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 2심2006-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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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담당 검사와 소외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진정으로 접수한 후 대법원에 상고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종결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차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원고는 위원회 공무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미답변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 행정대집행영장 위조 미조사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자신의 신고를 임의로 진정으로 접수해 종결하고 추가 신고에 답변하지 않았으며 영장 위조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와 미답변 조치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고 권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패방지위원회는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원고의 신고는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무고사건 등과 무관하지 않아 위원회가 진정을 종결처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재차 제출된 신고서는 기존 진정 내용과 별도의 부패행위 신고로 볼 수 없고 이미 결과가 통지되었으므로 별도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
  • 공무원이 아닌 조합장에 의해 행정대집행영장이 위조되었는지 밝혀 달라는 요구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및 책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원회 공무원들의 조치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진정사건으로 분류해 종결하고 추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권한 행사 범위 내의 조치이다. 민간인의 문서 위조 여부 등은 위원회의 조사 권한에 속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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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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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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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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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이유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종결처리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주택개량재개발조합장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영장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 취지,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등에 비추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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