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20459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25 선고검수완료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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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204598 민사 사건(202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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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었고, 피고는 2023년 12월 27일 그 다세대주택 위층으로 이사해 거주했다.
  • 피고가 이사 온 무렵부터 2024년 11월경까지 위층에서 쿵쿵, 탁탁 등의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원고들과 갈등이 생겼다.
  • 원고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하였고, 2024년 10월 원고 안방에서 직접충격 소음을 측정했다.
  • 측정 결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었으며,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에 소음이 자주 발생했다.
  • 원고들뿐만 아니라 인접 세대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위층 거주자인 피고가 발생시킨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낸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소음이 법령 기준을 넘고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각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씩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거주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야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정된다.
  •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소음 발생 시간대, 건물의 구조,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 한국환경공단 측정 결과, 피고가 발생시킨 직접충격 소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 이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였고, 원고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피해를 호소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의 소음은 일반 사회통념상 참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상적인 층간소음 갈등에 대해 전문 기관의 측정 결과와 법적 기준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의 심각한 소음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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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단280930·서울서부지방법원·2023-05-17·1심·원고 승소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4900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6834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564·서울북부지방법원·201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 대리권 확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28019·대구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나25934·서울고등법원·2008-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102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9678·부산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508·대전고등법원·2006-12-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3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484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4-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신축한 고층 통유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빛으로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눈부심과 생활 방해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8967·수원지방법원·2000-12-15·2심·원고 패소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단12529·전주지방법원·202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37706·서울고등법원·2008-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25641·전주지방법원·2022-12-06·1심·기각

아파트 수분양자가 착공도면상 6m 소나무가 준공시 12m로 변경 식재되어 골프장·서해바다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3가소4973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3-22·1심·기각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38575·수원지방법원·2023-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한 호실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액임차인 전입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03651·수원지방법원·202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376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05·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31860·서울서부지방법원·2019-06-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514998·수원지방법원·2017-05-11·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서 바닥난방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난방방식을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소1935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인터넷커뮤니티 댓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댓글 작성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0가합7954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 손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203178·의정부지방법원·2024-06-20·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단12253·전주지방법원·2023-09-12·1심·기각

임대인이 혼인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절하자 임차인이 새 집을 구해 이사한 뒤, 실제로는 혼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23나7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08·2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 거주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21292·광주고등법원·2024-06-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시킨 소음·진동으로 원고 양어장의 은어·점농어가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0723·부산지방법원·2022-10-19·1심·원고 승소

아파트 문주와 옥상 등에 LED 자체발광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과도한 빛을 방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38125·전주지방법원·202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집에서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아래층 집 천장과 벽체 등이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89785·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14229·수원지방법원·2008-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5888·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001·부산지방법원·2015-11-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23673·대구지방법원·2012-10-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93036·서울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준 동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가로채 잠적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1061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10·1심·원고 승소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나2011624·서울고등법원·2023-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58309·서울고등법원·2009-02-18·2심·원고 승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88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6212·수원지방법원·2010-01-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1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 예정일에 입주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나6372·전주지방법원·202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단지 내에 허락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들이 이를 촬영하며 갈등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가합2188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승소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위자료2025 204598 원 고조1. ○○ 이2. ○○ 조3. ○○ 조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차○○ 변 론 종 결2025. 8. 28. 판 결 선 고2025. 9. 25. 주 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까1. 3,000,0002025. 3. 7. 2025. 9. 25. 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5%, 12% 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 소송비용 중 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70%, .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10,000,000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5%, 12%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들은 ****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 ( ‘’) 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 호1, 2023. 12. 27.1ⓐⓐⓑⓑ 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로 이사한 후로 말경까지 위 호실에 거주한 ( ‘’)2024. 11.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호실에 이사온 때로부터 쿵쿵 탁탁 등의 소음이 반복 . , 적으로 들리는 문제로 피고와 갈등을 빚었다. 인정근거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 1 4 (, ) 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2. 가 동의 건물 중 일부에서 주거생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같은 . 1 건물의 다른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주거생활이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 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 3 - 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 ,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 , , ,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 ( 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조2003. 11. 14. 2003 28989 ). 나 한편 소음 진동관리법 제 조의 제 항 제 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 . 21 2 1 , 32014. 6. 3. . 교통부령 제 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97「 칙 제 조 별표 는 층간소음의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3 , [ ]. 」에 서 발생한 층간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위와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소음 진동관리법■ ・ 제 조의 층간소음기준 등21 2()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 ① 간소음 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 ) 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1.③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호 환경부령 제 호(1185 , 1019 , 2023. ■ 일부 개정1. 2. ) 제 조층간소음의 범위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 ,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1.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 , 제 조 층간소음의 기준3 ()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 제 조 관련[ ] ( 3 ) - 4 - 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 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 6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 ① 뢰하였고 그에 따라 경부터 경까지 원고의 안, 2024. 10. 23. 19:00 2024. 10. 25. 18:59 방에서 소음 쿵 소리와 같은 충격음 을 측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앞서 (‘ ’ ), 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인 점 이 사건 호실에서 발생한 직, ② 접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뿐만 , 아니라 인접 세대의 주민들도 위와 같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호실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 기 어려운 정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 dB(A)]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제 조제 호에 따른 직접 1. 2 1 충격 소음 분간 등가소음도1 (Leq) 3934 최고소음도 (Lmax) 5752 제 조제 호에 따른 공기 2. 2 2 전달 소음 분간 등가소음도5 (Leq) 4540 구분 주간(06:00~22:00)야간(22:00~06:00) 측정일시 측정결과 [ (A)]㏈ 측정일시 측정결과 [ (A)]㏈ 배경소음측정기간 주간( )24.4측정기간 야간( )25.6 측정결과 직접충격 소음 분간1 등가소음도 10/25(07:11)5310/25(01:29)44 - 5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3.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야기한 소음의 정도 발생 시 , , 간대 종류 및 소음이 지속된 기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 , 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원으로 정한다3,000,000. 결 론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3,000,000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부터 피고2025. 3. 7.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25.5%, 특례법이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12%. 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박지숙 (Leq) 최고소음도 (Lmax) 10/25(07:10) 10/25(07:11) 10/25(07:12) 67 78 68 10/25(01:13) 10/25(01:14) 10/25(01:15) 69 70 70 공기전달 소음 분간5 등가소음도 (Leq)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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