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961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0-04 선고검수완료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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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6142 민사 사건(2013년 10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제1문, 헌법 제17조, 헌법 제37조 제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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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26일 낮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OO지역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 경찰은 이를 미신고 옥외집회로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자,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고들을 체포해 수사하고 기소했으며 원고들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은 2008년 8월 18일 원고들에 대해 시위명, 인적사항, 범죄사실, 조치결과 등을 적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 같은 경찰관은 원고 일부에 대해 공안사범전산시스템을 조회해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를 출력했는데, 여기에는 본인 정보뿐 아니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 특히 일부 원고의 조회 리스트에는 가족(아버지, 남편)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경찰은 이렇게 만든 카드와 조회 리스트를 원고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쇠고기 수입 고시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가 체포·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작성한 시위사범 전산카드와 공안사범 조회자료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인적사항과 과거 공안기록까지 담겨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의 자료 작성·조회·제출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더라도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일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카드 작성 자체나 가족 기록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은 받아들이지 않아 승소는 일부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알리고 이용하게 할지를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내밀한 사생활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생겼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조사·수집·보관·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경찰이 카드를 작성·보관하고 조회 리스트를 출력해 증거로 낸 행위도 이런 제한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경찰의 자료 작성·조회·제출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수사·재판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가족의 인적사항과 과거 공안기록까지 포함시킨 부분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그 결과 가족 정보까지 담긴 조회 리스트로 권리가 침해된 원고들에게는 위자료를 인정했고, 카드 작성 자체나 침해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 개인정보를 모으더라도, 업무에 꼭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가족의 신상과 과거 기록까지 들여다보고 증거로 쓰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위 참가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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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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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51610·인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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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409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일부 승소

법원의 과실로 부여된 집행문을 이용해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지분을 부당하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소594434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13·1심·기각

수사기관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49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했으나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311167·대구지방법원·2020-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송유관 기름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속되고 가족 접견이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87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을 내세워 영장 원본 제시와 피의사실 요지 고지 없이 원고를 체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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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나2018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8·2심·원고 패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넘어 배회하다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철제 펜스를 던지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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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22663·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각하

경찰관과 경찰서장을 상대로 무고 사건 조사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실혼 관계의 상대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하게 하자, 구속된 사람과 주점 운영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1240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원고들을 해고·강제사직시키고 블랙리스트로 재취업을 방해하고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9314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 전향수기를 교도관이 각 사방거실에 넣어주었다가 항의로 회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06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30·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수사관들에게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해 물리력으로 제압한 뒤 자백을 받아내라고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0-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441·부산지방법원·2008-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고지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들 주택의 일조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2221·수원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34604·대구지방법원·2015-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37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22·1심·원고 일부 승소

안기부와 보안사 수사관들이 소외 1을 불법 구금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아 원고 1을 간첩으로 발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3407·대구고등법원·2017-01-18·2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초소 근무자들이 골재 반출 기록을 삭제하고, 대금 정산 없이 골재를 반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1269·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도로공사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과 임금 차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634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속된 피의자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9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974년 **** 사건 관련으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후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58347·서울고등법원·202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한 자백을 바탕으로 원고를 간첩으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6가단100992·대구지방법원·2026-06-24·1심·원고 승소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구금된 원고들이 교정시설에서 순화교육을 받으며 군사훈련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44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2·1심·원고 패소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248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1·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과 청년단이 주민들을 부역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단206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7-10-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7144·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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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6나2030683·서울고등법원·2016-08-31·2심·기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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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5366·부산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97명에게 원고들의 사진과 허위 사실이 적힌 문서를 보내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38444·서울고등법원·2014-08-08·2심·원고 일부 승소

정치인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 소○○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글과 기사를 인터넷과 트위터에 올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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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9나26534·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사단은 기금에서 회원 418명에게 분배금을 지급했지만 원고 65명에게는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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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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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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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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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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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2033·대전고등법원·2006-11-29·2심·원고 패소

경찰 간부가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로 구속과 파면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20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3·1심·원고 일부 승소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한 후 유죄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69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살인사건 수사 중 원고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거짓 자백과 구속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0384·대구고등법원·2013-01-30·2심·원고 일부 승소

1983년 불법구금으로 약 8년 복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7540·청주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나온 병든 소를 학교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소443260·대구지방법원·2013-04-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112 신고센터에 90회 이상 전화해 자살하겠다며 허위신고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655·대구지방법원·2011-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여성을 납치·강간·살해하고 경찰은 초기 사건을 축소보고하며 체포 과정에서 도주로 차단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8918·서울고등법원·2007-08-16·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 41명과 피해자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조사하고, 감식실 근무자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5373·부산지방법원·2009-09-24·1심·원고 일부 승소

산업조합 소속 중도매인들이 허위 계산서로 매취대금을 타내고 보관 중인 조합 소유 농산물을 무단 반출·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889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들이 남파 간첩 혐의로 연행한 피해자를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고문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9972·광주지방법원·2021-11-12·1심·원고 일부 승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04980·서울고등법원·2013-12-12·2심·원고 일부 승소

