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1-22 선고검수완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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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6508 민사 사건(2008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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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은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무지개아파트에 거주하며 청주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와 생활 방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 청주공항은 1978년 공군 비행장으로 개항했고, 1997년부터 민간항공기가 운항을 시작했다.
  •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소음도가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에서 보통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 1997년 이후에 청주공항 주변으로 이사 온 원고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30%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청주공항 인근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소음 피해가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음도가 일정 수준(80WECPNL 이상)을 넘으면 참기 어려운 피해로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청주공항이 그 용도에 맞게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용 상태가 사회적으로 참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면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소음 피해의 정도, 공공성, 지역 환경, 관련 법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정했다.
  • 청주공항 주변에서 소음도가 80WECPNL 이상이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참기 어려운 피해로 판단했다.
  • 1997년 이후 민간항공기 운항이 시작된 후 이 지역에 이사 온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알거나 몰랐더라도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 다만, 1997년 이후 이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30% 줄이는 감액을 했다.
  • 국가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했지만, 피해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보상된 것은 아니므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소음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참기 어려운 피해로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1997년 이후 이주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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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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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3가합7056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9·1심·원고 패소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390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05·1심·원고 일부 승소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12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창원시에 방음터널 설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0825·수원지방법원·2008-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공사와 도로공사를 시행하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560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2454·울산지방법원·2006-0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4072·의정부지방법원·2009-02-20·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채취업체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공해를 유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371·서울동부지방법원·200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염색공장 운영 중 발생한 소음·악취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8528·대구지방법원·2015-11-04·2심·원고 패소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10372, 2010가합29, 272, 8078·부산지법·2011-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폐수공동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8348·서울고등법원·2007-06-0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들고 원고의 집을 수색하던 중 신분과 수색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도망치다 계단에서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원고 패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8973·서울고등법원·2012-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조합의 부주의로 감정평가액이 매각 목적에 맞지 않게 산정되어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5·대구고등법원·1968-07-31·3심·기각

원고가 손해배상금 7,686,000원 중 일부인 3,686,000원을 취하하고 4,000,000원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871·부산지방법원·2018-02-21·1심·원고 패소

폭행과 협박으로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한 논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4947·창원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방음터널 설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75888·서울고등법원·2004-06-15·2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심해진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49·부산지방법원·200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88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04·1심·원고 일부 승소

주○○군 헬기의 야간 저공비행 소음으로 타조가 폐사하고 농장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416·전주지방법원·2007-09-20·1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해 인접한 **** 운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0200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2919·서울동부지방법원·200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9679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7·1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가합11664·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1심·원고 패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716·서울고등법원·1986-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집 주변 배수작업 중 매몰된 군부대 지뢰가 폭발하여 양쪽 눈을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단2455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9·1심·원고 승소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 접견을 신청했으나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견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302·광주고등법원·1975-01-24·2심·각하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3958·청주지방법원·2008-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3585·광주고등법원·201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2006-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9189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상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법정에서 남편이 소지한 식칼로 머리 등을 찔려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83989·수원지방법원·2018-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무요원이 소방서 훈련 중 에어매트 공기 부족으로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소59099·대전지방법원·2014-02-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단145338·부산지방법원·2008-11-13·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나78588·서울고등법원·2008-05-22·2심·원고 패소

콘서트장에서 대형 스피커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었다며 관객이 공연 주최자와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32254·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2009024·서울고등법원·2022-10-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2심·원고 패소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33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4-02-23·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2심·원고 패소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697·서울고등법원·1970-07-01·2심·각하

원고들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배상심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서류 미비로 반려된 후, 배상심의회 결정 없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5나2121·서울고등법원·1976-04-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의 착오로 허위 부지증명을 받고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패소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04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교정시설에 수용 중 1인당 도면상 수용면적 2㎡ 미만의 거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118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99,870,19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6577·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판결 취소에 따른 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56440·서울고등법원·2005-10-28·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가 기존 아파트 인근에 새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존 세대에 일조침해와 공사 소음·분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8625·수원지방법원·1999-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5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2·2심·원고 패소

무죄 확정 후에도 잘못된 범죄경력자료 기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0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경인고속도로 인근 명보빌라 주민들이 고속도로 소음으로 방음벽 보강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39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6-11-24·1심·기각

