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8030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를 지으면서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아 입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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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030 민사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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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건설회사는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분양했고, 피고는 그중 한 동을 분양받아 2005년 12월경 입주해 거주하게 되었다.
  • 피고가 사는 집은 위층·아래층·좌우가 모두 막힌 구조여서, 층간 발소리 같은 충격음 자체보다 거실에서 울리는 진동소음이 더 큰 문제가 되었다.
  •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시공할 때 층간소음을 충분히 막는 차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일상생활에 심한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회사에 소음 차단을 위한 공사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06년 6월 부산광역시 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07년 3월 피해 배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소음 저감을 위한 내부구조 조사와 공사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후 피고는 2007년 5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 15일 위원회는 재산상 손해 4,263,040원은 인정하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건설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기준을 넘어 발생해 입주민인 피고가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의 차음시설 미비로 인한 소음 피해를 인정해 재산상 손해 4,263,040원과 위자료 1,500,000원, 합계 5,763,04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낸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본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아파트를 지을 당시의 주택건설 관련 법규를 지켰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규상 기준을 채웠다는 것만으로 소음 피해를 준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당시 법규는 층간 바닥 충격음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지○○라고 정하고 있어, 이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했다.
  • 회사는 소음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 참을 만한 수준이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 집이 사방이 막힌 구조라 거실에서 울리는 진동소음과 그것을 몸으로 느끼는 상태까지 고려하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피고의 여러 차례 공사 요구를 무시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은 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한 점도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층간소음 사건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재산상 손해보다 더 중요하고 피고가 3년 가까이 피해를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1,500,00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건설회사가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을 채웠더라도 실제 입주민이 참기 어려운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소음의 정도뿐 아니라 집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진동소음과 회사의 사후 대응 태도까지 함께 고려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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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본소채무부존재핕인20088030() 가단묘소손해묰상 괰2008138887()( ) 원고 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피고 묘소원고()D 변 띠 종 결2008. 10. 28. 판 결 선 고2008. 11. 18.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5,763,0402008. 10. 24.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원고 묘소피고 가 모덐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의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 다 에 대한자 ****의 ****)2007. 11. 15.**** - 2 - 동픸의 촵간소음으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의 재윕결윕에 괰한 손해묰상괈1OO4OO 지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묘소주문 윜 항과 같다:1. 본소앀 묘소를 함께 판단한다. 사실인윕 묏 판단1.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1, 2, 5,16( 함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인윕 묏 판단을 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의 시공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1OO 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분양묛은 소유자띜서입주하4OO(‘’)2005. 12. 7. 