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2334전주지방법원 1심2006-05-26 선고검수완료

부루셀라병 감염이 의심되는 임신우를 검사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의 목장에 병이 퍼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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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4가합2334 민사 사건(2006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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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한우를 번식·비육하는 축산업을 하고, 피고는 축산업협동조합으로서 원고 부부에게 임신우를 여러 차례 팔았다.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산 임신우들을 기존에 키우던 소들과 함께 목장에서 사육했는데, 2002년 12월 20일부터 피고에게서 산 임신우들 가운데 19마리가 유산하기 시작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열 번 넘게 유산 사실을 알렸지만, 피고는 질병 검사 같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임신우 33마리 중 30마리가 유산하자, 원고들이 직접 대학 동물병원에 혈액검사를 의뢰했고 검사한 소 가운데 상당수가 부루셀라병 양성으로 나왔다.
  • 부루셀라병이 확인되자 방역 당국이 목장의 소들을 격리·검사했고, 원고들은 살처분 명령에 따라 감염된 소와 함께 있던 소까지 모두 살처분한 뒤 목장을 폐쇄했다.
  • 방역 당국은 살처분된 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고, 원고들은 피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 가격 차액, 진단·소독 비용, 목장 폐쇄 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축산업협동조합이 부루셀라병 감염이 의심되는 임신우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원고 부부에게 매도하여, 원고들의 소가 유산하고 살처분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들도 매수 전 검진과 격리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25% 줄였다. 일부 손해 항목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진단·소독 비용과 목장 폐쇄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손해, 위자료 일부는 인정되어 원고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생축장에서도 임신우들이 유산·사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자기 소 가운데 일부가 이미 부루셀라병에 걸렸을지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 부루셀라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이므로, 피고는 이런 소를 남에게 팔면 매수인과 그 주변 사람이 손해를 입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감염된 소를 팔지 말거나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뒤 팔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피고는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원고들에게 소를 팔았고, 그 소로 인해 원고들이 키우던 소들이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사실이 추정되므로,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다만 원고들도 소를 살 때 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면 검진을 받은 뒤 사야 하며, 산 뒤에도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격리하는 등 병 확산을 막아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 그런 원고들의 과실이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만큼 이를 참작해 피고의 배상 책임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 손해 항목별로는 살처분된 소 가격과 보상금의 차액, 초지 사료작물 폐기 손해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고, 진단·소독·야생동물 제거 비용은 피고가 다투지 않아 인정했으며, 목장 폐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 상당액과 위자료 일부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살아 있는 가축을 파는 경우에도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팔 때처럼 파는 사람에게 안전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병이 의심되는 가축은 검사하고 확인한 뒤 팔아야 하며, 산 사람도 매수 전 검진과 사후 격리로 병 확산을 막아야 손해 배상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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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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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2334 (제2민사부)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원 고 **** 외 1명 피 고 0 0 0 0 0 협동조합 쟁 점 1. 생물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의의무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책임 범위 판결선고일 2006. 5. 26. 결과 (주문) 원고들의 청구 인부 일용 참 고 조 문 민법 750조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 ****는 처 원고 ****과 함께 한우를 번식시키고 비육하는 축산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축산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 ****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임신우를 매수하여 자신의 목장에서 종전부터 사육하던 한우와 함께 사육하였다. 다. 원고 ****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임신우들 중 19두가 2002. 12. 20.부 터 유산을 하여 피고에게 10여 차례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해 질병 검사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라. 이후 원고 ****는 임신우 33두 중 30두가 유산을 하자, 개인적으로 전 - 2 - 북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자신이 사육하던 소들에 대한 혈액검사를 요청 하였는데, 그 결과 검사 두수 중 많은 수가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마. 원고 **** 소유의 목장에서 부루셀라병이 발생하자 축산진흥연구소 정 읍지소와 ****에서는 병든 가축 검색을 위하여 채혈, 계측, 살처분 대상축 의 격리 및 이동을 하였으며, 원고 ****는 ****장의 살처분명령에 따라 그 후에 추가 감염된 한우를 포함하여 부루셀라병 판정을 받은 소와 동거우 전 부를 모두 살처분한 것을 마지막으로 목장을 폐쇄하였다. 바. ****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시행령 제3조, 살처분가축 등 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원고 ****에게 살처분된 위 소에 대한 보 상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불법행위(부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판매하지 말거나 검사를 통 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판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매도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살처분된 소의 가격과 보상액 의 차액 손해 + 살처분 전 임신, 유산, 사산 진단비용과 소독 및 야생동물 제거비용 손해 + 초지 사료작물의 폐기로 인한 손해 + 목장폐쇄로 인한 손 해 +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 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임신우를 매도하기 위후의 사정에 의해 피고 생축장의 임신 우들이 유·사산하는 상황이어서 그 위부 딐는 일부가 이미 부루셀라병에 감 - 3 - 염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염성이 높은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이를 매수한 자 묏 그에 관련된 자가 부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씈상하여 부 루셀라병에 감염된 한우를 판매하지 말거나 검사를 통하여 감염 여부를 확 인한 후 이를 판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원고 ****에게 매도 한 결과 피고로부터 한우를 매수한 원고 **** 묏 그의 처 원고 ****에게 부 루셀라병의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입힌 과실이 있다. (2) 피고는 원고 ****에게 매도한 한우의 위부 딐는 일부를 이미 부루 셀라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를 판매하씀고, 피고가 매도한 한우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육하던 한우들이 부루셀라병에 위염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 ****에게 한우를 판매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원고 ****로서도 피고로부터 한우를 매수함에 있어 미리 매수할 한 우를 잘 윐검하여 한우에 부루셀라병을 비롯하여 제반 병을 의심할만한 증 세가 있는지 여부를 철윀히 확인하고, 만약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으며 검진 을 의뢰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매수하여야 하고, 일단 한우를 매 수한 후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한우의 상태를 잘 살피고 만약 구입한 한우에 위염병윁인 징후가 엿보이면 즉시 그 한우를 격리하는 등 병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윁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의 확대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은 원고 은0 0의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의 산정에 참 작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비율은 25%로 봄이 상당하다. - 4 -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내용 중 (1) 살처분된 소의 가격과 보상액의 차액 손해 및 초지 사료작물의 폐 기로 인한 손해는 증거부족으로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2) 살처분 전 임신, 유산, 사산 진단비용과 소독 및 야생동물 제거비용 손해는 피고가 다투지 않아 손해로 인정하였으며, (3) 목장폐쇄로 인한 손해는 목장 폐쇄기간 동안 원고 ****의 목장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괈액이라고 판단하여 일부 인정하씀으며, (4)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한 부루셀라병에 걸린 한우로 인해 부루셀라 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프재도 재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일부 인정함 □ 판결의 의미 제조물이 아닌 생물의 매도의 경우 당사자의 주의의무 인정과 매도목적물인 생물에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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