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510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2-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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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OO지역에 있는 5개동 306세대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이 아파트 인근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공단이다.
  • 이 아파트는 1992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가 시작되었고, 1997년 임시사용승인, 2000년 8월 준공을 거쳐 주민들이 입주했다. 아파트 북동쪽으로 24~35m 떨어진 도로와 80~103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 서쪽으로 9.5~26.4m 떨어진 철도가 인접해 있었다.
  • 문제가 된 도로들은 1986년에 완공되어 차량이 운행되고 있었고, 철도도 1900년에 처음 놓인 뒤 여러 차례 복구와 증설을 거쳐 1995년에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즉 소음원은 아파트가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 주민들은 2008년 1월 실시된 소음 감정에서 일부 세대가 주간 65dB(A), 야간 55dB(A)를 넘는 소음을 겪는 것으로 측정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방음벽 설치, 무인속도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법원은 소음이 사회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주민들의 생활 이익이 형성되기 전부터 있던 소○○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와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시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과 방음벽·무인속도단속 카메라 설치를 요구했다. 재판에서는 소음이 주민들이 이곳에서 살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있던 것이고, 주민들의 생활 이익도 그러한 소음 상황을 전제로 형성된 것이어서 사회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에 불과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소음이 주민들의 거주에 불편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더라도, 그 소음이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주민들의 생활 이익은 이미 그러한 소음 상황을 전제로 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나중에 소음이 다소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불법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설령 생활 이익이 형성된 뒤에 소음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는 사회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방음 시설 설치나 통행 통제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결국 주민들이 주장한 위자료 청구와 방음벽·무인속도단속 카메라 설치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도로와 철도 소음을 이유로 나중에 입주한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음 피해를 주장하려면 소음이 생활 이익 형성 이후에 새로 생기거나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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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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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나 통행통제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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