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 2심2007-08-16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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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08918 민사 사건(2007년 8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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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미성년자로서 집단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범인을 식별하는 별도의 공간(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경찰서 사무실에서 직접 대면시켜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 경찰서 감식실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피해 사실과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추가로 침해되었다.
  • 원고들은 이러한 경찰의 위법한 수사와 모욕 발언, 정보 유출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피해자로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들과 대질조사를 진행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그리고 피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경찰의 수사 방식과 발언이 법령 및 인권보호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위법 행위를 인정해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인정되며, 법령 위반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등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 경찰관 직무규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있다.
  •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41명을 직접 대면시킨 대질조사는 인권보호 규칙 위반으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로 판단되었다.
  • 감식실 근무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고, 피해자들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점을 인정했다.
  • 피해 사실과 피해자 신상이 언론에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인정되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위법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미성년자 신분, 인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였다.

핵심 정리

경찰이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를 하였으며,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점, 그리고 피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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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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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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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28784·서울고등법원·1994-01-27·2심·원고 승소

파출소에서 연행된 사람을 경찰관과 방범대원들이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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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5779·서울고등법원·2006-04-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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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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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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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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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585·광주고등법원·201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4년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임용 예정이었으나 광주광역시장이 이를 임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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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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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9669·서울고등법원·200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부 부장이 부하 여직원에게 2개월간 성희롱과 음주 강요, 새벽까지 회식 참석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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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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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8396·서울고등법원·2011-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1973년 불법적으로 끌려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원고 2는 강압적 신문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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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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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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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586316·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5·18민주화운동 당시 상이를 입거나 연행·구금·수형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11391·서울고등법원·2014-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3이 소외 4의 대리인 행세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소외 2가 이를 변조해 원고에게 6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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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4440·서울고등법원·2007-10-04·2심·원고 승소

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0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12264·서울고등법원·2014-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연행과 살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합10160·창원지방법원·2026-08-12·1심·원고 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여순사건 등에서 경찰·군이 민간인을 연행·구금한 뒤 살해하거나 행방불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526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13·1심·원고 승소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103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패소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논의 중 상대 당 의원을 간첩·북한 노동당원으로 지목하는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유사한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0152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2008년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도로에 누워 진입을 막던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8·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06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59233·서울지방법원·2001-03-16·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기관이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를 숨긴 채 강도강간 범인으로 구속·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가단68347·인천지방법원·2004-01-16·1심·원고 패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되었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74902·서울고등법원·2006-08-10·2심·원고 승소

검사가 **** 국적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불허한 처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96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153352·부산지방법원·200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검사와 경위의 수사·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01·대구고등법원·198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범인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고 원고를 버스표 사기범으로 지목하여 고소하고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2107·부산지방법원·2006-05-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진정 종결처리 및 미답변 등을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548·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3가합19069·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5-02-10·1심·기각

미네소타주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3552·서울지방법원·2003-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87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도박 신고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제지 과정 중 허리에 압박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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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2304·광주지방법원·1985-05-15·1심·원고 승소

기존 재감자들이 신입 재감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2341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대규모할인점 4층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탑승한 직후 흉기 강도를 당해 손을 다친 고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야간 보안이 허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51126·인천지방법원·2021-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 동료와 대표이사로부터 성희롱과 부당노동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8767·대구고등법원·2003-06-05·2심·원고 패소

증권사 직원이 위탁 없이 주식을 임의로 매매해 손실을 냈고, 고소인이 검사의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8783·대구지방법원·2008-04-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에 수감 중인 원고가 개인운동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문서 집필을 신청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불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2935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단67744·서울중앙지방법원·2010-09-28·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67나34·대구고등법원·1967-11-02·2심·원고 패소

경찰관들이 간첩으로 오인해 총을 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총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가단10275·의정부지방법원·200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주소 오류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송달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피고가 임의로 지급 및 상계 약정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8가합5124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 아버지가 수면제를 먹인 뒤 잠든 친구를 추행하고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7148·대구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인질범 차량을 발견하고도 도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2가합5405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5·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의 고문과 증거조작으로 허위자백 강요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215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4·2심·원고 패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39181·서울고등법원·2012-11-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간첩단 사건으로 구금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가합1195·대구지방법원·2012-06-28·1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 체포·구금·고문 후 허위자백 강요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4가합41867·부산지방법원·202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의 부랑인 단속·수용 정책에 따라 강제수용시설 K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노역과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5나24946·서울고등법원·199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수사 중인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이 실명 보도를 하였고, 이후 무죄가 확정되자 피해자들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6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되고 고문당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46181·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기각

경찰관들이 중학생들을 폭행·협박해 강도살인 자백을 강요하고 구속·기소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3나2029705·서울고등법원·2016-05-03·2심·원고 일부 승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 체포·구금·고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025130·서울고등법원·2016-09-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계엄포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6가합57859·광주지방법원·2017-07-21·1심·원고 승소

