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 1심2012-09-27 선고검수완료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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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10320 민사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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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13일 점심시간, OO지역 소재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고 A가 같은 반 친구인 원고 A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 피고 A는 주먹으로 원고 A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몸을 웅크린 원고 A의 등과 몸통,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 이 폭행으로 원고 A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 A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년 9월 1일 확정되었다.
  • 원고 A의 부모와 동생은 피고 A와 그의 부모, 그리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가해 학생)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A를 폭행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와 그의 부모, 그리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약 969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 동생에게 50만 원을 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직접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 A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장과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 A가 평소 장난이 심해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고, 점심시간 교실 내 학생 행위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 그리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법원은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를 넓게 인정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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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948·광주지방법원·2016-03-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동급생 6명이 약 10개월간 원고를 폭행·협박·금품갈취하고 성기 동영상 촬영까지 하며 집단따돌림을 일삼아 원고가 우울증을 앓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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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던 학생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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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들로부터 약 4개월간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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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학생이 망인을 수개월간 폭행하고 숙제를 대신 시키며 화장실에 끌고 다니는 등 괴롭힘을 일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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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963·수원지방법원·2012-01-06·1심·원고 일부 승소

유도부 부코치가 훈련에 뒤처진 초등학생 부원을 스테인리스 봉과 부러진 마대자루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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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955·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피고가 장난으로 동급생 점퍼모자를 벗기고 뒤통수를 치고, 피해자가 보복 폭행하여 상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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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98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원고 학생이 쉬는 시간에 필통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왼쪽 눈을 주먹으로 한 번 맞아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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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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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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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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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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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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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63·대구지방법원·2013-06-20·1심·원고 일부 승소

만 3세 아동이 뾰족한 물체로 4세 아동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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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717·전주지방법원·2016-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대질조사 중 피고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지게 해 척추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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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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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1873·서울고등법원·200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가 살인사건 수사 중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관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시해 자백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6938·광주고등법원·2009-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축구부 코치가 잠든 학생을 깨워 폭행하고 옥상으로 데려가 투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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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19694·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체조훈련 중 착지 실패로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법인·지도교사·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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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6401·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강사가 수심이 얕은 수영장에서 안전 설명 없이 수강생에게 스탠드 스타트 자세로 입수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34021·광주지방법원·2017-08-16·1심·원고 일부 승소

법정 위증 및 승용차를 40분간 가로막은 공동감금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2177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0·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겨울방학 전 일방적으로 폐교를 통보하고, 교육청 반려 후에도 정상화 노력 없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23478·서울고등법원·1989-10-06·2심·기각