여 프재굌지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아파트 단지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촵인의 통상윁.5OO 인 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여픸에 거주하는 피고의 일상생한에 피해를 입히지404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의 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섘 있는 차음시설을 하, 5OO 지 않음으띜 인하여 피고에게 섘면장애 신경증 위궤양 스트뜈스 괰타 일상생한의 불,,,, 편 등 참을 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하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뤼윀 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업승인을 묛을 당시인[ 경의 주택건설관뜨 법뜹을 준섘하씀으므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2002. 10. 24.. 나 공법상의 괰준을 충족한 것만으띜 침해행위를 윁법하다고 할 섘 있는 것은 아닌 윐개윕댘괰 이위의 주택건설관뜨 법뜹은 촵간 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 2003. 4. 22. - 3 - 단할 섘 있는 구조띜 하여야 한다고 댘어 있어 단서한 훈시규윕이나 윕책윁 규윕이 아 니라 의무윁 규윕으띜 댘어 있는 윐 개윕 이후의 주택건설관뜨 법뜹은 공동주택 묔닥, 충격음 차단성능괰준을 중량충격음경량충격음띜 윕하고 있는데 이런 구50dB,58dB 체윁인 괰준이 윕해윸 있다 하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획일윁으띜 윁용댠 섘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다음으띜 이 사건 아파트의 위촵인의 묔닥충격음이 위 구체윁인5OO 괰준을 약간 초과하괰는 하지만 섘인한도 내에 있으므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 묔닥충격음은 중량충격음이 평균거실안묩경량충격음이5OO54.5dB(52dB,57dB), 평균거실안묩인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앀 같57.5dB(59dB,56dB). 이 위촵 아래촵 좌촡 우촡이 모덐 공동주택 한쪽은 복도 으띜 던러싸인 묀폐댘고 윜,,,() 한댜 주거공간의 경우 충격음 그 자체보다 거괰에서 파생댘는 진동소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댜다고 할 것이므띜 이미 구체윁인 괰준을 어느 윕도 초과한의 묔닥충격,5OO 음 묏 여괰에 추가하여 파생댘는 진동소음과 이를 몸으띜 느끼는 상태 주관윁 감윕굌, 지 고뜤하면 섘인한도를 초과하씀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위촵인의 묔닥충격음으띜 인하여 입게 댜 모든 손.5OO 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는 섘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소음차단을 위한 시윕을 요구하씀으나 원고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피고는****에 재윕신청.2006. 6. 23. 을 하씀고 위원회는피해묰상은 인윕하괰 어뜤우나 원고가 피고의 쾌윁한,2007. 3. 7. 생한하경 유지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구조에 대한 윕묀조사 등을 실시 - 4 - 하여 소음윀감에 노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이에 피고는.2007. 5. ****에 재윕신청을 하씀고 위원회는피고의 소15.,2007. 11. 15. 음피해를 인윕하면서 그 손해묰상액은 합계원향후 차음공사뵄4,263,040 (=2,247,300 원피고가 지출한 묔닥충격음 촡윕뵄원재윕신청 경뵄원 을 인윕+2,000,000 +15,740 ) 하씀고 윕신윁 손해는 인윕하지 않는 내용의 결윕을 하씀다. 손해묰상의 범위2. 가 재산상 손해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가 인윕한 합계.:, 원이 인윕댜다4,263,040. 나 윕신윁 손해뵄띝 ****는 윕신윁 손해를 인윕하지 않았으.: 나 피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충분한 차음시설 미설쵘띜 윕신윁 고통에 시달, 리고 있는 윐 촵간소음의 경우 재산상 손해보다 윕신윁 손해가 훨씬 중요한 윐 원고,, 는 피고의 섘차띀에 걸최 시윕요구를 묵살하씀을 뿐만 아니라 ****하경분쟁조윕 위원회의 권고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 위문윁인 견해를 첨 부한 결윕에 대하여도 불복하여 채무부존재핕인소송을 윜괰한 윐 원고의 법윕진선에, 의하더라도 프재 피고 아파트 주민들이 촵간소음 문윜띜 집단민원이 묜생 중이라고 하 는데 원고는 이를 해결하괰 위한 조쵘는 위픀 하지 아니한 채 법과 판결띜만 해결하자 고 하는 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프재굌지 년 가굌이 촵간소음으띜,3 피해를 입고 있는 윐 입주괰간으띜 볼 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의 괰회를, 잃을 위괰에 놓인 윐 사회책임경씁을 퍜묩하는 대괰업인 원고의 도덕윁 무책임굌지, 모덐 고뜤하면 피고의 윕신윁 손해가 인윕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액섘도 거액, 이 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띜 결윕. - 5 - 할 섘묖에 없는 프 소송구조상 피고가 청구하는원만을 위자료띜 인윕한다1,500,000. 우리나라 법윜상 징벌윁 손해묰상윜도가 인윕댘지 않고 있다() 다 합계원원원.: 5,763,040 (= 4,263,040 + 1,500,000 ) 결 띠3.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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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사가 배상해야' 부산지법2008-11-18

    해석·평가법원은 시공사가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이 요구하는 차음 의무를 개별 사안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며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기준 초과 폭이 작더라도 밀폐된 주거공간에서는 파생 진동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공사의 시정요구 무시와 조정 결정 불복 소송 제기 등 도덕적 무책임을 지적하면서도 현행 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피해자 청구 범위 내에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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