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3552서울지방법원 2심2003-08-20 선고검수완료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1년 3월 교도관에 대한 폭언과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금치 1개월 처분을 받았다.
- 금치기간 중이던 2001년 4월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원고는 그해 5월 28일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위한 집필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5월 30일 같은 수감자에게 대필을 부탁해 행정심판청구서를 만든 뒤 담당 교도관에게 법무부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교도소 측은 사전 집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송을 허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발송불허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 원고는 2001년 9월 21일 단식을 이유로 금치 2개월 처분을 받았고, 그해 10월 8일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접견을 위해 교도소를 방문했으나 교도소장은 금치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했다.
- 원고는 2002년 1월 6일 만기출소한 뒤, 발송불허 후속조치 미이행과 변호사 접견불허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도소 수감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이 불허되고 금치기간 중 변호사 접견이 거부되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발송불허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불허사유를 알려주지 않은 점과 변호사 접견을 막은 점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도소장이 이미 작성된 문서에 대해 사후적으로 집필허가를 하고 외부발송까지 허용해야 한다면 사전허가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므로, 발송을 불허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발송을 불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허사유를 수용자에게 알려주고 접수 결과를 확인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 징벌 선고는 일반 교도관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피징벌자 앞에서 직접 징벌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조항의 취지라고 해석했다.
- 금치기간 중 접견 허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장의 재량이지만, 금치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변호사와의 접견을 원한다면 이는 '처우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 경우 피징벌자는 미결수용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으므로,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치처분 불복 목적의 변호사 접견을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허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교도소의 사전 집필허가 제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발송을 막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금치 중이라도 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변호사 접견은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수용자의 재판청구권과 인권 보호가 교도소 운영상 편의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형법상의 ‘문서집필 사전허가제도’에 기해 사전집필허가를 받지 않은 피징벌자의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발송을 불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 2
[2] 행형법시행령 제144조 소정의 ‘징벌의 선고자’의 의미
- 3
[3] 피징벌자가 당해 금치처분 자체를 다툴 목적으로 변호사와의 접견을 희망할 경우 교도소 소장에게 이를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