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4-0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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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3가합560883 민사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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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일대 약 37,220㎡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들은 사업 부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 피고 조합은 2010년 8월경 피고 C에게 아파트 11개동과 부대시설을 새로 짓는 신축공사를 맡겼고, 2011년 5월경 피고 B에게 사업 부지 내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를 맡겼습니다.
  • 피고 B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 등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C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굴삭기, 천공기, 항타기, 브레이커, 펌프카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들 아파트는 사업 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약 6m 거리로 인접해 있었고, 일부 동은 사업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약 140m에 불과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원고들은 수면과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관할 구청은 소음기준 초과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진행되었고, 인근 아파트 주민인 원고들이 공사 소음과 분진 때문에 수면과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원고들의 생활에 실제로 불편을 주었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할 구청이 소음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점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원고들 아파트가 사업 부지와 매우 가까워 공사 장비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원고들 모두에게 같은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 거주 위치와 공사 기간 등을 따져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 조합은 사업 시행자로서, 피고 B와 C는 각각 공사를 직접 시공한 회사로서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공사처럼 규모가 큰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 인근 주민의 생활을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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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849·청주지방법원·2015-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03263·대구지방법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02556·대구지방법원·2022-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9466·인천지방법원·201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347·의정부지방법원·2015-04-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081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36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07191·수원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일부 승소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3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621·청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16099·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10888·대구지방법원·2019-11-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11368·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866·울산지방법원·2015-10-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508·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21·서울고등법원·1968-10-01·2심·원고 패소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90081·서울고등법원·2017-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1나25763·대구고등법원·2022-04-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692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2002·서울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69나2619·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12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49641·부산지방법원·2022-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183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11-0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2008-0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단23463·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27942·서울고등법원·2015-04-28·2심·원고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70099·서울고등법원·2008-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5064·전주지방법원·2007-10-11·1심·원고 패소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403·서울고등법원·2011-07-06·2심·원고 일부 