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장에서 대형 스피커 소음으로 인해 청각 손상을 입었다며 관객이 공연 주최자와 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12월 25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연장에서 열린 가수의 콘서트를 관람하러 갔다.
- 원고는 무대 중앙 왼쪽 대형 스피커에서 약 10m 떨어진 맨 앞줄에서 7번째 줄 좌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였다.
- 공연 시작 시 울려 퍼진 팡파르 소리가 갑자기 크게 터져 나왔고, 원고는 오른쪽 귀 안쪽에서 '툭'하는 소리를 느낀 후 '웅'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 다음 날 원고는 이비인후과를 찾아 우측 귀 신경이 파손된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4년 1월 3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월 말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기 전 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52,046,64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콘서트 관람 중 대형 스피커에서 나온 팡파르 소리로 우측 귀에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입었다며 공연 주최자와 기획사를 상대로 약 5,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연장 소음은 관객이 예상하고 감내해야 하는 수인한도 내에 있고, 피고들이 음향 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주어 구체적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공작물 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정도의 소음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장소이고, 공연에 참석하는 관객은 그러한 소음을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므로, 통상의 공연장 소음과 차별화될 정도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도의 음향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소음은 수인한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이 사건 공연의 음향 업무를 외부 음향 전문업체에 도급주었고, 음향장비 작동이나 음향고도 조절은 그 업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운용하였으며, 피고들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피고들이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공연장과 스피커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공작물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관객이 예상하고 감내해야 하는 수인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비정상적인 소음이 아닌 이상 공연 주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음향 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준 경우, 주최자가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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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수의 공연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수인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가수의 공연장에 참석한 관객이 비정상적인 음향으로 청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연담당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벗어난 소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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