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2188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18 선고검수완료

2020년 6월부터 아파트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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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6월경, 원고 가족이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로 이사 왔고, 바로 위층에 피고 가족이 거주함.
  • 이사 직후부터 원고들은 위층 피고 집에서 발생하는 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기 시작함.
  • 원고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직접 방문해 소음 발생 사실을 확인함.
  • 피고 중 한 명은 바닥을 망치로 두드리는 등 고의적인 소음 유발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유예를 받음.
  • 원고들은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준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수십 차례 소음이 담긴 영상도 촬영함.
  • 법원은 피고들의 소음이 사회적으로 참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가족은 위층에 사는 피고 가족이 고의적이고 심한 층간소음을 내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준인지, 참기 어려운 불법행위인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음이 일반적인 생활소음을 넘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신고한 소음은 관리사무소와 경찰이 직접 확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됨.
  • 피고 중 한 명이 바닥을 망치로 두드리는 등 고의적인 소음을 낸 점이 경범죄 처벌로 인정됨.
  • 원고들이 촬영한 영상과 소음 측정 결과, 소음 크기가 60dB을 넘는 경우도 있어 일상적인 생활소음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들의 소음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이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됨.
  • 피고들이 주장한 소음 측정 결과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봄.
  • 원고들이 요구한 고의적인 소음 일체 금지 청구는 피고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가족이 위층 가족의 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층 가족의 소음이 일반적인 생활소음을 넘는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고의적 소음 행위 전면 금지는 피고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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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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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乙 등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乙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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