승소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6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509769·광주지방법원·2016-02-16·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501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145656·대구지방법원·2023-04-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합11133·제주지방법원·2017-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2920·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2심·원고 승소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6737·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628·대전고등법원·2007-11-02·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31104·서울고등법원·2012-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1184·대전지방법원·2014-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1669·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13449·인천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공2013560883 ( ) 원 고별지 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넄리 담당변픸사 **** **** , 피 고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섘 담당변픸사 **** 주식회사 2.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주식회사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픸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4. - 2 - 판 결 선 고2016. 4. 8. 주 문 피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은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1. A ‘’ ‘’ ③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 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부터 ’ ‘’ 2014. 1. 1.2016. ③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4. 8.5%, 15% 돈을 각 지괉하라.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2. BA ‘ 액 란 철거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윜 항 ’ ‘’ ‘-’, 1① 괰재 돈 중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 ‘’ ① 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4. 1. 3.2016. 4. 8.5%, 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피고 주식회사 은 피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3. CA ‘ 액 란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윜 항 ’ ‘’ ‘-’, 1② 괰재 돈 중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 ‘’ ② 에 대하여 부터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4. 1. 3.2016. 4. 8.5%, 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15%.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 원고 서번 4. ‘’ ‘’ ‘-’(③ 내지 내지 50, 56, 177, 178, 202, 283, 565 567, 789, 883 886, 1185, 1188, 1320, 의 각 청구를 모덐 괰각하고 나뤸지 원1485, 1628, 1723, 1758, 1759, 1804, 1805), - 3 - 고들의 각 청구 중 윜내지 항에서 인용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각 괰각1 3 한다. 소송뵄용 중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5. ‘’ ‘’ ‘-’③ 들 원고 서번 내지 내지 (50, 56, 177, 178, 202, 283, 565 567, 789, 883 886, 1185, 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1188, 1320, 1485, 1628, 1723, 1758, 1759, 1804, 1805) 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 중 는 , 50% 위 나뤸지 원고들이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50%. 윜 내지 항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6. 1 3. 청 구 취 지 피고 주택재개묜 윕뵄사업조합 이하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1. A (‘’) 띝 해당 서번 청구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 ‘’ ③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15%.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윜2. B(‘B’)1 항 괰재 각 돈 중 별지 목띝 해당 서번 청구괈액 란 철거공사 항 괰재 각 돈 ‘’ ‘’ ①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 한다 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윜3. C(‘C’)1 항 괰재 각 돈 중 별지 목띝 해당 서번 청구괈액 란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 ‘’ ② - 4 -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 15% 을 지괉하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들은 서울 서대문구 **** 소재 아파트동 내지 동으 1) (101106○○○○○ 띜 구성댨 이하 원고들 아파트 라 한다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 피고 조합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에 따라 설립댜 조합으띜 원고들 아파트 2) , 인근의 서울 서대문구 **** 일대 약 연면윁 약 를 윕뵄구174 37,220 (131,314 )㎡㎡ 역으띜 하는 주택재개묜 윕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피고 조합은 경 피고 에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아파트 개동 3) 2010. 8. 31.C11 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를 도괉하고(‘’), 2011. 경 피고 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축물 철거 묏 잔재처리 공사 이하 이 사건 철거5.B(‘ 공사 라 한다 를 도괉하씀다’). 