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어업 근거지 선착장이 폐쇄되어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가합8625 민사 사건(1999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4월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OO지역 궁평리 선착장을 근거지로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 피고는 1991년 3월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화옹지구 우정단지 매립공사를 시행했습니다.
- 매립공사로 인해 궁평리 선착장이 폐쇄되어 원고는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했으나, 피고의 매립공사로 선착장이 폐쇄되자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어업권자가 아니어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손실보상 청구는 절차를 잘못 제기했다며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실보상 청구는 절차적으로 부적법합니다. 원고는 농어촌정비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은 법률이 정한 권리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 원고는 어업권자가 아니라 단순한 어업 허가자에 불과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률이 정한 권리자에게만 인정되며, 단순한 어업 허가자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실보상 청구는 반드시 법정 절차(토지수용위원회 재결)를 따라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을 잃자, 피고가 청산금 지급 없이 도로부지로 편입시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함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 토지를 넘겼으나 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권리를 잃음.
피고시 공무원이 지적측량 오류로 환지처분을 잘못하여 원고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공증인이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안
부동산 경매에서 제시외 건물 감정가 포함 손해 주장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십정시장 현대화사업 중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에 영향을 미침.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1의 분양권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피고 조합이 이를 알고도 소외 1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도왔다.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군이 방조제 배수갑문을 통해 담수를 방류하여 인근 어장의 생산량이 약 20% 감소함.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면서 어민들의 조업을 통제함
무효인 농지분배 처분에 따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함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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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협회중개시장에서 옌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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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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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개수로 설치 사업을 위해 원고들의 광업권 일부를 줄이는 감구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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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과소면적이 되어 환지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은 원고가 청산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가 사업면적 15만㎡를 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을 4개 지구로 인위적으로 나눠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원고의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처분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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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국유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위조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900만원을 대여함.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부동산가압류 신청 후 등기촉탁 시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달라 각하됨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가 피고의 가집행 판결에 따라 소유 부동산과 동산이 강제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토지수용 후 영업보상 문제로 토지 인도를 거부하자, 피고가 행정대집행으로 건물을 철거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피고측의 반대 민원으로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으로 취소시킨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가 김해시의 개발계획 약속을 믿고 부지 개발 절차를 진행했으나, 김해시가 계획구역 지정 약속을 철회하고 부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함.
원고가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이 낮게 평가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조합장의 이행보증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함
임직원들이 담보 근저당권 부당 해지 및 대출 한도 위반한 사건
피고가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고 원고들을 형사고소함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를 받기로 하고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함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건물이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피고 시 공무원이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원고 직원이 회사 자재를 몰래 빼돌려 거래처에 시가보다 싸게 판매함.
피고들이 공모하여 주가조작으로 원고들 손해 발생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들이 건물 부지로 무단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무단 점유함
원고는 인근 주민 민원으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받음.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소외 2에게 돈을 빌려주고, 토지 매매 관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새만금간척사업 구역에서 어업을 해온 주민들이 관행어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의 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3]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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