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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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2013가합560883 민사 사건(2016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일대 약 37,220㎡ 규모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들은 사업 부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 피고 조합은 2010년 8월경 피고 C에게 아파트 11개동과 부대시설을 새로 짓는 신축공사를 맡겼고, 2011년 5월경 피고 B에게 사업 부지 내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를 맡겼습니다.
- 피고 B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 10일까지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 등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 C는 2012년 12월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굴삭기, 천공기, 항타기, 브레이커, 펌프카 등 다양한 장비를 사용해 신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들 아파트는 사업 부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약 6m 거리로 인접해 있었고, 일부 동은 사업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약 140m에 불과했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원고들은 수면과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관할 구청은 소음기준 초과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진행되었고, 인근 아파트 주민인 원고들이 공사 소음과 분진 때문에 수면과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사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이 원고들의 생활에 실제로 불편을 주었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할 구청이 소음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점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원고들 아파트가 사업 부지와 매우 가까워 공사 장비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의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원고들 모두에게 같은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 거주 위치와 공사 기간 등을 따져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 조합은 사업 시행자로서, 피고 B와 C는 각각 공사를 직접 시공한 회사로서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 공사처럼 규모가 큰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도 인근 주민의 생활을 방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사업 시행자와 시공사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으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하천 부지에 무단 점유된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분양광고에서 임대수익 및 입주민 전용 해변 시설 제공 가능성을 허위로 과장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한 사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철거하고 점유하여 손해를 입힘.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접 대지 병원 신축 공사 중 지하실 공사 안전 조치 없이 진행해 원고 소유 담장과 대문, 가옥이 훼손됨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공인중개사들의 권유로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프리미엄을 지급함.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피고가 인근에서 아파트 굴착공사를 하며 진동과 지하수 유출을 일으켜 목욕탕 건물에 균열과 변형을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지하철·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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