나 원고들 아파트앀 이 사건 사업부지의 위쵘 별지 사진 묏 지도 참조 . () 원고들 아파트 부지의 동쪽에 너뵄 약 의 도띜를 사이에 덐고 이 사건 사업 1) 6m 부지가 인윑해 있다. 원고들 아파트 중 동은 위 도띜를 사이에 덐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서쪽에 2) 103 인윑해 있고동은 동의 서쪽에동은 동의 남쪽에 인윑해 있으며, 102103, 106103, 101 - 5 - 동동동은 각각 동동의 서쪽 딐는 서남쪽에 위쵘하고 있다 이 사건 , 104 , 105102 , 106. 사업부지의 서쪽 경계띜부터 동 동쪽 외벽에 이르는 최단 직선거리는 약 이104140m 고 위 사업부지앀 나뤸지 각 동 외벽 사이의 직선거리는 그보다 가굝다, . 다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의 진행 경과 . 피고 은 경 이 사건 철거공사에 굴삭괰 압쇄괰 봌뜈이커 묜위괰 등 1) B2011. 5., , , 의 괰계 장뵄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특윕공사 사위신고를 한 후 이 사건 철거공사에 . 착섘하씀고경 시공을 아료하씀다, 2012. 12. 10.. 피고 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굴삭괰 대 천공괰 대 묜위괰 대 항타괰 2) C5 , 5 , 3 , 3 대 봌뜈이커 대 띜울러 대 펌프카 대 컴퓨뜈샤 대 묔이봌뜈터 대 도윸 대, 2 , 1 , 3 , 8 , 6 , 1 , 페이띜더 대 등의 괰계 장뵄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특윕공사 사위신고를 한 후1, . 경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섘하씀다 피고 은 경부터 경굌2012. 12.. C2013. 1.2013. 12. 지 흙막이공사 묏 터파괰공사 등을 시공하고 묜파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과윕을 거쳐 경 시공을 아료하씀다2015. 3. 3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내지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 2 4, 6, 18 20(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을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감윕인의 일부 감, ), 1, 윕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거주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2. 원고 주 원고 서번 이하 원고 이름 씆 괄픸 안에 병괰댜 섫자는 원고 서번을 말 (50, 한다최최굀굀장덐굀덐강), (56), (177), (178), (202), (283), (565), (566), (567), (789), 이안이이성최묕최윤(883), (884), (885), (886), (1185), (1188), (1320), (1485), (1628), 묱위채신굀은 자신들도 위 각 공사띜 인하여 소(1723), (1758), (1759), (1804), (1805) , - 6 - 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띜 손해묰상을 구한다 그러나 위 . 원고들의 경우 위 각 공사괰간 동안 원고들 아파트에 위입하여 거주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위픀 윜출댘지 아니하씀거나 통장 작성의 거주사실증명원 등만 윜출댘었으나 , 위 증명원의 괰재만으띜 원고들 아파트에 위입하여 거주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 이하 거주사실이 입증댘지 아니한 . (‘ 원고들 이라 한다 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거주사실이 입증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판단괰준 1) 인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댨으띜 인하여 입는 하경 등 생한이익의 침해를 이유 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 는 피해의 성질 묏 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 , , , 해자의 묩지조쵘 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허가관계 등 공법상 괰준에의 윁합 여부, ·,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 ( 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4. 8. 20. 2012 60466 ). 이 사건 각 공사띜 인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2) 가 위 인윕사실 앞서 든 증거앀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 ) , 5, 7 15, 21, 25 씁상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특, , 히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의 규모 묩법 묏 내용 위체 공사괰간과 작업시간, , , 이 사건 사업부지앀 원고들 아파트 사이의 거리 공사소음의 특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면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 ‘’ ‘’ ‘-’③ - 7 - 외한 나뤸지 원고들은 위 각 공사과윕에서 묜생한 소음 분진 등으띜 인하여 사회통념, 상 일묘윁인 섘인한도를 넘어서는 생한이익의 침해를 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 아파트 부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윜 종 일묘주거 3① 지역으띜 주거에 대한 소음의 묩지는 거주자의 신체윁 윕신윁 건강 딐는 안윕을 위하, , 여 필섘불가결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철거공사는 약 개월간 이 사건 신축공사는 약 개월간 18, 27② 연이어 지속댘었다 피고 의 특윕공사 사위신고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각 공사는 . B, C 평일이나 주말 묏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씤위 시 딐는 시부터 윀녁 시굌지 실786 시댘는 것으띜 씈윕댘어 있고 실윜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댘었다,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은 피고 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천공 D(‘D’)C③ 묏 묜파작업 부분을 하도괉묛아 시공하씀다은 경 관할 경찰서장에게 암. D2013. 1. 2. 석윜거 목윁으띜 폭약 묏 뇌관 개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핔약류 사70,000kg 200,000 용허가 신청을 한 후 경부터 경굌지 위 공사 부분을 시공하씀다의 2013. 1.2013. 12.. D 월간 묜파일섘가 최대 일 일간 묜파횟섘가 최대 회에 이르고 일간 작업량이 약 24 , 134, 인 드릴천공 장뵄 대를 사용하여 월간 에 이르는 천공작업을 실시하350m1~213,215m 괰도 하씀다. 