음식점 운영자가 인근 복합역사 공사의 소음·진동·분진과 가설펜스의 시야·햇빛 차단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2] 영조물 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 설정 방법 [3]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 [4]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8. 1.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08.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송결과란 ‘일부 인용’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소외 1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등의 거주지역 원고 등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각 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충북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246-3 무지개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나. 청주공항의 연혁, 현황 및 이용상황 (1) 충북 청원군 북이면, 내수읍 일대에 위치한 청주공항은 1978. 9. 1. 피고에 의하여 공군 전투비행장으로 개항된 이후, 1984. 4. 20. 청주 신공항 건설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중부권 거점공항, 유사시 수도대체공항, 국제화물공항의 기능을 하는 국제공항으로서 1992. 3. 6. 그 건설공사가 착공되었고 1996. 12. 20. 준공되었으며, 1997. 4. 28. 민간항공기의 운항이 개시됨에 따라 국제공항으로 이용되어 왔다. (2) 청주공항은 김포국제공항으로부터 165km,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250km, 군산공항공항으로부터 120km 떨어진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선, 호남선 등 간선철도와 경부, 호남, 중부고속도로 및 주요국도가 분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청주시내로부터 남쪽으로 6km, 기지 남쪽으로 5km 지점에는 대청댐이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청주시내를 관통하는 무심천이 남서에서 북으로 흐르며, 서쪽에는 오창산과 차령산이, 북동쪽으로는 두태산이 자리하고 있다. 원고 등이 거주하고 있는 내수읍 지역은 청주공항으로부터 약 0.7 내지 6.5km 정도 떨어져 있고, 5개의 공동주택 단지와 함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3) 청주공항의 여객터미널 청사의 면적은 22,406㎡로 연간 299만 명을 처리하고 있고, 화물터미널 청사의 면적은 2,257㎡로 국내선 32,000t, 국제선 5,500t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이착륙시설로는 활주로의 면적이 2,744m×45m, 2,744m×60m로 연간 196,000회의 비행을 처리하고 있으며, 운항중인 주요 기종은 F-4, F-5, F-16 전투기, 헬기, 수송기 등이고, 1997. 4. 28. 이후부터는 국내선 민간항공기도 취항하고 있으며 민항기로는 B-737 등이 운항중이다. 다. 항공기 운항패턴 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패턴은 이륙, 착륙, T&G(Touch & Go), 통과, 선회 등이고, 이륙과 착륙은 주로 남서→북동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2)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의 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WECPNL, 기타 지역: 75WECPNL)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항공법 시행규칙상 구분구역소음영향도(WECPNL)공항주변 인근지역소음피해지역제1종95이상제2종90이상 95미만기타 지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 가지구85이상 90미만 나지구80이상 85미만다지구75이상 80미만 마. 원고 등의 피해 (1) 소음정도 (가) 청주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로 인한 원고 등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이하 ‘표’라고 한다) 소음도란 기재와 같다(다툼 없는 사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감정인소외 1의 소음감정 결과는 그 소음측정지점이 환경부 소음측정망 설치지역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실측값이 환경부의 소음측정망에 의한 소음값과 -11WECPNL 내지 +9WECPNL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음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감정인소외 1의 소음감정 결과는 소음영향범위를 예측함에 있어 연속 4일간(실제비행일)의 소음측정자료에 따른 소음등고선과 7일간(휴일 및 정비의 날 포함)의 소음측정자료에 따른 소음등고선을 각각 제시하고 있는바, 공군의 경우 작전요구도, 기상상태 등의 비행장 여건에 따라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하기 때문에 비행시각 및 비행횟수 등이 불규칙적이어서 측정기간이 장기적이어야 하므로 연속 7일간의 소음측정자료에 따른 소음등고선에 기초하여 원고 등의 소음도를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고시 제2003-221호)에 의하면 소음측정기간을 원칙적으로 연속 7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횟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인소외 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등소음도를 작성함에 있어 민간기를 제외한 군용기의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최종 소음평가시 민간기는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군용항공기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간은 4일이며, 나머지 3일은 휴일 및 정비의 날로 군용항공기가 거의 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감정평가서 제59면 및 제66면), 이에 의하면 4일간의 측정자료에 의한 등소음도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바.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고,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청주공항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수인한도(위법성) (1)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청주공항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항공기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원고 등의 거주지역 현황,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항공기 운항 현황,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청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피고의 면책 항변 (1) 위험에의 접근 면책 항변 피고는, 청주 공군비행장 기지는 1978. 9. 1.경부터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 당시에는 부대 인근에 주민들이 많지 않았으나 이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원고 등 주민들이 전입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군비행장이 설치된 이후 또는 매향리사격장으로 인해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된 1989년 이후에 소음피해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원고 등은 당시에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위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1997. 4. 28.경 이후에는 청주공항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청주공항 주변에 입주한 자들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위 원고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2) 소음방지대책 실시로 인한 면책항변 피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항공기 소음에 대한 간접보상의 일환으로 원고 등에게 영농지원, 폭설 및 수해지원 등을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하였으며, 소음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늦은 야간시간대의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엔진 점검시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HUSH HOUSE를 설치하는 등 각종 지원 및 소음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간접보상 및 소음방지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이 입은 소음 피해가 모두 방지되거나 보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평의 원칙상 위와 같은 손해방지의 노력 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의 판단요소 및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 등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0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30,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45,000원, 소음도가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금 60,000원으로 각 정한다. 나. 피해일수 (1) 원고 등이 배상을 청구하는 거주기간 내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피해일수로 하여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① 군에 입대한 기간은 제외하며, ② 대학에 재학하는 기간 중 수업기간(매년 3월부터 6월까지의 1학기 및 9월부터 12월까지의 2학기)을 제외한다. (2) 원고 등의 거주기간 및 제외기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거주기간란 및 제외기간란 기재와 같은바(다툼 없는 사실), 위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원고 등의 피해일수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정개월란 기재와 같다. 다. 위험에의 접근 감액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1997. 4. 28.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 등의 경우에는 위 손해액의 30%를 감액하되, 전입사유가 혼인이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위 자료 및 기준에 따라 원고 등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계산한 원고 등의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07.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송 결과란 ‘전부인용’ 기재 원고 등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일부 인용’ 기재 원고 등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목록 : 생략] [[별 지 2] 손해배상내역표 : 생략] 판사 변희찬(재판장) 류창성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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