 2019. 10. 2. ~2019. 10. 10. 005-01-0917.191.99 2019. 10. 14. ~2019. 10. 15. 005-01-0917.1101.712 2019. 10. 16. ~2019. 10. 17. 005-01-0917.191.92 2019. 10. 18. ~2019. 10. 22. 005-01-0917.1101.715 2019. 10. 23.005-01-0917.191.91 2019. 10. 24. ~2019. 10. 29. 005-01-0917.1101.916 2019. 10. 30.005-01-0917.191.91 - 14 - 대구교도소 2019. 11. 28.기2010615.6561.951 2019. 11. 29. ~2019. 12. 2. 기2010615.65101.564 2019. 12. 6. ~2019. 12. 8. 기2010615.6581.953 2019. 12. 12. ~2019. 12. 23. 기2010615.6581.9512 2019. 1. 2. ~2020. 1. 4. 기2010615.6581.953 2020. 1. 5. ~2020. 1. 6. 기2010615.6591.732 2020. 1. 7. ~2020. 1. 15. 기2010615.65101.569 2020. 1. 16. ~2020. 1. 21. 기2010615.6591.736 2020. 1. 22. ~2020. 1. 28. 기2010615.6581.957 2020. 1. 29. ~2020. 3. 17. 기201164.2631.4249 396 21U원주교도소 2019. 11. 7. ~2019. 11. 21. 003-02-0317.191.915 2019. 12. 3. ~2019. 12. 5. 003-02-0317.191.93 2019. 12. 13. ~2019. 12. 15. 003-02-0317.191.93 - 15 - 2019. 12. 18. ~2019. 12. 22. 003-02-0317.191.95 2019. 12. 24.003-02-0317.191.91 2020. 1. 7.003-02-0317.191.91 2020. 1. 15. ~2020. 1. 19. 003-02-0317.191.95 2020. 1. 22. ~2020. 1. 26. 003-02-0317.191.95 38 22V 논산지소 2018. 7. 10. ~2018. 7. 24. 003-01-047.9941.9915 2018. 7. 25. ~2018. 7. 30. 003-01-047.9951.596 2018. 7. 31. ~2018. 8. 20. 003-01-077.9541.9821 42 25Y수원구치소 2018. 3. 20.가7-02-0215.4181.921 2018. 3. 26. ~2018. 4. 8. 가7-02-0215.4181.9214 2018. 4. 13. ~2018. 4. 25. 가7-02-0215.4181.9213 2018. 5. 2. ~2018. 5. 22. 나7-02-019.8361.6321 2018. 5. 23. ~2018. 5. 29. 나7-02-019.8351.967 2018. 5. 30. ~2018. 6. 14. 나7-02-019.8361.6316 2018. 6. 15. ~2018. 6. 17. 나7-02-019.8351.963 2018. 6. 18.나7-02-019.8361.6315 - 16 - ~2018. 7. 2. 2018. 7. 3. ~2018. 7. 5. 나7-02-019.8351.963 2018. 7. 6. ~2018. 7. 8. 나7-02-019.8361.633 2018. 7. 9. ~2018. 7. 12. 나7-02-019.8351.964 2018. 7. 13. ~2018. 8. 7. 나7-02-019.8361.6326 2018. 8. 8.나7-02-019.8381.921 2018. 8. 20.나7-02-019.8381.921 2018. 8. 21. ~2018. 8. 28. 나7-02-019.8391.718 2018. 8. 29. ~2018. 9. 2. 나7-02-019.8381.925 2018. 9. 3. ~2018. 9. 12. 나7-02-019.8391.7110 2018. 9. 13.나7-02-019.8381.921 2018. 9. 14. ~2018. 9. 26. 나7-02-019.8391.7113 2018. 9. 27. ~2018. 10. 24. 나7-02-019.83101.5428 2018. 10. 25. ~2018. 11. 1. 나7-02-019.8381.928 2018. 11. 2. ~2018. 11. 6. 나7-02-019.8391.715 2018. 11. 7. ~2018. 11. 21. 나7-02-019.83101.5415 2018. 11. 22.나7-02-019.8391.715 - 17 - ~2018. 11. 26. 2018. 11. 27. ~2018. 12. 4. 나7-02-019.8381.928 2018. 12. 5. ~2018. 12. 6. 나7-02-019.8391.712 2018. 12. 7. ~2018. 12. 8. 나7-02-019.8381.922 2018. 12. 9. ~2019. 2. 7. 나7-02-019.8391.7161 2019. 4. 25. ~2019. 4. 28. 나2-01-0415.4181.924 2019. 5. 21. ~2019. 6. 10. 나2-01-0415.4181.9221 2019. 6. 15. ~2019. 6. 18. 나2-01-0415.4181.924 2019. 7. 7. ~2019. 7. 18. 나2-01-0415.4181.9212 2019. 7. 22. ~2019. 8. 19. 나2-01-0415.4181.9229 2019. 8. 20.나2-01-0415.4191.711 2019. 8. 21. ~2019. 9. 9. 나2-01-0415.4181.9220 2019. 9. 10. ~2019. 9. 18. 나2-01-0415.4191.719 2019. 9. 19. ~2019. 10. 3. 나2-01-0415.4181.9215 2019. 12. 8. ~2020. 1. 2. 나2-01-0415.4181.9226 2020. 3. 23.나2-01-0415.4181.9218 - 18 - ~2020. 4. 9. 458 28AB 의정부교도 소 2018. 3. 4. ~2018. 3. 5. 여1-01-081071.422 2018. 3. 6. ~2018. 3. 11. 여1-01-081061.666 2018. 3. 12. ~2018. 3. 18. 여1-01-081071.427 2018. 3. 27. ~2018. 3. 28. 여2-02-036.7241.682 2018. 4. 5. ~2018. 4. 18. 여2-02-036.7241.6814 2018. 4. 26. ~2018. 4. 30. 여1-01-091071.425 2018. 5. 1.여1-01-071061.661 2018. 5. 11. ~2018. 6. 11. 여1-01-071061.6632 2018. 6. 28.여1-01-071061.661 2018. 8. 16. ~2018. 8. 27. 여1-01-071061.6612 2018. 8. 29. ~2018. 10. 