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8625수원지방법원 1심1999-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가합8625 민사 사건(1999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4월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OO지역 궁평리 선착장을 근거지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 피고는 1991년 3월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화옹지구 우정단지 매립공사를 시행했습니다.
  • 매립공사로 인해 궁평리 선착장이 폐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했으나, 피고의 매립공사로 선착장이 폐쇄되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업권자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손실보상 청구는 절차를 잘못 제기했다며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실보상 청구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합니다. 원고는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은 법률이 정한 권리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원고는 어업권자가 아니라 단순한 어업 허가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률이 정한 권리자에게만 인정되며, 단순한 어업 허가자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실보상 청구는 반드시 법정 절차(토지수용위원회 재결)를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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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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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522·서울고등법원·1979-08-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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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343·대구고등법원·197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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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2심·원고 승소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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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1194·울산지방법원·2019-09-18·1심·원고 승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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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07·서울고등법원·1983-10-05·2심·원고 패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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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8500·인천지방법원·2004-11-18·2심·원고 패소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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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1044·수원지방법원·2010-11-09·2심·원고 패소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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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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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3116·인천지방법원·2007-06-28·1심·원고 패소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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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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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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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31008·대구지방법원·2007-09-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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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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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9542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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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247·서울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패소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면서 어민들의 조업을 통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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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879·대구고등법원·1973-11-29·2심·원고 일부 승소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합203334·대구지방법원·2022-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1심·원고 패소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10828·서울고등법원·2001-01-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51133·부산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승소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201952·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원고들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5년 넘게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는데도 그 사실을 통지·공고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4나2423·서울고등법원·197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9나821·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3나865·대구고등법원·1975-04-09·2심·원고 패소

피고조합 직원이었던 원고가 해임된 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단37506·대전지방법원·2009-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나100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4-06-13·2심·원고 승소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3463·서울고등법원·198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특별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청산금 없이 사업에 포함시켜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22476·수원지방법원·1993-09-16·1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2979·부산고등법원·2001-06-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711·서울고등법원·1973-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 목적 소멸 후 ****가 환매 통지 없이 제3자에게 불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145338·부산지방법원·2008-11-13·1심·원고 일부 승소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가 수용될 때 사업시행자가 근저당권자의 변경된 본점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보상통지를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06289·서울고등법원·2013-07-18·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허락 없이 사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0325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1977·서울고등법원·1976-12-22·2심·원고 패소

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합41089·서울지방법원·2003-09-30·1심·원고 패소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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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81·대구고등법원·1977-03-2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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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나97·서울고등법원·1970-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37894·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패소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2152·서울고등법원·197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748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패소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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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3나251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846·서울북부지방법원·2011-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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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2나381·대구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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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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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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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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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가합5052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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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0나101563·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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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3689·서울동부지방법원·2010-11-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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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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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859·서울고등법원·1982-09-03·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28·대구고등법원·1969-05-22·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61265·울산지방법원·2018-03-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25424·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103·서울고등법원·1976-06-15·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107·광주고등법원·2019-07-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24392·서울고등법원·2021-10-2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55·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원고 패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26·대구고등법원·197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580·대구고등법원·1976-1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8나29677·서울고등법원·1989-1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0나374·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승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나6878·광주고등법원·2000-10-12·2심·원고 패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의 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3]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완) 【피 고】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주 문】 1.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1,502,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위 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다)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화성군, 옹진군 연안 일대의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서, 1991. 3. 30. 공유수면매립법(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고, 1991. 6. 21.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화옹지구 공유수면 우정단지 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는바, 그 실시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목적: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 조성, 한국형농업시범단지 개발 등 ② 사업구역:경기 화성군 서신면, 우정면, 장안면, 남양면, 마도면 ③ 사업면적:매립면적 6,212ha, 개발면적 5,812ha ④ 사업기간:1991. 3.부터 2001. 3.까지 10개년 ⑤ 사업내용:우정단지 외곽시설, 배수갑문 방조제 등의 시설공사 나. 원고는 1991. 4. 8. 원고 소유의 4.11t급 동력 어선 축래호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연안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기선형망어업(현행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2호 소정의 근해형망어업에 해당한다)허가를 받고, 원고의 거주지인 경기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소재 궁평리 선착장을 근거지로 하여 위 허가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매립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어업 근거지이자 허가어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궁평리 선착장이 폐쇄됨으로써 원고로서는 더 이상 위 선박을 이용한 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혹은 공유수면매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의 허가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하면서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은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7조 등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로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손실보상금 청구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농지개량사업을 위 법상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보면서(부칙 제6조 제1항), 이러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1조 제6항), 한편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는 같은 법 제6조가 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자는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 그 손실보상의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내세워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재정)신청을 하고 만일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공법상의 처분인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행 토지수용법상 원고와 같은 피수용자에게는 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업자에 대한 재결신청청구권만이 인정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고자 1995. 11. 7. 기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정한 '보상받을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재결신청청구 자체를 반려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원고로서는 민사법원에 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허가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고, 또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다음으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손실보상의 의무가 있는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용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소유자 등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 공공사업의 시행은 위법하여 소유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며,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또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각 해당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면, 피고가 그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또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는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위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어업권자와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공유수면매립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제5조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법률에 의하더라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이와 관련된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있어서 손실보상을 받은 수 있는 자는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어자'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수산업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가 아님은 분명하고, 같은 법조 제6호에서는 '어업권'을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와 같이 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 법상의 '어업권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사업시행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고, 손해배상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혁우(재판장) 윤상도 전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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