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17700서울고등법원 2심2018-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 특정 지역에서 원고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며 강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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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미군 주둔지 주변의 특정 지역에서 피고의 관리 아래 성매매를 하며 생활했다.
  • 피고는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원고들에게 성병 검진과 치료를 강제로 받게 했다.
  • 원고들은 성병 관리 과정에서 강제로 격리되어 치료를 받았고,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교육도 받았다.
  •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의 정책이 원고들의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미군 주둔지 주변에 성매매를 위한 특정 지역을 설치하고, 원고들을 그곳에 집결시켜 관리했다.
  • 피고는 성병 예방을 명목으로 원고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강제 격리 치료를 실시했다.
  • 원고들이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받는 등 피고의 정책이 원고들의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제한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국제 인신매매금지협약에 가입하고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한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미군 주둔지 주변에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원고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강제 검진과 치료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인격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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