중앙정보부에 의해 영장 없이 37일간 불법 구금되어 허위 자백을 강요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경찰관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적극)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이 대질조사를 하면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피의자들과 직접 대면하게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4] 일시적으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대기실로 사용한 경찰서 감식실의 담당근무자가 그곳에서 대기중이던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1. 8. 선고 2005가합70781 판결 【변론종결】2007. 6.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원고 1에게 30,000,000원,원고 2,3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8.부터 2007.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50,000,000원,원고 2,3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원고 1에게 43,000,000원,원고 2에게 27,000,000원,원고 3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5행 및 6행의 각 ‘소외 1-1’, 제7면 15행의 ‘소외 1-2’을 각 ‘소외 1-3’으로 고쳐 쓰고, 제10면 8행 이하의 ‘제3의 다.항’, 제15면 16행 이하의 ‘제3의 아.항’, 제16면 16행 이하의 ‘제3의 자.항’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 후 결론 부분을 일부 달리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다. 범인식별실 불사용’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수사담당 경찰들이 범인식별실을 통하여 범인을 지목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원고 1,2로 하여금 공개된 사무실에서 위 가해자들과 대면시키면서 범행일시, 장소별로 범인들을 지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대질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4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9조(대질조사할 때 유의사항) 경찰관은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를 식별하게 할 때에는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경찰관이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8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직무규칙의 목적이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고,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위 직무기준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수사담당 경찰인소외 1-3 등은 3차 피해자조사시원고 1,2를 경찰서에 나오도록 하여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피의자 41명을 세워 놓고 대질하면서 범인들을 지목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60, 6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사 당시 해당 경찰서인 울산남부경찰서에는 한번에 8명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범인식별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위소외 1-3 등은 공개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세워 놓고 피해자인원고 1,2로 하여금 대질하면서 범행일시, 장소별로 범인들을 지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8호증의 46의 기재에 의하면 위소외 1-3 등은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피의자 41명을 검거하였으나 위 피의자들 중 일부가 범행을 부인하고 그 수가 많아서 구속영장신청시일까지 수사가 마무리되기 힘들다고 보고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대질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과 같은 집단 성폭행 사건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의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들 중 일부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피의자들을 직접 대면케 하여 범인을 지목한다면 보복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더욱 커질 수 있는 점, 범인식별실을 이용하여 범인을 지목하게 하는 것보다 직접 대면케 하여 범인을 지목하는 것이 위와 같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감행해야 할 만큼의 수사 시간의 단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와 수명의 가해자들이 한꺼번에 대질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들 상호간 또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범행 내용 등이 알려져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은 점, 피해자인원고 1,2는 미성년자이므로 담당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필요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소외 1-3 등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질조사를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위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아.원고 1,2에 대한 모욕, 비하’발언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원고 1,2가 3차 피해자조사를 받을 당시 감식실 근무자인소외 2가 ‘너희들 밀양에는 뭐하러 갔노, 대가리 피도 안 마른 년들이 남자 꼬시려 밀양으로 가느냐, 내 고향이 밀양인데 너희들이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밀양을 이끌어갈 얘들이 다 잡혀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거냐’,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봐 겁난다’ 등의 발언을 하여 위 원고들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여야 하고 이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3차 피해자조사 당시 감식실 담당근무자인 경장소외 2가 감식실에서 대기하고 있던원고 1,2에게 ‘밀양에 뭐 하러 갔노’라고 말하고 ‘밀양 물 다 흐려 놨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살펴본 인정 사실 등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해자인원고 1,2는 3차 피해자 조사시 수사담당경찰인 위소외 1-3의 지시로 피의자들과의 분리 차원에서 울산남부경찰서의 감식실에 대기하게 된 것으로서 위 감식실이 일시적으로 피해자 대기실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소외 2는 위 감식실의 담당근무자로서 이 사건 성폭행 사건의 담당경찰은 아니라 하더라도 감식실에서 대기중이던 위 원고들이 당시 그곳에서 수사중이던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들임을 알고서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 위소외 2는 이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식실이 피해자 대기실로 이용된 상태에서 감식실의 근무자인 위소외 2가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발언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자. 소결’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인소외 1-3 등 4명은 노래방 도우미 4명과 동석한 노래방에서 대화 중원고 1의 피해사실을 누설하였고, 위소외 3 등은 서류편철 등의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원고 1의 구체적인 피해사실 및 위 원고의 실명 등이 기재된 지방청보고용 문건이 유출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언론에 위 원고 등이 성(姓)과 거주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어 주변사람들이 피해자가 위 원고 등임을 추측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이 사건 성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위 경찰서에 범인식별실이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은 이를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인원고 1,2와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대질조사하여 위법한 수사를 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피해자조사를 위한 경찰서 내부의 대기장소에서 그 곳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위 원고들을 모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위자료의 수액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의 유출 경위 및 그 결과,원고 1,2가 미성년인 점 등의 신분관계, 원고들의 인권 침해 등의 피해 정도, 위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 1에게는 3,000만 원,원고 2,3에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3,000만 원,원고 2,3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4.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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