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09024서울고등법원 2심2022-10-0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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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규정이 차별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시행령은 1998년부터 소매점 중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고, 2022년 개정으로 이 기준을 50㎡ 미만으로 완화함.
- 원고들은 이 조치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금융 및 기술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국가가 시행령 제·개정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고, 금융 지원 의무도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를 제한한 시행령 조항이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가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차별행위로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국가가 시행령 제·개정 행위 자체를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비용, 경제적 부담,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봄.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바닥면적 기준을 완전히 없애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국가가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인정함.
- 국가가 금융 및 기술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상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원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국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핵심 정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범위를 제한한 국가의 시행령 조항이 차별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국가가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가 사회적 여건과 재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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