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 2011가합10320 민사 사건(201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월 13일 점심시간, OO지역 소재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피고 A가 같은 반 친구인 원고 A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 피고 A는 주먹으로 원고 A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몸을 웅크린 원고 A의 등과 몸통,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 이 폭행으로 원고 A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 A는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년 9월 1일 확정되었다.
- 원고 A의 부모와 동생은 피고 A와 그의 부모, 그리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가해 학생)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A를 폭행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A와 그의 부모, 그리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약 969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 동생에게 50만 원을 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직접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피고 A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다른 학생을 폭행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장과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 A가 평소 장난이 심해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고, 점심시간 교실 내 학생 행위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 그리고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법원은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를 넓게 인정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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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학생들이 원고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이후 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모욕하는 언행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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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장애인 새끼, 병신새끼' 등 반복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모욕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만 14세 중학생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해를 입힘
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초등 3학년 여학생이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남학생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지문채취를 강행함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중학생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 중인 초등학생을 촬영함
학교 행정실장이 회식 자리와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원고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해 원고를 협박함.
골프 레슨 중 미성년 제자 학대와 훈련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의 신상카드를 만들고 가족의 과거 공안기록까지 조회해 형사재판 증거로 제출함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피고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30분 넘게 고함과 욕설을 하며 얼굴을 세면대에 부딪치게 해 상해를 입힘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초등학교 교사가 2년 가까이 제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사건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뒤에서 엉치뼈를 가격당해 골절상을 입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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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학교폭력 부모·교육감도 손배 책임2012-10-10
- 수원지법 교실 내 학교폭력, 교육청도 책임2012-10-10
해석·평가법원은 교실 내 폭행이 발생한 점과 가해학생의 평소 장난이 심해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점을 종합해 교장·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폭행 원인이 피해학생의 '성격장애' 발언에 화가 난 점을 참작해 과실비율을 9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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