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 2심2008-05-15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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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2년 4월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했고, 이 아파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구간(왕복 8차로, 높이 약 13m 고가교)에서 약 45~53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해 준공한 후 관리해 왔고,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시행해 아파트 건설업체들에 택지를 공급했다.
  • 아파트 입주 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주간 최대 75.7dB(A), 야간 최대 75.5dB(A)로 측정되어 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했다.
  • 원고들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이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07년 6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를 확장해 다시 다투게 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2008년 4월 17일 변론을 마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65dB(A) 이상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사회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법원은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음이 일정 수준(65dB)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대부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준 초과 지역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등 사후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해 소음방지대책이 미흡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게 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거주기간과 소음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고, 소음이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라는 유지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나머지 부분(주간 65dB, 야간 55dB 기준으로 한 방음설비 시공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10분하여 9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해 일상생활에 참을 수 없는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단순히 도로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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