학교 내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칼로 찔려 사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가합11117·부산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9444·광주지방법원·200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젖소고기 13.9kg을 한우고기로 속여 원고에게 납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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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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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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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단6674·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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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5가단8246·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소20701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젖은 책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A가 침을 뱉고 허리를 발로 차자, 피고A가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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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021·대구지방법원·2015-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휴식시간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뼈 골절과 정신적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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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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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5270·울산지방법원·2006-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6159·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811·대구지방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38222·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애인 새끼, 병신새끼' 등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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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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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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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61292·인천지방법원·2016-04-27·1심·원고 일부 승소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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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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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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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0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원고 패소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543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60904·광주지방법원·2013-05-0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01501·수원지방법원·2024-04-24·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 중인 초등학생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81505·인천지방법원·2008-06-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22502·대구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103263·대구지방법원·2019-07-12·1심·원고 일부 승소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96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40391·부산지방법원·2013-01-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30분 넘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얼굴을 세면대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8·광주지방법원·2009-09-17·2심·원고 일부 승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8168·인천지방법원·2010-04-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11843·대구지방법원·2013-10-1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1가합10320 손해배상(기) 원 고1. **** 93년생,남남남남xxxxxx) 2. **** (67년생,남-xxxxxxx) 3. **** (69년생,여여여xxxxxx) 4. **** (94년생,남남남xxxxxx) 원고들 주소 수원시 영통구 OO동 ____ 매탄위브하늘채 ___동 ___호 원고 ****,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 ****, ****, ****, **** 피 고1. **** (xxxxxx-xxxxxxx) 2. **** 3. **** 피고 1 내지 3 주소 수원시 권선구 OO동 ****지구 OO아파트 ___동 ___호 피고 **** - 2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피고 1 내지 3 소송대리인 변호사 **** 4. **** 대표자 교육감 김상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9. 13. 판 결 선 고2012. 9. 2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9,692,977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 원, 원고 ****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2012.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151,219,498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 원, 원고 ****에게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3 -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 피고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자이고, 원고 이 □■, ****는 원고 ****의 부모이며, 원고 ****는 원고 ****의 동생이고, 피고 ****, ****은 피고 ****의 부모이다. 피고 ****는 수원시 권선구 ****에 있는 ****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 및 피고 ****은 위 ****에 재학하였다. 나. 피고 ****은 2011. 1. 13. 12:30경 위 **** 2학년 11반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으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 고 ****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몸을 웅크리고 있는 원고 ****의 등과 몸통 및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원고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피고 ****은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이 법원 은 2011. 8. 24. 피고 ****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형 은 2011. 9.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은 상해를 입은바, 피고 - 4 - ****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은 피고 ****의 부모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피고 ****을 훈육,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 ****은 이로 인하여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는, 주◈▲으로 위 **** 내에서 학생들을 보호ᆞ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 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바, 피고 ****는 원고들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서 정한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은 비 장파열상 등을 입은바, 피고 ****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2)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 - 5 - 60588호 판결 등 참조), 피고 ****, ****은 피고 ****의 부모로서 그들의 보호. 감독을 받아오던 피고 ****이 급우에게 폭행을 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피고 ****이 원고 ****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 ****은 위 보호감독의무위반 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날 점심 시간에 위 **** 교실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 ****은 평소 다른 학생보다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인 박은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경우 혈기 왕성하고 신체적으로 완숙하여 학생 사이에 폭행이 있는 경우 심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지도감독에 주의를 요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평소 장난이 심한 피고 ****이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 을 폭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불법 행위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점심을 먹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인바, 위 ****의 교장 및 교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학생을 보호ᆞ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를 설립·경영하는 피고 ****는 위 **** 교장 및 - 6 - 교사의 위 보호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불법행위는 피고 ****이 원고 ****으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원고 ****을 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 ****의 과실 을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9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O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1) 성별 및 생년월일 : 1993. 3. 13.생의 남자 2) 거주지 : 도시지역 3)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1. 1. 13.부터 2016. 1. 13.까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비장파열로 15% 노동능력 상실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로 인한 16%의 노동능력 상실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28.6%{= 16 + (100 - 16) × 15 / 100}로 본다. ② 2016. 1. 14. 이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비장파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이다. - 7 - 4) 가동기간 및 월 가동일수 : 원고 ****이 만 20세가 될 때 군에 입대하여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5. 3. 13.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3. 3. 12.까 지 매월 22일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인 80,732원 6) 기대여명 :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만 17세인 원고 ****의 기대여명은 60.68세이므로 여명종료일은 2071. 9. 17.{이 사건 불법행위일 2011. 1. 13. + 60.68년, 1년이 365일이므로 0.68년은 248일(0.68년 × 365일)이 되어 60.68년은 60년 248일이 된다 }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62,307,812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15-3-13 2016-1-13 80,732 22 1,776,104 28.60% 60 53.4545 50 45.3319 10 8.1226 4,126,002 2 2016-1-14 2053-3-12 80,732 22 1,776,104 15.00%506 271.8419 60 53.4545 446 218.3874 58,181,810 일실수입 합계(원): 62,307,812 (2) 치료비 (가) 기왕 치료비 : 원고 ****이 2011. 2. 17.부터 2012. 4. 19.까지 ■♠♠♠ ♠의료원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3,373,350원. [인정근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은 비장 적출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복부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반흔 - 8 - 교정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복부 흉터 제거 비 용은 9,388,860원, 정신과 치료 비용은 3,763,546원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② 계산 : 합계 13,152,406원(= 복부 흉터 제거 비용 9,388,860원 + 정신과 치 료 비용 3,763,546원) (3) 책임의 제한 (가) 책임비율 : 90% (나) 계산 : 70,950,211원{= (일실수입 62,307,812원 + 기왕치료비 3,373,350원 + 향후치료비 13,152,406원) × 0.9} (4) 공제 (가) 공탁금 : 62,500,000원 (나) 피고 ****, ****, ****은 원고 ****의 치료비 중 합계 7,572,2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중 원고 ****의 과실 부분인 757,223원(= 7,572,230원 × 0.1)을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 ****, ****, ****은 원고 ****의 치료비에 관하여 ♣♠♠♠♠ ♠공단으로부터 지급 청구를 받은 구상금 중 원고 ****의 과실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 ♣♠♠♠♠♠공단에게 원고 ****의 과실 부분에 상당 한 금액을 포함한 위 구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박□ △,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 - (5)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고 ****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나) 결정금액 ① 원고 **** : 2,000,000원 ② 원고 ****, **** : 각 1,000,000원 ③ 원고 **** : 500,000원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각자 원고 ****에게 9,692,977원(= 위 70,950,211원 - 위 공제금 62,500,000원 - 위 공제금 757,223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1. 1.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15조는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 은 법 제24조는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 내 - 10 - 지 4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 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보상 법상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공제회이고, 시·도는 위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 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장윤식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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