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 2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친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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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0나69266 민사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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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가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쳤고, 교도소 측이 6개월 넘게 MRI 등 정밀진단과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아 십자인대 파열 등 증상이 심화됨.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가 교도소 운동장에서 구보 중 무릎을 다쳤고, 교도소 측이 6개월 넘게 MRI 등 정밀진단과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아 십자인대 파열 등 증상이 심화됨.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교도소 운동장에서 무릎을 다친 후 교도소 측의 치료 지연으로 증상이 심화되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 - 일시: 2016. 8. 29. - 장소: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 - 상태: 구보 중 무릎을 삐끗하여 부상 - 행위: 교도소 측이 6개월 넘게 MRI 등 외래진료 미허가, 약 처방만 함 - 결과: 외측 측부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2017. 6. 19.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 피해: 노동능력상실률 7%, 치료비 2,216,890원 원고 부담 - 청구: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 합계 89,517,268원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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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쇼핑몰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2심·원고 패소

2005년 경찰관 폭행으로 상해 입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57·서울고등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는 복역수가 교도소 작업 중 망치와 장끌로 다른 복역수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3552·서울지방법원·2003-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3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9·1심·원고 일부 승소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별계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18186·의정부지방법원·2021-09-30·2심·원고 패소

원고의 형이 사망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공설묘지에 매장되었으나, 이후 분묘가 훼손되고 유골을 찾을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1925·창원지방법원·2021-12-17·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시절 극단 대표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42810·광주지방법원·2009-01-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 연대보증을 서고도 허위 주장으로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후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38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사업장에서 손가락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 기관이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재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업주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1996·전주지방법원·2025-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피고가 통상 궤적을 벗어나 원고 진로로 진입해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34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24975·대전지방법원·2007-11-20·1심·원고 승소

공사 현장에서 차량 통제를 하던 중 포크레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3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2심·원고 승소

원고 1이 사고로 인한 예상 생존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호비와 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642·서울고등법원·1978-07-19·2심·원고 패소

교도소에서 귓밥 종기 절개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농양으로 하반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9806·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각하

자동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금을 받고 권리포기서를 쓴 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나2536·서울서부지방법원·201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기관지내시경 검사 중 대량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미납 진료비를 병원이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64814·제주지방법원·202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검거되어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를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14255·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10·27법난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되어 25일간 불법 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허위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2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간첩혐의로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되어 1년 반 동안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5462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2심·원고 일부 승소

1976년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다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00616·광주지방법원·2022-10-06·1심·원고 일부 승소

계엄군에 체포·구금되어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원고가 국가에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211758·대구지방법원·2023-03-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거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216·서울고등법원·196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69266 손해배상(국) 원고, 피항소인**** **** 송달장소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판결 변 론 종 결2021. 7. 23.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6,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2021.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17,268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49,517,268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의 삐져나온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상해를 입 었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 3 -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받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에도, 이 사건 교도소에서는 원고의 무릎 부상에 관하여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원고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수술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얻게 되었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89,517,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공작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여부 갑 제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6. 8. 29. ‘운 동장 구보를 하던 중 무릎이 삐끗하여 주저앉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위 이○○도 같은 날 원고가 대운동장 구보 중 ‘발이 삐끗하였다’는 취 지의 근무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교도소 운동장에 삐져나온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인정여부 형집행법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 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형집행법 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형집행법 제37조 제1항),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 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38조)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 4 - 29.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친 이후 지속적으로 의무과장 등 교도소 측에 무릎의 통증 을 호소하고 외래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6개월 이 경과하도록 무릎상태의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MRI 촬영 등 외래진 료를 허가하지 않았던 점, 이에 따라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7. 3. 23.경 순천○○병원에서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으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 건 교도소에서는 약 3개월 동안 원고에게 약 처방만을 하였고, 원고의 누나가 2017. 6. 1. 원고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원 고가 2017. 6. 2. 이 사건 교도소에 외래진료 신청을 한 후 비로소 2017. 6. 19.경 전 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게 되었던 점,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8. 1. 26. 경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시의적절 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던 점(17진정0480000)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도소 측이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에 따른 적절한 치료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파열,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의 증상이 심화되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나)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 - 5 - 여, 아래 다)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80. 연령(사고당시) : ○○세 5개월 정도, 기대 여명 : 41년 (2) 직업 : 원고는 2007. ~ 2008.경 제빵 및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1.경부터 2011. 12. 15. 이 사건 교도소에 입소하기 전까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9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서의 ‘조 리 및 음식서비스직 남자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1,984,000원 상당 (4) 가동기간 : 21년 2개월(원고가 출소하는 2023. 12. 5.부터 65세가 되는 2045. 3. 9.까지) (5) 노동능력상실률 :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운동 범위는 신전 5도 및 굴곡 110 도로 측정되는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가이드 슬관절 II. 부전강직 – ‘180도에서 110도 굴곡까지’를 준용하여 옥내근로자를 기준으로 7%의 노 동능력상실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3호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계산 : 1,984,000원 × 중간이자 공제 수치 137.4701{=212.3060(2016. 8. 29. 부터 2045. 3. 9까지 342개월 호프만 수치) – 74.8359(2016. 8. 29.부터 2023. 12. 5.까 - 6 - 지 88개월 호프만 수치)} × 노동능력상실률 7% = 19,091,847원(원 미만은 버리며, 이 하 같음) 2) 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18호증, 을 제1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3,555,090원이 발생한 사실, 위 진료비 중 순천하나병원의 2017. 7. 5.부터 2017. 7. 12.까지의 치료비 1,788,200원에서 MRI 촬영비용 450,000원을 제외 한 1,338,200원이 관비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총 치료비에서 3,555,090 원 관비로 지급된 1,338,200원을 제외하면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는 2,216,890원이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운동시간에 주의를 소 홀히 하여 발을 삐끗한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교 도소 측이 원고의 부상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진료기록 감 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2016. 8. 29. 이 사건 사고 직후 X-ray상 특이한 소견이 없었 고, 이 사건 교도소에 무릎의 십자인대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RI 등 장비가 없었 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10. 11.경 기존보다 업무 부담이 강 화되는 집중근로작업으로 작업변경을 하여 약 4개월 동안 위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이 와 같은 원고의 생활 모습으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의 부상상태를 심각한 것으로 평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무릎과 발목을 많이 사용하는 족구를 즐겨 하였고, 2017. 12.경에도 운동 중 무릎을 재차 삐끗한 사실 이 있었으며, 2017. 7. 6. 수술을 받은 이후 약 3달만인 2017. 10. 20.경부터 다시 족구 - 7 - 를 하기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교도소의 치료 지연 외에 이러한 원고의 생활태도도 원고의 증세가 심화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20. 11.경 촬 영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무리 없이 족구와 같은 격렬한 운동을 소화할 수 있을 정 도의 신체능력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7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4,916,115원{= (19,091,847원 + 2,216,890원) × 0.7}이다.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원고의 과실 정도 및 기타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16,115원(= 14,916,115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이 사건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인 2018. 5. 15.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1. 8.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 8 - 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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