9. 여1-01-071061.6612 94 29AC 공주교도소 2018. 3. 12. ~2018. 3. 21. 여1-01-0816.291.810 수원구치소 2020. 3. 18. ~2020. 4. 2. 가4-02-0515.4181.9216 2020. 4. 20. ~2020. 4. 22. 가4-02-0515.4181.923 2020. 5. 4. ~2020. 5. 22. 가4-02-0515.4181.9219 - 19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20. 1.경부터 코로나19 감염 대응을 위해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격리수용(1인당 1거실)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2020. 2. 21. 이후 발 생한 과밀수용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격리수용 실시 중에 발생한 과 밀수용은 수용자들의 생명권과 연결되는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 로, 격리수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시적인 과밀수용의 경우는 가장 중요 한 법익이라 할 수 있는 생명권 보호를 위해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일시 제한되는 경우 라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수 용자를 14일간 독거 격리수용하라는 취지의 법무부 지침(을 제15호증) 뿐으로, 피고는 달리 각 원고별 과밀수용기간 동안 각 원고별 수용기관에서 실제로 신입수용자 격리수 용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및 그로 인하여 기존 수용자들의 합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2020. 2. 21. 이후 원고들 과밀수용이 생명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특 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 어려운 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는 일시적 과밀수용의 경우는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 2020. 7. 16. ~2020. 7. 25. 가4-02-0315.4181.9210 58 - 20 - 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 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용자를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 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것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또한 수용시설의 수용현황은 수용자의 증가, 감염병 예방이나 내부 질서 유지 등 여 러 사유로 인하여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용시설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상 수용시설이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가운데 일시적인 과밀수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교정행형의 대상자인 수용자들로서도 일시적인 과밀수용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 다 판단되는 점, 법무부 내부지침이나, 피고가 2023. 11. 13.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 한 참고자료(이후 원고에게도 일시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졌다)에 의하면, 법무부는 수용 자별 자체 기준면적을 정하고, 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수용현황을 관리 한 정황을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 판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 밀수용기간이 각 1일에 불과한 원고9. I, 원고 19.S의 경우는 수용 인원수 조정을 위한 단기 과밀수용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최종적으로 원고들 별 불법행위가 인용되는 과밀수용기간은 최종적으로 아래 ‘인용 원 고들 표’ 과밀수용일수란 기재와 같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인용되는 원고들의 과밀수용된 기간과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아래 인용 원고들 표와 같이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 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아래 각 인용 원고들 표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 21 - 송달 다음날인 2021.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용 원고들 표]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G, J, Z, AA의 각 소는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위 인용 원고 들 표 각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 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순번원고과밀수용일수(일)위자료 2B12350만 원 5E10250만 원 6F1610만 원 8H3015만 원 12L6325만 원 13M9340만 원 14N2110만 원 15O65만 원 16P8340만 원 17Q2915만 원 20T396200만 원 21U3815만 원 22V4215만 원 25Y458250만 원 28AB9440만 원 29AC5825만 원 - 22 - 판사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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