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540청주지방법원 1심2012-05-09 선고검수완료

두 사람이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나온 병든 소를 학교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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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경, 두 사람이 함께 단체급식용 한우를 공급하는 회사를 설립함.
  • 2010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충북 지역 학교에 약 14,380kg의 정육과 10두 분량의 지육을 납품함.
  • 이 중 5,236kg의 정육과 4두 분량의 지육은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축된, 정상적으로 도축할 수 없는 상태의 소에서 나온 것이었음.
  •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학교에 제출하여 무허가 도축 한우를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함.
  • 학생들은 이 한우로 급식을 하였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두 사람이 무허가 도축장에서 나온 한우를 학교 단체급식에 납품하여 학생들에게 급식하게 한 사건에서,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무허가 도축 한우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고 학생들이 면역력이 약한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각 학생당 30만원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나온 소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기립불능 상태의 소는 질병 위험이 높아 폐기 대상임.
  • 무허가 도축 한우에는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위험이 있어, 사람에게 전염 시 발열, 피로,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
  • 학생들은 미성년자로 면역력이 약해 성인보다 위험에 더 취약한 상태임.
  • 학교는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안전한 한우를 납품한다고 믿고 있었으나, 피고들이 허위 서류로 무허가 한우를 납품함.
  • 두 사람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각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학생 1인당 30만원으로 결정됨.

핵심 정리

무허가 도축장에서 나온 병든 소를 학교 급식에 납품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두 사람은 각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점을 중하게 보고,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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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 한우를 학교에 납품하여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 기립불능 소 등에서 발견되는 브루셀라병의 위험성,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이 미성년자로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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