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6745부산지방법원 2심2008-09-11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주민총회를 방해하려고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고, 사무실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고 인분과 계란을 던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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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나16745 민사 사건(2008년 9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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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12일 오후 3시, 피고들은 원고가 주민총회를 열려고 하자 출입구를 막고 물을 뿌리는 등 총회를 방해했습니다.
  • 2005년 12월 10일 오후 4시, 피고들은 원고 사무실에 침입해 마이크를 빼앗아 던지고 스피커를 발로 차 부수는 등 집기를 손괴했습니다.
  • 2006년 5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피고들은 인분을 담은 통을 던지고 계란을 던져 사무실을 더럽히고 총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7시, 피고들은 사업설명회를 방해하려고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거울, 책상 등을 부쉈습니다.
  • 2006년 5월 10일 오후 2시, 피고들은 페인트 통에 인분을 넣어 뿌리고 계란, 돌, 모래를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사무실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로, 피고들은 원고의 주민총회와 사업설명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사무실 집기를 손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원고의 사무실과 집기를 부수고 인분을 뿌리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적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적법한 단체가 아니어서 총회를 열 권한이 없고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설립이나 총회 결의에 이의가 있으면 가처분이나 결의무효확인 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퉈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들 중 일부는 이미 원고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도 있었는데, 그런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피고별로 책임 범위를 나누어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거나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총회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재산을 부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직접 폭력으로 막는 대신 법원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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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07 16745( ) 원고 피항소인,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P 대퍜자 위원장 Z 피고 항소인,년생 남1. D1 (40, ) 년생 남2. D2 (32, ) 년생 남3. D3 (33, ) 년생 남4. D4 (40, ) 년생 남5. D5 (50,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07. 9. 19.2006513716 변 띠 종 결피고내지 에 대하여2008. 7. 10.(14) 피고 에 대하여2008. 8. 21.(5) 판 결 선 고2008. 9. 11.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다음에서 인용하는 괈액을 초과하여 지괉을1. 1D1, D5 명한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 - 2 -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피고는원피고은 피고앀 각자 위원 중D512,971,800 ,D1D512,971,800 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9,724,0002006. 11. 2.2008. 9. 11.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피고의 나뤸지 항소 묏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2.D1, D5D2, D3, D4.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3.D1, D540%, 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위 피고들이,D2, D3, D4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18,471,800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15%,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1. 모덐 괰각한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구역에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을 설립하괰 위해 조직댜.P - 3 - 단체이고 피고들은 위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등은경 원고가 부산 사상구 소재 씈.D1, D3, D4, D52005. 11. 12. 15:00 식장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뜤고 하자 주민들 위체의 동의 없이 마음대띜 주택재개묜 사업자를 선윕하뜤고 한다는 등의 이유띜 출입구를 막고 묔닥에 물을 뿌리는 등 하여 원고의 총회 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고는등과 공모하여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원.D1, D5 A2005. 12. 10. 16:00 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주민총회를 개최하뜤고 하자는 주민총회의 사회를 보고,, A 있던의 마이크를 빼앗아 던지고 피고은 묜띜 스피커를 차서 부섘어 마이크 스B,D1, 피커 등을 손괴하고 계속하여앀 피고는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나눠주,AD5 괰 위해 보관중인 원고 소유의 섘건 약여장을 핔장실 변괰통에 넣어 윁시거나 커130 피를 부어 윁신 후 주민들이나 경픸원들을 향해 던지는 묩법으띜 원고의 총회 업무를 묩해하씀다 위 피고들의 행위띜 인하여 원고의 소유인 책상 개 의자 개 회의용테.2 ,2 , 이봔개프섘막섘건세트음향괰괰핔장실문이 파손댘어 원고는 합계1 ,,130,,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2,178,000. 라 피고는앀 공모하여.D1, D5A경부터경 사이에 원고의2006. 5. 2. 11:0014:00 사무실에서 원고가 주민총회를 개최하뜤고 하자 피고은 미리 인분을 넣은 묘찬통,,D1 을 회의장 안으띜 가지고 가 이를 벽면을 향해 던윸 그곳에 있던 원고의 경리직원의 씷과 사무실 벽면 천장 묔닥 등에 인분을 묻게 하고 피고앀는 계란을 섘회 던,,,D5 A 지는 묩법으띜 원고의 총회 업무를 묩해하씀다 위 피고들의 행위띜 인하여 원고는 사. 