원고들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 딐는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철거공사 ④ 묏 신축공사 괰간 동안 서울시 다산콜센터 묏 관할 구청 등에 다섘의 민원을 지속윁으 띜 윜괰하씀다 주댜 민원 내용은 원고들 아파트의 주민들이 위 각 공사띜 인한 소음 . , 묏 분진으띜 일상생한에 어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위 각 공사가 이른 새벽이나 주말, 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윸 생한에 불편이 크며 민원인들의 묘복댜 시윕 요청에도 불구, - 8 - 하고 위픀 시윕댜 묔 없다는 취지이다 민원인들 중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앀 인윑한 . 동 뿐만 아니라 원고들 아파트 중 이 사건 사업부지앀의 거리가 가장 뤼 동을 103104 포함한 나뤸지 동에 거주하는 원고들도 포함댘어 있다. 위앀 같이 민원이 윜괰댘자 서대문구청은 원고들 아파트 등지에서 위 각 , ⑤ 공사띜 인한 소음도를 촡윕하씀고 그 결과 아래앀 같이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뜨 법, . 뜹에서 윕한 괰준을 초과하는 소음도가 촡윕댘자 서대문구청장은 피고 에 대하여 과, C 태료 부과 묏 시윕 중지명뜹 등의 행윕처분을 하씀다. . 같은 크괰의 소음이라도 묜생 픕태 등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 더 큰 불쾌감 ⑥ 을 주고 그들의 생한에 보다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과윕에서 묜생하, 는 소음은 연속윁이고 묘복윁인 충격소음으띜서 같은 크괰의 다른 소음에 뵄하여 더 큰 피해를 준다 특히 아파트 철거 묏 신축공사의 경우 통상윁으띜 떨어진 거리. 7.5m 에 이상의 고소음을 묜생시키는 착암괰 봌뜈이커 등 괰계 장뵄가 사용댘고 90dB(A) , . 그띜 인한 소음이 뵄윕상윁인 묜생픕태를 나타내므띜 섘음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 특별한 소음요인이 없는 통상의 주거지인 경우 가중댜 고통을 주게 댜다 나아가 위앀 . 같이 공사과윕에서 묜생하는 소음 묏 분진 등으띜 인한 피해는 공윕에 따라 단속윁으 띜 묜생하는 것이 보통이므띜 일관댜 공윕 내에서 묜생하는 소음 등에 관해서는 그 , 순번측정일시측정값시공자조치내역 12013. 4.69dB피고 C행정처분 묏 과태료 만 원60 2 2013. 7. 24. 71dB〃시정명령 묏 과태료 만원120 3 2013. 8. 27.69dB〃시정명령 묏 과태료 만 원200 4 2013. 10. 1. 소음: 65dB(A) 진동: 79dB(V) 〃시정명령 묏 과태료 만 원60 5 2013. 10. 10. 66dB(A)〃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묏 . 과태료 만 원200 - 9 - 소음 등이 지속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 하경진단연구원 소속 감윕인 묱용진은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띜 , ⑦ 인하여 묜생한 소음이 원고들 아파트에 도달하씀을 때의 소음도는 동동 내 일103 , 106 부 세대의 경우 이상 이하 딐는 이상으띜 추윕댘나 나뤸지 65dB(A) 70dB(A) 70dB(A) , 세대의 경우 이하띜 추윕댜다고 감윕하씀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윕 즉 65dB(A) . , ㉠ 위 감윕은 위 각 공사가 종료댜 후 소음을 실촡할 섘 없는 상태에서 공사에 관한 여러 사윕을 사후윁으띜 파악하여 합성소음도를 산출하고 여괰에 소음원과 섘음윐 사이의 거리에 따른 감쇠요인 등을 묘씁하여 소음도를 추윕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공 당시의 소음도를 윕핕히 나타내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위 감윕은 피고 , ㉡ 묏 피고 이 스스띜 작성 윜출한 공사일지에 괰재댜 공사내용 공사에 턬입댜 장뵄B C, , 의 종류 대섘 턬입괰간 등에 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나 위 피고들은 공사괰, , , 간 위체에 해당하는 공사일지 등 관뜨 자료를 윜출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윜출댜 , 공사일지에 괰재댜 괰계 장뵄의 내역이 위 피고들 작성의 특윕공사 사위신고서에 괰. 재댜 괰계 장뵄의 내역과 일쵘하지 않는 윐위 감윕결과는 앞서 본 관할 구청의 , .㉢ 소음 실촡 결과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감윕결과는 이 사건 ,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띜 인하여 원고들이 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 한 직윑윁인 판단자료띜 삼괰 어뜵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 피고 조합 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 과윕에서 소음 분진 등을 묜생시킨 것은 , - 10 - 위 각 공사를 시공한 피고 묏 피고 이다 피고 조합은 피고 묏 피고 에 소음 B C. B C 묩지 등에 필요한 조쵘를 요구하는 등 피해 묩지를 위한 노뜥을 다하씀으므띜 원고들 에 대하여 손해묰상 책임이 없다. 판단 ㉡ 하경윕책괰본법 윜조 윜 항은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 딐는 311“ 하경훼손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한 다 고 규윕하고 있고 하경윕책괰본법 윜조 윜 항 묏 윜 조 윜 픸 윜 픸 윜 픸에 .”, 31131 , 3 , 4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묜생댘는 하경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경우 당해 사업, 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묰상하여야 하고 위 하경씤염에는 소음 진동으, ᆞ 띜 사람의 건강이나 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댘므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 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 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8. 9. 11. 2006 50338 ). 살피건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띜서 도괉인이고 피고 , , B, C 은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의 섘괉인인 사실 원고들이 위 각 공사과윕에서 묜, 생한 소음 분진 등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다 그런데 하경씤염으띜 인한 위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규윕한 하경윕책괰본법 . 윜조 윜 항 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도괉인으띜서 311, 하경씤염이 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띜 봄이 상당하므띜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 그 사업장인 위 각 공사의 공사프장에서 묜생한 소음 분진으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 없다. - 11 - 피고 B, C② 주장의 요지 ㉠ 피고 은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묩음벽을 설쵘하고 살섘작업을 철윀히 B 하씀고 관할 구청으띜부터 소음 진동 묜생으띜 인한 행윕처분을 묛은 윁도 없으며, , . 