등기공무원이 매매대금 확인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 원고 지분이 부당하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소477694·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마장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40명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61031·의정부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구제역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돼지를 다른 농장으로 옮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8387·서울고등법원·200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1613·울산지방법원·2013-10-30·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가 과거 청년동맹 활동을 이유로 원고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강제 면직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96142 손해배상(기) 원 고1. **** 2. **** 3. **** 4. **** 5. **** 6. **** 7. **** 8. **** 9.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3. 8. 30. - 2 - 판 결 선 고2013. 10. 4.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50만 원, 원고 ****, ****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4.부터 2013. 10.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 ****, ****, ****, ****, ****의 청구 및 원고 ****, 이◯ ◯, ****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 ****, ****, ****, ****,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5%는 원고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80%는 원고 ****,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 ****, ****, ****, ****에게 각 300만 원, 원고 ****, ****, ****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3 -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시민단체 대표 및 소속회원들로서 회원 등 100여 명과 함께 2008. 6. 26. 11:50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에 있는 세종문화회 관 **** 주변에 모여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계 속하여 위 기자회견 내용을 ****에 전달하기 위해 ****에서 **** 방면으 로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제지하면서 미신고 옥 외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나 해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경찰 은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하 였고, 원고들은 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다. 나. 피고 소속의 **** 경찰관은 2008. 8. 18. 원고들에 대하여 시위명, 인적사 항, 범죄사실, 조치결과 등이 기재된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각 작성하고, 원고 박 ◯◯, ****, ****에 대하여는 공안사범전산시스템을 조회하여 ‘공안(관련) 사범 조 회 리스트’를 각 출력한 후, 위 각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 및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를 위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 ****, ****에 대한 위 각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 에는 위 원고들 본인의 인적사항, 과거 공안기록에 대한 정보(범죄사실, 수사기관의 처 리내용, 법원심별 처리 등, 이하 같다) 등 외에도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 일, 주민등록번호)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 ****, ****에 대한 위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에는 위 원고들 가족들(원고 ****의 아버지인 **** 과 남편인 **** 및 원고 ****의 남편인 ****)의 과거 공안기록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9, 갑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 보관하고, 원고 ****, ****, ****에 대하여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를 조회, 출력한 것은 정 당한 법률에 기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이로 인해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 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하거나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 조회 등을 한 것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를 둔 것으로써 적법한 행위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 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 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 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 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 - 5 - 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 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 보관하고, 원고 ****, ****, ****에 대하여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를 조회, 출력한 것 은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그런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 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 한하는 행위가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 제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고,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 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 내지 경찰관의 직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법 제15조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 6 - 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사범자료관리규정(대통령훈령)은 ‘공안사범에 관한 각종 자료의 전산처리 와 활용 및 자료순환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필요한 공조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자료 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공안사범에 대한 종합적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수사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제6조에서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소추.형집행.사후관리의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인 관계기관은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소추.형집행.사후관 리에 이르는 각 절차 단계에 따라 그 업무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충실 히 수집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은 위와 같은 법률 근거에 따라 수사업무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속 경찰관이 형사입건된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시 위사범 전산입력 카드를 작성하거나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 조회 등을 한 것은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비례성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개인정보의 종류 및 성격, 수집목적, 이용형태, 정보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 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과 추구하는 공익의 중요성을 헤아려야 한다. (나)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기재된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원고들 본인 과 관련된 ‘시위명, 인적사항, 범죄사실, 조치결과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7 - 이는 피고가 공안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안사범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9조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의무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제10조는 보유목적 외의 정보이용, 다른 기관에의 정보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를 법정하고 있고, 제11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누설, 타인에의 제공 등의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 자체가 위와 같은 법령상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어 긋난다든지, 그 운영의 실제에 있어 심각한 정보노출의 위험이 있다거나, 제3자에의 정 보제공,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 피고가 그 보유목적을 벗어나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무 단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시위사범 전산입 력 카드를 작성, 보관한 행위 자체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 작성.보관 행위로 인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 ****, ****에 대한 위 각 공안 (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에는 위 원고들 본인의 인적사항, 과거 공안기록에 대한 정보 등 외에도 그 가족들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 었을 뿐 아니라, 원고 ****, ****에 대한 위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에는 위 원고들 가족들의 과거 공안기록에 대한 정보까지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공 안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안사범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녕과 - 8 - 질서 유지 등을 달성한다’는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그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개 인정보 조사.수집.보관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고 할 것이고{특히 원고 ****, ****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 본인이 아닌 가족들의 과거 공안기록에 대한 정보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 제13 조 제3항의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보인다(가족들의 공안기록 기재로 인해 원고 ****, ****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로 인해 원고 ****, ****, ****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공안(관련) 사범 조회 리스트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범위, 정보수집의 목적, 이용형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그 손해배상 액수는 원고 ****은 50만 원, 원 고 ****, ****은 각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50만 원, 원고 ****, ****에게 각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5.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0. 4.까지 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 9 - 그렇다면, 원고 ****, ****,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원고 ****, ****, ****, ****, ****, ****의 청구 및 원고 박 ◯◯, ****,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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