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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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 민사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었고, 피고는 2023년 12월 27일 그 다세대주택 위층으로 이사해 거주했다.
- 피고가 이사 온 무렵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위층에서 쿵쿵, 탁탁 등의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원고들과 갈등이 생겼다.
- 원고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하였고, 2024년 10월 원고 안방에서 직접충격 소음을 측정했다.
- 측정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에 소음이 자주 발생했다.
- 원고들뿐만 아니라 인접 세대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위층 거주자인 피고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낸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소음이 법령 기준을 넘고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각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씩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거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된다.
-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소음 발생 시간대, 건물의 구조,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한국환경공단 측정 결과, 피고가 발생시킨 직접충격 소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 이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였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피해를 호소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소음은 일반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상적인 층간소음 갈등에 대해 전문 기관의 측정 결과와 법적 기준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의 심각한 소음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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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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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들이 이를 촬영하며 갈등이 발생함.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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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피해 정도, 건물 구조, 지역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소음이 야간과 새벽에 자주 발생했고 인접 세대도 피해를 호소한 점을 들어 수인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소음의 정도, 발생 시간대, 지속 기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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