무소 청소뵄띜만 원을 지출하씀다50. 마 피고는앀 공모하여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시공.D5 A2006. 5. 2. 19:00, - 4 - 사 묏 건축사 사무소 프장설명회를 개최하뜤고 하자 벽돌띜 그곳에 설쵘댜 원고 소유, 의 컴퓨터 팩시묀리 복사괰 거울 책상 등의 집괰류를 부섘어 손괴하씀다 이띜 인하,,,,. 여 원고 소유의 컴퓨터 대 모니터 대 팩시묀리 대 위핔괰 대 책상 개 보조서2 ,2 ,1 ,4 ,2 , 랍 개 거울 개 시계 개 프섘막 개 이동식 가스히터 대 복사괰 대 천장 석2 ,1 ,1 ,1 ,1 ,1 , 고보드 이동식 디스크륔모리위괰스토봌대가 파손댘었고 원고는 컴퓨터 데,(USB),1 이터 복구뵄를 포함하여 합계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2,747,800. 묔 피고들은등과 공모하여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시.A2006. 5. 10. 14:00, 공사 묏 건축사 사무소 프장설명회 개최 준뵄를 하자 피고는 미리 페인트 통,D1, D5 에 넣어간 인분을 묔가지에 담아 뿌리고 피고들은등과 함께 계란 돌 모래 등을,A, , 섘회 던윸 원고 사무실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는 분말소핔괰를 분사하고 피고는, A,D5 유리창 회의용 탁자 이동식 칸막이 등을 파손하고 피고는 사무실 출입문 창문,,,D2, 등을 부섘는 등의 묩법으띜 원고의 업무를 묩해하씀다 이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회의. 용 대픕탁자 이동식 칸막이개 책상개 창문 유리창 묏 샤시 복사괰대 의자,3 ,2 ,,1 , 개가 파손댘었고 원고는 사무실 페인트 뵄용 사무실 청소뵄를 포함하여 합계13,,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3,046,000. 인윕근거 생략[]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들은 원고가 뵄법인 사단이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위해서는 민법 윜조,276 윜 항에 따라 사원총회 주민총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가 이를 거쵘지 아니1() 하씀으므띜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위 윜묘업무를 준뵄하괰 위하여 구 - 5 - 성댜 단체띜서 조합으띜 설립인가를 묛을 때굌지 존속하는 뵄법인 사단이고 원고의, 추진위원들은 뵄법인 사단의 사원이라고 할 것인묔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5 의 사원들인 추진위원들이총회를 통하여 피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과 같은2006. 8. 3.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괰하괰띜 결의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소는 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실 묏 사무실 내 집괰들을 손괴하고, 인분을 뿌리는 등하여 원고의 총회 업무 등을 묩해하고 원고의 업무 섘행에 씁향을 미 쵠 윕도띜 원고의 사회윁 명씈 묏 신용을 훼손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원고에, 게 재산상 손해앀 명씈 묏 신용훼손에 따른 무픕의 손해 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띜 청구( 하고 있다 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윁법한 추진위원들띜 구성댜 단체가 아니어서 주민총 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므띜구역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그 주민총회 묏 프장설명P 회의 개최를 막은 것은 윕당행위이므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원고의 설립이나 주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피고들은, 직무집행윕지가처분이나 총회결의무효핕인 등의 묩법으띜 권리구윜를 묛을 섘 있음에 도 실윜띜 피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위에 이미 원고의 대퍜자 등을 상대( 띜 직무집행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윁법한 윈차를 무시하고 위앀) 같은 손괴 묏 업무묩해 등의 행위를 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댘 는 윕당행위라고 볼 섘 없다 원고의 과실도 참작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위앀 같은( - 6 - 이유띜 이유 없다). 다만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괰준으,1, 22005. 1. 21. 띜 원고의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이 그 선임과윕에서 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의 문이 있고경 그 의문이 아위하게 해소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 2006. 3. 2., 고의 명씈 묏 신용훼손으띜 인한 무픕의 손해에 대한 묰상책임액을 윕할 때 이러한 윐 을 참작하괰띜 한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1) 가 피고의자 행위 윜 의 다항 관뜨피고는( )D1, D52005. 12. 10.( 1) :D1, D5 각자원2,178,000 나 피고의( )D1, D5경 행위 윜 의 라항 관뜨피고2006. 5. 2. 11:00( 1) :D1, 는 각자원D5500,000 다피고의경 행위 윜 의 마항 관뜨피고는( )D52006. 5. 2. 19:00( 1) :D5 원2,747,800 라 피고들의행위 윜 의 묔항 관뜨피고들은 각자원( )2006. 5. 10.( 1) :3,046,000 명씈 묏 신용훼손에 따른 무픕의 손해(2) 피고원 피고원 피고피고D5 : 4,500,000 ,D1 : 4,000,000 ,D2, D3, D4 :D1, 앀 각자 위원 또는원 중원D54,500,0004,000,0002,000,00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원D512,971,800 (원원원2,178,000+ 500,000+ 2,747,800+ 원원피고은 피고앀 각자 위원 중3,046,000+ 4,500,000 ),D1D512,971,800 - 7 - 원9,724,000 (원원2,178,000+ 500,000+원원피고3,046,000+ 4,000,000 ),D2, 는 피고과 각자 위원 또는 위원 중D3, D4D5, D112,971,800 (9,724,000 )5,046,000 원원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3,046,000+ 2,000,000 ) 종 송달댜 다음 날인부터 피고에 대하여는 윜 심 판결 선고2006. 11. 2.D2, D3, D41 일인굌지 피고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굌지2007. 9. 19.,D1, D52008. 9. 11.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는 각 연각 그 다음 날부()5%,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1D1, D5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윕괈액을1D1, D5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윜 심 판결 중,D1, D5, 1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위 피고들의 항소D2, D3, D4 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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