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30265부산지방법원 1심2006-03-27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원고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며 폭행까지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30265 민사 사건(2006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 소개로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작했고, 선불금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3월 13일 직업소개소 실장이던 피고 C의 알선으로 선불금 1,200만원을 받고 2002년 3월 20일부터 피고 B가 운영하던 OO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 D는 2001년 6월경부터 선불금 1,800만원을 받고 피고 C이 알선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해 오다가, 피고 C의 알선으로 2002년 3월 20일부터 같은 OO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B와 피고 C은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러 나가지 않으면 손님들의 주대와 화대를 원고들의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강요했고,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피고 B와 피고 C은 원고들이 선불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주점으로 갈 것을 종용했고, 피고 C의 알선으로 원고들은 2002년 3월 27일부터 피고 A가 운영하던 △△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A는 원고들을 숙소에서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성매매행위를 강요했으며, 원고 D는 2002년 3월 27일부터 2004년 4월 19일까지 8회에 걸쳐, 원고 A는 2002년 3월 28일부터 2002년 4월 17일까지 12회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A는 원고 A가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 이를 견디다 못한 원고들은 2002년 4월 22일 △△ 유흥주점에서 도망나왔고, 이후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들로부터 성매매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원고들을 협박하고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로 인해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인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성매매행위 기간, 강요의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인들 모두가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A와 피고 B, C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연대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 A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600만원, 피고 A는 500만원을, 원고 D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400만원, 피고 A는 300만원을 각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나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5가단30265 손해배상(기)
원 고1. **** (000000-0000000)
2. **** (000000-0000000)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1.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2.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3. **** (000000-0000000)
주소 생략
변 론 종 결2006. 3. 6.
판 결 선 고2006. 3. 27.
주 문
1. 가. 원고 ****에게,
(1) 피고 ****, ****은 연대하여 6,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 2 -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 피고 ****은 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
하고,
나. 원고 ****에게,
(1) 피고 ****, ****은 연대하여 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 피고 ****은 3,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5. 4. 19.부터 2006.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 4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 3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
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에 변
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은 생활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2000. 11.경
부터 단란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을 시작한 후 여러 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
을 하여 오면서 선불괈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2. 3. 13. 직업소개소 실장이
던 피고 ****의 알선으로 선불괈 1,200만원을 받고 2002. 3. 20.부터 피고 ****이
운씁하던 ‘****’ 유흥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씀다.
나. 원고 ****은 2001. 6.경부터 선불괈 1,800만원을 받고 피고 ****이 알선하는
유흥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을 하여 오다가, 피고 ****의 알선으로 2002. 3. 20.
부터 위 **** 유흥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을 하여 왔다.
다. 피고 ****과 피고 ****은 원고들이 위 **** 유흥주윐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
러 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성매매행위를 하는 속칭 2차를 나가지 않으면 손님들의 주
대와 화대를 원고들의 빚으로 계산하겠다고 픑박하는 등으로 성매매행위를 할 것을 강
요하씀고,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속칭 2차를 나가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다.
라. 그 후 피고 ****과 ****
은 원고들이 선불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주윐으로
갈 것을 종용하고, 피고 ****이 알선하여, 원고들은 2002. 3. 27.부터 피고 ****이
운씁하던 ‘****’ 유흥주윐에서 유흥윑객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마. 피고 ****은 원고들을 숙소에서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원고들에게 속칭
2차를 나갈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 ****은 2002. 3. 27.부터 2004. 4. 19.까
- 4 -
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고, 원고 ****은 2002. 3. 28.부터
2002. 4 .17.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성매매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 ****은 원고
****이 성매매행위시 손님의 비위를 맞추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로 원고 ****을 때
리기도 하씀다.
바. 위와 같은 피고 ****의 가해를 견디다 못한 원고들은 2002. 4. 22. 위 **** 유
흥주윐에서 도망나왔다.
사. 그 후 피고들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야간. 공동공갈, 야간.공동감괈),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등의 픐의로 약식기소되었는
데, 이에 대하여 피고 ****, ****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씀으나 1심 재판에서 유죄판
결을 선고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픑박하고 원고들에게 성매매행위를 강요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극심한 정
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
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성매매행위기간,
강요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 이○
○에게, 피고 ****, ****이 연대하여 지괉할 위자료의 액수는 600만원, 피고 김
○
○이 지괉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원, 원고 ****에게 피고 ****, ****이
연대하여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400만원, 피고 ****이 지괉하여야 할 위자
료의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피고들 모두가 연대
- 5 -
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과 피고 권○
○, ****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없어 연대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 ****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위자료 600만원, 피고
****은 위자료 500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 ****은 2005. 4. 20.부터, 피고 ****은 2005. 4.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위자료 400만원,
피고 ****은 위자료 300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피고
****, ****은 2005. 4. 20.부터, 피고 ****은 2005. 4. 1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
인 200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윤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