피고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윕뵄사업의 시행 범위 내에서 시공하씀다 피고 은 위체 . C 신축공사괰간 중 생한소음 규윜괰준을 초과한 일섘가 극히 윁고 그 초과윕도가 크지 않으며 관할 구청의 시윕명뜹에 따라 시윕조쵘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각 공사, . 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섘 없다. 판단 ㉡ 살피건대 을나 픸증 을다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만으띜는 위 , 2, 1 3 피고들이 윁윈한 묩음 묩진시설을 효과윁으띜 설쵘 운씁함으띜써 공사프장에서 묜생.. 하는 소음 분진을 실윜띜 상당 부분 윀감시키는 등 소음 등으띜 인한 피해묩지를 위. 하여 사위윁 사후윁으띜 충분한 조쵘를 취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 . 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이 이 사건 철거공사 당시 관할 구청으띜부. B 터 행윕처분을 묛지 않았다거나 피고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거공사에 나아 갔다는 사윕만으띜 원고들에 대한 생한이익 침해행위가 윕당핔댜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 묏 의 위 각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B C. 다 소결띠 . 따라서 피고 조합 묏 피고 은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B‘’ ‘’ ① 항에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 중 묜생한 소‘-’ 음 묏 분진으띜 인한 위 원고들의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 12 - 딐한 피고 조합 묏 피고 은 공동하여 같은 목띝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에 C‘’ ‘’ ‘-’②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묜생한 소음으띜 인한 위 원고들의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4. 가 위자료 산윕의 괰준 . 살피건대 이 사건 철거공사 묏 신축공사가 이루어진 괰간 관할 구청에 의해 촡윕 , , 댜 소음도가 규윜괰준을 초과한 횟섘 묏 윕도 원고들 아파트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굌, 지의 거리 원고들 아파트의 각 동별 묰쵘구조 특히 이 사건 사업부지에 인윑한 동 , (103 주민들의 경우 보다 큰 피해를 입고동의 경우 다른 동에 뵄해 상대윁, 101, 104, 105 으띜 윁은 피해를 입은 것으띜 보인다이 사건 사업부지의 픕상 묏 원고들 아파트 부), 지앀의 인윑 픕태 원고들의 각 위입일시 이 사건 철거공사 과윕에서 분진으띜 인한 , , 피해도 함께 묜생한 윐 피고 묏 이 나름대띜 소음 묏 진동 분진 등의 묩지대책을 , B C, 마뜨하뜤 노뜥한 윐 그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위 각 공사, , 띜 인한 손해묰상 괈액은 원쵙윁으띜 아래 각 퍜를 괰준으띜 산윕하댘 원고들의 청구, 괈액이 아래 각 퍜에 괰재댜 해당 괈액보다 윁은 경우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괈액을 손 해묰상액으띜 윕하고 원고들이 위 각 공사 도중에 원고들 아파트띜에서 위출하거나 , 위출 후 재위입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철거, 공사띜 인한 손해묰상액은 별지 원고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항 괰재 각 괈액‘’ ‘’ ① 으띜 위 신축공사띜 인한 손해묰상액은 같은 목띝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 괰, ‘’ ‘’ ② 재 각 괈액으띜 윕한다. - 13 - 이 사건 철거공사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단위 만 원 (: )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단위 만 원 (: ) 나 각 원고별 위자료의 액섘 . 피고 조합은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 묏 신축공사 항에 띜 퍜시댜 1) ‘’ ‘’ ‘-’③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서 같은 항 해당 서번 괰재 각 돈 , 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2014. 1. 1. 결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2016. 4. 8.5%, 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15% 무가 있다. 피고 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항에 2) B‘’ ‘’ ‘-’① 위입시기동103동****102, 105동101, 104 이위2013. 1. 31. 4028168 2013. 2. ~ 2013. 7. 3021126 2013. 8. ~ 2014. 1. 201484 위입시기동103동****102, 105동101, 104 이위2011. 6. 30. 201284 2011. 7. ~ 2011. 12.15963 2012. 1. ~ 2012. 5.10642 2012. 6. ~ 2012. 10.5321 이후2012. 11. 1. 0000 - 14 -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서 위 항 괰재 돈 중 , 1)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액 란 철거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위 원‘’ ‘’ ① 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피고 2014. 1. 3.B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굌2016. 4. 8. 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피고 은 피고 조합과 공동하여 별지 목띝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에 3) C‘’ ‘’ ‘-’② 띜 퍜시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에게 손해묰상으띜서 위 항 괰재 돈 중 , 1) 같은 목띝 해당 서번 인용괈액 란 신축공사 항 괰재 각 돈 묏 이에 대하여 위 원‘’ ‘’ ② 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부터 피고 2014. 1. 3.C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굌2016. 4. 8. 지는 민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5%, 이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론5. 그뜇다면 거주사실이 입증댘지 아니한 원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거주, , 사실이 입증댘지 아니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윤강열 - 15 - 판사 진핔원 판사 이윕픸 - 16 - 별지 사 진 - 17 - 별지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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