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6142 민사 사건(2013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 제17조, 헌법 제37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26일 낮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OO지역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 경찰은 이를 미신고 옥외집회로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자,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고들을 체포해 수사하고 기소했으며 원고들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은 2008년 8월 18일 원고들에 대해 시위명, 인적사항, 범죄사실, 조치결과 등을 적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 같은 경찰관은 원고 일부에 대해 공안사범전산시스템을 조회해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를 출력했는데, 여기에는 본인 정보뿐 아니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 특히 일부 원고의 조회 리스트에는 가족(아버지, 남편)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경찰은 이렇게 만든 카드와 조회 리스트를 원고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쇠고기 수입 고시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작성한 시위사범 전산카드와 공안사범 조회자료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인적사항과 과거 공안기록까지 담겨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의 자료 작성·조회·제출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카드 작성 자체나 가족 기록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 승소는 일부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리고 이용하게 할지를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내밀한 사생활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생겼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조사·수집·보관·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경찰이 카드를 작성·보관하고 조회 리스트를 출력해 증거로 낸 행위도 이런 제한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경찰의 자료 작성·조회·제출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수사·재판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가족의 인적사항과 과거 공안기록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 결과 가족 정보까지 담긴 조회 리스트로 권리가 침해된 원고들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했고, 카드 작성 자체나 침해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 개인정보를 모으더라도, 업무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가족의 신상과 과거 기록까지 들여다보고 증거로 쓰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위 참가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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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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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두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나온 병든 소를 학교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함.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산업조합 소속 중도매인들이 허위 계산서로 매취대금을 타내고 보관 중인 조합 소유 농산물을 무단 반출·판매함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피고들이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겼다.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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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사범 가족 개인정보 무단 수집 안된다”2013-10-10
해석·평가법원은 경찰이 가족의 인적사항과 과거 공안사건 정보까지 기록한 행위가 질서 유지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족의 공안사건 정보를 기록한 것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 법원 공안사범 가족까지 개인정보 수집 안돼2013-10-10
- “공안사범 가족들까지…개인정보 수집은 불법”2013-10-10
해석·평가법원은 수사 대상자라도 가족까지 공안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이며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 공안사범 가족 공안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위법2013-10-10
해석·평가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무관하게 가족의 공안기록까지 조회하는 것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가족 정보 조회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건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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