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8272광주지방법원 1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로 의결된 공무원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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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기관은 2004년 3월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공무원들을 심의한 뒤, 원고를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 승진 의결 결과는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널리 공표되었다.
- 원고는 전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에 따라 OO지역의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사무국장 근무 중 갈등이 발생하자 기관은 원고의 파견을 복귀시키고 대기 발령을 내린 뒤,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승진예정 철회를 의결하고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승진임용 확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승진임용 예정자로 의결되고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기관이 부당하게 승진을 철회하고 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관이 원고에게 승진 임용을 약속(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공익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일실소득과 위자료 등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승진후보자로 심의되어 대상자로 의결되었고, 전출 절차를 거쳐 관련 직위로 발령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부이사관으로 임용될 것이 확실시되는 신뢰를 얻었으며 기관의 '확약'이 성립되었다.
- 행정청이 한 번 한 약속(확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면 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이를 번복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 광주비엔날레 측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공무원의 승진 약속을 백지화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기관이 승진 임용 확약을 위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승진 임용을 약속하고 관련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면 이는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확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위법하며,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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