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셀라병 감염이 의심되는 임신우를 검사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의 목장에 병이 퍼지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4가합2334 민사 사건(200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한우를 번식·비육하는 축산업을 하고, 피고는 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 원고 부부에게 임신우를 여러 차례 팔았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산 임신우들을 기존에 키우던 소들과 함께 목장에서 사육했는데, 2002년 12월 20일부터 피고에게서 산 임신우들 가운데 19마리가 유산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열 번 넘게 유산 사실을 알렸지만, 피고는 질병 검사 같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임신우 33마리 중 30마리가 유산하자, 원고들이 직접 대학 동물병원에 혈액검사를 의뢰했고 검사한 소 가운데 상당수가 부루셀라병 양성으로 나왔다.
- 부루셀라병이 확인되자 방역 당국이 목장의 소들을 격리·검사했고, 원고들은 살처분 명령에 따라 감염된 소와 함께 있던 소까지 모두 살처분한 뒤 목장을 폐쇄했다.
- 방역 당국은 살처분된 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 가격 차액, 진단·소독 비용, 목장 폐쇄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축산업협동조합이 부루셀라병 감염이 의심되는 임신우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원고 부부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의 소가 유산하고 살처분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도 매수 전 검진과 격리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25% 줄였다. 일부 손해 항목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진단·소독 비용과 목장 폐쇄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손해, 위자료 일부는 인정되어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생축장에서도 임신우들이 유산·사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자기 소 가운데 일부가 이미 부루셀라병에 걸렸을지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 부루셀라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므로, 피고는 이런 소를 남에게 팔면 매수인과 그 주변 사람이 손해를 입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감염된 소를 팔지 말거나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팔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는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원고들에게 소를 팔았고, 그 소로 인해 원고들이 키우던 소들이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사실이 추정되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다만 원고들도 소를 살 때 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면 검진을 받은 뒤 사야 하며, 산 뒤에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격리하는 등 병 확산을 막아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 그런 원고들의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만큼 이를 참작해 피고의 배상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 손해 항목별로는 살처분된 소 가격과 보상금의 차액, 초지 사료작물 폐기 손해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고, 진단·소독·야생동물 제거 비용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인정했으며, 목장 폐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상당액과 위자료 일부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살아 있는 가축을 파는 경우에도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팔 때처럼 파는 사람에게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병이 의심되는 가축은 검사하고 확인한 뒤 팔아야 하며, 산 사람도 매수 전 검진과 사후 격리로 병 확산을 막아야 손해 배상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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